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의 최고높이, 농막 규격과 최적합한 디자인, 농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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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22

  • @산마을이야기
    @산마을이야기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히 시청합니다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3 года назад +1

      응원해주시니 감사합니다 ^^

  • @구해동-e8s
    @구해동-e8s 5 лет назад +6

    정말 감사합니다행복한 나날 되십시요.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5 лет назад +1

      구해동님,,,,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 @이인숙-i4p
    @이인숙-i4p Год назад +1

    고맙습니다 😊

  • @정원보-c4d
    @정원보-c4d 4 года назад +3

    감사합니다 ᆢ건강하셔요ᆢ

  • @영호이-w7m
    @영호이-w7m 2 года назад +1

    좋은정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셍ᆢ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2 года назад +2

      반갑습니다 😁
      응원해주시니 기쁘네요.
      감사합니다 !!!

  • @이은봉-w2p
    @이은봉-w2p 4 года назад +1

    천천히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4 года назад +1

      은봉님, 반갑습니다...
      응원해 주시니, 기쁘네요 ^^
      감사합니다 !!!!!!

  • @최현철-d7e
    @최현철-d7e 5 лет назад +3

    건축사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5 лет назад +1

      현철님,, 응원에 힘이됩니다,
      고맙습니다 ^^

  • @홍승운-w5o
    @홍승운-w5o 5 лет назад +1

    자세한 설명 감사 합니다.

  • @inmelmanndasvader8696
    @inmelmanndasvader8696 4 года назад +1

    설명 명쾌하시네요. 유익한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자주 찾아보겠습니다.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4 года назад +1

      반갑습니다,,,
      칭찬해 주시니 기쁘네요.
      좋은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

  • @임도규
    @임도규 5 лет назад +11

    평소 목재주택 건축 예비자 로서 먼저 농막부터 시작해 볼 요량으로 배우고 있는 중 최고높이, 다락구분선, 승인 가능 데크높이 등 유익한 많은 정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청취하겠습니다.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5 лет назад +1

      임도규님,,반갑습니다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 @임도규
      @임도규 5 лет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계속 열심히 청취하겠습니다

  • @마시마로킹
    @마시마로킹 4 года назад +2

    고맙습니다🤩

  • @홍승운-w5o
    @홍승운-w5o 5 лет назад +1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을 잘 설명 해주시니 도움이 됩니다.

  • @보라빛따르릉
    @보라빛따르릉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이웃합니다
    772건축이야기님 반갑습니다

  • @정종훈-p8d
    @정종훈-p8d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감사히 잘 듣고 갑니다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종훈님,,,
      반갑습니다 😁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이은봉-w2p
    @이은봉-w2p 4 года назад +1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소양강블루베리
    @소양강블루베리 4 года назад +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4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올해도 블루베리 풍년되시고,
      묘목도 많이 분양하세요!!!

  • @세명판넬
    @세명판넬 5 лет назад +2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5 лет назад +1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 @TV-is8dj
    @TV-is8dj 3 года назад +1

    유익한 정보 귀에쏙쏙들어와요.구독신하고 좋아요.누르고갑니다.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3 года назад +1

      뚝딱이tv님,,,
      응원해주시니 기뻐요 ^^

  • @권왕택-r6k
    @권왕택-r6k Год назад +2

    4미 ? ㆍ2 층농막을 😊장려하라😊농민을 위하여 규제완화 😅

  • @힐링이-s1s
    @힐링이-s1s 5 лет назад +3

    오늘도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5 лет назад +2

      MSS님,,,늘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 @user-feel0018
    @user-feel0018 5 лет назад +3

    감사히 잘보았습니다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5 лет назад +2

      반갑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 @푸른구름-j9z
    @푸른구름-j9z 5 лет назад +10

    평소 선생님께 많이 배우고 있는 사람입니다.이 문제는 의견들이 다 분분한데요 한층당 층고를 4m 이하로 규정한다는 법규는 있지만 다락은 층고에 해당되지 않으니 두개를 겹치는 식으로 설치하는 업체들도 많습니다.농막 하단부도 습기방지(과거 목구조들도 0.9m정도를 띄워왔지요)와 하부 유지 보수를 위해 법규에 맞춰 1-1.5m 이하 높이로 띄우는 경우도 있고요. 다락의 경우도 20제곱미터에 맞춰서 전체를 다락으로 해도 된다는 업체들도 적지 않습니다.제가 지금껏 종합해 본 상식으론 농막하단은 최대 1.5m까지 띄울 수 있고 거기에 현실적으로 1층 고는 2.4m로 하부 바닥판 다락바닥 지붕판 모두 합쳐 0.6m 다락을 경사지붕으로 할때 약 2.4m (다락 바닥으로 부터 지부판 외부까지 평균고 1.8m)로 한다면 최대 높이가 7m가량 나옵니다.전체 높이를 4m에 한정한다면 다락의 1.8m고 역시 의미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다락이 존재하는 일반 단층 주택의 경우와 농막자체 다락에 대한 법적 기준이 다르다면 모르지만요.여건이 되신다면 정확한 정의를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5 лет назад +5

      이국현님,,반갑습니다
      늘 관심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1.본체와 다락을 합체해도,,,다락은 평지붕 ㅡ층고가 1.5미터이하,
      삼각지붕 평균 높이가 1.8미터이하 로 만족해야합니다
      2. 바닥에서 1.5미터 이상 띄울 경우,,1 5이상 높이의 덱크 등은 바닥면적에 산입됩니다.
      3.이부분 잘 말씀하셨는데 ,,하부 띄우는 높이 제외하고,
      층고 2.4 + (경사다락경우 대략 최고높이3.4 경우:평균높이)1.7=4.1미터 입니다. 이런경우,,지반에서부터 꼭데기 까지 하면 4미터를 훌쩍 넘습니다. 문제는 이경우 (제 의견은 문제 안되나) 행정담당이 승인 안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막 취지에 어긋나며........하면서.
      4. 결론,, 단층주택과 같이 농막을 가설건축물로 볼때 건축법적용은 동일하게 적용함이 맞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TV-bo9lh
    @TV-bo9lh 4 года назад +1

    농막 지으려 하는데 필증은 받았어요
    손수지으려하는데 정보 감사합니다.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4 года назад +3

      저의 채널 영상에 농막, 이동식주택, 소형주택 ??
      도면도 있으니,,검색하여 보세요 ^^

    • @TV-bo9lh
      @TV-bo9lh 4 года назад +1

      @@772homedesign 감사합니다

  • @eunheesong5828
    @eunheesong5828 3 года назад +1

    공부 많이했어요~

  • @우공이산-i1x
    @우공이산-i1x 4 года назад +7

    현장건축시엔 4.5미터까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

    • @비전갭
      @비전갭 4 года назад +3

      건축허가로 한층을 5m 이상으로 짓기도 합니다.

