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트 같은 일반재산은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즉, 국세청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공동주택가격으로 책정되며, 토지의 경우 표준공시지가 혹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계산됩니다.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공적자료 즉, 지급명세서를 통해 소득을 확인합니다.
매번 볼견복지부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많이 기다리셨을텐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연1회이상 정기조사를 실시합니다. 월소득이 834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기에 연소득 나누기 근로종사월수로 계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개월간 소득이 9000만원이었다면 9000만원 나누기 10개월로 월 900만원이 되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월부터 정기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근에 관련 영상도 올려놓았으니, 한 번 시청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세요.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살고 있는집은 따로사는 여동생 앞으로 되어 있고 집 시세는 8000만원입니다 저는 월급이 260 만원이고 여동생과 매제 합산 월급은 800만원이고 아파트는 3억 대출금 있고 자동차 있는데 어머니가 수급자가 될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재산 저축 아무것도 없구요 올해68세 이신데 현재 뇌졸증으로 병원에 계십니다 수급자 꼭 되야 병원비 감당할수 있거든요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의료급여가 가장 시급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살펴봅니다. 따라서 같이 거주하시는 현재 댓글 남겨주신 가족분의 재산도 포함하여 부양능력이 있는 지, 부양능력이 미비한 지 혹은 없는 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다만, 현재 어머님은 연세가 있으시고 건강문제가 있으시니 혹시라도 의료급여를 포함하여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리랜서이시라면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자코드별 기본경비차감율이 적용되고 그 금액이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만, 기초수급선정시 부양의무자 소득조사 시에 각종 공제항목(의료비,부양비 등)에 대한 이중공제 방지를 위해 일부 포함되어 계산될수있습니다.
아버지가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생계급여 부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따로 혼자 사시고요. 형 , 형수 , 저 , 조카 이렇게 4명이서 살아요. 등본상에도 그렇게 되어있고요. 재산은 당연히 9억은 넘는 건 없습니다. 연소득 기준 부분을 따질 때 그러면 형 형수 저 3명을 1가구 소득으로 보는건가요? 아니면 영상에서 처럼 형+형수 (연 1억 미만) 저 (연 1억 미만) 이렇게 2가구로 나눠서 본다는 것인가요?
@@BOKJIBU 형과 따로 사는게 아니라 형, 형수, 저, 조카 이렇게 4명이 같이 살아요. 등본상에도 그렇게 되어있구요. 그런데 영상에 설명 처럼 연 소득 부분을 따질 때 형네 가족과 제가 같이 살아도 연소득 1억 기준을 정할 때 형+형수 따로 저 따로 그렇게 보는건지 여쭤본겁니다. 형+형수 연소득 1억 미만 , 저 1억 미만 이렇게 각각 따지면 되는거지요? 제가 2가구라는 단어를 써서 설명을 오해 하셨나봅니다. (영상 으로는 3분50초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같이 살다보니 형+형수+저 이렇게 3명의 연소득 합을 1억으로 보는 거 아닌가 싶어서 영상을 봤음에도 확인 차 댓글 답니다. 그냥 쉽게 말씀 드리면 형네 가족과 제가 같이 살고 등본상에도 그렇게 되어있다 해도 1.형 + 형수 연소득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2. 저(작성자) 연소득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이렇게 따로 따로 1번과 2번을 나눠서 기준을 적용한다는 라는 것이지요?
@@안샘이 네 같이 거주하시는 군요. 그렇더라도 영상에서 설명드린대로 각각의 소득을 살펴보고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구독자님께서 연소득이 5000만원이고 형님도 연소득 5000만원이시라면 아버님의 기초수급 보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형님과 형수님의 연소득 합이 1억원을 초과한다면 형님이 부양의무자가 되십니다. 이때 조카의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아 거주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여러명에 대해서는 각각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기준을 초과하는 분이 부양의무를 하도록 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의 가구원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하지만 생계를 같이하나 근로능력있는 만34세이상 자녀는 부양능력판정 가구원 수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과 관련한 복지정보 혹은 다른 복지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bokjibu.swebinnar.com/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부양의무자/
감사합니다.
부양 의무자 폐지 ! 자식이 결혼후 돈부족으로 애도 안낳는데 부모까지 부양하면 ? 폐지해야합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재산9억은 공시지가기준인가요?
월급여는 세전인가요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트 같은 일반재산은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즉, 국세청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공동주택가격으로 책정되며, 토지의 경우 표준공시지가 혹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계산됩니다.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공적자료 즉, 지급명세서를 통해 소득을 확인합니다.
이소리저소리. 개소리하지말고
부양의무제완전폐지하라
전면폐지가뭐야
말은잘만들어
일은제대로못히ㆍ고 무조건폐지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양의무자 1년에 소득조사 몆번하나요
그리고 하면 어느시기에 하나요
만약에 두 번하면 6개월 합계 12개월 나눠서 평균금액으로
하나요 아니면 조사하는달 소득금액이 1억넘으면 바로 탈락하나요
늘 감사드립니다
매번 볼견복지부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많이 기다리셨을텐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연1회이상 정기조사를 실시합니다.
