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이분 정말 대단하네요 그냥 급수 올려달라면 올려준다고?? 대박이시네요ㅋㅋ 그냥진단 주네요 ㅋ 뇌진탕의증도 아니고ㅋㅋ 일단 TA환자가 들어오면 진료를 받아요 어디가 아프세요? 의사는 문진하고 겉으로 외상및 이상은 없는지 살피고 환자 진술을 토대로 단순 방사선 촬영을하는거고 그때 머리에 충격이 없었거나 하면 엑스레이를 안찍을꺼고 충격이 있으면 찍겠죠 그렇다고 단순 엑스레이로 뇌진탕이란병명이 나오는건 아니죠 그런데 왜 찍을까요? 의심스러우니까 찍어서 증거로 놓기 위함이죠 그래야 의사도 어떤 책임에대한 대비가 되는거니까요 물론 두개부의 골절을 보기 위함도 있지만 말이죠 그런데 그냥 뇌진탕으로 해주세요 하면해주고 보험담당자가 뇌진탕해주세요 하면되고??ㅋ 첫번째 초진에서 안나온 병명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놓칠수도 있을 병명을 찾아서 책임탈피도 해야하기에 의사들은 바로 병명안내리고 경과관찰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들찾아낸것이 있으면 추가병명을 주고 진단명을 내리고 최종척으로 몆주의 안정가료가 필요할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적어줍니다 진단서 보시면 나오죠 그리고 반드시 단 조항을 남기죠 내용은 대략들 비슷한게 이거죠 단 본진단은 초진임으로 향후 추가병명 발견시 추가 진단이 있을수 있음. 똬~~^^ 일명 오리발도장 찍어주죠 원본대조필 같은ㅋ 이정도로 준비하고 내리는데도 의사들이 부담스러운 것이 진단인데 그냥해준다니.....위험한 발헌이네요 사기로 진단 내달라고 하는것같이 들리고요ㅎㅎ 병원에서도 많은 금액의 지불보증이 유리하니까 될수 있으면 최대한 꼼꼼히?ㅋ 물어보겠죠 그리고 예전엔 염좌가 뇌진탕보다 금액이 높았었죠 그런데 하도 염좌탕이 많다보니 사고만나면 뒷목잡고 내린다고 할정도로 많았으니까요 그러니 보험사에선 급수를 바꾼거죠 암튼 맞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웰케 아마츄어 느낌?인지 모르겠네요ㅎ 나만 이렇게 느껴지는 건가?ㅎㅎ
그리고 또한가지 의료보험으로 자동차보험을 처리 받으시면 뭐 심평원에 물어보면 답이나오지만 환자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무지하게 불리해지는 걸로 아는데요 건강보험에서는 가해자가 있는경우 보상이 안됩니다 단 선지급을 하는경우가 있죠 그럴경우 의료보험 급여여부를 확인받아야 하고 보험공단에 내역을 병원에서 보내야겠죠 그러면 대다수 해주지만 구상권이란걸 걸죠 공단에서 그러면 결국 환자가 다 환수해야되고 피해자가 더 불리한데 왜 더 유리한것처럼 말하시는지?
이건 마치 산재환자가 산재처리 안받고 공상처리하라고 한후 일반도 아니고 당신 의료보험으로 치료 받고 보상은 회사에서 더해줄게 이런 내용 같은 느낌.. 그러면 안되는걸 알면서 말이죠 문제는 향후에 어떤후유증이나 다른 어떤변수가 있을수도 있지 않나 싶고 그때 이런경우면 마니 곤란하지 않겠어요?ㅎㅎ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자동차사고는 아닙니다. 비가오는 날 새마을금고에 일보러 갖다가 새마을금고 입구 대리석을 밟다가 순간 미끄러져서 등을 심하게 땅에 부딪힘 사고입니다.새마을금고에서 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편하게 치료받으라고 했습니다. 책임보험에서 전화가 와서 저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과실상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책임보험도 과실상계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 눈이 많이 온 날 블랙아이스로 인해 차가 미끄러지면서 앞 범퍼, 휀다를 박으며 3바퀴 돌고 뒷 범퍼 박고 중간에 멈춘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 수리비는 자차로 면책금과 할증으로 해결 될 것 같은데 자상보험 비용이랑 운전자 보험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밥도 있을까요? 자차로 인한 사고는 내용이 없어서 궁금해 글 남겨 봅니다̄̈.