  • @오리오리-q9h
    @오리오리-q9h 5 лет назад +4

    감사합니다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5 лет назад +2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 @송진섭-f4e
    @송진섭-f4e 5 лет назад +3

    배관에 대한 소중한 정보 고맙습니다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5 лет назад +1

      반갑습니다,
      별것 아닌것 같아도, 하자 없는 방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 @kiho863
    @kiho863 3 года назад +4

    4M이하라는 건 안맞다고 봐요. 층의 구분이 곤란할 때 4M마다 1층으로 본다라는 법규로 해석해야 합니다. 고로 층고20m 공장은 1층이죠

    • @oj9117
      @oj9117 2 года назад +3

      어떤분이 그러는데.
      님 말씀처럼 1층 최대높이가 4m이고
      다락 가중평균 높이 1.8m라서
      전체층고가 중심선기준으로
      5.8m까지는 건축법상 상관없다고 얘기하네요.
      단, 이런 농막기준은 업체들 운송제약때문에 4m이하 건축하는데.
      실제로 ,현장농막은 그렇다고 굳이 5.8m를 하진 않지요?
      그럼,집 모양이 6평기준으로 가로7,높이5.8 을 하게 되면,모양도 안나오고, 단열도 취약하고, 안전에도 불안하니, 대략 4.5m정도만해도
      1층 층고 충분히 나오고, 다락도 최대높이를 사용할수 있다네요~^^
      그래서, 현장재작이 실용성은 좋은데,
      업체들은 시간과 돈을 생각하면, 공장에서 대량생산이 이윤이 좋아서 4m를 정작, 제한인것 마냥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지인인 건축설계사도 님과 같은 얘기를 해서. 댓글 달아 봤습니다~^^
      그래서, 전, 현장제작 업체 알아보고 있는중입니다~^^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2 года назад +2

      이 말씀이 맞습니다.
      현장제작은 일반 집짓기와 같습니다.
      농막은 가설개념이므로 기초가 다를 뿐입니다.

  • @땡아저씨바다투망
    @땡아저씨바다투망 4 года назад +2

    높이의 제한 이제 알았네요!
    36컨테이너를 설치했는데
    높이 조정에 대해 고민이 생기네요!
    그리고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꾸욱 누르고 갑니다

  • @움직이는바람
    @움직이는바람 5 лет назад +5

    높이 4미터를 넘으면 2층이 된다는 말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층고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다락은 경사지붕의 경우 가중평균 층고가 1.8미터 이내여야 하고 층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4미터 마다 1개의 층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막에 다락이 있는 경우 경사지붕일 때 다락의 층고(가중평균)는 1.8미터 미만 농막의 층고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농막의 층고 4.5미터 다락 1.7미터 해서 토탈 6.2미터의 건물고도 가능합니다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5 лет назад +1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

    • @김택수-b9h
      @김택수-b9h 4 года назад

      772님의 층고한계는 이동할 때의 제한 같고, 님은 그 자리에 지었을 때의 법 같군요.

  • @2SOOHYUNG
    @2SOOHYUNG 5 лет назад +22

    유익한 정보를 차분한 어조로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다 💕 잠깐 그림에도 나왔듯이 6평 농막에 현관 앞에 데크를 설치해도 무방한가요? 6평 제한 규정에 산입이 안되는지요?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5 лет назад +6

      반갑습니다,,,
      높이 1.0미터 미만의 댁크는
      면적에 포함안됩니다.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채양은 나중에 하세요^^

    • @이주영-d9z7s
      @이주영-d9z7s 3 года назад +1

      대크는 기둥을세우면 불법 입니다.즉평수에 포함돼지요

    • @kiho863
      @kiho863 2 года назад +1

      일반인의 대부분이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의 구분을 못합니다. 일반건축물에선 데크바닥높이가 1M이상이면 건폐율에 산입됩니다. 하지만 농막은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건폐율에 관한 법규가 적용되지 않기에 데크밑을 사용하지 않으면 불법 또는 위법건축물이라 할 수 없습니다.

  • @산골귀촌
    @산골귀촌 5 лет назад +3

    산골 조그만 땅을 사서 내가직접 농막짓고 나중에는 조그만 집하나 지을려고 열심히 공부중입니다
    영상 항상 잘 보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시간되실때 스타코와핸디코트의 용도와 사용방법 스타코의경우 조립식판넬에 시공해도 되는지 또 가격과 방수단열효과에 대해서도 영상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5 лет назад +2

      곽형준님,,,반갑습니다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

    • @산골귀촌
      @산골귀촌 5 лет назад +1

      @@772homedesign 님
      항상 차분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거예요 ^^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5 лет назад +1

      @@산골귀촌님,,,
      고맙습니다 ^^

    • @붕어사랑-y4f
      @붕어사랑-y4f 5 лет назад

      저희 현장에 배우러 오십시오
      가르켜 드리지요ㅎㅎ

  • @남이재식-j5v
    @남이재식-j5v 5 лет назад +5

    항상좋은정보알려주셔서감사합니다.홧팅하세요.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5 лет назад +1

      늘 관심있게 시청해주시고 ,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 @오심플스
    @오심플스 4 года назад +6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옥상을 만들어서 파고라를 만들어도 됩니까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4 года назад +3

      가능합니다만 렉산이나 유리뚜껑을 덮을경우, 지자체별 조례적용을 다르게하니, 큰 규모가 아니라면 문제 안됩니다.

