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탄핵/정당해산...⚖️ 전직 헌법재판관 5명에게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를 묻다 | 헌법재판소에 대한 심층보고서 | KBS 20140715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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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8 фев 2025
  • ■ 헌법재판소에 대한 심층보고서
    민주주의 원칙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를 뒤흔든 초대형 이슈들과 논란의 한가운데 서서 때로는 대립과 갈등의 중재자로서, 때로는 최종 심판자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친일 재산 몰수 규정 “합헌”,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본인 확인 인터넷 실명제 “위헌”, 공무원 시험 나이 제한 “헌법불합치”, 정부의 위안부 피해 외교적 방치 “위헌”, SNS 선거운동금지 “한정위헌”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에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제기된 정당해산 심판을 둘러싸고 국민들의 관심이 다시 헌재에 집중되고 있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공공기관 가운데 영향력 면에서 1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헌법재판은 본질적으로 사법작용이지만 헌법 자체가 고도의 정치성과 개방성을 띠고 있기에 정치적 재판의 성격이 강하다. 때문에 9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재판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헌법재판관들이 말하는 헌법이 헌법”인 셈이다. 취재진은 지난 수개월 동안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들을 집중 취재했다. 헌법재판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헌법재판관들은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 있는가? 헌법재판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있는가? 이 모든 질문들을 통해 취재진은 궁극적으로 헌법이 과연 국민 모두에게 평등했는지를 검증했다.
    ■ 누가, 왜 탄핵을 주장했는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추진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탄핵을 주장했던 소수의견이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어떤 재판관들이 왜 탄핵을 주장했는지를 공개하지 않았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비밀로 지켜지고 있다. 취재진은 당시 9명의 재판관들 가운데 몇 명의 재판관들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장했다는 사실을 복수의 재판관들로부터 확인했다. 이들은 누구일까? 탄핵을 주장한 재판관들이 누구인지, 이들은 왜 탄핵을 주장했는지 대한민국 언론 최초로 진실을 공개한다. 또한 이 재판관들은 당시 탄핵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담은 장문의 소수의견을 별도로 작성했고 이 소수의견은 현재 헌법재판소 어딘가에 보관돼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 헌법재판관은 누구인가?
    헌법은 헌법재판관을 통해 국민과 소통한다. 헌법재판관은 모두 9명으로 헌법을 해석하는 것은 이들의 고유권한이다. 헌법재판관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가운데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거나 추천”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재판관들 중에서 판, 검사 출신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직 재판관들 모두도 판, 검사 출신이다. KBS가 전, 현직 재판관 46명을 분석한 결과 판사 출신 32명(69.6%), 검사 출신 8명(17.4%), 변호사 출신 4명(8.7%), 정치인 출신 2명(4.3%)으로 판, 검사 출신이 전체에서 87%를 차지하고 있었다. 때문에 재판관들의 헌법 해석에 있어서 이념 다양성이 협소한 데다 그마나도 보수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점이 지적됐고 전직 재판관들도 상당수 이 점을 시인하고 있었다.
    ■ 헌법은 평등했는가?
    9명의 재판관 구성과 관련해 우려는 또 있었다. 재판관 구성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과다하게 작용하고 있고 때문에 재판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다. 핵심은 9명의 재판관 가운데 대통령 지명하는 3명과 국회에서의 여당 추천 1명, 여기에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합칠 경우 대통령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관 구성 방식에서 오는 이런 우려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실이라면 헌법이 국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다가가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일 수 있다.
    취재진은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지 직접 과학적으로 검증했다. 우리가 이용한 방법은 기명투표(roll call voting) 분석 방법 기명투표(roll call voting) 분석으로, 이를 통해 헌법재판관들의 이념다양성을 검증한 보도는 [시사기획 창] 보도가 최초다. 기명투표 분석 방법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한 사건에서 9명 재판관이 모두 같은 의견이었다면 9명은 하나의 지점에 있게 된다. 다음 사건에서 한 명이 이탈해 소수의견을 냈다면 의견의 수는 둘이 된다. 다음 사건에서 또 한 명이 이탈했다면 이때는 전체 의견의 수가 셋이 된다. 마지막에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이 중간 지점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이런 방법으로 사건이 진행될 때마다 재판관들의 위치를 추적하면 재판관들의 상대적인 이념적 거리와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또는 국회의원의 이념 다양성을 분석하는데 널리 이용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1988년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이후부터 2013년까지 처리된 사건에서 9명의 재판관들이 관여한 재판의 결정문 전수를 분석했다. 분석에 이용된 결정문은 모두 10,156건이다.
    취재진은 대한민국 언론 최초로 헌법재판관들의 시기별 이념 다양성을 검증하는 한편 재판관 구성 방식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대안을 제시한다. 검증 결과 판, 검사 위주의 재판관들이 전반적으로 보수적이라는 한계 속에서 그마나 이념 다양성은 조금씩 개선돼 온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재판관 구성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과다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 때문에 재판관 구성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정치권의 진영 싸움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또 대법원장 개인에게 주어진 헌법재판관 3명 지명권에 대한 학계 등의 우려는 매우 타당했고 우선 시정돼야 할 문제로 지적됐다
    ■ 출연
    송인준 전 헌법재판관
    주선회 전 헌법재판관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
    이공현 전 헌법재판관
    ■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 이 영상은 2014년 7월 15일 방영된 [시사기획 창]입니다.
    #헌법 #탄핵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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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19

