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서 읽는법_서초동 박변호사 (박문택 변호사) 공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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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2

  • @워뇽-v2b
    @워뇽-v2b 24 дня назад +1

    교수저들이 예전같지 않음... 예전만해도 개념어 설명 정말 자세하고 심지어 독일어까지 써줬는데 지금은 죄다 한글화라 오히려 가독성이 너무 떨어짐... 박영사요즘책보면 노안왔나 글씨크기까지 키움... 책 쓸데없이 페이지 늘어나고...

  • @torch17a
    @torch17a 4 месяца назад +4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면서 내년 법무사 1차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보를 모으던 중 이 영상이 추천으로 떠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법쪽에 대해선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는데
    기본서를 어떠한 방식으로 봐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학원에서 내년 시험 대비 강좌들이 9월 부터 시작되기에
    수업을 듣기 전에 잘 모르더라도 민법 기본서(교수저)를 하나 사서 보려던 차에 좋은 조언의 말씀을 듣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lawyerpark
      @lawyerpark  3 месяца назад +3

      네. 대신 속도감있게 보셔야 합니다.

    • @torch17a
      @torch17a 3 месяца назад

      @@lawyerpark 조언 감사드립니다.

  • @모리-k6n
    @모리-k6n Год назад

    항상 공부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박문택 변호사님!!

  • @김성희-d6s
    @김성희-d6s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구독자입니다. 궁금한게 제가 법학에 진입하려고 하는데, 법학에서 민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법무사 시험이나 변호사시험 민법, 민사소송, 형법, 형사소송 등 7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사람들이 민법을 중요시 하는가요? 민법을 알면 위의 나머지 법에 기초가 되거나, 판례법리가 겹치나요? 하나 더 질문있습니다. 헌민형 헌민형하는데 헌법 민법 형법 잘하면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법 등 다 잘하게 되나요? 직장인이고 자격증에 관심이 있는데 어디서 부터 시작할지 좀 막막하네요. 항상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lawyerpark
      @lawyerpark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성희님. 법학에 입문할 때 항상 듣는 이야기가 민법이 모든 법의 기초이며, 양이 가장 방대하다는 겁니다. 양이 가장 방대하다는 것은 공부를 하면서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법의 기초라는 것은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지만, 민법의 기초가 되어 있는 것과 되지 않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민법을 기초로 생각하여 공부를 하였기 때문에 민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법과목을 공부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경험이 없어서에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시험 중에는 민법 과목이 없는 것도 있으니, 그런 시험의 경우에는 민법의 기초가 없어도 다른 법 과목을 공부하는 데 지장은 없는 듯 합니다. 헌민형 잘하면 당연히 소송법과 행정법도 잘 하게 됩니다. 자격증을 목표로 하신다면 그 시험에서 요구하는 과목만 공부하시길 바라며, 그 과목에 민법이 포함되어 있다면 시험에서 요구하는 만큼을 공부하시면 되고,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일부러 수험과정에서 민법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travis4557
    @travis4557 Год назад

    진짜 감사합니다

  • @슈슈-e1d
    @슈슈-e1d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 @만주개장수-b2e
    @만주개장수-b2e Год назад

    좋은영상감사합니다 늘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