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므두셀라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펀드와 ETF에 투자해서 얻은 매매차익은 2022년까지는 비과세 입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과 IRP 는 다릅니다. 이들 연금계좌는 단순히 계좌내에서 납입원금을 초과한 금액을 운용수익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즉 계좌내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매매차익과 차손 등을 전부 통산한 다음 납입원금보다 많은 금액을 운용수익으로 보고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퇴직금 1.5억, 소득공제 받은 금액(년 700만원) 0.5억, 수익금 중에서 10년 동안 인출 가정시 퇴직금이 매년 2천만원씩 7년 인출후 8년차부터 소득공제 받은 금액이 인출될 때 종합소득세 대상으로 세금이 과하게 나오니 주의 하라는 방송을 보았습니다. 이 때 대안으로 IRP 계좌를 2개 가지고 있으면 IRP①로 퇴직금 받아서 7년동안 퇴지금 수령할 때 IRP②에서 소득공제 받은금액 0.5억을 10년 동안 분산해서 수령하면 세금폭탄 피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방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연금소득을 조절하기 조금수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이체한 계좌에서는, 퇴직금 원금이 먼저 인출 되고 나면, 다음순서로 퇴직금을 운용해서 얻은 운용수익이 인출됩니다. 퇴직금 원금은 연금으로 수령할 때 분리과세해서 종합과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퇴직금 운용수익이 인출 될 무렵부터는 700만원 세액공제 받은 계좌에서 받은 연금액과 합쳐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점을 이해하시고 인출 금액을 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입니다~잘 배우고 갑니다~
인출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네용!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쁜 워니님하고 장수르님 함께 하니깐 더이해쉽고 좋네용!
므두셀라님 영상으로 노후준비에 대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모든 수수료가 무료가 된 IRP계좌로 이전할 일이 있었는데, 므두셀라님 믿고 미래에셋IRP로 이전했습니다.^^ 늘 도움이 되는 영상 만들어 주셔서 진심 감사드립니다.
연금저축펀드부터 하시죠. irp는 중도인출이나 대출이 아예 안되는데.
수익율과 인출관리의 중요성 잘배웠습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운용수익 중에서 주식형펀드나 주식ETF의 수익도 과세대상인지요? 소액주주 주식투자 수익은 바과세라고 알고있어서요.
안녕하세요.므두셀라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펀드와 ETF에 투자해서 얻은 매매차익은 2022년까지는 비과세 입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과 IRP 는 다릅니다. 이들 연금계좌는 단순히 계좌내에서 납입원금을 초과한 금액을 운용수익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즉 계좌내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매매차익과 차손 등을 전부 통산한 다음 납입원금보다 많은 금액을 운용수익으로 보고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워니 장수르님 앞으로도 계속 나와주세요 분위기 존좋 😍
퇴직금 1.5억, 소득공제 받은 금액(년 700만원) 0.5억, 수익금 중에서 10년 동안 인출 가정시 퇴직금이 매년 2천만원씩 7년 인출후 8년차부터 소득공제 받은 금액이 인출될 때 종합소득세 대상으로 세금이 과하게 나오니 주의 하라는 방송을 보았습니다. 이 때 대안으로 IRP 계좌를 2개 가지고 있으면 IRP①로 퇴직금 받아서 7년동안 퇴지금 수령할 때 IRP②에서 소득공제 받은금액 0.5억을 10년 동안 분산해서 수령하면 세금폭탄 피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방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연금소득을 조절하기 조금수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이체한 계좌에서는, 퇴직금 원금이 먼저 인출 되고 나면, 다음순서로 퇴직금을 운용해서 얻은 운용수익이 인출됩니다. 퇴직금 원금은 연금으로 수령할 때 분리과세해서 종합과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퇴직금 운용수익이 인출 될 무렵부터는 700만원 세액공제 받은 계좌에서 받은 연금액과 합쳐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점을 이해하시고 인출 금액을 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