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설계변경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공사감독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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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공사감독 업무를 하다보면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설계변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영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계변경, #공사감독,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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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engineer

Комментарии • 67

  • @11-engineer
    @11-engineer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공사감독 실무 PDF
    kmong.com/self-marketing/528997/hiXOEQ8QkD

  • @시온_유튜브
    @시온_유튜브 3 года назад +8

    와...진짜 마지막은 머리가 띵했다.. 정말 소중한 개꿀팁 감사합니다!

  • @kevinhan8060
    @kevinhan8060 2 года назад +6

    법령에 사례까지 완벽! 넘감사합니다

  • @civilgogo3546
    @civilgogo3546 4 года назад +4

    공사감독 지침이 여기다잇네요 고맙습니다...ㅜㅜㅜ

  • @jobssteve2392
    @jobssteve2392 4 года назад +2

    설계변경을 이렇게 배우네요 감사합니다 ㅠㅠ 다담달쯤 열심히 써먹겠습니다

  • @최재혁-n5v
    @최재혁-n5v 2 года назад +1

    진짜 최고에요 감사합니다

  • @김좔우
    @김좔우 2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TV-hk3no
    @TV-hk3no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와 내역서에 나중에 설계변경 대비해서 없는 공종 몰래 넣어놓고 설계변경 요구하면 이거 깐다 라고 하거나 그거 감안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대비하는게 저만 그런게 아니였군요 ㅋㅋㅋㅋ 그나마 낙찰차액 안에서 공사금액 증액되는건 괜찮은데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아주 골치아파 지더군요 ㅠㅠ

  • @김태운-n8u
    @김태운-n8u 4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내용 잘 봤습니다.

  • @Doogi8
    @Doogi8 3 года назад +1

    보기만 해도 도움이 된다..

  • @김용범-b7f
    @김용범-b7f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루체다
    @루체다 4 года назад +1

    아직 정확히 무슨말인지 모르겠지만.. 공사감독에 도움되는것 같습니다!
    좀더 자세히 올려주셔도 너무 감사할거같습니다

  • @난다라난
    @난다라난 4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ㅎㅎ

  • @WoojinsTV
    @WoojinsTV 4 года назад +2

    발령받은지 3개월차 신규 7급 공무원입니다.
    설계발주, 감리발주, 공사발주,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순서흐름이나, 심의할때 소요기간 이런것들 개념을 쉽게 설명해 주실수있으실까요?
    시보이긴 하지만 어쩌다 큰 사업을 발주하게 된 상황에 놓이게 되어서 (물론 ‘부’로 일하긴하지만...)기존 매뉴얼을 참조해봐도 와닿지를 않습니다... 시간있으실때 공사의 전반적인 흐름개요 요약 부탁드립니다!

    • @11-engineer
      @11-engineer  4 года назад

      넵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10zzzzindda
      @10zzzzindda 2 года назад

      저두여 ㅠ

  • @user-ip7yf5bx8n
    @user-ip7yf5bx8n Год назад +1

    좋은영상감사합니다. 실제로 최근 비와서 공사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 기간만큼 일자를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공사기간도 느니까 공사금액도 증(+)되는 걸까요? 이미 계약까지 완료되었지만 설계변경을 해도 상관이 없는 부분일까요? 법령에 명시되면 좋은데 제19조에는 날씨 관련되어서는 없어서요...

    • @11-engineer
      @11-engineer  Год назад

      보통은 공사기간 연장으로 간접비를 (업체에서 딱히 요구하지 않아서) 주진 않는데요. 사업비가 큰 공사의 경우에는 간접비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반영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구글 검색해보니 유사한 질의회신 내용이 있어서 참고삼아 첨부드릴게요.
      rhim1218.tistory.com/13524

  • @코봉이이봐
    @코봉이이봐 Год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혹시 감사사례도 가능하신가요? 실무에서 꼭 챙겨야할 내용들 있으면 감사할것같습니다.

    • @11-engineer
      @11-engineer  Год назад

      감사사례는 워낙 방대해서 아래 페이지에 감사사례를 중심으로 포스팅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11-engineer.tistory.com/

    • @Kmj-e4z
      @Kmj-e4z Месяц назад

      @@11-engineer저 역시 감사드립니다 업무와 관련되서 모르는 거 있으면 여쭤봐도 될까요 나중에?

  • @축구영상보관유튜브
    @축구영상보관유튜브 3 года назад +1

    모르는거 있으면 여쭤봐도 되나요...건축직 신규공무원인데 사업부서(도시재생과)에 잇어서 발주도 하고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공사감독 등 업무하는데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영상이 큰도움이 되었습니다

    • @11-engineer
      @11-engineer  3 года назад

      궁금한게 있으시면 메일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11-engineer@naver.com

  • @김승지-u2w
    @김승지-u2w Год назад +1

    @4:04 준공(계약)기간이 지나고 설계변경을 하는것은 말이 안되는것 뿐더러 불가능한거겠죠??

