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여 "불법 청문회" 정청래 "그러면 나가라"...그러자 웃음 터진 법사위? [이슈PLAY]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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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сен 2024
  • 여야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제2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서 청문의 절차적 정당성과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날카롭게 충돌했습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청문회는 그야말로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위헌·위법적 청문회"라며 "재판·수사 중인 분들을 청문회에 불러 피곤하게 하는 것은 국회가 할 일을 방기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감사와 수사, 재판 중인 상황에서는 청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며 "또한 국회 심사 규칙 3조에 의하면 이런 사유가 있으면 의장은 (청원을) 수리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접수를 하면 안 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정청래 법사위워장은 "(불법 청문회라고 생각한다면 회의장을) 나가라.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공범 행위를 왜 하는가"라며 "국회의장이 합법적인 청원이고, 기밀 등이 아니어서 법사위에서 심사하라고 한 청원을 불법 청문회라고 한다면 국회의장에게 따져야 한다"라고 맞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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