월소득이 834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기에 연소득 나누기 근로종사월수로 계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개월간 소득이 9000만원이었다면 9000만원 나누기 10개월로 월 900만원이 되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월부터 정기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근에 관련 영상도 올려놓았으니, 한 번 시청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세요.
@@BOKJIBU 만약 부양의무자 월급이 835넘으면 바로 탈수급되나요 다른방법으로 유지되는 경우있나요?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살고 있는집은 따로사는 여동생 앞으로 되어 있고 집 시세는 8000만원입니다 저는 월급이 260 만원이고 여동생과 매제 합산 월급은 800만원이고 아파트는 3억 대출금 있고 자동차 있는데 어머니가 수급자가 될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재산 저축 아무것도 없구요 올해68세 이신데 현재 뇌졸증으로 병원에 계십니다 수급자 꼭 되야 병원비 감당할수 있거든요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의료급여가 가장 시급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살펴봅니다.
따라서 같이 거주하시는 현재 댓글 남겨주신 가족분의 재산도 포함하여 부양능력이 있는 지, 부양능력이 미비한 지 혹은 없는 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다만, 현재 어머님은 연세가 있으시고 건강문제가 있으시니 혹시라도 의료급여를 포함하여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어머님과 저는 따로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머님이 기초생활 수급자에 탈락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제가 재산이 9억원이 안되는데. 혹시 큰 딸 재산도 포함 되는지요? 아파트 한채 있습니다.주소와 살림은 따로하고 있습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양의무자 중에 재산과 소득의 기준이 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나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부양의무자가 프리랜서인 경우 수입금액에서 경비처리되고 남은 금액을 소득으로 보는지요?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리랜서이시라면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자코드별 기본경비차감율이 적용되고 그 금액이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만, 기초수급선정시 부양의무자 소득조사 시에 각종 공제항목(의료비,부양비 등)에 대한 이중공제 방지를 위해 일부 포함되어 계산될수있습니다.
은행저축액은 미포함인가요?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채 금융재산 자동치는 반영되지않습니다.
아버지가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생계급여 부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따로 혼자 사시고요. 형 , 형수 , 저 , 조카 이렇게 4명이서 살아요. 등본상에도 그렇게 되어있고요. 재산은 당연히 9억은 넘는 건 없습니다. 연소득 기준 부분을 따질 때 그러면 형 형수 저 3명을 1가구 소득으로 보는건가요? 아니면 영상에서 처럼 형+형수 (연 1억 미만) 저 (연 1억 미만) 이렇게 2가구로 나눠서 본다는 것인가요?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과 별도 가구로 따로 사신다면 두 가구로 따로 살펴보며 두 가구 중 한 가구라도 소득 재산기준을 넘게되면 부양의무가 생깁니다.
@@BOKJIBU 형과 따로 사는게 아니라 형, 형수, 저, 조카 이렇게 4명이 같이 살아요. 등본상에도 그렇게 되어있구요. 그런데 영상에 설명 처럼 연 소득 부분을 따질 때 형네 가족과 제가 같이 살아도 연소득 1억 기준을 정할 때 형+형수 따로 저 따로 그렇게 보는건지 여쭤본겁니다. 형+형수 연소득 1억 미만 , 저 1억 미만 이렇게 각각 따지면 되는거지요? 제가 2가구라는 단어를 써서 설명을 오해 하셨나봅니다. (영상 으로는 3분50초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같이 살다보니 형+형수+저 이렇게 3명의 연소득 합을 1억으로 보는 거 아닌가 싶어서 영상을 봤음에도 확인 차 댓글 답니다.
그냥 쉽게 말씀 드리면 형네 가족과 제가 같이 살고 등본상에도 그렇게 되어있다 해도
1.형 + 형수 연소득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2. 저(작성자) 연소득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이렇게 따로 따로 1번과 2번을 나눠서 기준을 적용한다는 라는 것이지요?
@@안샘이 네 같이 거주하시는 군요.
그렇더라도 영상에서 설명드린대로 각각의 소득을 살펴보고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구독자님께서 연소득이 5000만원이고 형님도 연소득 5000만원이시라면 아버님의 기초수급 보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형님과 형수님의 연소득 합이 1억원을 초과한다면 형님이 부양의무자가 되십니다.
이때 조카의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BOKJIBU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샘이 감사합니다.
1억 9억은 부양의무자들의 합산인가요 아니면 1인당인가요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아 거주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여러명에 대해서는 각각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기준을 초과하는 분이 부양의무를 하도록 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의 가구원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하지만 생계를 같이하나 근로능력있는 만34세이상 자녀는 부양능력판정 가구원 수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원이하면 거의 모든 수급자가 신청만하면 대상이 된다는거네요?!
한국에서 연소득 1억원이상이 얼마나 된다고?!
서울 등 수도권의 자가거주 아파트 한 채가 10억이 넘습니다. 게다가 은행돈 빌려서 이자부담이 많은데 부채차감이 되지 않고 총재산기준 10억이라면 수도권거주 자식이 있으면 안된다고 봐야죠
부양의무자 1년에 소득조사 몆번 하나요
그리고 하면 언제 하나요
만약에 두번 한다면
6개월 합계를 내어서 평균금액으로 하나요
아니면 조사 하는달
소득금액 넘으면
탈락하나요
늘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이런거 볼때마다 머리아프다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내용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