오토바이를 타다가 책임보험만 되는 무보험차량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금액에 30프로 정도되는 금액밖에 줄 능력이 안된다고하고 제 차량은 동거인 명의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제 차량보험은 동거인 명의로 가입하고 지정 1인으로 제가 등록되어있는 상태인데 이경우도 제가들어놓은 자동차 보험으로 무보험 사고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차 대 사람 가벼운 접촉사고 제가 가해자고 책임보험 인데 120만원 병원치료 보상해주고 경찰 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합의금 200만원 원합니다 하는게 맞을까요 ? 차와 부딪한 부위는 손인데 본인이 한달전 다리깁스를 했다 풀었고 이번사고로 발목이 돌아가 다시 부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무보험 사고가 났습니다 질문하나만 해도 괜찮을까요?? 주차된 제차를 다른차가 후진하다 박았습니다 그런데 무보험이라하여 자비로 다 처리해 준다고 하여 차번호.명함.문자로 사고처리 해주겠다는내용 받아놨습니다 벌써 1주일이 지나고 연락도 잘 안되고 제대로 처리할 마음이 없나봅니다. 오늘 경찰사고접수을 하러가는데 보험처리후 보험사에서는 구상청구를하고 저는 자기부담금 낸 금액을 가해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안주면 못받는건가요....??
영상의 내용과는 다르게 만약 피해자분 쪽이 과실이 있음을 가정하고 본인 과실은 0%를 주장하고 보험 미가입자에 대해 100%를 주장하는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쪽이 원하는대로 100%과실을 인정해야하나요? (아직 과실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전제 조건을 두고서요) 가해자쪽이 100% 과실이 아님을 주장할 근거가 있어도 억울함을 삭히고 피해자쪽과 합의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라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들중에서도 악의적으로 보험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상황을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헬멧 안쓴채 자전거타고(42세 가정주부) 횡단보도서 속도안줄인 트럭에 사고나 외상성 경막하출혈,뇌6군데 출혈, 천공배양술 수술 받았습니다. 지금 입원2주째 의식있고 정신이 좀 명료하지 못해요. 가해자 책임보험만 들었습니다. 저희가 의료보험 실비처리하고, 보상은 얼마나 청구해야할지요? 아직 장애가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다만 의식이 있고 말할수 있는게 기적같은 상황입니다. 가해자가 너무 가난해 보여서 걱정됩니다. 변호사나 손해사정사 선임해야할까요?
비접촉 사고도 가해자가 됩니다. 상대가 사고 당시에 사고를 인지하고 자리를 떠났는지 여부에 따라 뺑소니가 성립될 수있습니다. 뺑소니 여부 확인 하시고 교통조사계 조사관 말만 믿어서는 안됩니다. 그게 첫째. 과실 비율이 얼마인지 확인 후 마음에 안들면 인정하지 않는다고 의사표현하세요 ... 본문 보고 댓글 작성하고 힘드네요 다시 읽어보니 과실비율 7:3 됐고 수술여부는? 장해판정은? 정보가 미흡하네요. 입원기간 진단명 수술여부 연봉 장해율 나이 모든게 빠져있기에 뭐라 말하기가...
