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재판정 신체검사 주의사항과 신체검사 생략 동의서 상세설명(2024년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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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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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41

  • @HTS-lf8mb
    @HTS-lf8mb 4 месяца назад +3

    오늘도 매우매우중요한 영상이네요.
    항상감사합니다.^^

  • @손홍문손홍문
    @손홍문손홍문 4 месяца назад +3

    길잡이님 매일 메일 유익하게 보고있습니다 감사 감사 합니다

  • @한국-u2s
    @한국-u2s 4 месяца назад +2

    길잡이님.
    오늘도 중요한 내용이군요
    요즘은 어느때보다도 반드시 유공자들의 도움이 필요한 내용입니다.눈여겨 보고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국가유공자길잡이
      @국가유공자길잡이  4 месяца назад

      항상 이렇게 열심히 시청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드림니다.
      재판정 신체검사 후에 기준미달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 영상이 길어졌습니다.
      승급을 해도 시원찮은데 하락하고 기준미달이 많으니 큰일입니다.
      내일 영상에 다시 설명드려야 합니다.
      모두들 조심하시라고.

  • @윤웅로-i1y
    @윤웅로-i1y 4 месяца назад +1

    국가유공자 길잡이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 길잡이님
    방송을 몇번을 듣고
    답글이 왔는가 밤12시 넘도록 봐도
    안와서 생략동의서를 제출할려고 써놓고 성당에 가서 미사드리고 사무실에서 팩스로 보내려고 마음먹고
    어제 것을 열어보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답글이 와서 하느님이 도와주셨구나 감사가 절로 나왔어요 바로 보훈청에 전화해서 기존상이처와 신규상이처 모두 신체를검사를 받을테니 접수해주세요 9시에
    전화했습니다
    거기서 종합신체검사를 받겠다는 얘기죠 하길래 네 했습니다
    길잡이님 내 마음대로 상상하고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

    • @국가유공자길잡이
      @국가유공자길잡이  4 месяца назад

      네 잘하셨습니다.
      지금 이 댓글도 이제서야 봄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영상들을 보고 댓글을 달기 때문에
      순위가 많이 밀려버리면 저도 못볼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중에 확인을 못할때도 있고.
      그래서 알람설정을 해놓으시면 편합니다.
      저와 대화는 새벽이나 아침 오후 점심시간까지만 가능하고 오후에는 힘듬니다.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기 바람니다.

  • @이찬영-x6h
    @이찬영-x6h 4 месяца назад +4

    1987년 훈련중에 다친 우측무릎관절 수술 후 의병제대 후 2008년 7급 상이군경국가유공자가 되었습니다 3년 전부터 상이우측무릎과 좌측무릎에 통증이 있어 통원치료를 해왔는데 지금은 통증이 심해서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인공관절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걷는것조차 고통입니다 재판정 신청을 할 수 있는지 해야하는 건지 한다면 수술 후에 아니면 수술 전에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jw8083
    @jw8083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선생님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잘 듣고 공부 하셔서 높은 등급 받으셨으면 합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 @김영서-h2h
    @김영서-h2h 4 месяца назад +3

    감사합니다❤❤❤

  • @최임식-z7f
    @최임식-z7f 4 месяц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저는상이5급입니다 머리종양수술후지금까지치료중이며지금도종양이커지고있읍니다이종양이눈신경눌러서오른쪽눈이실명되어가고있어수술도하고해도치료가되지않고있읍니다급수신청가늠합니까

    • @국가유공자길잡이
      @국가유공자길잡이  4 месяца назад

      진단서나 소견서에 어떤 질병이라고 하는지와
      어떤 고엽제질병으로 5급을 받고 계신지를 알려주셔야
      자료를 찾아볼수가 있습니다.
      5급인경우에는 재판정 신체검사시 정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 @장희영-g4f
    @장희영-g4f 4 месяца назад +2

    감사함니다'열심히듣고있읍니다😊

  • @김춘선-b9j
    @김춘선-b9j 4 месяца назад

    장관님그런다해조7급6급차별하지마셔요똑갔이월남갔네요

  • @asdfgasdfg4413
    @asdfgasdfg4413 Месяц назад

    보훈정책에대한설명 잘시청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고픈 사항은 등외판정이3가지 지루성피부염 뇌겅색 심장염 6월달에심근켱색진단서를 보훈청에 접수하여습니다 6개월정도지나야 통보가 온다함니다 등급을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기다림니다 수고하세요

  • @양열-p8t
    @양열-p8t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양아무입니다 허혈성심장질환으르 6급2항입니다 전립선암 판정을받았습니다 신체검사를받지않아 된다고보훈청대답 어떻게해야하나요 헌명한 답푸탁드립니다

    • @국가유공자길잡이
      @국가유공자길잡이  2 месяца назад

      보훈처지청에서 신체검사 안해도 된다고 하였으면 안해도 됩니다.
      다만 전립선암과 관련해서는 병원 기록들 제출 하셔서 검사를 받아야 등급이 판정되는것이기 때문에 서류는 제출하셔야만 합니다.

