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대법관 체포, 사법부 침해"라는데... 최민희 "김태규 위원장은 왜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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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7

  • @Jtvnews2021
    @Jtvnews2021  6 дней назад +7

    구독과 좋아요 JTV뉴스를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팝페라-b5m
    @팝페라-b5m 6 дней назад +16

    다음총선에서는 현 여당의 중진들 모두 탈락시키야 합니다

  • @jongbumkim6295
    @jongbumkim6295 6 дней назад +20

    김태규는 생각이 없는 인물입니다. 그냥 감안해서 생각하고 열 받지 마세요.

  • @나는인간이다-z5l
    @나는인간이다-z5l 6 дней назад +9

    개안아 1년뒤 다 찍어줘...라고 생각하는것들 많은듯...그러니 탄학반대 윤석열을 지지하지.,

  • @father-v9d
    @father-v9d 6 дней назад +9

    국수본이 수사하라

  • @father-v9d
    @father-v9d 6 дней назад +7

    검사는 수사권한 없다

  • @Ryu-p9c
    @Ryu-p9c 6 дней назад +8

    형두야 수사 이야기 그만해라 TV를 통해 생중계되어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야
    수사 핑게 그만두고 탄핵에 동참하여라

  • @jhjeong4322
    @jhjeong4322 6 дней назад +5

    내란의 힘이 왜 여기 있나?

  • @father-v9d
    @father-v9d 6 дней назад +16

    윤서결 말대로 안 하면. 무조건적으로 적으로 규정하고 체포한다 윤서결 망상

  • @김옥선-q1y
    @김옥선-q1y 6 дней назад +14

    김태규 저인간 관상을 보라~~
    저거 분명 공범일거다,,
    ㅜㅜㅜ ㅜㅜㅜ ㅜㅜㅜ

  • @우리만모르는우리이야
    @우리만모르는우리이야 6 дней назад +5

    영장 발부한 판사! 당신에게 집단소송 들어갈겁니다!
    이 공무원 이름이 뭡니까?
    공무원 개인이 국민의 명령을 위반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106조에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압수(수사관 손으로 가지고 오는 것)와,
    108조에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내란수괴가 본인 손으로 주면 받아오는 것)로,
    구별 해놓았습니다.
    ‘판사는106조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만 주면 됩니다.‘
    그러나 판사라는 직업인 ‘개인‘이 국민의 명령을 위반하여
    108조 즉 ‘수괴가 수괴의 손으로 휴대폰을 주면 받아와라. 안주면 절대 받아오면 안돼.‘ 라며
    수사의 권한을 ‘축소‘하고 수사를 ’방해’하였습니다.
    이 공무원 이름이 뭡니까?
    압수수색이 2일이나 늦어져 5000만 국민에게 발생한 심리적, 금전적 피해에 대하여, 공무원 ’개인’이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아닌, ‘개인’이 배상하여야 합니다.

  • @jkkim3721
    @jkkim3721 6 дней назад +12

    국민의힘 !!!
    이번에도 당명을 바로 바꾸면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 국민을 위해 한몸 바쳐서 일 하겟습니다.
    자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내란의힘 !!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윤석열)
    이번에는 당명을 뭐라고 바꿔서 나타날거야!!

    • @아틀라스-m5p
      @아틀라스-m5p 6 дней назад

      추천) 돌아이 미친놈 다모임당 줄어서 돌미다당 ㅎㅎ

  • @YS-oj4qs
    @YS-oj4qs День назад

    내란특별법으로 이번 내란관련자들은 공기업 공직에 임명되지 않게 합시다

  • @JohnLee-ez5fb
    @JohnLee-ez5fb 14 часов назад

    거짓 뉴스로 법원에서 반응한것으로 국민을 위한것이 아닌 거짓으로 탄핵을 한 것을 아직도 이야기하나요

  • @만다라-o9t
    @만다라-o9t 6 дней назад

    윤석렬의 자유를 위하여 법치국가에서 내란으로 독재국가로 동조하는 내란의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