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에 의하면 특활비 만 문제가 인ㅂ니다. 업무추진비 등도 문제 입니다. 어떤 공무원이 이렇게 피 같은 국민세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회계처리를 하지 않거나 숨기고 지워버리고...지 멋대로 용돈처럼 피 같은 국민 세금을 사용하는 법무부/검찰/감사원 등... 부자감세로 세수 줄이더니 국민세금은 펑펑 방만한 사용으로 사용하면서 근로자들의 세금만 늘이고 있네요.
봐주지 마세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장이 자신이 살고 있는 관사의 정원에만 6000만원의 피같은 국민세금 낭비를 했죠. 그런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니...업무와 상관없이 사적으로 당연히 아무런 제한없이 펑펑 수십년을 사용해 왔을텐데, 운이 나빠서 걸렸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다른나라처럼 국민세금의 공무원 사적 사용과 횡령 등에 대해 처벌 수위가 엄한 것도 아니고 또 사적 사용한 국민세금에 벌금을 추가해 제자리에 되돌려 놓을 필요도 없으니...저렇게 뻔뻔하게 국정감사 시간만 지나면 도돌이표겠죠. 또 헤쳐먹기죠. 제발, 고위직 공무원과 장관들 등 포함 피 같은 국민 세금의 업무 관련없는 사적 사용과 잘못 사용되거나 회령 등 에 대해 엄격한 처벌과 사적 사용한 금액 +벌금으로 제자리에 돌려놓는 몰수 규정 포함해 법안좀 만들거나 개전하고 회계처리를 더욱 엄격히 해 세금 탈세 범인들이 하듯 공무원들이 이중장부나 분식회계 할 수 없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구멍없이 법 개정이나 법안을 만들 순 없나요? 언제까지 피 같은 국민 세금이 방만하게 펑펑 낭비되고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비위의 원천이 되도록 둘건가요? 검찰과 감사원이 가장 대표적 예, 아닌가요?공무원, 특히 고위 공무원들의 세금 법카 사용울 아주 철저히 회계처리 하도록하는 법 규정과 세금 사용의 업무 관련성을 철저히 규정하고 처벌했다면 현재의 검찰과 감사원의 행태가 있었을까요? 스스로 부정부패비위세력이 되었죠. 범죄자와 무엇이 다를까요? 법을 누구보다도 어떤 공무원보다도 더 엄격히 자신들에게 적용시켰어야 할 검사들과 검찰 총장과 감사원장과 감사원... 이런 사람들이 범조자들과 다른 공무원들에 대해 잘못을 판단할 자격이 있을까요? 내로남불입니다.
어느 공무원이 본인의 출퇴근시에 피 같은 세금을 사용하나요? 소고기 등 ... 한끼 식사비용은 어떻고요? 회계처리시 피 같은 국민 세금 사용한 시간도 지우고...업무 외 시간에도 피 같은 국민 세금을 사용했으니 지운것이겠죠.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이 저렇게 피 같은 국민 세금을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하다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무줄 잣대이고 얼마나 오랬동안 피 같은 국민 세금을 방만하게 사용하고 회계처리를 숨겼으면 일말의 영신도 잘못도 못 느낄까요? 삭감된 특횔비 복원해 주면 안되고 일부 국가 조직에 남아 있는 특활비 명목 자체를 폐지해야 합니다. 부정부패의 온상이고 검찰의 썩게 만드는 원인이죠. 어느 국가조직보다 법을 잘 자켜야 할 검찰과 감사원....경찰, 부정부패의 온상이 된 그들이 범죄를 져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들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에서 구형을 하는지... 내로남불입니다. 어떤 검사들은 자기가 수사 중이던 투자사기 사건을 계속 보류시키다 변호사가 되어 그 사건을 변호해 엄청난 성공보수를 챙기던데... 이건 도덕적 해이를 넘아 완전히 썩어버린 것 아닌가요? 어떻게 검사가 자기가 수사하던 사건을 전관 변호사가 변호해 거액의 성공보수를 챙길 수 있을까요? 전관을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뉴스타파에 의하면 특활비 만 문제가 인ㅂ니다. 업무추진비 등도 문제 입니다. 어떤 공무원이 이렇게 피 같은 국민세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회계처리를 하지 않거나 숨기고 지워버리고...지 멋대로 용돈처럼 피 같은 국민 세금을 사용하는 법무부/검찰/감사원 등... 부자감세로 세수 줄이더니 국민세금은 펑펑 방만한 사용으로 사용하면서 근로자들의 세금만 늘이고 있네요.