  • @양평넘버원공인중개사
    @양평넘버원공인중개사 4 года назад +2

    유익한 정보 도우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DailyReport-mr3cs
    @DailyReport-mr3cs 5 лет назад +2

    디테일한 설명 감사합니다^0^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5 лет назад +1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 @자연인-e8i
    @자연인-e8i 5 лет назад +2

    내가 아는 지인은 농막이 아니고 페차장에서 화물차 바퀴달린 하부축 구해다 그 축위에 이동식 농막를 만들엇는데 그건 농막으로 안들어 가는것
    같더라고요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5 лет назад +1

      맞습니다,
      그러나 트레일러 허가도 안되니.... 도로로 끌고 이동은 못합니다.
      분명 건축물에 해당안되니 건축법 적용을 안받습니다 ^^

  • @자연인-e8i
    @자연인-e8i 5 лет назад +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baikalkur3811
    @baikalkur3811 3 года назад +1

    주거의 개념 정리가 있어야 할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 주거는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말에 2박 3일로 체류하며 농사를 짓는 것을 주거라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3 года назад +1

      조심해야 할 점은 세법 적용시
      주택으로 규정 할 수 있습니다.

  • @킹-j9b
    @킹-j9b 4 года назад +1

    772건축이야기 열열팬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좀 특이한 질문 한가지 드릴께요
    도시속에도 답,전도 있더라구요 보통 형질변경해서 건축을 할수가 있는데 고속도로와 붙어있는 토지인데 형질변경도 안되고 고속도로 우수관로기준 20m는 건축을 못하도록 되어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에는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되어있고 하위법에는 고속도로변20m는 완충지대라는걸 설정하여 건축을 재한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제가 알고있는 지식이 맞는지도 궁금하고 또다른 방법으로 건축을 할 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4 года назад +1

      반갑습니다,,,
      국토계획에서 고속국도, 철도변 일정 거리 범위는 건축제한이 있습니다.
      자세한 규정은 인근 건축설계사무소에 전화 문의 하시면 정확한 행위제한의
      답이 나옵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

  • @꼼배-r1l
    @꼼배-r1l 3 года назад +1

    대지를 제외한 토지에 가능하다하던데
    그럼 마을 주변 대지지역에 있는 전 에는
    가능하겠네요
    (주위는 대지인데 드물게 밭이나 논으로
    형질이 되어있는 토지가있어어요)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3 года назад +1

      농막은 농지 즉, 전,답,과
      에만 가능하며 대지에는 창고 신고하면됩니다, 물론, 농지에도 창고신고 가능합니다.

    • @꼼배-r1l
      @꼼배-r1l 3 года назад

      @@772homedesign
      제주지역에보면 마을 주변에 대지와
      전,답이 혼재되어있는곳이 많아서요
      굳이 형질 변경하지 않고 농막 설치가
      가능하지 않나해서요
      (2주택 무서워서 그렇십니다)

  • @늘봄-v4e
    @늘봄-v4e 5 лет назад +2

    좋은정보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 @백록사슴
    @백록사슴 5 лет назад +3

    임야에 농막이 있는대 산양산삼과 양봉벌을 합니다 겨울에는 집에가서 자지만 봄. 여름 , 가을에는 양봉과 산양삼 도독을 지키려면 자야하는대요 집에가서 자면 도독맞고 나면 공무원이 변상해주나요내 재산을 지키려면 밤에 자면서 벌과 산삼을 지키려하면는 그것도 법을 위반하는지요농막에 대해서 궁금햇는대 속이 시원합니다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5 лет назад +1

      성현님,,,반갑습니다.
      아 ~~~ 그런 경우가 있네요
      농막에서 편히 주무셔야겠어요, 멍멍이보고
      밤에 지키라고 하시고 주무세요^^
      주거가 아니라 농,임업의 연장이네요.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백록사슴
      @백록사슴 5 лет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찌해야하나요별도로 허가제도는 없고 그렇다고 군청이나 지자체에서 불법이라고 단속은 할것같은대요 .그래서 그동안 텐트생활로 지네왔읍니다

    • @백록사슴
      @백록사슴 5 лет назад +1

      저희한태는 벌과 산양삼은 큰 재산입니다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5 лет назад +1

      임야 이므로 농막은 해당안되며,, 관할 산림과에 문의 하세요, 임야에도 산양삼제배하시니 관리사로 설치 승인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5 лет назад +1

      @@백록사슴님,,,반갑습니다
      귀한 보물 생산하느라 고생이 많으시나, 이로인하여 여러분이 먹고 건강해질테니 보람있겠네요.자연과 더불어 계시는 백성현님이 부럽습니다 ^^

  • @이동식주택촌놈
    @이동식주택촌놈 3 года назад +2

    농막 제작판매하는 사람입니다.
    잘못알고 계신것 같습니다.
    농지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20 평방미터 까지랍니다.
    농림식품부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높이 규제는 농막에 4미터라는 것은 정해진바가 없다고합니다.
    4미터를 1층으로 본다는것은 층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때 그리본다고 하네요
    한번 알아 보시길 바랍니다.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3 года назад +1

      조언 감사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동식주택촌놈
      @이동식주택촌놈 3 года назад

      @@772homedesign
      혹시 따른답변이나 연면적 계산이
      농림식품부 의견이랑 다르면 알려주셔요~

  • @참새전깃줄
    @참새전깃줄 2 года назад +1

    늘 고맙습니다. 농막의 다락의 가중 평균 높이를 구할 때 체적/면적으로 알고 있는 데, 이 때 다락으로 통하는 계단 설치 부분의 평면적은 포함되나요 제외 되나요? 또한 다락의 지붕 모양을 평면으로 한다면 20평방미터 전체에 대해서 다락으로 할 수 있을까요?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2 года назад +1

      체적÷바닥면적에서 계단부분도 산입하며
      20m²모두 다락이되려면 층고 1.5미터
      이하(다락 바닥에서 지붕윗면까지, 1.5미터이하)
      입니다.