    • @11-engineer
      @11-engineer  Год назад

      준공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설계변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신 시공사에 지체상금 등 패널티를 부여해야 합니다.

  • @김종식-b5t
    @김종식-b5t 27 дней назад

    지방직자치단체 공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적용 가능한가요?

  • @홍길동-y2p3j
    @홍길동-y2p3j Год назад +1

    토목직 공무원님. 공사 중 설계변경은 원칙은 공무원이 해야하나 불가피시 업체에 설계변경 요청하고 변경비용 지불하는게 맞는건가요?

    • @11-engineer
      @11-engineer  Год назад +1

      발주처가 요구하는 설계변경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경비용을 지불하는 게 맞지만, 보통 증액이 주가 되는 설계변경은 본인들이 절실히(?) 원하기 때문에 만들어서 오고 감액이 주가 되는 설계변경은 간단해서 발주처에서 변경하고 있습니다 :)

  • @chanyoungheo8802
    @chanyoungheo8802 2 года назад +1

    설계변경으로 금액이 증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감할 부분을 넣어두는 걸 모든 공사에 적용 가능할까요?
    가령 1년에 20건의 공사를 준공할 시 20건의 내역서에 불필요한 부분을 넣고 준공조서를 쓸때마다 감하는게 실제 행동으로 하기에는 공사감독으로써 부담됩니다.
    토목직 공무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11-engineer
      @11-engineer  2 года назад

      저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해서 1000만원 이상되는 1억이상인 공사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ㅎ 2~3천만원짜리 공사는 해봤자 2~3백만원 정도라서 큰 의미가 없어서요~

    • @Bdueoxodday779
      @Bdueoxodday779 Год назад

      예비비 항목 있어요

  • @taeiday22
    @taeiday22 4 года назад +1

    궁금한게있어서요
    1.낙찰율 파트에서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라는게 낙찰률을 적용시키지 않은 단가라는건가요????
    2. 설계변경시 10프로 '증'되는 걸 예상해서 실시설계시 사전대비차원에서 내역서에 태워두면, 변경이 없을시는 감액시켜야되는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잘이행이되는지요?

    • @11-engineer
      @11-engineer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1. 네~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는 낙찰률 적용하지 않은, 설계변경하는 그 시기의 일반적인 단가입니다~
      2. 사전대비차원에서 태워두는건 누가봐도 감액할수밖에 없는 부분을 태워둬야 업체에서 징징거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석축공사에서 물량을 좀 더 태워놓는다던지, 쓸데없는 공정을 집어넣는 등 10%정도 태워두고 업체에서 착공계 가져올때 설계서 확인해보니까 나중에 까야될게 있다고 미리 얘기해두면 군소리못합니다ㅎㅎ 찾아보라고해서 현장소장의 능력을 확인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계장(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보고할때는 감독하다가 좀 이상해서 확인해보니까 설계가 조금 잘못돼서 감액한다고하면 위에분들은 꼼꼼하게 챙긴다고 좋아하실거에요~^^

    • @time980807
      @time980807 2 года назад

      @@11-engineer 정산할때는 잡공종을 넣어놓고 사용하지않았다면 10만원정도의 작은 공종일지라도 설계변경을 해야하는 걸까요?

  • @망고링고오라버니
    @망고링고오라버니 3 года назад +1

    우천으로인한 공사기간 연기에 관해 좀더 자세히알수있을까요? ㅠ 어디를 찾아봐야될까요, 설계도서가 당초에 문제나 오류가 많을때 이를 검토하는 과정도 공기연장이될수있나요? ㅠㅠ 선배도없고 너무혼자하기힘드내요

    • @11-engineer
      @11-engineer  3 года наза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 제26조 및 제32조를 참고하시면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이 가능하세요~ 설계도서는 원칙적으로 용역과업기간 내 검토하는게 맞기 때문에 '당초 설계서의 오류'로 공사기간 연장 사유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25조제6호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 가셔야할 것 같습니다~

    • @망고링고오라버니
      @망고링고오라버니 3 года назад +1

      @@11-engineer 답글너무감사합니다ㅠ 주말도고생중인데 그러면 연장할 기간을 산정하는건 임의로 1달이면 1달 이렇게 해도되는건가요? 연장기간산출도 뭐가있나요? ㅠㅜ

    • @11-engineer
      @11-engineer  3 года назад

      따로 정해진건 없어서 개략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상준-g4s
      @박상준-g4s 3 года назад

