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 받은 분들은 필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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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5

  • @S1000RR-k2w
    @S1000RR-k2w 6 месяцев назад +8

    3년 납입하고 이번주에 면책판결받았습니다 이제 정말 사람이된듯합니다 신용점수도 엄청올랐어요 다들 화이팅하십시요

  • @taewoungmoon2519
    @taewoungmoon2519 Год назад

    도움되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 @토순이의토지사랑
    @토순이의토지사랑 3 месяца назад

    꼼꼼히 설명하심 감사합니다

  • @타이밍-j6o
    @타이밍-j6o 2 года назад

    설명을 정말 잘해주시네요 👍

  • @진환유-x8m
    @진환유-x8m Год назад

    고맙습니다

  • @토순이의토지사랑
    @토순이의토지사랑 4 месяца назад

    넘 감사합니다

  • @johndenber
    @johndenber Год назад +1

    채권자가 채권을 대부업체에 양도 하고서도 채권자 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 인가를 받게 되면 나중에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 된걸로 취급해서 채무를 별도로 갚아야 하는 건가요?

    • @user-geumgang
      @user-geumgang  Год назад

      원채권이 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있으면 같이 해결됩니다.

  • @MI-CHOO
    @MI-CHOO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잘봤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댓글 남기게 되었는데 제가 3월15일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한번의 보정권고가 있었고 오늘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변제계획서에 첫 변제일을 7월로 했는데 개시결정이 빨리났는데 그래도 7월부터 변제 하면 되는건가요?

  • @겨울신사-z5d
    @겨울신사-z5d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제율 높다보니 워크아웃 생각하고있읍니다 4월8일날 신청하고 보정2번 했읍니다 카드연체 40일정도입니다 기간을 최대로 늘릴수록 유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취하를 하느것이 유리할까여?

    • @user-geumgang
      @user-geumgang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개시결정을 받고, 폐지가될때까지 최대한 늦추는게 유리합니다.

    • @겨울신사-z5d
      @겨울신사-z5d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김신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개시결정 받고 그기간동안 어떤액션을 취해야 하나여 폐지됄때까지 변제금을 납부하지말란뜻인가여​?@@user-geumgang

  • @you.v.v
    @you.v.v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빠진 채권을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는지도 알려주세요;;

  • @ダイワスカーレット-n6b

    만약에 혹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했다면 면첵을 개인이 해야 하나요?? 아니면 변호사에게 말씀 드려야 하나요??????

    • @user-geumgang
      @user-geumgang  Год назад

      면책결정은, 별도의 신청이 없을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합니다. 대리인이 수많은 사건을 일일이 챙겨서 신청을 넣을수 없으니 의뢰인이 연락을 취해서 신청서요청을 하시는게 좋겠네요.

  • @Scania9780
    @Scania9780 5 дней назад

    변호사님 인가결정전 대출받으며 개인회생폐지 되는지요?

    • @user-geumgang
      @user-geumgang  День назад

      인가결정 이전에 채무자가 대출을 받았다고해도 폐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 @Scania9780
      @Scania9780 День назад

      @user-geumgang 감사합니다

  • @배당의민족
    @배당의민족 2 года назад +3

    만약 대리인을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회생 납부를 끝마쳤다면 면책신청도 대리사무실에서 대신 해주나요??

    • @user-geumgang
      @user-geumgang  2 года назад +4

      네. 다만, 사무실에 면책신청을 요청하셔야합니다. 사무실은 본인이 다 변제를 이행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변제가 끝나면 면책신청요청을 하셔야합니다.

    • @김찬우-o9q
      @김찬우-o9q 2 года назад

      계약일이 인가결정시점까지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요?

  • @동혁공
    @동혁공 Год назад +1

    수고하십니다 개시결정 나고 지금. 변제금 넣고 있는데 저축은행 한곳에만 자꾸 이자 넣으라고 문자가 옵니다 인가때 까지이자를 계속 넣어줘야 하나요 준비 기간에 회사전화를 해서 회사에 소문도 나버리고 법원갔다와섲 인가 날때까지 이자를 계속 넣어줘야하나요

    • @user-geumgang
      @user-geumgang  Год назад +2

      개시결정은 중지와 금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변제를 이행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해당 저축은행이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것이 아니라면, 개시사실을 통보해주세요. (만약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것이 아니라면, 개시결정문이 법원에서 저축은행으로 송달되었을것입니다.)

    • @동혁공
      @동혁공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