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분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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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6 фев 2025
  • 2020년 상반기분 즉 1월부터 6월까지의
    간이지급명세서를
    7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020년 상반기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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