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타다가 사고나는 경우 실비로 보상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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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6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0

  • @이성은-r4w
    @이성은-r4w 2 года назад +1

    저도 지금 아들이 바로 이 상황이라 찾아보던중 보게되었네요 보험사에 물어보니 똑같은 대답이 나왔어요
    혹시 제 아이의 보험 약관도 좀 살펴봐 주실수 있으실까요? 가입시 설계자님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 관리해주실분은 없고 어려운 약관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힘든상황이네요..

    • @IMFACT200
      @IMFACT200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세부 약관을 확인하여 상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ㅜㅜ 기존 고객분들만 무료상담 진행되고 있으며 신규상담의뢰는 본래 유료로 진행하려 했으나.. 육아를 병행하고 있어 시간이 도저히 나질 않아서 유료로도 진행하지 않고 있어요. 참고로 말씀하신 부분은 기존 약관이 상이하더라도 제 블로그(네이버에 임팩트CFP 검색)에서 해당 포스팅을 자세히 여러번 정독하다보면 자연스레 어떤 부분을 가지고 보험사에 대응할지 알 수 있으십니다 ^^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 @함께-z5t
    @함께-z5t Год назад +1

    2011년에 가입한 보험인데요. 가입 후 받은 약관을 확인해야 하는건가요?
    그때 받은 책자가 없어졌는데요

    • @IMFACT200
      @IMFACT200  Год назад

      약관은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쉽게 다운로드 가능해요 ^^ 가입 당시 기준으로 찾으실 수 있는데요. 어려우시면 보험사 연락하셔서 이메일로 요청해보실 수 있어요!

  • @aloha2925
    @aloha2925 Год назад +2

    저는 킥보드를 막 출발하려고 타다가 자동차가 보여서 정지를 했고 그바람에 넘어져서 눈썹위가 찢어져서 119차타고 대학병원 응급실에가서 꼬맸습니다.
    그래서 실비청구 했더니 몰랐는데 저는 부담보 가입되었다고 나와서 보장을 받을수 없다고 하네요... 주기적으로 탄게 아니고 일회적으로 탔으니
    이 내용을 말 했더니 돌아오는말은 고객님은 1번이라도 운행을 했으니 안된다는 말이였고,
    전동킥보드 사고로 실비청구가 된 사례도 없고, 금융감독원에 요청해도 안되실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관찾아보고 연락드린다고 하고 끊었고
    오늘 약관찾아서 추가로 서류 청구 했어요.
    약관을 찾아보니 특별약관에 내용은 똑같더라구요.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실비 받을 수 있을까요?? 보상 담당자한테 심사좀 잘 해달라 계속 얘기를 해야할까요?
    총 3번 이용했어요.
    23.10/12, 10/23, 10/27

    • @IMFACT200
      @IMFACT200  Год назад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이미 가입 당시에 운전 고지를 이륜차 등을 하는 것으로 하여 '이륜차 부담보'. 즉 전동킥보드 운행 사고시 보장하지 않는 조건에 대해 동의하고 가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약관에 가입이 안 된 경우에는 일회적 사용시 보장이 가능하나 ㅠㅠ 질문자분의 사례대로 이미 기존에 부담보 약관이 가입된 상황이라면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ㅠㅠ

  • @김용우-b3x
    @김용우-b3x Год назад +1

    면허가있을경우인건지요?

    • @IMFACT200
      @IMFACT200  Год назад

      단순히 면허 보유 여부 보다는 실제 주기적 운행이나 이륜차 소지/관리 여부에 따라 가입시 고지 의무가 달리 적용됩니다. 고지에 해당하는 경우 이륜차 사고 부담보 특약(이륜차 사고시 보장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는 특약) 가입이 의무로 적용되어야 하기에 이런 경우는 보장 받지 못합니다

  • @대댓글알림설정안함
    @대댓글알림설정안함 2 года назад +1

    동생껀데 일회만 탔을까 의심됨

    • @IMFACT200
      @IMFACT200  2 года назад

      상담 의뢰자분의 경우 동생분과 같이 거주하는 상황이 아니셨어요 ^^; 각자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살고 계셨고요. 설령 여러번 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출퇴근 같은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탑승이 아니라면 그 여러번을 각각의 일회적 사용 목적으로 보아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