  • @jusikgosuda
    @jusikgosuda 4 месяца назад +4

    답답해서 여기에 글 올립니다.
    제가 국가권익위원회하고 보훈처에 미국 군인이 우리나라에서 복무했을 시 고엽제 후유증 인정기간이 1968년 4월 이었던 것이 1967년 9월 1일로 변경되었으니
    우리나라도 변경해야 하는 것 아닌가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보훈처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승인해야 1967년 9월 1일 부터 복무한 군인을 보상하는 미국 법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웃긴게 1968년 4월 1일 이후에 복무했던 미군도 보훈처장관하고 국방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고엽제 후유증 보상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상한 논리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조사하지 않고 있고 1968년 4월 1일 이후자만 보상한다는 식으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우리나라에서 1967년 10월 9일에 고엽제가 최초로 살포 되었다고 해서 그날부터 인정해 주는데 고엽제를 미국에서 공수해와 그날에 휴전선에 살포 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저장시설에 저장한 것을 이동시켜서 살포했을 것이고 그것도 휴전선 안으로 이동시키려면 미리 이동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권익위원회에 말했는데도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군인이 지금 고엽제로 수만명이 고통받고 있는데 구제해 주려는 노력을 보훈부나 국방부도 노력을 안하고 국가권익위원회라는 곳도 어쩔 수 없다는 말만 합니다.

    • @한국-u2s
      @한국-u2s 4 месяца назад +1

      내용 참으로 진지하며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옛날에 어느 나라 사람이 한국의 법은 개법이라했답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법이랍니다 한심하죠.
      지적 잘 하셨습니다.😢

    • @윤웅로-i1y
      @윤웅로-i1y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유공자 길잡이님 무리 하셨나봅니다
      감기 기운이 있는거
      같습니다
      오늘 9시에 보훈지청에 갔더니 국가유공자증을 주니까 복사하고 대학병원에서 떼온 진료기록지를 주며
      방광암 신체검사을 신청합니다 하였드니
      네, 되었으니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5/14일날 상이등급이 나옵니까 하고 질문을하니 5/14일 4개 질병이 후유증으로 전환되는 것이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해서 등급을 정하고 인상된 연금은 소급해서 준다고합니다
      등급이 언제나오며
      얼마나 걸립니까
      멏개월 걸릴겁니다
      오늘 제가 한 일과
      말에 모순이나 미비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주세요
      아무리 반복해서 길잡이님 말씀을 들어도 어려워요
      감사합니다
      💜

    • @국가유공자길잡이
      @국가유공자길잡이  4 месяца назад

      네 잘하셨습니다.
      신체검사생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니 신체검사를 서류상으로 할것입니다.
      보통 2-3개월 소요됩니다.
      연금이 소급적용된다는 이야기는 등급확인후 승급된 금액을 소급적용해서 드리니 이부분은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제마음 편히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 @윤웅로-i1y
      @윤웅로-i1y 4 месяца назад +1

      길잡이님 너무상담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조금전 보훈처에서 전화가 왔어요
      신체검사 생략 동의서에 보면
      기존상이처(질병) 당뇨병 그 옆에칸에
      신규(추가)상이처(질병) 방광암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 생각에는 당뇨병
      신청한 적이 없는데
      기존상이처가 (당뇨병)이고 신규상이처가 (방광암) 이라고 서류가 작성돼 있는데 신체검사
      생략동의서를 보내야 오늘 서류랑
      접수를 시킨다고 합니다 질문은 생략동의서를 보내야 하는지요?
      또 보냈을때 당뇨병
      신체검사를 생략하는건지 의문이구요 생략동의서를 보내면 방광암 신체검사를
      받는다는것도 생략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같이 가방끈이 짧은 사람은 이해도
      힘들고 모두가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가유공자길잡이
      @국가유공자길잡이  4 месяца назад

      새로 댓글을 달면 제가 빨리 볼수 있는데 이제야 확인하였습니다.
      보훈지청일이 정확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무시하시고 신체검사 생략동의서는 하지 않겠다고 연락하시기 바람니다.
      당뇨병도 가지고 있으면 같이 신체검사 하라고 하십시요.
      일을 빨리 처리할려고 생략동의서를 받을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형님은 신체검사를 받아야 제대로된 등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미 서류는 접수한 상태이기에 동의서는 작성 안한다고 하시기 바람니다

  • @최상호-w6b
    @최상호-w6b Месяц назад

    다행인지 불행인지등외2개인데 공부는 열심히하고있습니다 명확한설명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jss2337
    @jss2337 2 месяца назад

    수고하십니다.
    저는 해외에서지내다
    지난해에 국적회복하여
    신체검사를받으려합니다.
    어느병원에서 어떻게 신체검사를받아야 하는지요?
    참고로저는 전북에서 지내고있읍니다.

