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혜택 ㅣ집수리 ㅣ월세지원 ㅣ별도가구특례ㅣ가족간의 월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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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주거급여 주된 혜택
1. 남의 집
가. 가족 집
1) 하나도 못 받는 경우
2) 60%는 받는 경우
3) 가족이긴 하나 임대차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나. 타인 집 : 월세(41)
2. 본인 집 = 수선유지
(232)
별도가구 특례 (40) 60%
• 주거급여 사용대차 특례 종료ㅣ별도가구특례...
가족간의 월세 계약
• 주거급여 시리즈 ㅣ 가족 간의 월세 계약...
감사합니다 선생님 🎉❤
감사합니다
원래는 전세나 월세로 들어갈려고 했는데 부동산사무실에서 융자 집 사서 대출 이자 내는거나 월세집 월세 내는거나 그게 그거라고 해서 융자 집 사고 매달 대출 이자 내고 있는데요, 대출 이자는 주거급여 받지 못하나요?
네.. 자가 주택은 집 수리만 혜택이 됩니다.
안녕 하세요 지금까지보내주신 카톡을
잘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않이라 요번에 자가 중보수를 했는데 중보수가
849만원인데 제가 베란다
창문이 3개가 있는데 두곳만
교체하고 하나는 예산이
넘는다고 안된다고 해서
두곳을 했는데 하나를하지
않으니 보기가 뮛해서 하나
값을 알아보니 창문틀
60만원 인권비50만원 철거비 10만원 합이 120만원 하나만해서 반나절
이면 끝나는데 하루치를
계산한다고 하네요 그럼
셋을 다해도 약300만원이면
되는데 예산이 넘는다고 하니 또싱크대도 새로 했는데 인권비 포함 150만원 그러면 총합이
450만인데 예산이 부족하다
하니 이해가 되지 않네요
중보수 849만원중 수리예산이 얼마까지 되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또 이이신청을 햘려면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꼭좀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아마 지자체에서 계약한 업체를 통해 공사를 진행 할텐데
시군구청 주거팀에 문의하셔서
시공 업체가 말하는 금액이
시장 가격보다 너무 높다. 고 문의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