경미한 접촉 사고로도 후유증은 올 수 있습니다. 과실을 본인이100 다 가져가셨다면 피해자 말 들어줄 수 밖에 없습니다....상대방 입장에서는 병원을 오래다녀야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여기서 과잉진료니 나일롱환자니 라고 하기엔 피해자가 내 몸이 아프다고 계속 주장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작성 양식의 아려움으로 인해 교통사고/보험/손해배상/학교사고/산재 모든 질문은 네이버'보상과배상'카페 또는 폼메일 신청 부탁드립니다. 유료상담 폼메일 naver.me/59EoGZTv 보상과배상 커뮤니티 m.cafe.naver.com/pokemonguide
복잡하게 말씀 하시네요 간략하게. 1.한방한의원 가신다 2.11급진단을 받을시고 진단서 서류를 떼신다 3.책임보험 한도가 걸려 있으니 무보험차상해 변경후 ㅇㅅㅈ 준비를 하신다. 4.경찰서 가서 사고 접수를 하신다.물론 상대방 보다 (상대방6대4 본인) 정도는 받아야 접수 가능하다 이후 형사 합의를 봐야 한다. 5.형사 합의를 먼저 보지말고 대인보험 합의를 먼저 처리후 합의를 본다! 6.추후 우리쪽 보험사에서 구상권 들어감. 인생한방 책임보험 드신분들 그냥 주옥돼시는 루트입니다.
개소리.. 법원산출방식? 기준의 320만원? 요구는 할수있겠죠 그러나 완강한 답변이 옵니다 그건 절대 안된다구요. 현실은 다릅니다. 어떻게해야 확실히 160아닌 법원산출방식대로 받을수 있는지까지 책임지세요. 헛소문 힘없는 현실성 떨어지는 말로 마치 본인이 대한민국에서 보험 정보 가장 잘 알려주는 근거없는자신감 갖지마시고! ET는 왜 이런 사람 섭외 했나 몰라. 법원산출방식 얘기하니까 어디서 주워들은건 있으셔가지고 절대 그렇게 처리 안된다고 합디다!! 구독자들 많으면 많은만큼 제대로된 정보를 전달 하셔야지. 이게 진짜 현실성있는 답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질거냔 말이지 법원살출방식 320 말할 때 추가로 소송까지가서 최고의 승소를 했을 때 나 가능한 금액이라고 하셔야지.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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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가 아닌 교통사고 난 걸 어떤 보험사가 실비로 보상을 해주나요?
맞아요. 다 다 내려놓고 솔직 담백하게, 인간적으로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보상과 배상TV입니다. 넘 고맙습니다.
설명을 쉽고 명확하게 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와 이분 정말 대단하네요 그냥 급수 올려달라면 올려준다고?? 대박이시네요ㅋㅋ 그냥진단 주네요 ㅋ 뇌진탕의증도 아니고ㅋㅋ
일단 TA환자가 들어오면 진료를 받아요 어디가 아프세요? 의사는 문진하고 겉으로 외상및 이상은 없는지 살피고 환자 진술을 토대로 단순 방사선 촬영을하는거고 그때 머리에 충격이 없었거나 하면 엑스레이를 안찍을꺼고 충격이 있으면 찍겠죠 그렇다고 단순 엑스레이로 뇌진탕이란병명이 나오는건 아니죠 그런데 왜 찍을까요? 의심스러우니까 찍어서 증거로 놓기 위함이죠 그래야 의사도 어떤 책임에대한 대비가 되는거니까요 물론 두개부의 골절을 보기 위함도 있지만 말이죠 그런데 그냥 뇌진탕으로 해주세요 하면해주고 보험담당자가 뇌진탕해주세요 하면되고??ㅋ 첫번째 초진에서 안나온 병명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놓칠수도 있을 병명을 찾아서 책임탈피도 해야하기에 의사들은 바로 병명안내리고 경과관찰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들찾아낸것이 있으면 추가병명을 주고 진단명을 내리고 최종척으로 몆주의 안정가료가 필요할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적어줍니다 진단서 보시면 나오죠 그리고 반드시 단 조항을 남기죠 내용은 대략들 비슷한게 이거죠 단 본진단은 초진임으로 향후 추가병명 발견시 추가 진단이 있을수 있음.
