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제 지인이 세무사님께 제공받은 세무서비스에 비해 너무 높은 비용의 보수조정료를 고지받아서, 결국 이관을 하게 되었고 종이자료 ,전산 자료 등을 넘겨달라고 요구했는데 미수금 받기 전까진 안주겠다고 버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법적 검토 모두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민사 걸게 되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걸까요? 제 지인은 너무 과한 돈이 나와서 이대론 절대 주지 못할 거라고하며, 법적인 조치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공론화 + 소장을 치겠다고 하는데 어떠신 거 같으세요? 참고 사항 정도만 전달드릴까 하여 문의드립니다..!해당 세무사와 분쟁조정을 위해 한국세무사회에 문의한결과..조회가 안되는 등록이 안된 세무사라고합니다..
감사히 보았습니다.
조송하지만 언급하신 대법원 판례를 알려주십시요.
소송 준비 중인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납세 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은 문제 없는 것이지요? 교수님
네 그렇지만 세무신고는 전문가를 통해서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 지인이 세무사님께 제공받은 세무서비스에 비해 너무 높은 비용의 보수조정료를 고지받아서, 결국 이관을 하게 되었고 종이자료 ,전산 자료 등을 넘겨달라고 요구했는데 미수금 받기 전까진 안주겠다고 버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법적 검토 모두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민사 걸게 되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걸까요? 제 지인은 너무 과한 돈이 나와서 이대론 절대 주지 못할 거라고하며, 법적인 조치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공론화 + 소장을 치겠다고 하는데 어떠신 거 같으세요? 참고 사항 정도만 전달드릴까 하여 문의드립니다..!해당 세무사와 분쟁조정을 위해 한국세무사회에 문의한결과..조회가 안되는 등록이 안된 세무사라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