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형법]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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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9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

  • @maluhd-p5x
    @maluhd-p5x 3 года наза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현정부 관계자들이 해당할까요?? 특히 정은경 질병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