    • @참새전깃줄
      @참새전깃줄 2 года назад +1

      @@772homedesign 대단히 감사합니다

  • @asdfguo
    @asdfguo 5 лет назад +3

    도움이 됐습니다.구독하고 좋아요 눌렀어요~~^^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5 лет назад +1

      반갑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 @아독성
    @아독성 5 лет назад +1

    1.여기저기 말이 다른데 농막바닥에서
    지붕꼭대기까지 4m를 넘기면 안되는거죠?1층을 2,5m로 하고 다락을
    1.8m로 하면 안되는거죠?
    2.데크는 토지바닥에서 1m이하면 면적에 상관없다고 하시는데 데크에 지붕을 해도 괞찮은건가요?어디에는 처마가 있으면 데크도 면적에 포합된다고 하던데요...?
    이왕하는거 법적테두리 안에서 할수있는것을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5 лет назад +2

      처마는 내민 길이 1미터 까지만 건축면적에서 제외 됩니다 ^^

    • @아독성
      @아독성 5 лет назад +1

      @@772homedesign 감사합니다.
      답답한게 풀렸습니다~^^

  • @ivy8989
    @ivy8989 5 лет назад +2

    건설현장처럼 컨테이너 2개를 쌓아 층고가 4미터를 넘지 않는다면 가능한재요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5 лет назад +1

      네,
      4미터 이하로 하세요^^

    • @박종태-e5j
      @박종태-e5j 4 года назад

      772건축이야기 20mm2가 초과 되지 않나요?

  • @김택수-b9h
    @김택수-b9h 4 года назад +1

    70년대 이전의 고층?아파트는 12층, 그 이후는 15층인데 총 높이는 같더군요. 철근콘크리트의 높이 한계라던데 맞는가 모르겠지만요.... 그 이상은 빔을 쓴다고 들었어요.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4 года назад +3

      철근 콘크리트조가 너무고층일경우 기둥단면이 커져 공간,면적을 차지합니다.
      철근콘크리트 < 철근철골 콘크리트 < 철골조
      구조순으로 고층에 적용됩니다.

  • @윤상운-i4o
    @윤상운-i4o 5 лет назад +4

    농막의 데크는 규제가 어디까지 됩니까?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5 лет назад +1

      반갑습니다,,,
      높이 1.5미터 미만으로하면 문제 없으나,,그렇다하여도
      너무넓어지면 농지를 잠식하니 문제겠지요.
      크게하더라도 농막바닥면적 이내로 하는것이 좋습니다 ^^

  • @tiger6745
    @tiger6745 3 года назад +1

    고흥은 씽크대와화장실도 안된다는데 어찌 된가요?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3 года назад +1

      각 지자체마다,담당마다
      다르니....문제 입니다.
      집처럼 상시주거가 아니라면,
      농막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사짓다 점심밥 먹어야죠 😀

    • @tiger6745
      @tiger6745 3 года назад +1

      @@772homedesign 오늘 다시 쎄게 따져 물으니 시중에서 파는 호텔 같이 생기면 안된다는 헛소리 지껄임-복층도 안되고 민원 들어오면 안되고 잠자면 안되고 __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3 года назад +1

      참..... 이해가 안됩니다.
      왜 ,, 제한하려고만 하는지???
      농막이 고급스러우면 안된다는
      발상???
      이해가 안됩니다 🤔

  • @jkkj251
    @jkkj251 4 года назад +3

    농막을 하나지을건대 신고를 하고지어야할지 그냥 지어야할지 고민입니다 주변에 물어보면 그의 신고 안하고 만들고 하던대 괜찮을까요?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4 года назад +3

      반갑습니다.
      절차, 비용(9400원) 등 간단하니,, 신고하세요.
      주변에도 적법 농막이니 문제 없쟎아요.
      지목이 농지가 아니라면 농막신고 안됩니다.

    • @온라-g2q
      @온라-g2q 4 года назад +2

      요즘은 드론 뛰웁니다

  • @윤희강-c9z
    @윤희강-c9z 3 года назад +1

    물기가많아 주추돌를 1m정도의 높이를 두어 그 위에 컨테이너를
    올릴 계획입니다
    이때 높이제한을 어디서부터 기준을 두고 4m이하로 정하는지요
    지면부터인지 아니면
    주추돌 1m높인 부분에서 부터인지 궁금합니다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3 года назад +1

      1미터 정도 올려 설치함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홍승운-w5o
    @홍승운-w5o 5 лет назад +1

    비용은 얼마나 하나요?

  • @비전갭
    @비전갭 5 лет назад +3

    옛날 원두막은 지붕까지 포함하면 4m 넘는데, 한옥주택인 경우도 지붕 높이까지 포함하면 4m높은 곳이 많은데, 4m라는 것은 지붕 높이가 아니라 천정 높이까지가 아닌가요? 현광등이 달린 택스 천정 높이가 4.5m되는 건물인데 1층으로 표현되어 있던데.4m라는 것이 천정높이인지, 지붕 높이인지 좀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5 лет назад +3

      층고라함은 해당층 바닥에서 윗층 바닥 까지 높이 입니다.
      또는 바닥에서 지붕 꼭데기까지 높이 입니다 ^^

  • @윤튜브-z9p
    @윤튜브-z9p 5 лет назад +5

    유익한 채널을 찿아서 기쁩니다 정말 궁금한데 네이버지식인에도 없내요 경사지붕일경우 높이기준이 삼각지붕 가장높은곳 용마루인가요 벽체의 최상부 즉 써가레가 놓이는 깔또리라고 부르는 곳이 높이기준이 되나요 물론 펑지붕이면 따질것 없이 4미터 이하로 보면되지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5 лет назад +2

      반갑습니다,,
      일반적인 건축물 높이의 산정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경우에 따른...
      또, 처마높이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요약해서 조만간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 @jldkil9707
    @jldkil9707 5 лет назад +3