똬~~^^ 일명 오리발도장 찍어주죠 원본대조필 같은ㅋ 이정도로 준비하고 내리는데도 의사들이 부담스러운 것이 진단인데 그냥해준다니.....위험한 발헌이네요 사기로 진단 내달라고 하는것같이 들리고요ㅎㅎ
병원에서도 많은 금액의 지불보증이 유리하니까 될수 있으면 최대한 꼼꼼히?ㅋ 물어보겠죠 그리고 예전엔 염좌가 뇌진탕보다 금액이 높았었죠 그런데 하도 염좌탕이 많다보니 사고만나면 뒷목잡고 내린다고 할정도로 많았으니까요 그러니 보험사에선 급수를 바꾼거죠 암튼 맞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웰케 아마츄어 느낌?인지 모르겠네요ㅎ 나만 이렇게 느껴지는 건가?ㅎㅎ
그리고 또한가지 의료보험으로 자동차보험을 처리 받으시면 뭐 심평원에 물어보면 답이나오지만 환자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무지하게 불리해지는 걸로 아는데요 건강보험에서는 가해자가 있는경우 보상이 안됩니다 단 선지급을 하는경우가 있죠 그럴경우 의료보험 급여여부를 확인받아야 하고 보험공단에 내역을 병원에서 보내야겠죠 그러면 대다수 해주지만 구상권이란걸 걸죠 공단에서 그러면 결국 환자가 다 환수해야되고 피해자가 더 불리한데 왜 더 유리한것처럼 말하시는지?
이건 마치 산재환자가 산재처리 안받고 공상처리하라고 한후 일반도 아니고 당신 의료보험으로 치료 받고 보상은 회사에서 더해줄게 이런 내용 같은 느낌.. 그러면 안되는걸 알면서 말이죠 문제는 향후에 어떤후유증이나 다른 어떤변수가 있을수도 있지 않나 싶고 그때 이런경우면 마니 곤란하지 않겠어요?ㅎㅎ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보험 차상해로 보험사 합의 마치고 형사 합의를 위한 형사조정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11/18) 가해자가 합의 연락해왔는데 잘 준비겠네요. 불공제 요청서 등은 별도로 필요없나요?
여러사람 교통사고 영상 보지만 이분이 젤 깔끔. 다른분들은 결정적인 지식은 안갈처줌..설명을 잘못하는건지....
감사합니다.
인정!
오! 제가 까페에 문의드린 내용을 내일 영상으로 설명주신다니..답글도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영상은 좀 더 큰 도움이 될 것같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 의 무보험 책임보험의 설명 동영상입니다. 많이 들 참고 하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 외 수 십 개의 동영상을 보고 착각만 하여 지장이 많았습니다.
설명 귀에 쏙쏙입니다 바로.구독신청햇슴돠!
무보험음주차랑 사고낫는데요. .
저희보험사서 무보험상해로 돌렷는데
머라고 항의해서 자동차상해특약으로
바꺼달라해야하나요?
상대방 무보험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굳이 변경하실 필요까진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걸 사용해도
대인2 종합보험 처럼 보험합의금을 원하는 만큼
받을수잇는거죠?누구는 향치를 못받는다고하드라고요 ㅜㅜ
4:18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이라서 말씀하신대로 "11급인데 법원기준으로 보상금산출해주세요" 했더니 "법원 소송후 법원 판결이 나와야 한다"며 안된다고 하는데... 규정이 바뀐걸까요? ㅠㅠ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자동차사고는 아닙니다.
비가오는 날 새마을금고에 일보러 갖다가 새마을금고 입구 대리석을 밟다가 순간 미끄러져서 등을 심하게 땅에 부딪힘 사고입니다.새마을금고에서
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편하게 치료받으라고 했습니다.
