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농지전용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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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0

  • @user-fn3fl1uo2j22
    @user-fn3fl1uo2j22 2 года назад +1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지목이 임야라 허더라도 산지전용허가를 받지않아도 농지로 인정받을수 있지않나요~??
    감사합니다~♡

    • @파인랜드의부동산정보
      @파인랜드의부동산정보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농지는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농지전용을 한것으로 봅니다. 산지는 파악을 못하였고 잠깐 보았는데 아직 못찾았습니다

    • @user-fn3fl1uo2j22
      @user-fn3fl1uo2j22 2 года назад +1

      @@파인랜드의부동산정보 저희관할 지자체의 재량권일탈.남용행태가 도를 넘어 수년채 싸워오고 있습니다... ㅠ 대표님 감사합니다~♡♡♡

  • @이태민-t4j
    @이태민-t4j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25%라 하시면 공시지가 10만원일 경우 2만5천원 따져서 계산 하는게 맞나요?
    2.명령 어길시 이행 강제금 벌금 청구 했을시 위반자가 벌금도 안 낼시에 언제 쯤 강제 집행이 이뤄지나요?
    잘보고 갑니다 구독하고 가요~

    • @파인랜드의부동산정보
      @파인랜드의부동산정보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맞습니다
      2. 국세징수법에 의해 강제징수로 압류 매각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 @sunhyuksong1142
    @sunhyuksong1142 Год назад

    임야를 개간하여 6~7년정도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과수원으로 양성화 할수 있나요? 만약 양성화 할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 @파인랜드의부동산정보
      @파인랜드의부동산정보  Год назад

      가능할것으로 생각되지만 지자체에 확인하는것이 확실하고요.
      지목변경에 따른 개발부담금 등이 있으므로 실익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 @sunhyuksong1142
      @sunhyuksong1142 Год назад

      @@파인랜드의부동산정보 혹시 양성화 신청했다가 원상복구 명령같은건 받을가능성은 없나요?

    • @파인랜드의부동산정보
      @파인랜드의부동산정보  Год назад

      @@sunhyuksong1142 그건 지자체에서 결정할 문제인것같네요. 수목무단제거가 가장 문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오래전부터 나무가 없던데를 과수를 심었다면 문제가 안될것같은데요 . 위성사진등을 통해서 확인을 하므로 정확한 위치를 말하지 말고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는것도 좋겠습니다.

    • @sunhyuksong1142
      @sunhyuksong1142 Год назад

      @@파인랜드의부동산정보 답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