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사정관, 8촌 혈족·4촌 인척 전형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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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올해 정시모집부터 대학 입학사정관은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최근 3년 안에 가르친 제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에 응시하면 학교에 신고하고 전형 절차에서 빠져야 합니다. 교육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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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3

  • @petery8920
    @petery8920 5 лет назад

    친인척 아니어도 이해관계 얽히면 높은 점수 줄 수 밖에 없지않나요. 수시는 답이 없습니다.

  • @HA-hx8im
    @HA-hx8im 5 лет назад

    117만까지 떨어졌다 서초집회 이후에 살짝 돌아온듯 흉내내다 119만까지 오름... 구독취소좀 해라 쫌~~!!

  • @제주-v8n
    @제주-v8n 5 лет назад

    어 jtbc 였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