책임보험에서 전화가 와서
저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과실상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책임보험도 과실상계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 눈이 많이 온 날 블랙아이스로 인해 차가 미끄러지면서 앞 범퍼, 휀다를 박으며 3바퀴 돌고 뒷 범퍼 박고 중간에 멈춘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 수리비는 자차로 면책금과 할증으로 해결 될 것 같은데 자상보험 비용이랑 운전자 보험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밥도 있을까요? 자차로 인한 사고는 내용이 없어서 궁금해 글 남겨 봅니다̄̈.
오토바이를 타다가 책임보험만 되는 무보험차량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금액에 30프로 정도되는 금액밖에 줄 능력이 안된다고하고 제 차량은 동거인 명의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제 차량보험은 동거인 명의로 가입하고 지정 1인으로 제가 등록되어있는 상태인데
이경우도 제가들어놓은 자동차 보험으로 무보험 사고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변호사가 보험사기를 알려주나요? 교통사고로 사고시는 의료보험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공단측에 문의해봤어요. 나중에 다 토해내야돼요.
혹시 제가 피해자인데 과실은 100대빵 입니다
가해자는 심지어 음주였는데 중요한건 제가 책임보험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ㅠㅠ 도와주실분 ,,,
책임보험의경우상대보험사는 여유롭나요? 치료끝난지 한달인데 연락이 없네요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했고
어머니께서는 사망 하셨습니다 ㅠㅠ 어디서 부터 진행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려요 ㅠ
보상과배상 홈페이지 www.lawbosang.com 로 문의주시면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좋은 영상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의료보험, 실손보험 경우 가해자가 있는 경우 면책사항인데 적용범위와 적용방법, 필요사항 등을 추가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진단서에 꼭 뇌진탕이라고 기재되어야 되나요?? 두통으로 기재되면 11급 진단이 안되나요??
100:0 피해자입니다 상대가책임보험입니다
궁금한건 4일전에퇴원했습니다
상대책임보험으로 처리를 일단했는데
다시 의료보험으로 전환할수있을까요?
차 대 사람 가벼운 접촉사고 제가 가해자고 책임보험 인데 120만원 병원치료 보상해주고 경찰 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합의금 200만원 원합니다 하는게 맞을까요 ? 차와 부딪한 부위는 손인데 본인이 한달전 다리깁스를 했다 풀었고 이번사고로 발목이 돌아가 다시 부었다고 합니다
상대방100:0 신호위반 사고에 오토바이 책임보험만들어있구
진단 6주 손가락원위지골절
상태입니다...
160만원 어쩌고하길래 답이아에없어서 산재처리했어요
상대방에서 왜산재처리했냐고
따지길래 개인합의안해줌!
검찰에서 연락와서 조율처리해주겠다고함!
합의금 얼마받아야할까요?
상대방벌금은 많이나올꺼같아요..
이미산재로 치료받구있습니다.
이럴경우 또한 장애판정 나오면요? 어떻게되죠?
책임보험 징글징글합니다!
진단명을 담당자한테 바꿔달라해라?ㅋㅋㅋㅋ
단순 염좌도 형사합의를 요구할 수 있나요?
책임보험 지급 한도160이라해서 어제 그거받고 통원치료하시고해서 그렇게 하기로했고 돈도 병원비빼고 입금이되었는데 다시 전화해서 법원산출기준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된다고하면 자상가입되어있으니 그쪽에 전화하여 접수하면 그부분까지 청구가될까요?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작성 양식의 아려움으로 인해
교통사고/보험/손해배상/학교사고/산재
모든 질문은 네이버'보상과배상'카페에서 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m.cafe.naver.com/pokemonguide
뭔 답글이 다 저리로 오래 장사치인가봄
안녕하세요...무보험 사고가 났습니다
질문하나만 해도 괜찮을까요??