      부처마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지적받기 딱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발주처 업무처리 지연에 따른 공기증가로 해석될수있으니까요. 징계는 아니더라도 혼날때 좋은 변명은 못될것같습니다. 담당자 역량과 관계되면 지적받기 좋죠,.가장 현실적인거는 공기가 부족함을 인지하고 연장신청하겠다는 내용이 사전 협의 되고 실정보고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얼마나 신청할건데 대충이정도다. ㅇㅋ 보고드려봄 하고서 구두보고 했으니 실정보고 하세요 등... 덧붙여 연장기간 산정은 기준에 맞춰서 해야지 임의로는 절대로 없습니다. 공사는 무조건 근거있는것만 인정됩니다. 우천일이라도 강수량이 몇미리인지 적설이 몇미리인지 폭염이나 동절기 한파가 몇돈지 다 맞춰서 해야됩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실정보고가 백일 이백일 들어와도 실제 연장일수는 없을수도있습니다. 아 그리고 연장 신청일 중 작업일보도 챙기셔야 합니다. 연장신청했던날 작업내용 있으면 당연히...연장 안됩니다.

    • @건설사업
      @건설사업 2 года назад

      공공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법제처에 있읍니다 그기보시면 지역별 강수일수 적용, 비작업일수등 상세하게나와있읍니다

  • @euntaekchoi8523
    @euntaekchoi8523 4 года назад +2

    돈주고 과외받고싶다...

    • @11-engineer
      @11-engineer  4 года назад +1

      무료로 알려드립니다ㅎㅎ 궁금하신거 있으시면 메일로 문의주세요^^

    • @euntaekchoi8523
      @euntaekchoi8523 4 года назад +1

      @@11-engineer 감사합니다😍

  • @naughtystock4640
    @naughtystock4640 4 года назад +2

    오빠 환경직에비해서 토목직이많이헬이에요?

    • @11-engineer
      @11-engineer  4 года назад +1

      환경직이 기술직중에 젤 힘든것 같습니다^^

    • @naughtystock4640
      @naughtystock4640 4 года назад +2

      @@11-engineer 감사합니다ㅎㅎ 구독과 좋아요하고갈게요~토목직 공무원은 막 초과100시간하고 시간외근무 수당도 다못받고 무료봉사하게된다는데 맞나요ㅠㅠ

    • @11-engineer
      @11-engineer  4 года назад +1

      초과100시간은 옛날 얘기인것 같습니다ㅋㅋ
      저는 09시 출근 18시 퇴근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든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 @히힛-h5o
    @히힛-h5o Год назад +1

    초보공무원 입니다.
    관급자재에 대해 알아보는중인데
    조달청에 없는 관급자재는 이천만원이하면 현장설치도로 견적받아서 수의계약해서 관급자재로 태울 수 있나요??
    절삭포장을 해야할거 같은데 조달청에는 없더라고요...
    절삭포장은 관급으로 안된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여쭤봅니다.
    물량 자체는 얼마 안되서 이천만원 미만으로 견적은 나올거 같습니다😂

    • @11-engineer
      @11-engineer  Год назад

      조달청에 없는 자재는 말씀하신대로 2천만원 이하 일반구매로 수의계약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

    • @히힛-h5o
      @히힛-h5o Год назад

      @@11-engineer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ㅠ

  • @baegopalee4215
    @baegopalee4215 4 года назад +1

    인강으로 토목공무원 준비하려하는데 비전공자는 어려울까요?

    • @11-engineer
      @11-engineer  4 года назад +1

      크게 어려울건 없으세요^^ 실제로 근무하면 토목직 공무원 중에 비전공자 제법 계십니다~:)

    • @baegopalee4215
      @baegopalee4215 4 года назад +1

      @@11-engineer 가산점 없이 도전해도 가능할까요 ㅠ

    • @11-engineer
      @11-engineer  4 года назад

      가능은 한데, 있는게 아무래도 나으세요~
      거의 다 자격증은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5점차이가 계속 신경쓰이실 거에요ㅠ
      건설재료 산업기사 같은 쉽고 빨리 딸 수 있는 자격증 따놓으시면 좀 수월하실거에요~ㅎ

  • @진아이언-m2s
    @진아이언-m2s 4 года назад +3

    현장직이 내근직보다 좋은게 뭐가 있을까요?

