민법 조문듣기 3 (채권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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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5

  • @로보카폴리-u2l
    @로보카폴리-u2l 4 года назад +8

    고맙습니다.

  • @100세시대-l3n
    @100세시대-l3n 4 года назад +9

    감사합니다.

    • @고재걸-z2w
      @고재걸-z2w 3 года назад

      ㄴㄱㄹㄴㄱㄴㄲㄴㄱㄱㄴㄱㄷㄱㄱㅋㅈㄴㄱㅅㄱㄱㅋ빗

  • @전상빈-i8e
    @전상빈-i8e 4 года назад +7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차회친
    @차회친 2 года назад +4

    조문 괄호안도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408조 가 아니고
    제408조(분할채권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