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더 많이, 더 오래 받으려면! 수익률ㅇㅇㅇ를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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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6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4

  • @xu8890
    @xu8890 3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프로그램 입니다~잘 배우고 갑니다~

  • @nymhee9198
    @nymhee9198 3 года назад +3

    인출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네용!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쁜 워니님하고 장수르님 함께 하니깐 더이해쉽고 좋네용!

  • @jenn70103
    @jenn70103 3 года назад +1

    므두셀라님 영상으로 노후준비에 대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모든 수수료가 무료가 된 IRP계좌로 이전할 일이 있었는데, 므두셀라님 믿고 미래에셋IRP로 이전했습니다.^^ 늘 도움이 되는 영상 만들어 주셔서 진심 감사드립니다.

    • @goodgood670
      @goodgood670 3 года назад

      연금저축펀드부터 하시죠. irp는 중도인출이나 대출이 아예 안되는데.

  • @roberhan8624
    @roberhan8624 3 года назад +2

    수익율과 인출관리의 중요성 잘배웠습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운용수익 중에서 주식형펀드나 주식ETF의 수익도 과세대상인지요? 소액주주 주식투자 수익은 바과세라고 알고있어서요.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므두셀라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펀드와 ETF에 투자해서 얻은 매매차익은 2022년까지는 비과세 입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과 IRP 는 다릅니다. 이들 연금계좌는 단순히 계좌내에서 납입원금을 초과한 금액을 운용수익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즉 계좌내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매매차익과 차손 등을 전부 통산한 다음 납입원금보다 많은 금액을 운용수익으로 보고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mina3047
    @mina3047 3 года назад +2

    워니 장수르님 앞으로도 계속 나와주세요 분위기 존좋 😍

  • @JY-zv8rc
    @JY-zv8rc 3 года назад +1

    퇴직금 1.5억, 소득공제 받은 금액(년 700만원) 0.5억, 수익금 중에서 10년 동안 인출 가정시 퇴직금이 매년 2천만원씩 7년 인출후 8년차부터 소득공제 받은 금액이 인출될 때 종합소득세 대상으로 세금이 과하게 나오니 주의 하라는 방송을 보았습니다. 이 때 대안으로 IRP 계좌를 2개 가지고 있으면 IRP①로 퇴직금 받아서 7년동안 퇴지금 수령할 때 IRP②에서 소득공제 받은금액 0.5억을 10년 동안 분산해서 수령하면 세금폭탄 피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방법이 가능한가요?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연금소득을 조절하기 조금수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이체한 계좌에서는, 퇴직금 원금이 먼저 인출 되고 나면, 다음순서로 퇴직금을 운용해서 얻은 운용수익이 인출됩니다. 퇴직금 원금은 연금으로 수령할 때 분리과세해서 종합과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퇴직금 운용수익이 인출 될 무렵부터는 700만원 세액공제 받은 계좌에서 받은 연금액과 합쳐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점을 이해하시고 인출 금액을 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