    선생님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절대농지 자연녹지 입니다
    지면에서 1층 바닥면까지 높이는 어떻게 되는지요?
    주차공간(승용차)으로 1.8m~2.0m로
    높혀도 되는지요?
    그러니까 지면에서 2.0m, 농막높이4.0m 합계 6.0m로 가능한지요?
    물론, 주차공간에는 칸막이 등 아무시설없이 빈공간으로 말입니다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5 лет назад +2

      농막 하부에 주차공간이 있으면,
      연면적 20m2을 초과할 것같은데요,
      주차부분을 막지않고, 필로티 로 하면 가능할것 같으나, 담당분께 문의해 보세요

    • @이주영-d9z7s
      @이주영-d9z7s 3 года назад

      원천적으로 농지에는 주차장이 안됍니다

  • @세상의중심-b2j
    @세상의중심-b2j 5 лет назад +1

    건축사님 항상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게 몇개있는데요
    1.농막설치시 바닥기초를 기둥형으로 1.5미터 세우고 4미터 농막을 올리면 바닥면에서 5.5미터가 되는데 이런경우 설치하면 안되나요?
    설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2.농지(전)에 3×9(컨테이너)=27m2 . 8평을 기관에 신고하고 설치하려면 설치가 가능한가요 ?
    당연히 8평은 건물1동세금은 내야하지요 ?
    3.대지에 설치시와 밭에 설치시
    설치가능여부와 세금의 차이를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5 лет назад +1

      1 . 바닥에서 1미터 까지는 허용.
      2."농지"에만 오직 농막 허용,
      면적 20m2 이내만 허용.
      3. 밭에만, 20m2이하로만 가능. 세금은 미미합니다.

    • @세상의중심-b2j
      @세상의중심-b2j 5 лет назад +1

      @@772homedesign 감사합니다^^

  • @담덕-t6v
    @담덕-t6v 5 лет назад +2

    수고하십니다.. 같은장소에 3필지로 나눠져있는 토지라면 1필지당- 1개씩 3필지에 -3개의 농막을 놓을수있나요?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5 лет назад +2

      반갑습니다,,,
      농막은 일종의 혜택이므로,, 세필지 다 동일인 명의의 토지일 경우, 나머지 두 필지는 각각 다른 사람이 토지주 사용승낙서,인감증명 첨부 하여, 신고 후 사용승인되면 건축물대장상의 농막소유자는 토지주가 아니고, 신청인이됩니다.^^

    • @담덕-t6v
      @담덕-t6v 5 лет назад +3

      @@772homedesign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 @박종섭-e8i
    @박종섭-e8i 4 года назад +4

    현관도 평수에서 빠져서
    밑변이 3×8는 20m2 안되고
    높이는 규정이나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도 규정을 제되로
    모릅니다.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4 года назад +2

      담당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농막규정에 높이 규정이 없고, 건축법의
      건축물 층수 규정에서 층의 구별이 없는 경우 4미터를 1개의 층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 @hjlee8260
    @hjlee8260 5 лет назад +3

    상세한설명감사함니다.근접한(옆에)곳에2개설치가능한지요?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5 лет назад +1

      1필지, 1개만 가능합니다 ^^

    • @hjlee8260
      @hjlee8260 5 лет назад +1

      @@772homedesign 감사함니다.

  • @박태중-j7b
    @박태중-j7b 5 лет назад +9

    잘 보았습니다.
    두개를 붙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5 лет назад +4

      태중님,,,반갑습니다.
      붙이면 면적 초과로 농막이 아님니다^^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 @호호호-u5g
      @호호호-u5g 5 лет назад +3

      772건축이야기 필지가 2개면 경계선에 2개놓을수있나요?

    • @박태중-j7b
      @박태중-j7b 5 лет назад +2

      @@772homedesign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괜찮은가요?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5 лет назад +2

      이 경우, 일반건축물에서는 "합벽"이라고 땅콩주택이 해당되고 허가 납니다만,,
      농막의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단 ,각 필지의 농막 소유자 명의는 각각하여야 할것입니다(편법 등을 말씀드릴수 없습니다)^^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5 лет назад +3

      가능하나 각각의 명의 각각의 필지 즉, 1필지에 1동.
      입니다.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

  • @싸이카준
    @싸이카준 4 года назад +1

    농막을 원형으로 할려면 6평기준해서 지름이 얼만가요 꼭지점요,설명좀 해주세요,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4 года назад +1

      농막 지름이,, 벽 중심선 기준으로 지름이 5미터 일때,,
      19.6m²이 되니 20 이하로 만족입니다.

    • @붕어사랑-y4f
      @붕어사랑-y4f 4 года назад +1

      제가 원형에 관한건 좀 압니다
      ㅎㅎ
      010 3853 3780
      도움 될겁니다

  • @최현철-d7e
    @최현철-d7e 5 лет назад +2

    건축사님 농막설치시 정화조에 관해서 점 알려주세요.수고하세요.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5 лет назад

      ^^
      농막의 정회조 설치 가부는
      지자체별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 @최현철-d7e
      @최현철-d7e 5 лет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fuehw9633
    @fuehw9633 5 лет назад +3

    컨테이너농막에 옥상처럼 만들면
    최대높이가 난간 높으로 하나요?
    옥상 바닥높이로 하나요?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5 лет назад +2

      높이에서 난간은 제외하세요.^^

    • @fuehw9633
      @fuehw9633 5 лет назад +1

      @@772homedesign 감사합니다~

  • @3siksong366
    @3siksong366 5 лет назад +2

    현장에서 바로 짖는다면4면 외각치수 높이긑단치수만 알려주세요 운반할 생각은 없습니다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5 лет назад +3

      평면 외각치수 3×7미터는 21제곱미터 이나, 중심선 기준이므로 20제곱미터에해당됩니다.
      높이는 약 4미터정도로 하세요^^

  • @흐르는강물처럼-v3o
    @흐르는강물처럼-v3o 5 лет назад +5

    오늘 컨테이너 270만원 주고
    사서 밭에 가져다놓고 왔습니다
    지붕 씌워야하는데 언제 할는지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5 лет назад +2

      한쪽 경사지붕은 시공이 쉽고,
      박공지붕은 조금 더 손이가나,
      디자인에 따라 정하시고,주거용으로 한다면, 은박단열 하고 외부마감 한다면 온화한 환경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 @khmcs
    @khmcs 4 года назад +4

    강원도 h천군의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니
    특별히 경관을 해치지 않는 한 높이 제한은 없지만 다락이 있는 것은 주거 목적으로 보아 신고 접수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20평방미터 면적제한은 공통인데 정화조 등 기타 기준은 지자체 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듯합니다.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4 года назад +1

      좋은친구님,
      반갑습니다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Vakbum
      @Vakbum 4 года назад +1

      화천군인가요 ㅎ 센스있으시네요 H천군 ㅎ

    • @khmcs
      @khmcs 4 года назад

      @@Vakbum 홍입니다.