주차된 제차를 다른차가 후진하다 박았습니다
그런데 무보험이라하여 자비로 다 처리해 준다고 하여 차번호.명함.문자로 사고처리 해주겠다는내용 받아놨습니다
벌써 1주일이 지나고 연락도 잘 안되고 제대로 처리할 마음이 없나봅니다.
오늘 경찰사고접수을 하러가는데 보험처리후 보험사에서는 구상청구를하고 저는 자기부담금 낸 금액을 가해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안주면 못받는건가요....??
넘 감사합니다
액기스만 알려주셨어요
저가알아들었어요
한달전 법인무보험차에 신호대기중
뒤범퍼부딪친사고로 피해자무보험치료중 합리적인합의보는방법좀 부탁드립니다
경찰신고전입니다
교통사고로인한 병원비는 의료보험처리 안되지않나요?
이거 법적으로 안됨;;
보험악용하다가 걸리면 ㅈ댐
보험사기꾼이세요? 이런분들때문에 무고한시민들이 내는 보험료가 오르는것입니다.
영상의 내용과는 다르게 만약 피해자분 쪽이 과실이 있음을 가정하고
본인 과실은 0%를 주장하고
보험 미가입자에 대해 100%를 주장하는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쪽이 원하는대로 100%과실을 인정해야하나요?
(아직 과실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전제 조건을 두고서요)
가해자쪽이 100% 과실이 아님을 주장할 근거가 있어도 억울함을 삭히고 피해자쪽과 합의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라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들중에서도 악의적으로
보험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상황을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가짜환자만들지마세요
헬멧 안쓴채 자전거타고(42세 가정주부) 횡단보도서 속도안줄인 트럭에 사고나 외상성 경막하출혈,뇌6군데 출혈, 천공배양술 수술 받았습니다. 지금 입원2주째 의식있고 정신이 좀 명료하지 못해요. 가해자 책임보험만 들었습니다. 저희가 의료보험 실비처리하고, 보상은 얼마나 청구해야할지요? 아직 장애가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다만 의식이 있고 말할수 있는게 기적같은 상황입니다.
가해자가 너무 가난해 보여서 걱정됩니다. 변호사나 손해사정사 선임해야할까요?
가해자가 천만원 보상하겠데요.아들도 작년에 집나갔고 돈이 없어서 그 이상은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트럭에 가난해보였어요. 어떡하면 좋을까요 ㅠ
변호사 선임하려는데 선임비용 드나요? 가해자가 너무 가난해서 선임비용도 못 받을까봐요ㅠ
시아버지 보험인데 며느리는 무보험차상해 보상 안된다합니다.
그른데 일딴 무보험이고 책임 보험인데 실손이 되나요 어떻게 사는지 방법도 좀 알려주시면 감 사 하겠읍니다
교통사고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의료보험으로 처리를 잘안해주려고 한다는데 팁이 있을까요
치료비 -> 의료보험 -> 실비청구 후 나머지 한도금액 전부수령 이 부분이 꼭 책임보험 말고도 교통사고시 적용해도 될것같은데요. 맞나요?지불보증 시 의료비는 못받는 돈이 되어버리니까요.
지불보증해도 나중에 합의금산출내역서 받아서 실비 보험사에 보내주면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엄연한 보험사기인데요??
