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7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3

  • @jinahan325
    @jinahan325 4 года назад

    얼마전 시골의 땅을 샀는데 건축물대장은 있으나 등기안된 오래된 건물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상 소유주는 이미 사망하였고 땅은 건물소유주의 자녀들 중 아들이 소유하다 저희에게 팔았습니다. 저희가 등기를 내려면 반드시 소유주의 자녀들의 동의와 양도절차를 걸쳐야 하나요? 특별법으로 저희가 직접 등기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땅부자부동산-o1y
      @땅부자부동산-o1y  4 года назад

      네, 특조법으로 이전할 수는 없는 것으로(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생각됩니다
      → 이전등기 관련 자세한 부분의 설명은 생략합니다. 가까운 법무사 등과 상담하여 가장 좋은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실킴-y5u
    @세실킴-y5u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조치법 기간은 2년이라건지요
    그리고 토지만 조치법 적용대상인가요?

    • @땅부자부동산-o1y
      @땅부자부동산-o1y  4 года назад

      네, 토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동산에 적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 임야, 건물 등 모든 부동산(미등기된 부동산 포함)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태-v4h
    @김영태-v4h 4 года назад

    등기상소유주와
    후손도차절수없는상태이면
    조치법으로등기할수있나요

    • @땅부자부동산-o1y
      @땅부자부동산-o1y  4 года назад +1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으나,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법적원인으로(매매, 증여, 교환 등) 인하여, 실제는 본인의 소유이지만, 등기부상으로 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에 간소한 절차로 본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태-v4h
      @김영태-v4h 4 года назад

      @@땅부자부동산-o1y 고맙습니다

  • @김은민-y2q
    @김은민-y2q 4 года назад

    95.6.30이후 사망하시어 상속외에 손자에게 증여로 특별조치 등기신청 할수 있는지요

    • @땅부자부동산-o1y
      @땅부자부동산-o1y  4 года назад

      ㅡ 네, 이번 특별조치법은 제4조에서 적용범위를 95,6,30일 이전의 일자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한 법률행위(매매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위(상속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ㅡ 참고로, 기준일 전후를 떠나서, 상속된 부동산은 피상속인(사망자)에서 바로 증여를 할 수 없습니다. 첨언하면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고 상속인이 증여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ㅡ 피상속인(사망자)와의 사인증여계약 또는 유증이 있었다면 그 절차에 대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ㅡ 감사합니다

  • @mcsmusk
    @mcsmusk 5 лет назад

    이 법에 해당되는 토지와 건물이라면,
    이전할때 이전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취득세 등 세금을 내지않아도 되는건가요?

    • @땅부자부동산-o1y
      @땅부자부동산-o1y  5 лет назад +2

      → 취득세 등 소유권 이전에 따른 비용(법무사 위임시 법무사 위임비용 포함)이 들어갑니다. 이전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과세표준에 따라 관련 세액이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은 법무사 등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양도세는 이전을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상 이전이 아니므로, 증여세 또한 해당하지 않습니다

    • @김영태-v4h
      @김영태-v4h 5 лет назад

      광역시도포함돼나요

    • @땅부자부동산-o1y
      @땅부자부동산-o1y  5 лет назад +1

      @@김영태-v4h → 네, 이번에 시행되는 특조법은 예전과는 다른 점이 광역시가 포함되어 있읍니다. 해당 요건안에 있으면 광역시 내에 있는 토지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해당 요건 등은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상담해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