  • @이준희-d1n
    @이준희-d1n 4 года назад +2

    전 축사 신축시 허가를 득하고 관리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주변의 협오시설로 주택으로 변경 농가 주택으로 양성할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준희-d1n
      @이준희-d1n 4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의견 듣고 싶습니다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4 года назад +3

      관할 인근 건축설계사무소에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성 문의하세요.
      관리실 ㅡㅡ> 주택이 되려면,,
      1.정화조
      2. 부위별 지역별 단열 기준에
      합당한지,여부.....기타

  • @heochan54
    @heochan54 3 года назад +1

    정화조 설치를 하게되면 그설치평수를 농막 총평수에 포함 시켜여 된다고 하던데 어떠한지요 궁금합니다 ??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3 года назад +1

      정화조는 평수와 무관합니다.

  • @김정화-m4e
    @김정화-m4e 3 года назад +1

    저아눈사람은주소도옮겼는데그헣다면주소가옮겨지면안돠는거아닌가요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3 года назад +1

      주소가 옮겨져 있다고, 꼭 살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주거를 상시 하는지 않하는지를
      증빙하는 자료는 가스,전기, 수도 사용료 ,,, 출퇴근한다면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등
      더 궁금하시면 지난 영상 중,,
      "별장,호화주택" 편을 보세요.

  • @김성태-q5m
    @김성태-q5m 5 лет назад +4

    다락높이에 대한 궁금증은 해결됫는데 넓이를 최대한 넓게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 6m길이에서 4~5m를 다락으로 넓게 만들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황소-j3o
    @이황소-j3o 3 года назад +1

    밤에 잘수도있죠 농사짓고피곤하면
    하루이틀잘수도 있는거죠
    밤에공무원이 단속나와도 사정얘기
    하면 이해하겟죠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3 года назад +1

      네,,, 상시 주거용이 아니면 되겠습니다..... 😀

  • @김형근-w1l
    @김형근-w1l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최근에 농사지을 땅을 구입했는데 가로 5m. 세로 2m. 높이 2.30m에 농막은 민들어 져 있는데
    창고가 부족해 높이 3m로하여 현재 농막을 덮으면서 농막좌우로
    관리기. 예초기. 기타 농기구, 포대퇴비를 보관할 창고 1개씩을 더 짖고싶은데 가능할까요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4 года назад +1

      기존의 5m×2m 외에 더하여
      10m²을 더 짓는다면 가능합니다.
      농막은 20m²이하로 해야합니다.

  • @kksjhee
    @kksjhee 4 года назад +3

    꼼수로
    비닐 하우스 안에 농막
    6평이상 지으면 안되나요?
    입구 가려놓으면 농막인지
    뭔지 알게 뭔가요
    설마 농파라치 요런건 없겠져?

    • @kksjhee
      @kksjhee 4 года назад +3

      농사를 진짜로 짓긴 짓는지,,
      혹시 하우스 안에
      대궐짓고 사는건 아닌지
      실사 조사다니는 공무원은 없겠지요?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4 года назад +4

      태준님,반갑습니다
      사람 속을 모르듯,,, 비닐하우스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허나 세상에 비밀이 없으니, 동네 주변 분들과 관계도 늘 약점이 잡혀 살면 안되겠지요.
      신고하고 적법한 농막 지으세요^^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4 года назад +4

      공무원 보다 먼저, 이웃에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kksjhee
      @kksjhee 4 года назад +3

      @@772homedesign 그래서,,
      인적 드문 맹지에다 지으려합니다
      주민들하고 교류도
      가급적 피하구요
      도시에서 좁은 집에서만 살던 설움,,
      그렇게라도 풀어보고 싶어요

    • @김태근-z1y
      @김태근-z1y 4 года назад

      @@kksjhee 불법행위를 뭐 그리 당당하게 얘기히는지

  • @오세일오세일
    @오세일오세일 4 года назад +2

    2평도 농막 신거해야 하나요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4 года назад +2

      네, 신고하셔야합니다^^
      간단한 절차입니다.

  • @jkkj251
    @jkkj251 5 лет назад +2

    농막지어놓은거 보니까 다락이 일층보다 일미터정도 빠져나간것도 잇던대 빠져나간부분은 건축면적에 포함되지않는 건가요?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5 лет назад +2

      다락은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니
      바닥면적 전체를 다락으로 해도 됩니다. 농막의 제한면적은 20평방미터 이며 다락제외입니다.

  • @서정순-j6w
    @서정순-j6w 5 лет назад +2

    반복해서 보내요.높이늘 꼭 4 m을 지켜야 되나요?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5 лет назад +1

      원래 4m를 초과하면 2층으로 간주하니.....
      다락을 편히 사용하시려나 봅니다.
      4미터 안되게 하셔야 말썽이 없습니다 ^^

  • @사부-w6i
    @사부-w6i 5 лет назад +2

    선생님 유익한 정보감사합니다. 저는 매도자의 도움으로 1필지를 계약해 2필지로 나눠 한필지는 제명의로 한필지는 와이프 명의로 하려는데 그러면 2개의 농막을 설치할수있나요?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5 лет назад +3

      반갑습니다,,
      2개의 필지의 지목이 농지(전,답)이면 가능합니다만,사전에 관할 담당에게 문의 해보시길 바랍니다.

