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딱 이케이스였는데, 작년하반기 국내주식 양도소득세가 발생해서 올해초 예정신고 & 납부를 하고 이번에 해외주식 확정신고를 했는데, 이번에 담당 세무사님께서 작년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내역까지 다 받아가셔서 합산 신고를 하셨더라고요. 저도 사실 기본공제만 제하고 신고하면 되는거 아닌가, 왜이리 복잡하게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 잘 이해가 되네요! 좋은 내용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공부 많이 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11억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데 2020년 1-3월 매도분은 손실 그러나 신고의무가 없고 2020년 4-6월 매도분은 신고의무가 있어서 이익을 4-6월분 양도소득세을 신고해서 양도차익은 납부한 개인인데요 최종신고 때 2020년 1-12월 합산 하니 손실이면 양도차익 납부한 것을 환급신청 가능한가요? 15억을 넘진 않았습니다. 빠쁘시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친근한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
제가 딱 이케이스였는데, 작년하반기 국내주식 양도소득세가 발생해서 올해초 예정신고 & 납부를 하고 이번에 해외주식 확정신고를 했는데, 이번에 담당 세무사님께서 작년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내역까지 다 받아가셔서 합산 신고를 하셨더라고요. 저도 사실 기본공제만 제하고 신고하면 되는거 아닌가, 왜이리 복잡하게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 잘 이해가 되네요! 좋은 내용 감사드립니다 ^^
이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공부 많이 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11억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데
2020년 1-3월 매도분은 손실 그러나 신고의무가 없고
2020년 4-6월 매도분은 신고의무가 있어서 이익을 4-6월분 양도소득세을 신고해서 양도차익은 납부한 개인인데요
최종신고 때 2020년 1-12월 합산 하니 손실이면 양도차익 납부한 것을 환급신청 가능한가요? 15억을 넘진 않았습니다.
빠쁘시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양도손익의 통산은 '신고 대상인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즉,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기재되는 내용끼리만 통산되는 것이므로, 1분기 과세대상이 아니었다면 이 기간 손실이었다고 하더라도 2~4분기 사이(과세대상 기간)의 이익을 통산할 수 없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