    • @11-engineer
      @11-engineer  4 года назад +2

      출장을 가면 바람쐬면서 시간이 빨리가고 출장을 가있는 동안은 민원 전화를 안받을 수 있습니다~^^

  • @kkaddu6986
    @kkaddu6986 3 года назад +1

    현장소장이 3번처럼 내역서를 꾸려오면 나중에 설계변경은 어떻게 진행하나요ㅜㅜ저희는 est 로 설계하는데 대부분 업체들은 엑셀로 만들어오니깐 est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11-engineer
      @11-engineer  3 года назад

      est로 직접하려면 현장소장이 제출한 착공내역서를 노가다로 옮겨치는 수밖에 없습니다ㅜㅜ 설계변경할때 현장소장한테 만들어오라하고 우리는 잘못된 부분들 고쳐주는 방식이 제일 편합니다

  • @하하호호-t2o
    @하하호호-t2o 2 года назад +1

    제발 도와주세요 ㅠ
    폐기물 분리 발주했는데...도급사가 걍 귀찮타고 폐기물을 자체 처리해버렸어요 ㅠㅠ
    폐기물 업체랑 105톤 계약했는데 실 반출량은 45톤입니다.....
    폐기물 용역만 설변가능할까요? 실 물량대로... 설계변경 검토보고에 도급업체가 자체 처리했다고 적어도 될까요? ㅠㅠㅠㅠㅠㅠㅠㅠ

    • @11-engineer
      @11-engineer  2 года назад

      100톤이하라서 도급에서 처리가 가능하기는해서 설계변경하셔야겠습니다ㅜ

    • @하하호호-t2o
      @하하호호-t2o 2 года назад +1

      @@11-engineer 아뇨 ㅠ 105톤나와서 분리 발주했는데... 폐기물 업체에 45톤 반출, 60톤은 도급자가 가져다 버렸어여 ㅠㅠㅠ 그래서 60톤은 소장이 사비로 처리하기러 했고 폐기물 용역만 45톤으로 변경계약 가능할까요? ㅠ

    • @11-engineer
      @11-engineer  2 года назад

      아 그건 큰 문제없을것같습니다ㅎ 설계변경해주면 될것같습니다~

  • @최-h7p
    @최-h7p 3 года назад +2

    설계변경을 이미 진행햇는데 착공시부터 설계내역및도면에 관급자재 규격이 상이해서
    저도 관급자재 구매시 착공내역서의 관급액과 다르게
    발주요청하엿고 변경 이후 관급액이 다르단걸 알았습니다
    또한 변경 이후 이미대금처리완료된 관급수량이 더많은데 변경때의 관급수량이 적은것도 있습니다
    설계변경 시행공문에도 관급액이 적혀져잇는데
    이럴경우 다시 설계변경해서 규격및단가 상이한 부분을 맞추고 대금처리완료된 관급을 맞춰야할까요
    아님 설계내역서나 관급 변경 공문만 변동해야되나요
    나중에 준공시에 금액이다를텐데 어떤걸 어떻게 맞춰야할까요...
    어제알게되고 잠도못자고 찾고 고민하다 여쭤봅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 @11-engineer
      @11-engineer  3 года назад

      저는 그보다 훨씬 심각한 일들 많았습니다ㅋㅋ잠은 푹 주무셔도 되세요ㅎㅎ
      대금처리가 완료된 관급자재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설계변경을 다시하셔야 되세요~
      다만 아직 준공이 멀었다면 나중에 또 설계변경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되서 최종적으로 한번에 싹 다 정리하시는게 낫고,
      관급자재 중에 대금처리가 완료된 것들은 환급이 필요하다면 변경 시행문까지 할 필요없이 관급자재만 변경 계약의뢰 해주시는게 나중에 편하실 것 같구요~
      환급이 필요없는 경우라면(계약된 자재업체에 줘야 할 돈이 이미 지급된 돈보다 큰 경우 등) 업체와 상의해서 변경계약없이 대충 내역서만 바꿔끼워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ㅎ감사를 볼 때는 계약부서의 서류가 아니라 사업부서의 서류로 감사를 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서요ㅎㅎ

    • @최-h7p
      @최-h7p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ㅠㅠ 준공이얼마안남아서 다른토목직주사님이 사후정산에 업체이윤에서 관급자재추가분에 대해서 빼는거로하자고해서 그렇게하기로햇어요...이게맞는건지도 솔직히 모르겟습니다ㅠㅠ 알려주셔서감사하고 다른컨텐츠도 너무도움이됩니다 정말감사합니다!!!

  • @후후-p5w
    @후후-p5w Год назад +2

    공사계약일반조건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사유에 신규단가 발생시 발주기관과 합의에 의해 신규단가를 정하게 되있고 발주기관과 합의 안될시 강제 협의율을 적용하게 되있습니다. 이경우 공사감독관이 본인 지위를 이용하여 강제로 낙찰율을 적용하라 그럴경우 위법인가요? 합법인가요? 또는 위법일경우 상위기관으로 감사 고발도 가능한가요?

    • @11-engineer
      @11-engineer  Год назад

      위법이라고 말할 것까진 없고요. 낙찰율을 적용하라는 지시에 대한 거부의사를 공문으로 내시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함께 성실히 협의하는 것을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민원을 접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