  • @킨타쿤테-k8d
    @킨타쿤테-k8d 3 года назад +1

    농막을지하구조로 설치는 불가능 한가요?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3 года назад +1

      농막은 가설건축 개념이므로
      지하구조물로는 승인이 안될겁니다.

  • @김선자-j3k
    @김선자-j3k 4 года назад +1

    농막도 기초공사 해야하나요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4 года назад +1

      간단한 주춧돌을 설치하고 놓습니다.
      농막은 바닥 콘크리트 기초하면 안됩니다.^^

  • @윤재정-k6e
    @윤재정-k6e 5 лет назад +2

    농막에테크를만들어도돼나요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5 лет назад +1

      넓이는 제한 없으나 덱크 높이가 1미터 이상이면 건축면적에 산입 되니 그 미만으로 하세요^^

  • @맹숭-x7l
    @맹숭-x7l 5 лет назад +2

    영상잘봤습니다.제가 잘 이해가 안가서그러는데 그럼 농지가 아니거나 농지가 없어도 자기소유땅이 농막을 만들수 있을만큼 조금이라도 있다면 가능하단말씀이신지요? ㅎ 예를 들면 변두리 시골에 100평정도의 땅을사서 농막짓고 살고픈데 가능한건지요? 법은 너무 어려워요...^^;;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5 лет назад +1

      반갑습니다,,,
      농지 이외의 토지는 건축신고,가설건축신고 등을 합니다

    • @맹숭-x7l
      @맹숭-x7l 5 лет назад

      @@772homedesign 고맙습니다~~^^

  • @서정순-j6w
    @서정순-j6w 5 лет назад +1

    넘 자세히 설명 감사합니다.3.4 2.6으로 나누어 기억자로 투룸헝식으론 어떨까요. 화장실 싱크는 데크 뒤로가능할까요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5 лет назад +1

      설계 아이디어는 많이 존재하니 잘 구상하셔서 설계 확정하신후 진행하세요...

    • @서정순-j6w
      @서정순-j6w 5 лет назад +1

      @@772homedesign 넵.기존 농막 철거하고 다시..신고는 되있구요.계속 있는게 아니니까.데크에 놓을려는데 불법일지요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5 лет назад +2

      @@서정순-j6w 님,,
      덱크경우 지면에서 1미터 이하는 면적 무관 상관없습니다 ^^

    • @서정순-j6w
      @서정순-j6w 5 лет назад +1

      @@772homedesign 정말 감사합니다.

  • @내사랑삼남매-t4k
    @내사랑삼남매-t4k 4 года назад +2

    만약 지하에 지하층을 구성하면 연면적으로 포함되니 초과되는건가요?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4 года назад +3

      일반 건축물 경우 지하도 연면적에 포함되나,
      용적률 계산때 지하면적은 제외합니다^^
      농막은 지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가설건물 개념입니다.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4 года назад +2

      농막은 지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 @최혜진-r7e
    @최혜진-r7e 5 лет назад +2

    항상 시청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막을 비닐하우 안에도 설치가 가능한가요
    비닐하우스는 허가, 신고해야 될까요?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5 лет назад +2

      반갑습니다,,
      비닐하우스는 신고 않습니다

    • @붕어사랑-y4f
      @붕어사랑-y4f 5 лет назад +2

      한번 연락 주세요
      제가 재밋는 정보 드리겠습니다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5 лет назад +2

      @@붕어사랑-y4f 님,,
      저의 채널 "정보"보시면 멜 주소 있습니다. ^^

    • @붕어사랑-y4f
      @붕어사랑-y4f 5 лет назад +2

      @@772homedesign
      시청 잘하고 있습니다
      찾았어요
      ㅎㅎ

  • @heeman7777777
    @heeman7777777 5 лет назад +2

    사진에 농막 어디다 주문 할 수 있나요?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5 лет назад +2

      heeman님,,반갑습니다
      맘에 들어 주문 하고싶으신가봅니다.
      사진도 원본이 아니고 홈피 사진캡쳐해서 흐림에도 불구하고.....
      1666ㅡ8232 폰 하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

  • @정신자-d3n
    @정신자-d3n 4 года назад +1

    푸른색 농막사서 설치하고 싶는데 업체 알려주세요.현장에 건축할업체 찾아요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4 года назад +1

      위치가 어디인가요??
      010ㅡ3035ㅡ7997.

    • @정신자-d3n
      @정신자-d3n 4 года назад +1

      @@772homedesign 제천청풍 문화단지 앞이예요

  • @Vinnamacro
    @Vinnamacro 4 года назад +2

    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4미터는 어디서 확인되는 수치인가요? 농막하나 하려고해서 시청에 물어보니깐 높이 제한은 없다고하는데.. 4미터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4 года назад +4

      건축법 규정 " 층수 산정편"에 "명확한 층 수 구별이 안되는 경우", 1개의 층 높이를 4미터로 규정합니다.
      지자체 담당마다, 제한 규정의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농막 높이의 제한이 없다면,,
      6미터 높이로 하고,,,
      이후에 내부를 맘대로 해도 되는 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농막의 사용 취지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 @윤스약초
      @윤스약초 3 года назад +1

      3ㆍ6컨테이너 이층으로 놓아도
      상관 없다고 지차체에서 이야기 들엇는데요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3 года назад +1

      지자체 담당이 승인해주면
      문제 없으나....
      2층의 연면적이 20m² 이상되면 농막규정치수에서 벗어납니다.

  • @young4619
    @young4619 4 года назад +2

    농지면 평수와 상관없이 농막 놓을수 있느건가요?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4 года назад +2

      농지 1필지에 20m²이하 농막 1개 가능하며,농지 면적 무관합니다.맹지가능.

