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업무]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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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6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4

  • @Relax-zx3zy
    @Relax-zx3zy 2 года назад +3

    가장깔끔하고 쉬운강의 였습니다. 잘시청하고갑니다.

  • @김경주-q1f
    @김경주-q1f 3 года назад

    도움감사드려요

  • @les071277
    @les071277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강의 감사합니다 기본급200안에는 혹시 사대보험도(개인부담금+기관부담금)도 포함된 금액을 말하는건지요? ㅠㅠ

  • @까마귀-l9c
    @까마귀-l9c Год назад

    그럼 기본급이 보수월액인건가요?

  • @ESP1009
    @ESP1009 2 года назад

    급여에서 사대보험 공제해서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급여를 못 받았는데 사대보험 공제하는 경우도 있나요?

  • @지희정-m4p
    @지희정-m4p 3 года назад

    보수총액신고금액이 연말정산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근무처별 소득명세합계 금액맞지요?

  • @지희정-m4p
    @지희정-m4p 3 года назад +1

    퇴사한직원 상실신고시 보수총액을 잘못입력하여 수정신고하려고하는데 이것도 기한이있나요?
    21년 5월퇴사자이거든요 ㅠ 근데이분들이 실업급여도 받고 퇴사하신분들은데 이직확인서 그쪽에도 추가로 알려야되는게있나요?혹 수정안할시 문제점은 무엇이있을까요?

    • @KyungRiTV
      @KyungRiTV  3 года назад +1

      국세청 소득 자료와 비교후 나중에 공단에서 추가 정산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김수환-v7f
    @김수환-v7f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선생님 하나 여쭙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제가 올해 1월13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중도입사자)여서 1월급여를 2월 14일에(매달 14일일 월급날) 일할 계산해서 월급을 받고 4대보험을 아무것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2월 월급에서 1월달과 2월달 2달치를 4대보험 납부를 해서 3월 14일에 주신다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1월13일부터 일을 했으니 월급도 1월달 월급 반밖에 지급받지 못했는데 이번에 1.2월 2달치 4대보험은 1월치분이 만근했을때 받는 월급에 대한 부분을 납부해서 200만원에 대한4대보험을 납부 하게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환급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성과금 없이 월급이 동결한다는 가정하에 말입니다 (2월월급은 정상적 처리 됨)

    • @KyungRiTV
      @KyungRiTV  2 года назад +1

      1월달분의 국민연금은 취득신고때 납부여부를 선택하실수있고 그에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2월달부터 나올것이고 고용은 일자별로 책정되니 1월분과2월분 다 나옵니다 추후 그만두거나 1년에 한번 실 소득에 대해 보험료 정산이됩니다

  • @c8163418
    @c8163418 3 года назад

    보수총액은 세전금액입력하면되죠?
    그리고 예를들급여가올랏는데
    다음해보수총액신고할때 인상전 금액으로기입해도 자료가없으니 모르지않나요?

    • @thanksrattan
      @thanksrattan Год назад

      5:42 보수총액신고와 연말정산을 통해 국세청에 신고한 근로소득금액이 다르면 왜 다른지 소명하거나 보험료 추가납부해야한다고 나옵니다

  • @지희정-m4p
    @지희정-m4p 3 года назад

    보수총액신고할때 제출비과세금액은 포함인가요 비포함해서 신고하나요?

    • @KyungRiTV
      @KyungRiTV  3 года назад +2

      비과세 제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