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시골의 땅을 샀는데 건축물대장은 있으나 등기안된 오래된 건물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상 소유주는 이미 사망하였고 땅은 건물소유주의 자녀들 중 아들이 소유하다 저희에게 팔았습니다. 저희가 등기를 내려면 반드시 소유주의 자녀들의 동의와 양도절차를 걸쳐야 하나요? 특별법으로 저희가 직접 등기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으나,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법적원인으로(매매, 증여, 교환 등) 인하여, 실제는 본인의 소유이지만, 등기부상으로 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에 간소한 절차로 본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감사합니다
ㅡ 네, 이번 특별조치법은 제4조에서 적용범위를 95,6,30일 이전의 일자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한 법률행위(매매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위(상속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ㅡ 참고로, 기준일 전후를 떠나서, 상속된 부동산은 피상속인(사망자)에서 바로 증여를 할 수 없습니다. 첨언하면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고 상속인이 증여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ㅡ 피상속인(사망자)와의 사인증여계약 또는 유증이 있었다면 그 절차에 대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ㅡ 감사합니다
→ 취득세 등 소유권 이전에 따른 비용(법무사 위임시 법무사 위임비용 포함)이 들어갑니다. 이전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과세표준에 따라 관련 세액이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은 법무사 등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양도세는 이전을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상 이전이 아니므로, 증여세 또한 해당하지 않습니다
얼마전 시골의 땅을 샀는데 건축물대장은 있으나 등기안된 오래된 건물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상 소유주는 이미 사망하였고 땅은 건물소유주의 자녀들 중 아들이 소유하다 저희에게 팔았습니다. 저희가 등기를 내려면 반드시 소유주의 자녀들의 동의와 양도절차를 걸쳐야 하나요? 특별법으로 저희가 직접 등기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네, 특조법으로 이전할 수는 없는 것으로(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생각됩니다
→ 이전등기 관련 자세한 부분의 설명은 생략합니다. 가까운 법무사 등과 상담하여 가장 좋은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치법 기간은 2년이라건지요
그리고 토지만 조치법 적용대상인가요?
네, 토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동산에 적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 임야, 건물 등 모든 부동산(미등기된 부동산 포함)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등기상소유주와
후손도차절수없는상태이면
조치법으로등기할수있나요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으나,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법적원인으로(매매, 증여, 교환 등) 인하여, 실제는 본인의 소유이지만, 등기부상으로 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에 간소한 절차로 본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감사합니다
@@땅부자부동산-o1y 고맙습니다
95.6.30이후 사망하시어 상속외에 손자에게 증여로 특별조치 등기신청 할수 있는지요
ㅡ 네, 이번 특별조치법은 제4조에서 적용범위를 95,6,30일 이전의 일자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한 법률행위(매매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위(상속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ㅡ 참고로, 기준일 전후를 떠나서, 상속된 부동산은 피상속인(사망자)에서 바로 증여를 할 수 없습니다. 첨언하면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고 상속인이 증여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ㅡ 피상속인(사망자)와의 사인증여계약 또는 유증이 있었다면 그 절차에 대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ㅡ 감사합니다
이 법에 해당되는 토지와 건물이라면,
이전할때 이전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취득세 등 세금을 내지않아도 되는건가요?
→ 취득세 등 소유권 이전에 따른 비용(법무사 위임시 법무사 위임비용 포함)이 들어갑니다. 이전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과세표준에 따라 관련 세액이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은 법무사 등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양도세는 이전을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상 이전이 아니므로, 증여세 또한 해당하지 않습니다
광역시도포함돼나요
@@김영태-v4h → 네, 이번에 시행되는 특조법은 예전과는 다른 점이 광역시가 포함되어 있읍니다. 해당 요건안에 있으면 광역시 내에 있는 토지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해당 요건 등은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상담해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