  • @고웅석-f7k
    @고웅석-f7k 5 лет назад +3

    집 앞에 도로가 마당보다 높아 우수가 집의 마당으로 들어와 배수시설을 하려고 하는데요. 효율적인 배수시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종합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5 лет назад +4

      고웅석님,,,반갑습니다
      물의 량에 따라 U자형 관을 마당 가장자리 , 물 고이는 쪽으로 묻고, 필요에 따라 철재 그레이팅을 덮으세요.
      낮은쪽으로 배수를 하셔야하는데 이 글을 통해서 지형,상황을 잘 모르겠네요....

  • @whdndrn
    @whdndrn 3 года назад +1

    저상트래일러가 1미터라고하셨나요?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3 года назад +1

      저상트레일러는 1미터 미만이며 일반 저상5톤 트럭의 경우 적재바닥 높이가 약 1.1미터 됩니다만 짐실으면
      약1미터쯤 됩니다.

    • @whdndrn
      @whdndrn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그럼 바닥 20 천정 30 중간 10 저상적재 1미터 하고 1층 2미터하면 다락은 90cm 이하로나오는데맞나요? 앉기도힘들거같은데요?

  • @Bjh3
    @Bjh3 4 года назад +2

    질문있습니다!
    혹시. 밭이 300평 미만은. 농막을. 지울수없는가요?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4 года назад +3

      반갑습니다,,, 300평미만은 농지원부 ,미달 평수이나,
      농막은 맹지이라도 가능하며
      농지만 해당되고 농지 평수 무관합니다 ^^

    • @Bjh3
      @Bjh3 4 года назад +2

      혹시 ..창원에는 안된다는데..지역별로.다른가요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4 года назад +2

      @@Bjh3
      담당마다 이유가 있어, 다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ㅡㅡ이라더라.
      말고, 직접 담당과 통화 하세요^^

  • @3siksong366
    @3siksong366 5 лет назад +2

    안녕하세요..지난영상에서 농막 법적허용 치수을 들은적이 잇는데 잊어버렸네요 ㅎㅎ외벽+ 하단에서 용마루 끝단까지 허용 치수좀 알려주세요

  • @그래이제부터
    @그래이제부터 5 лет назад +7

    높이 궁굼했는데 시원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농막도 최소 10평은 사용하도록 기준을 늘려주면 좋겠는데 넘 짜요 ㅎㅎ
    생계형농막은 6평으로 할수있는게 없으니 늘리고 늘려서 불법이 될수밖에요? 땅위에 뭔가를 짓는걸 법의 잣대로 너무 제한해도 문제 너무 풀어줘도 편법이용이 문제 그래도 10평은 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5 лет назад +3

      신재상님,,반갑습니다
      의견에 동감입니다
      정쟁 고만하고 현실에 필요한 사안들 개정해서 편하게 살수있기 바랍니다 ^^
      귀한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 @붕어사랑-y4f
      @붕어사랑-y4f 5 лет назад +2

      번지가 하나이면
      두개로 분활하고
      두개 만들어 붙이시죠
      ㅎㅎ
      제가 그렇게 많이 해드립니다

    • @이기업-b3c
      @이기업-b3c 4 года назад +1

      @@붕어사랑-y4f 혹시 제 농지 필지 두개로 분할가능한가요?

    • @이기업-b3c
      @이기업-b3c 4 года назад +1

      @@붕어사랑-y4f 010 3874 1058 입니다..필지가 커서 두개로 분할후 농막 두개 넣을려구요..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4 года назад +1

      분할시 , 분할가능 최소면적 규정이 있으니, 인근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 확인하세요 ^^

  • @심판의날-j2t
    @심판의날-j2t 5 лет назад +6

    항상좋은 영상감사드리며 경량철골로 창고 6m×12m지으려는데 100m각관 샌드위치판넬100mm지붕두께는 모르겠고 자재비가 대략 얼마나 들까요? 경량목조는 계산이 나오는데 철골은 도무지 가격을 몰라서 창호 문등 빼구요 순수 기둥 지붕 벽체 자재비만 궁금해서요

    • @bigpitcher3525
      @bigpitcher3525 5 лет назад +4

      철 파이프는 철공소에 샌드위치 판넬은 샌드위치 판넬 파는곳에서 물오보면 나와요. 각파이프는 6미터 1본, 샌드위치 판넬은 최대 제단사이즈 18미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산하면 운송이 비경제적이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3미터 이하로 주문하는게 일반적입니다. 25톤화물차 10미터. 5톤화물차 8미터. 보통 도면에 맞춰 발주해서 바로 조립합니다. 두께(50T, 75T, 100T)에 따라 다르지만 부자재를 제외하면 1헤베에 2~2.5만원선입니다. 샌드위치 판넬은 의외로 정밀을 요합니다.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5 лет назад +2

      유익한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

  • @seunghyunchoi7556
    @seunghyunchoi7556 5 лет назад +2

    요즘은 조립식이라 높이는 상관없어요... 이동할때 문제없어요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5 лет назад +2

      반갑습니다,,,
      그렇네요,,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 @최혜진-r7e
    @최혜진-r7e 5 лет назад +2

    결과적으로 하우스안에 우레탄 판넬으로 평지붕구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5 лет назад +2

      이중으로하면 비용이 더 들텐데......???
      왜 그렇게 하려하는지요?

  • @이상엽-n8w
    @이상엽-n8w 5 лет назад +1

    주택 건축시 기초공사시 높이를 얼마까지 할수있나요
    단층을 기준으로 다락방도 생각중입니다
    기초 포함해서 4m입니까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5 лет назад +1

      반갑습니다,,
      농막 최고높이"잘 보시면, 4미터 넘어도 1층 주택 가능하며, 보통 박공지붕은 4미터 넘습니다.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

    • @이상엽-n8w
      @이상엽-n8w 5 лет назад +1

      @@772homedesign 감사합니다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5 лет назад +1

      @@이상엽-n8w 😊😊😊

    • @붕어사랑-y4f
      @붕어사랑-y4f 5 лет назад +1

      @@772homedesign
      신규주택은 내부 공간이 4.5넘어가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 @772homedesign
      @772homedesign  5 лет назад +1

      @@붕어사랑-y4f 님,반갑습니다
      건축법 규정은 4미터 기준 ,1개층으로 판단하니, 4미터 미만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