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제도(Feat.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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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ㅇ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가 폐지되고,
    '소비기한' 표시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 유통기한 : 식품의 유통판매 가능 기한
    * 소비기한 : 식품의 안전섭취 가능 기한

Комментарии • 1

  • @백승온-k3z
    @백승온-k3z Год назад +1

    예 류수영님 소비기한 잘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