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찬 in USA : 미국 생활] 한국과 미국간의 상속 증여 꼭 알아야 할 한국 상속법 1 편 :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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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4 фев 2025
  • 한국의 법무법인 바른 조웅규 변호사와 함께 한국과 미국 간 상속·증여에 대해 꼭 알아야 할 한국 상속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편 : 준거법
    2편 : 유언에 따른 상속
    3편 : 유언없이 사망한 경우
    4편 : 유언의 법적효력
    5편 : 유류분
    www.barunlaw.com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1998년 창립된 이래 눈부신 속도로 성장하여 현재는 자타가 공인하는 ‘송무강자’라는 명성은 물론 ‘전문분야 기업자문역량 확대’라는 세평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로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조웅규 - 現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조웅규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학사, 동대학원 석사(민법/신탁법 전공) 졸업 및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에서 Visiting Scholar 과정을 연수하였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박사과
    정 중에 있습니다. 조웅규 변호사는 상속자문상속분쟁기업승계 등 자산관리와 자산승계 분야 전문 변
    호사로서, 국내 최초로 종합자산관리센터인 “Estate Planning Center”의 설립을 주도하여 현재 자산
    승계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법인 내 연구단체인 상속신탁연구회의 회장도 역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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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찬 공인회계사 | ABC 회계법인
    www.abccpas.com
    www.epayyes.com
    / @abccpas
    / abccpas

Комментарии •

  • @seungcheonoh2694
    @seungcheonoh2694 23 час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설명 잘들었읍니다.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시민권 취득전 한국에 부동산이 있었고 시민권취득후 부동산 매매가 되었으면 세금은 어디서 내야하며
    또는 다시 65이상으로서 한국국적을 회복하면 부동산 은 미국시민이 보유 하다 다시 한국국적자로 보유가 되는지요.또한 미국에 시민권 취득후 미국에 해외 부동산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이중국적을 가지면 부동산 소유가 미국.한국 왔다갔다 해야 하는지요
    너무 궁금해서 문의 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