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유] 경미한 교통사고로 보험사에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들어온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교통사고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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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6

  • @shark-zt3xx
    @shark-zt3xx 4 месяца назад

    잘봤습니다.
    감사 합니다 ^^

  • @프리버드나무
    @프리버드나무 4 месяца назад +1

    가해자로써 미안하지만
    수리렌트가 58만 탈거도색정도이고
    4명 한방입원 1천만원넘게 나와서
    통원까진이해하나
    입원은 과잉진료,보험사기입니다

  • @섭티비진
    @섭티비진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은정보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 @Foryoulaw
      @Foryoulaw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구독 감사합니다.

  • @이지황-m4e
    @이지황-m4e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치료에 관해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제기하는 소송은 두가지 인데 첫째가 "부당 이득 금 반환 청구 소송" 둘째가 "채무 부 존재 확인 소송" 이다... 부당 이득 금 반환 청구의 경우는 소송에서 패하더라도 내가 상대 보험사에서 받은 치료비와 위자료의 전부 혹을 일부만을 재판 결과에 따라 전부 혹은 일부를 돌려주면 된다, 하지만 채무 부 존재 확인 소송의 경우는 소송에서 패하면 치료비와 위자료는 물론 상대방의 변호사비와 소송비용 일체를 다 물어줘야 하는데 이경우 소송 가액에 따라 변호사 비용이 달라지지만 대부분 변호사 비용이 수백만원 이상 이어서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도 생기므로 신중히 유 불리를 따져야 하며 필승을 자신할 경우에 한해서 믿을 만한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에 임하는 것이 현명하다(상대 역시도 지는 경우 내 변호사비도 다 물어줘야 한다)..

    • @Foryoulaw
      @Foryoulaw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