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영상을 제작한 이후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실버타운 중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개인이 주거용으로 구입하는 경우, 일반주택으로 취급되어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조정지역 여부와 보유 주택수에 따라서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2월9일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442 유권해석에 의하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노인복지주택은 취득세 중과가 된다고 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에서 유권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가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경우에 중과예외가 된다고 합니다. 즉 일반 개인이 노인복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일반주택과 같이 취급하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가 노인복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유주택자인 경우는 조정지역인지와 주택수에 따라서 중과세율을 따져보고 구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 본인의 경험을 블로그에 정리해주신 다음 블로그 내용을 꼭 읽어보시고, 기존주택을 보유하신 상태에서 구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세무사와 상담을 하신 다음 구입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blog.naver.com/hongyas/222265755633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행정기관 세금 담당자 또는 세무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영상제작 당시 운영하였던 90세이상 어른신과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위한 프리미엄하우스 서비스가 현재는 중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90세 이상의 어르신의 경우 개별면담을 통해서 건강하신 경우 입주가 가능합니다.
동네라서 늘 지나다니면서 관심있었는데 내부를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움직이고
어울리고
저희가 영상을 제작한 이후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실버타운 중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개인이 주거용으로 구입하는 경우, 일반주택으로 취급되어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조정지역 여부와 보유 주택수에 따라서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2월9일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442 유권해석에 의하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노인복지주택은 취득세 중과가 된다고 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에서 유권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가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경우에 중과예외가 된다고 합니다.
즉 일반 개인이 노인복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일반주택과 같이 취급하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가 노인복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유주택자인 경우는 조정지역인지와 주택수에 따라서 중과세율을 따져보고 구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 본인의 경험을 블로그에 정리해주신 다음 블로그 내용을 꼭 읽어보시고, 기존주택을 보유하신 상태에서 구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세무사와 상담을 하신 다음 구입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blog.naver.com/hongyas/222265755633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행정기관 세금 담당자 또는 세무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