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에 입각한 사실적시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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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7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34

  • @shpark3735
    @shpark3735 Год назад +18

    예림씨 말이 다 맞지요...누구를 위한 법(적용)인지 참 아리송할때가 많아요..응원합니다.

  • @kimminung1806
    @kimminung1806 Год назад +6

    법 때려친 이유중 하나가 저거임. 경찰과 변호사를 통해서만 진술하게 해서 나는 숨어다녀야되고

  • @OgamiAyame0424
    @OgamiAyame0424 Год назад +9

    안 그래도 억울한 사람들이 많은데 허위사실이면 몰라도 보고 있는 제가 다 화가 나네요 ...

  • @정금식-l1f
    @정금식-l1f Год назад +23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없어져야됩니다
    허위면 몰라도 사실인데 법이 이상합니다 반드시 바뀌어야됩니다

  • @user-toughguy
    @user-toughguy Год назад +16

    사실적시 명예훼손 = 정치인들을 위한법.
    안따깝지만 절대 안없어집니다.

  • @crazyhedis
    @crazyhedis Год назад +7

    나라가 아직 쓰레기 법이다. 범죄자들 보호하는 나라니~~ 피해자를 먼저가 아닌 쓰레기 나라임~
    이것도 권력자들이 만든 도피를 위한 법이였어 그래여~~

  • @Kss_1127
    @Kss_1127 Год назад +8

    참 어이가 없네요.

  • @선선-l6f
    @선선-l6f Год назад +5

    오랜만에 뵈서
    반가워요.
    예림씨~

  • @비슬-y4r
    @비슬-y4r Год назад +3

    "공익의 목적" 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여부가 판가름날 것 같아요. "공익"의 사전적 의미를 잘 살펴본다면 구분이 될 것 같아요. 요즘은 공익제보가 폭로가 되어버리고
    보복성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빈번해져서 퇴보가 된 사회현상을 체감합니다.
    사실적시가 피해자가 겪은
    실제 피해에 대한
    피해사실 적시인지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인지 정확히
    구분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어떤이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은 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피해사실 적시가 분명해야
    하며,
    그 상대방이 자신에게
    아무런 위해를 가하지도
    않고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는데 공익목적이
    아닌 이유없이
    그 사람의 과거 전력이
    있다는 이유 하나로
    모함하고 범죄 사실에
    있어 공공연한
    장소에 공개하는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돼야 하는 경우도
    있어야 법이
    평등해지겠지요.
    범죄사실이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는
    피해 당사자가
    사람들에게
    알린다는 것이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비효율적이고
    송사에 휘말릴
    여지가 다분함으로
    이것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국가가
    범죄 공개 시스템을
    도입하여
    범죄 무게 여부에
    따라 짧게는
    1년, 길게는
    40년까지도
    국민에게 공개하여
    범죄 가해자의
    전력과 신상을
    알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도
    바람직 할 것 같아요.
    현재는
    성범죄자는 공개가
    돼있지만,
    큰 죄를
    저지르면 사회에서
    매장 당하고
    기사회생 할 수 있는
    기회도
    박탈 될 수 있다는
    끔찍한 형벌을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을
    인식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장치마련을 통해
    범죄를 절대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제도가
    꼭 마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hellogoodtim
    @hellogoodtim Год назад +1

    응원합니다😊😊😊

  • @이백길-m5t
    @이백길-m5t Год назад +1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 @parkjihun100
    @parkjihun100 Год назад

    정말 이상한 세상 입니다

  • @코코팝스COCOPOPS
    @코코팝스COCOPOPS Год назад

    여신 미모에 조곤조곤 말씀도 잘하시구...🤩

  • @쿠지카와리세
    @쿠지카와리세 Год назад +3

    국가는 범죄자라도 갱생시켜 고쳐 쓰자는 주의라... 하나의 인간을 사회에서 영구딱지 붙이는 정책을 국가차원에서 인정한다는게 쉽진않은듯...그나마도 진짜 갱생불가 수준의 중대한 사패쯤 되면 국가도 나서서 신상공개 해주긴 한다만..

    • @쿠지카와리세
      @쿠지카와리세 Год назад

      @@user-tm6du6fe5k 현재도 전과 20범 40범 상습 성범죄 살인범죄를 저지른다면 신상공개는 물론이고 국가정책적으로도 영구격리처분됩니다.

    • @쿠지카와리세
      @쿠지카와리세 Год назад

      @@user-tm6du6fe5k 미국도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가들간의 글로벌 스탠다드란게 있고 그걸 따르는게 현재의 미국과 일본 한국이예요, 이례적으로 일본이 좀더 극단적이긴 한데 그렇다고해도 주어진 규격에 벋어나는건 안하죠..

    • @쿠지카와리세
      @쿠지카와리세 Год назад

      @@user-tm6du6fe5k 나도 조두순 어딘가 총이라도 맞고 세상뜨는게 맞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충분히 싸죠.

    • @쿠지카와리세
      @쿠지카와리세 Год назад

      @@user-tm6du6fe5k 전 뇌피셜 루머 이런거 퍼뜨리는거 극혐합니다..;;

    • @쿠지카와리세
      @쿠지카와리세 Год назад

      하지만 내가 이런감정을 주체못해서 다 잡아들여야해 다 무기징역 넣어야해
      . 해봐야.. 중요한건 국가는 그렇게 해줄수가 없는 입장이라는거죠.. 나 와 국가는 다릅니다.

  • @miracle6347
    @miracle6347 Год назад +4

    예림님 안녕하세요~
    항상 지지합니다.

  • @키드루나
    @키드루나 Год назад +3

    근대 공개를 할수 없는 법이란거

  • @kws6905
    @kws6905 Год назад +2

    사실적시 명예훼손 무조건 필요합니다.

  • @zldwm
    @zldwm Год назад +5

    아예 막지는 않았어요. 공익목적이 인정될 경우 사실적시가 적용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