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능력이 없는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 이군요. 350만원 소득이 있는 65세이상 근로자에겐 기초연금을 100% 다주고. 국민연금 100만원 으로만 사는 노인에겐 기초연금 10만원을 감액해서 주는 이 불공평하고 한심한 감액제도부터 철폐해야하는데 이를 모르척하고 그저 선심쓰듯 엉뚱한 짓거리하느라 국민세금 쓰고있으니 쯧쯧쯧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조속히 통합하고 기초연금 기준대로 똑 같이 차별없이 시행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자들은 연계하여 삭감하는데 직역연금은 자들은 아예 신청 자격 조차 박탈시키는 것은 헌법 11조에도 위배되고 역 차별법으로 악법이 됩니다 직역연금자들도 기준대로 똑 같이 연계하여 삭감하여 주어야 합니다 그도 아니면 보편복지로 100% 다 톡 같이 주어야 공정하며 평등의 원칙에 맞습니다 누구는 연계하여 삭감한 금액을 주고 누구는 아예 신청도 못한다는 것은 엄연히 차별법입니다 따라서 기준을 정했으면 기준대로 모든 국민 똑같이 기준을 적용해야지 누구는 기준을 정해 삭감해서라도 주고 누구는 신청자격 마저 박탈한 것이 옳은 법인가요? 기준을 정했으면 기준대로 모든 국민은 똑같은 기준 적용을 해야지 차별을 하는 것은 무슨 논 리인가요? 지구상에이런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또있나요? 노인들을 과거의 신분에 따라 차별하고 심지어 그 배우자까지도 자격을 박탈한 나라가 옳바른 나라인가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헌법 11조에 명백히 위배되는 반 헌법적인 악법이 아니고 무엇인가요?
기초연금법은 최악의 현대판 신분차별법이며 현대판 연좌제법으로 반헌법적 악법입니다 기초연금법 중 예외 조항은 즉시 폐지해야 합니다 공무원으로 퇴직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법이 정상적인 법인가요? 기준을 정했으면 기준대로 시행해야지 기준도 무시하고 오로지 공무원으로 퇴직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산 소득 등 기준을 무시하고 무조건 기초연금신청 자격을 본인은 물론 그 배우자까지 박탈하여 소득과 재산이 국민 월 평균소득 보다 훨씬 낮아도 이유 불문 자격을 박탈하는 법이 정상적인 법인가요? 공무원으로 퇴직하면 이유 불문 노인이 될 자격도 국민이 될 자격도 박탈 되는 것이 합당한 법인가요? 이런 예외 조항이 삽입된 악법은 즉시 폐기하여야 합니다 전 세계 기초연금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 중 이런 악법을 시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말고는 단 한 나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감액제도부터 개정하라
안녕하세요 알베르토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아....
기초연금 신청 할때 전국 어디서나 신청가능 하군요?
안녕하세요 알베르토입니다
늦지않게 신청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참으로 능력이 없는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 이군요. 350만원 소득이 있는 65세이상 근로자에겐 기초연금을 100% 다주고. 국민연금 100만원 으로만 사는 노인에겐 기초연금 10만원을 감액해서 주는 이 불공평하고 한심한 감액제도부터 철폐해야하는데 이를 모르척하고 그저 선심쓰듯 엉뚱한 짓거리하느라 국민세금 쓰고있으니 쯧쯧쯧
안녕하세요 알베르토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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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베르토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조속히 통합하고 기초연금 기준대로 똑 같이 차별없이 시행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자들은 연계하여 삭감하는데
직역연금은 자들은 아예 신청 자격 조차 박탈시키는 것은 헌법 11조에도 위배되고 역 차별법으로 악법이 됩니다
직역연금자들도 기준대로 똑 같이 연계하여 삭감하여 주어야 합니다
그도 아니면 보편복지로 100% 다 톡 같이 주어야 공정하며 평등의 원칙에 맞습니다
누구는 연계하여 삭감한 금액을 주고 누구는 아예 신청도 못한다는 것은 엄연히 차별법입니다
따라서 기준을 정했으면 기준대로 모든 국민 똑같이 기준을 적용해야지 누구는 기준을 정해 삭감해서라도 주고 누구는 신청자격 마저 박탈한 것이 옳은 법인가요?
기준을 정했으면 기준대로 모든 국민은 똑같은 기준 적용을 해야지 차별을 하는 것은 무슨 논 리인가요?
지구상에이런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또있나요?
노인들을 과거의 신분에 따라 차별하고 심지어 그 배우자까지도 자격을 박탈한 나라가 옳바른 나라인가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헌법 11조에 명백히 위배되는 반 헌법적인 악법이 아니고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알베르토입니다
불합리한 연금제도가 하루빨리 시정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세요
에이그 올라봤지여
기초연금법은 최악의 현대판 신분차별법이며 현대판 연좌제법으로 반헌법적 악법입니다
기초연금법 중 예외 조항은 즉시 폐지해야 합니다
공무원으로 퇴직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법이 정상적인 법인가요?
기준을 정했으면 기준대로 시행해야지 기준도 무시하고 오로지 공무원으로 퇴직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산 소득 등 기준을 무시하고 무조건 기초연금신청 자격을 본인은 물론 그 배우자까지 박탈하여 소득과 재산이 국민 월 평균소득 보다 훨씬 낮아도 이유 불문 자격을 박탈하는 법이 정상적인 법인가요?
공무원으로 퇴직하면 이유 불문 노인이 될 자격도 국민이 될 자격도 박탈 되는 것이 합당한 법인가요?
이런 예외 조항이 삽입된 악법은 즉시 폐기하여야 합니다
전 세계 기초연금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 중 이런 악법을 시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말고는 단 한 나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알베르토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공무원은 다압니다. 이미 혜택을 갑절로 받고있는겁니다. 연금불입시 본인9% 정부9% 합18%를 불입하기에 그런겁니다. 국민연금은 본인9% 이기에 연금수령액 100만원이면 공무원 직역연금자들은 200 만원 수령으로 이미 받고있는데 이걸 모른다면 가짜공무원이죠. 알고 불평하세요. 오히려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불만요소가 있는것이죠.
부부연금감액폐지나해라 부부가 같이산다고 병원 갈일만남았는데 병원가면 같이산다고 20프로 감액시켜주나?계산방법도 더럽게하네 엄ㅊㆍㄱㅇ올려주는것갇이 매일 한소리 또하고 이젠지겨워서 안본다
안보면 된다 아예 받지도 마라
안녕하세요 알베르토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근로소득은 세전금액인가요 세후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알베르토입니다
근로소득은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차분히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행복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