황정아 의원님 지역에서는 응원합니다. 강력하게 진행 해주세요. - 용산동 써밋 지역민
봐주지 마세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장이 자신이 살고 있는 관사의 정원에만 6000만원의 피같은 국민세금 낭비를 했죠. 그런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니...업무와 상관없이 사적으로 당연히 아무런 제한없이 펑펑 수십년을 사용해 왔을텐데, 운이 나빠서 걸렸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다른나라처럼 국민세금의 공무원 사적 사용과 횡령 등에 대해 처벌 수위가 엄한 것도 아니고 또 사적 사용한 국민세금에 벌금을 추가해 제자리에 되돌려 놓을 필요도 없으니...저렇게 뻔뻔하게 국정감사 시간만 지나면 도돌이표겠죠. 또 헤쳐먹기죠. 제발, 고위직 공무원과 장관들 등 포함 피 같은 국민 세금의 업무 관련없는 사적 사용과 잘못 사용되거나 회령 등 에 대해 엄격한 처벌과 사적 사용한 금액 +벌금으로 제자리에 돌려놓는 몰수 규정 포함해 법안좀 만들거나 개전하고 회계처리를 더욱 엄격히 해 세금 탈세 범인들이 하듯 공무원들이 이중장부나 분식회계 할 수 없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구멍없이 법 개정이나 법안을 만들 순 없나요? 언제까지 피 같은 국민 세금이 방만하게 펑펑 낭비되고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비위의 원천이 되도록 둘건가요? 검찰과 감사원이 가장 대표적 예, 아닌가요?공무원, 특히 고위 공무원들의 세금 법카 사용울 아주 철저히 회계처리 하도록하는 법 규정과 세금 사용의 업무 관련성을 철저히 규정하고 처벌했다면 현재의 검찰과 감사원의 행태가 있었을까요? 스스로 부정부패비위세력이 되었죠. 범죄자와 무엇이 다를까요? 법을 누구보다도 어떤 공무원보다도 더 엄격히 자신들에게 적용시켰어야 할 검사들과 검찰 총장과 감사원장과 감사원... 이런 사람들이 범조자들과 다른 공무원들에 대해 잘못을 판단할 자격이 있을까요? 내로남불입니다.
어느 공무원이 본인의 출퇴근시에 피 같은 세금을 사용하나요? 소고기 등 ... 한끼 식사비용은 어떻고요? 회계처리시 피 같은 국민 세금 사용한 시간도 지우고...업무 외 시간에도 피 같은 국민 세금을 사용했으니 지운것이겠죠.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이 저렇게 피 같은 국민 세금을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하다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무줄 잣대이고 얼마나 오랬동안 피 같은 국민 세금을 방만하게 사용하고 회계처리를 숨겼으면 일말의 영신도 잘못도 못 느낄까요? 삭감된 특횔비 복원해 주면 안되고 일부 국가 조직에 남아 있는 특활비 명목 자체를 폐지해야 합니다. 부정부패의 온상이고 검찰의 썩게 만드는 원인이죠. 어느 국가조직보다 법을 잘 자켜야 할 검찰과 감사원....경찰, 부정부패의 온상이 된 그들이 범죄를 져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들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에서 구형을 하는지... 내로남불입니다. 어떤 검사들은 자기가 수사 중이던 투자사기 사건을 계속 보류시키다 변호사가 되어 그 사건을 변호해 엄청난 성공보수를 챙기던데... 이건 도덕적 해이를 넘아 완전히 썩어버린 것 아닌가요? 어떻게 검사가 자기가 수사하던 사건을 전관 변호사가 변호해 거액의 성공보수를 챙길 수 있을까요? 전관을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