  • @andrewsolomon3905
    @andrewsolomon3905 Месяц назад +2

    Never forget that the Republic of Korea is a democratic country.

  • @황태희-s2e
    @황태희-s2e Месяц назад

    맞습니다.

  • @유주나-i2c
    @유주나-i2c Месяц назад +1

    우리나라는 정치권에서 자꾸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침해하니까 문제죠..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Месяц назад +10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

    • @madorossj9420
      @madorossj9420 Месяц назад +1

      어차피 넌 합격못해ㅠㅠ

    • @냥냥고-i8b
      @냥냥고-i8b Месяц назад

      부활하면 니가 뭘할수있는데 ㅋㅋㅋㅋ

    • @피젯토이팜
      @피젯토이팜 Месяц назад

      개천에서 용날 필요는 있지... 사법시험 부활 찬성

  • @피부암통키-f7v
    @피부암통키-f7v Месяц назад +1

    관습헌법 논리...대한민국을 후퇴시키는 판결이었음...

  • @이영란-b6t
    @이영란-b6t Месяц назад

    부정선거 수사하라

  • @cnw3727
    @cnw3727 Месяц назад

    KBS 누가 본다고.ㅋ

  • @황태희-s2e
    @황태희-s2e Месяц назад

    제발 민주당은 우리 후세들을 생각 해서 부당한 한 탄핵을 멈춰주세요.

  • @유현철-m9f
    @유현철-m9f Месяц назад +1

    케이이비에스도 망했구만 ㅎㅎㅎ

  • @한경식-d8g
    @한경식-d8g Месяц назад +4

    법관도 못 믿겠다
    AI 가 나을듯...
    김명수,권순일 등등 ㅋㅋ

    • @피젯토이팜
      @피젯토이팜 Месяц назад

      보수가 싫어 할듯 ~ 판사 검사 들은 보수적이라 보수 들이 더 유리하거든 AI는 찬성

  • @정지영-c7l
    @정지영-c7l Месяц назад +4

    탄액은무효다

  • @황태희-s2e
    @황태희-s2e Месяц назад

    계엄은 정당한 일이다 , 이왜 내란인가? 대통령 만이 할수 있는 특권 인데 선관인들은 다 밝혀야 된다 윤성령대토령은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섭-j4o
    @오태섭-j4o Месяц назад +1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내란인데 대통령이 보고받고도 선관위 조사를위한 계엄을 안했다면
    그게 직무유기 아닐까?

    • @유주나-i2c
      @유주나-i2c Месяц назад +4

      한심한 댓글이 달렸네 에휴 부정선거는 없었고 있었다 해도 수사를 해야지 계엄은 불필요한데?

    • @오태섭-j4o
      @오태섭-j4o Месяц назад

      @@유주나-i2c 그럼 증거 인멸전에 선관위를 수사할수있는 계엄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