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쌤전산세무2급] 제102회. 기출문제풀이(실무시험 문제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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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4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5

  • @kevinpark2108
    @kevinpark2108 Год назад +21

    선생님 문제 3번에 확정분 120,000,000 안 넣으셨는데요.

  • @이지수-o2y
    @이지수-o2y 2 года назад +13

    으악 드디어 나왔다 이번에는 꼭 합격하겠습니다!!!!

  • @의사-s3g
    @의사-s3g 2 года назад +38

    공부하는 사람 손!!!!!

  • @stealwang
    @stealwang 2 года назад +2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헷갈렸던 부분을 제대로 알고 가게 됐네요 항상 건강하십시요!!

  • @뿌뿌-p5e
    @뿌뿌-p5e Год назад +5

    일용직은 금액의 한도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부양가족

  • @86532ftjj
    @86532ftjj Год назад +4

    가산세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or 미발급 첫번째 칸 공급가액...
    가산세 - 신고 불성실 첫번쨰 칸 세액....
    너무 어렵네요
    위에 표 제목도 없고............

  • @borapigg
    @borapigg Год назад +1

    선생님 오늘도 풀이 잘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만수무강 하시길 바라요ㅠㅠ!!

  • @도그-p3i
    @도그-p3i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의제매입 확정신고 매출 공급가액 120,000,000 미기입된것같습니다. 기출 답안보니까 적혀있네요 공부하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 @user-sq7qg8vm9b
    @user-sq7qg8vm9b 2 года назад +3

    선생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

  • @아아아이-k5p
    @아아아이-k5p 2 года назад +7

    36:23 영상에서 의료비 지급명세서에서 하라고 지문에 나왔다고했는데
    제가 받은 기출문제에서는 부양가족탭에서 작성하라고해서요 ㅠ
    왜 영상에서는 의료비지급명세서에서 해야된다고 하셨을까요?
    그냥 불안하니까 무조건 의료비지급명세서에서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 @tory6040
      @tory6040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지난 회차 영상에 이어서 여기서도 의료비 지급명세서 따로 들어가서 풀이하셨는데, 저도 이번 회차는 시험문제에 정확히 위치 안내가 있어서 바꿔서 알려주실 줄 알았어요. 지문에 부양가족 탭으로 지정해주었으니 님이 풀이하신대로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풀었고요. 이후에 의료비지급명세서 들어가보니 연동이 되어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크게 상관없는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 @younggam12
    @younggam12 Год назад +1

    아 ㅋㅋ 일용근로소득 500만 원 제한없고 금액상관없이 해당되는데 순간 말실수하신듯요 ㅎㅎ 😂하지만 전후회차 보고 와서 이미 알고 봤습니다요 ㅋㅋㅋㅋ❤

  • @86532ftjj
    @86532ftjj Год назад +1

    복권당첨금액.. 100만원까지 괜찮은게 아니라, 무조건 분리과세로 얼마던지 상관없지 않나요?

  • @히쬬000
    @히쬬000 4 месяца назад

    본인 연금저축 2.연금저축 말고 1. 개인 연금저축으로 선택해도되나요?

  • @희주윤-u5h
    @희주윤-u5h Год назад +1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할 때 매출에서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된 부분 가산세를 언제 62번에 넣고 언제 64번에 넣는 건가요???

  • @s2_zooo
    @s2_zooo Год назад +6

    선생님 종이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작성하면 틀리는건가요?

    • @woong6836
      @woong6836 Год назад +7

      지연발급도 맞아요~

  • @blackhole6393
    @blackhole6393 2 года назад +4

    1번문제 매출공급가액 120,000,000원은 입력 안하고 넘어가나요?

    • @의사-s3g
      @의사-s3g 2 года назад

      1기입니다

    • @estherlee3271
      @estherlee3271 2 года назад +8

      입력해야돼요~

    • @또삐-y7p
      @또삐-y7p 2 года назад

      @@estherlee3271 어디에 입력해야되나요???

    • @jeonginjung2293
      @jeonginjung2293 2 года назад

      ㅇㄷ

    • @재스민-p7t
      @재스민-p7t 3 месяца назад

      신용카드매출액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이 포함되있다고 해서 1번칸에 10,000,000을 더해야되는줄 알았네요.
      참,,,, 헷갈리게 출제하네요.

  • @신혜선-d9r
    @신혜선-d9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가산세 너무 어려워요 ㅠㅠㅠㅠㅠㅠ

  • @holaluna8401
    @holaluna840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5:22 9:43 가산세

  • @user-he6fm
    @user-he6fm Год назад +2

    완료 ㄷ

  • @유튜브사용자-z5f
    @유튜브사용자-z5f 2 года назад

    복권, 퇴직소득, 일용직근로 분리과세로 종결되는게 아닌가요? 분리과세는 연말정산기본공제 제한사항에 해당 안되지 않나요?ㅠ 누가 좀 알려주세요

    • @정다운-d1m
      @정다운-d1m 2 года назад +1

      퇴직소득은 분리과세가 아니라 분류과세여서 배우자 정연주는 기본공제대상이 될 수 없는거 아닐까요?

    • @이금주-q2g
      @이금주-q2g 2 года назад

      ​@@정다운-d1m

    • @86532ftjj
      @86532ftjj Год назад

      복권 한도 없지 않나요? 무조건 분리과세로 알고 있어서요........ ㅠㅠ

    • @bonlee9143
      @bonlee9143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86532ftjj 네 무조권 분리과세입니다

  • @룽지귀여워
    @룽지귀여워 2 года назад +2

    아 창자유통 빵터짐ㅋㅋㅋㅋ

  • @김지원-x8u
    @김지원-x8u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2:32

  • @베뮤다삼각지
    @베뮤다삼각지 2 года назад

    부녀자 공제는 왜 안 되나요?

  • @준412
    @준412 Год назад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