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탐방기(15) 서울 시니어스 서울타워 - 생활비, 입주비용, 식사, 프로그램, 송도 병원, 프리미엄 하우스 등/노후준비 중년, 부모님의 건강한 노후를 바라는 효자 필수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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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5

  • @gongbba
    @gongbba  3 года назад +1

    * 영상제작 당시 운영하였던 90세이상 어른신과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위한 프리미엄하우스 서비스가 현재는 중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90세 이상의 어르신의 경우 개별면담을 통해서 건강하신 경우 입주가 가능합니다.

  • @223gkim
    @223gkim 2 года назад +1

    동네라서 늘 지나다니면서 관심있었는데 내부를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gongbba
      @gongbba  2 года назад +1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choriin4698
    @choriin4698 3 года назад +1

    먹고
    움직이고
    어울리고

  • @gongbba
    @gongbba  3 года назад +3

    저희가 영상을 제작한 이후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실버타운 중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개인이 주거용으로 구입하는 경우, 일반주택으로 취급되어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조정지역 여부와 보유 주택수에 따라서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2월9일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442 유권해석에 의하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노인복지주택은 취득세 중과가 된다고 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에서 유권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가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경우에 중과예외가 된다고 합니다.
    즉 일반 개인이 노인복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일반주택과 같이 취급하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가 노인복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유주택자인 경우는 조정지역인지와 주택수에 따라서 중과세율을 따져보고 구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 본인의 경험을 블로그에 정리해주신 다음 블로그 내용을 꼭 읽어보시고, 기존주택을 보유하신 상태에서 구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세무사와 상담을 하신 다음 구입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blog.naver.com/hongyas/222265755633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행정기관 세금 담당자 또는 세무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