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에 관해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제기하는 소송은 두가지 인데 첫째가 "부당 이득 금 반환 청구 소송" 둘째가 "채무 부 존재 확인 소송" 이다... 부당 이득 금 반환 청구의 경우는 소송에서 패하더라도 내가 상대 보험사에서 받은 치료비와 위자료의 전부 혹을 일부만을 재판 결과에 따라 전부 혹은 일부를 돌려주면 된다, 하지만 채무 부 존재 확인 소송의 경우는 소송에서 패하면 치료비와 위자료는 물론 상대방의 변호사비와 소송비용 일체를 다 물어줘야 하는데 이경우 소송 가액에 따라 변호사 비용이 달라지지만 대부분 변호사 비용이 수백만원 이상 이어서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도 생기므로 신중히 유 불리를 따져야 하며 필승을 자신할 경우에 한해서 믿을 만한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에 임하는 것이 현명하다(상대 역시도 지는 경우 내 변호사비도 다 물어줘야 한다)..
잘봤습니다.
감사 합니다 ^^
가해자로써 미안하지만
수리렌트가 58만 탈거도색정도이고
4명 한방입원 1천만원넘게 나와서
통원까진이해하나
입원은 과잉진료,보험사기입니다
좋은정보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치료에 관해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제기하는 소송은 두가지 인데 첫째가 "부당 이득 금 반환 청구 소송" 둘째가 "채무 부 존재 확인 소송" 이다... 부당 이득 금 반환 청구의 경우는 소송에서 패하더라도 내가 상대 보험사에서 받은 치료비와 위자료의 전부 혹을 일부만을 재판 결과에 따라 전부 혹은 일부를 돌려주면 된다, 하지만 채무 부 존재 확인 소송의 경우는 소송에서 패하면 치료비와 위자료는 물론 상대방의 변호사비와 소송비용 일체를 다 물어줘야 하는데 이경우 소송 가액에 따라 변호사 비용이 달라지지만 대부분 변호사 비용이 수백만원 이상 이어서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도 생기므로 신중히 유 불리를 따져야 하며 필승을 자신할 경우에 한해서 믿을 만한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에 임하는 것이 현명하다(상대 역시도 지는 경우 내 변호사비도 다 물어줘야 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