고민고민하다가 고수님들
조언을얻고싶어서요
비록 장문이지만 읽어보시고제발도와주세요ㅜㅜ
사고난지는3개월쯤되가구요
회사근무중 급한업무가생겨
출퇴근용 스쿠터를타고 운행중
맥***버거 주차장출구에서
승용차한대가 직각으로3.2.1차선까지 깜빡이조차켜지않고 빠른속도로
갑자기 진입 유턴차선까지있던도로구요 내 신호에 1차로 정상주행중
갑자기 눈앞에차가보여
부디치면 날아가겠다싶어서
급제동하여 비접촉된사고구요
가해자측 블박안준데요
전 블박없구요
맥***cctv뿐인데 운명의장난인건지
2차로까지만촬영되고 하여튼
중요한부분만 없어요(신이시여ㅜㅜ)
(가해자왈)자기때문에 사고난거 인정한데요 그런데 부디치지않아서
보험처리못해준다고 배째라더라구요......가까스로
2개월만에 강제집행됐어요
제과실30%라고하더라구요
억울해죽을맛인데 강제접수되자마자
합의하자고900만원준데요ㅜㅜ
발목복숭아뼈골절 핀밖구요
갈비뼈 3.4.5번 골절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 검지손가락이구부러지질않아
주먹이 안 쥐어지구요
젓가락질도어렵네요 현재
무릎 허리 골반 검사해봐야하구요
현재 회사 급여360받아요
그런데 몸도 아직 회복도되지않았는데 900만원준다고
합의하자고 간호사라는사람 병원으로보내서 제상태확인하고가더라구요ㅜㅜ
ㅎㅏ....진짜열받고억울한데
어찌해야할까요(경찰은... ..포기요)
믿음가지않음ㅜㅜ
오 월급 많이 받으시네ㅎㅎㅎ
비접촉 사고도 가해자가 됩니다. 상대가 사고 당시에 사고를 인지하고 자리를 떠났는지 여부에 따라 뺑소니가 성립될 수있습니다. 뺑소니 여부 확인 하시고 교통조사계 조사관 말만 믿어서는 안됩니다.
그게 첫째.
과실 비율이 얼마인지 확인 후 마음에 안들면 인정하지 않는다고 의사표현하세요
... 본문 보고 댓글 작성하고 힘드네요 다시 읽어보니 과실비율 7:3 됐고 수술여부는? 장해판정은? 정보가 미흡하네요. 입원기간 진단명 수술여부 연봉 장해율 나이 모든게 빠져있기에 뭐라 말하기가...
산재,공상처리 여부 다 빠졌네!!
복숭아에 핀박았으면 수술 했고 수술후 경과 시간? 6개월 후 장해진단 받을 수 있으니 6개월 동안 지식습득하시고 합의는 보지마세요
과실은 누가? 법원? 육하원칙대로 다시 댓글달아주세요
피해자가 무보험 비접촉사고이고 가해자가 2주진단 이며 보험사에서 50만씩 대인 보험료를 받았다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ㅠ
오늘 125cc스쿠터 타고가다가 택시와 사고가났습니다. 저는1차선 택시는2차선에서 1차로로변경중에 운적석 앞 휀다박고 날아갔습니다.
혹시 제가 무보험 번호판도없어요
어떻게되나요?..
오토바이로 상대방 서있는차 받은 가해자 입니다. 저는 책임보험이구요 10km 속도로 살짝 받았는데 1달넘게 병원 치료 다니고 보험회사에선 추가금액 나올거라고 연락이 오네요 .. 오토바이 가해자인 저는 멀쩡한데 그것도 외제차 성능좋은차 살짝 받았는데 너무하네요 범퍼도 심하게 파손돼있던 범퍼 였는데 새걸로 교환하시고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병원을 1달 넘게 다니고 있는건 이해가 안가네요 .
경미한 접촉 사고로도 후유증은 올 수 있습니다. 과실을 본인이100 다 가져가셨다면 피해자 말 들어줄 수 밖에 없습니다....상대방 입장에서는 병원을 오래다녀야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여기서 과잉진료니 나일롱환자니 라고 하기엔 피해자가 내 몸이 아프다고 계속 주장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ㅠㅠ
2010년 이후, 실손에서는 자동차사고는 면책 아닌가요?
무보험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사고 났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피해자 입장일때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피해자 무보험상해로 처리하면 된다….모르네 ㅋㅋㅋ
궁금한게 자동차 사고가 의료보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치료비 의료보험처리 실비청구인데
실비에 가입이안되있는경우
이방법운 쓸수없는건가요?
