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소득세와 법인세 계산 쌩기초 - 과세표준과 세율 ★ 오승민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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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5

  • @kminjung5035
    @kminjung5035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인상도 좋으시고~잘 모르부분도 잘 이해할수있는도록 차분히 설명도 잘하시네요~^^

    • @osmtaxedu
      @osmtaxedu  4 месяца наза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 @businesshelperJo
    @businesshelperJo 4 года назад +2

    전문가답게 설명도 깔끔하게 잘 해주시네요

  • @dongzheshen2363
    @dongzheshen2363 6 лет назад +2

    전문가 답게 잘 설명해주시네요.. 도움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qedjej9371
    @qedjej9371 6 лет назад +2

    세무사님, 정말 이해잘됩니다! 세무관련 내용이 중등교육에 포함돼있지않은게 어른이되고난 지금보니 너무 아쉬웠는데, 세무사님 채널 꾸준히보다보면 전체적인 퍼즐이맞춰질것같아요ㅠㅠ! 감사합니다

  • @suya309
    @suya309 6 лет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김경주-q1f
    @김경주-q1f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설명너무 쉽게
    알려주세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렀습니다~^^

  • @borumi15
    @borumi15 6 лет назад +1

    이해하기쉬우네요 구독했습니다 공부할게요

  • @오친-v7m
    @오친-v7m 6 лет назад +1

    카드나 신용카드 병원비 이런게 지출인가요?

    • @LovelyLKR393
      @LovelyLKR393 3 года назад

      사업소득이나 법인소득에서는 사업용 아니면 인정 안 해줍니다 님이 말씀하신 건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때 가능하세용

  • @생두로스팅
    @생두로스팅 4 года назад

    좋아요~^^

  • @fishtailwing
    @fishtailwing 4 года назад

    대부업이 못하게 막아서 공제, 할인, 신용이 않되고 없다.

  • @박영숙-i7o5h
    @박영숙-i7o5h 4 года назад

    넘어러워서요이해불가

  • @장군님-k1t
    @장군님-k1t 4 года назад

    수입에 비해 지출이 더 많았어요. 이럴땐 어떻게하죠?
    세무사사무실 아가씨 말로는 업종별로 부과되는 인정세율이 따로있다고 하는데...

  • @박영숙-i7o5h
    @박영숙-i7o5h 4 года назад

    우리같은소상인들은지출뿐이지소득이없어요지세한설명잘들어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