  • @문홍동-z2f
    @문홍동-z2f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선생님 방송보고 공부하여 협심증 7급받았습니다
    정말고맙습니다
    선생님 아니면 누가 말해서 등급받겠습니까
    경추협착증도 등급이 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

    • @국가유공자길잡이
      @국가유공자길잡이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축하드림니다.
      협심증으로 7급에 해당되었지만 나중에 더 심해지시면 스탠트 시술도 하셔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병원다니시면서 건강 관리 잘하시고, 만약 시술을 하게될경우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표를 보고 공부를 더 하신 다음에 시술을 하시기 바람니다.
      6급2항은 가능할것입니다.
      더 높은 등급은 계속 공부하시면 알수 있습니다.
      경추 협착증은 군시절에 부상을 입은 기록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다친거는 상이등급대상이 아닙니다.
      그래도 7급이기에 10% 부담을 하시면 치료는 할수 있으니
      이런부분 비급여항목들 잘 확인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궁금한 사항들 또 질문하시기 바람니다.
      7급에 승급 하신거 다시 축하 드림니다.

    • @문홍동-z2f
      @문홍동-z2f 4 месяца назад

      @@국가유공자길잡이 고마워서 눈물이
      납니다

    • @문홍동-z2f
      @문홍동-z2f 4 месяца назад

      현제는 70% 협착입니다​@@국가유공자길잡이

  • @전수만-p5c
    @전수만-p5c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일산백병원에서당뇨 약을먹고있습니다 크로아틴 겸사를해달라고해도 당하혈색소만 검사해줍니다 그래서 동네일반병원에서 치료받고 크로아틴 검사도받아보고 수치가1,5 ㅣ,8 이상이면 보훈처에재판정 검사를 신청해 보려고 하는데 괜찬은지요 고견부탁합니다 협력병원이 아닌일반 병원에서 진단서를 제출해도 상관이업는지요 협력병원이 불친철해서요.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 @국가유공자길잡이
      @국가유공자길잡이  4 месяца назад

      네 어디서 검사하던지 상관 없습니다.
      주의할점은
      1번병원에서 검사하고 1.5 이상이면 2주 후에
      2번 병원에서 또 검사해보고 1.5 이상이면 2주 후에
      3번 병원에서 또 검사해서 1.5 이상이 나오면 재판정신체검사를 해보시기 바람니다.
      단 1.5 이하가 나오면 힘드니 모두 1.5 이상이 나올 경우에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병원은 어느곳이나 상관없으니 다른병원에서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길잡이
      @국가유공자길잡이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위탁병원에서는 국비진료라서 추가로 돈을 받을수 없어 안해줄수도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피검사비용을 지불할테니 검사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전수만-p5c
      @전수만-p5c 4 месяца назад +1

      답변대단히감사합니디다

  • @장희선-b9t
    @장희선-b9t 2 месяца назад +1

    궁금하고 답답하여 질문
    하나 올려봅니다.
    등록신청 에서 심사 완료까지 얼마 만한기간이 걸리는지?
    법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23년 10월에 접수해서 신체검사는
    금년 2월에신검 한것. 갇운데 5월에 세종시
    에 신검결과를. 올린다는
    답을들었는데, 아직 까지(7월8일) 싱사결과를
    밭지 못해 법적 처리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궁금함니다.

    • @국가유공자길잡이
      @국가유공자길잡이  2 месяца назад

      보훈지청으로 직접 전화하여 물어 보시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sengi-uh5vw
    @sengi-uh5vw 4 месяца назад +1

    기존 상이처의 상이정도가 등급기준 미달 관련내용으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예전에 서류에 통과돼 인정상이처부분이 첫 신체검사에 비해당받았던 것에대해 2년이지나 재확인신체검사를 받고자할때엔
    알려주신 기존상이처를 포함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것으로 본다 라는 사항을 적용하는게 아니고 다시 재확인신체검사시 새로 신체검사를 또 받아야하는게 맞는거겠죠??

    • @국가유공자길잡이
      @국가유공자길잡이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재판정신체검사와
      재확인신체검사는 다른 내용입니다.
      재확인신체검사는 신규신체검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