실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처리 시 본인부담금은 자비로 부담을 하시거나 자비부담액만큼 자동차보험사에 청구를 하셔야 하므로 실비가입했을 때보단 합의금이 적게 산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움되는 영상 참 감사드려여 지금 제가 난처한 상황입니다 아는 상식이 부족해 보배님 영상 잘 시청합니다 작년 8월 신호대기중 뒷차가 졸음운전으로 대기중인 제차를 받아버렸고 가해자 과실100%로 나왔구요 근데 책임보험이랍니다 2주진단 뇌진탕 염좌구여 보험사 측에선 병원 치료비가 있어서 70만원 제시했구요 가해자는 법대로 한다네여 그래서 개인합의 안볼꺼라구여 근데 억울한게여 차수리비 350만원 렌트카 견인까지해서 500백만원이 넘었습니다 수리비는 책임보험사에서 처리했는데여 문제는 5년된 연식은 있지만 무사고에 4만밖에 안탄 신생아 입니다 근데 책임보험은 격락소송이 안댄다구 하네요 민사라서 언제 받을지두 모르구 참 속이 상하네여 현재 보배님 말씀대로 제 보험사에서 오늘 상해특약 신청 했습니다 방법이 없는건가요 조언 부탁드려요 장문의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저랑 똑같은데.. 혹시 어케 되셨나요?
44회는 왜 없나요~~ ? 안올라와있어요
오토바에 치엿습니다. 상대방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잇구요 2주진단 받앗습니다 지금 병원비로45만원나간상태인데 나머지 합의금으로 받는게 좋나요?아니면 120한도에서 다 치료하고 가해자랑 합의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작성 양식의 아려움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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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 상해 없는 이륜차 사고의 경우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았을텐데
무보험차상해 후유장해도 부탁드려용
후유장해는 무보험상해라고 다르진 않습니다. 단 약관지급기준에 의한 소득및 라이프니쯔계수 적용합니다.
복잡하게 말씀 하시네요 간략하게.
1.한방한의원 가신다
2.11급진단을 받을시고 진단서 서류를 떼신다
3.책임보험 한도가 걸려 있으니 무보험차상해 변경후 ㅇㅅㅈ 준비를 하신다.
4.경찰서 가서 사고 접수를 하신다.물론 상대방 보다 (상대방6대4 본인) 정도는 받아야 접수 가능하다 이후 형사 합의를 봐야 한다.
5.형사 합의를 먼저 보지말고 대인보험 합의를 먼저 처리후 합의를 본다!
6.추후 우리쪽 보험사에서 구상권 들어감.
인생한방 책임보험 드신분들 그냥 주옥돼시는 루트입니다.
ㅇㅅㅈ가 뭔가요
@@도우너-i4g 인실ㅈㅗㅅ
형사접수 기간이 있을까요??
개소리.. 법원산출방식? 기준의 320만원? 요구는 할수있겠죠 그러나 완강한 답변이 옵니다
그건 절대 안된다구요.
현실은 다릅니다.
어떻게해야 확실히 160아닌 법원산출방식대로 받을수 있는지까지
책임지세요. 헛소문 힘없는 현실성 떨어지는 말로
마치 본인이 대한민국에서 보험 정보 가장 잘 알려주는 근거없는자신감 갖지마시고!
ET는 왜 이런 사람 섭외 했나 몰라.
법원산출방식 얘기하니까 어디서 주워들은건 있으셔가지고 절대 그렇게 처리 안된다고 합디다!!
구독자들 많으면 많은만큼 제대로된 정보를 전달 하셔야지.
이게 진짜 현실성있는 답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질거냔 말이지
법원살출방식 320 말할 때 추가로
소송까지가서 최고의 승소를 했을 때 나 가능한 금액이라고 하셔야지.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