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예정신고 한 경우로서, 해외주식 있는 경우 "양도소득 확정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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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7

  • @gnmee
    @gnmee 3 года назад +1

    친근한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 @computian
    @computian 3 года назад +1

    제가 딱 이케이스였는데, 작년하반기 국내주식 양도소득세가 발생해서 올해초 예정신고 & 납부를 하고 이번에 해외주식 확정신고를 했는데, 이번에 담당 세무사님께서 작년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내역까지 다 받아가셔서 합산 신고를 하셨더라고요. 저도 사실 기본공제만 제하고 신고하면 되는거 아닌가, 왜이리 복잡하게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 잘 이해가 되네요! 좋은 내용 감사드립니다 ^^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года назад

      이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 @김남규-p1w
    @김남규-p1w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공부 많이 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11억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데
    2020년 1-3월 매도분은 손실 그러나 신고의무가 없고
    2020년 4-6월 매도분은 신고의무가 있어서 이익을 4-6월분 양도소득세을 신고해서 양도차익은 납부한 개인인데요
    최종신고 때 2020년 1-12월 합산 하니 손실이면 양도차익 납부한 것을 환급신청 가능한가요? 15억을 넘진 않았습니다.
    빠쁘시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양도손익의 통산은 '신고 대상인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즉,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기재되는 내용끼리만 통산되는 것이므로, 1분기 과세대상이 아니었다면 이 기간 손실이었다고 하더라도 2~4분기 사이(과세대상 기간)의 이익을 통산할 수 없습니다.

    • @김남규-p1w
      @김남규-p1w 3 года назад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