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2가지를 제안합니다. 1. 형평성에 문제있는 추납 및 반납제도 없애야 형평성에 맞습니다. 2. 중국인등 외국인이 한국에 거주하고 일할때 잠깐일 한것가지고 추납으로 평생연급축냅니다. 국내 합법적 거주 기간만 연급가입해주고 10년 안되면 연금지급하면 안됩니다. 미국도 그리합니다. 자국으로 돌아간 경우 나중에 연금막아야…. 세계적인 호구 국민연금!
개인적 의견이지만 저의 의견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추납을 하면 납부금액의 백프로 소득공제됨. 납입금액의 일부를 환급받음. 세액공제가 아니므로 고소득자는 상당하게 유리함. 납입기간 변화로 장애 또는 유족연금 올라가서보험으로서 상당히 매력적임(팩트체크 필요) 국인연금은 납입 중 장애 또는 사망시 유족연금을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음. 어차피 국민연금은 보험성 상품입니다.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능력될 때 추납하여 하세요. 나중에 늙어서 못합니다.
경우에 따라 다른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 작년말에 3천3백만원 추납해서 30만원 연금액 올렸는데 작년 소득대체율이 지금보다 높은것도 좋지만 추납분만큼 소득공제가 되어 작년에 낸 기타소득 제세공과금 770만원을 올해 5월 종소세 신고때 환급받아 2천5백만원 내고 매달 30만 연금액 늘리는 효과를 내었습니다. (올해는 기타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추납해도 내년에 환급받을 세금이 없습니다.) 결국 연금시작후 7년이면 추납금 환수가 됩니다.또한 향후 소득대체율이 지금보다 올라가기가 힘든것도 있지만 소득대체율이 올라가도 반대로 임의가입자든 월급생활자든 현재의 9%가 아닌 13~14% 그이상으로 납부금액이 그이상 올라가므로 지금보다 가성비가 안좋아지는거 아닌가요?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내년에 환급받을 세금이 있거나 여유가 있는경우라면 지금 당장 추후납부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어차피 저소득 직종에 있는 사람은 직장에 있을 때 추납하는게 맞겠죠 왜냐 나중에 회사 퇴직하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보험료가 확 뜁니다 그 보험료x추납기간 따지면 저소득자가 감당할 금액이 안됩니다 가성비도 떨어지고요 월급 150만원 정도 받는다 그러면 회사 다닐 때 추납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수는 있겠지만, 저도 일찍 내는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집에 여유가 많은 사람이야 지금이나 10여년뒤나 별반 차이가 없어 납부에 부담이 없겠지만, 일반 월급쟁이들은 돈벌때 추납하지 않으면 나중에 목돈 넣기가 숩지 않을수 있을것 같아요. 그냥 주식에서 손해본샘치고 일찍 추납했습니다.
군 크래딧이 왜 2008년 이후인가요? 국민연금 개시 시점부터 반영이 되어야지 무슨 형평성 없는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누가 이기준을 만들었나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는 군기간은 누구든 포함되어야죠. 말이안되는 법은 잡음을 만듭니다. 참고로 저는 1991년 제대한 1인으로 30개월간 복무했고 그때당시 월급여가 4500원~10000원으로 브라보콘 30개 사면 끝인 금액이죠.
지역가입자로되고나서 20개월을 안냈는데... 바로 통장압류가 들어오더라구여. 한번 압류를 당했고 이번에 남은 금액도 내라고 하면서 안내면 압류릉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추후납후를 할 수있나요? 이게 구마다 정책이 틀린건지 다른지인들은 안내도 압류가 안들어오던데 왜구런건지 참..
제가 2급장애인입니다 국민연금공단 문의 하였는데 제가 임의가입자가 아니고 지역가입자로 해야한다고 만27세 이상이고 미혼이라고... 맞나요? 예시)우선! 국민연금 가입을 하고 납입하다가 5년, 정도 사정상... 일시중단을 하고...세월이 흘러~ 어머니가 사망하시고 유족연금으로 전환 돼어 제가 수령할때~ 유족 연금을 선택하면 , 5년 낸 제 국민연금을 다 돌려 받을수 없다하네요. 일부만 받을수 있다 하네요 제가 안내 받은 내용이 맞나요? 또 제 수령 나이는 만68세입니다 장애인인데 국민연금을 들어야 할까요? ㅠㅠ
노령연금 수급전인 62세 12월까지 납부가능합니다. 그리고 60세가 되는 2024.2월부터는 국민연금을 더이상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의가입하여 62세12월,즉 2027년 2월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 때까지 재직한다면 소득기준 납부할 수 있고,퇴직하면 지역가입자로 하여 개인이 해당금액 100%납부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역 국민연금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후납부는 일시금으로 납부시 이자는 없고, 추후납부 일시금이 부담되어서 분할하여 납부시 분할에 대한 이자는 있습니다. 참고로 이와 별개로 예전에 반환일시금 이라 하여 중간에 찾은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반환하는 것을 반환일시금 반납금이라 하며 이것은 이자가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이자를 부담하더라도 이것은 무조건 반납하는것이 매우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같은 개월수 추납보다 몇배 이익 입니다. 반납전 원금+이자부담 총액이 얼마며 , 납부시 이로인한 증액된연금이 얼마인진 알려 줍니다. 금액대비 수익비가 놀라울 정도 입니다.
@@혀니-l2r 50대 중,후반이면 올해안에 일시금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소득대체율이 0.5%씩 감액 됩니다. 추납개월수를 납부당시 소득대체율로 일괄 반영합니다. 또한 수령시기 까지 매년물가반영도 합니다. 40대 ~ 50대 초반은 연금법 개정 동향을 보고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단 연금 개정 동향을 보면 개정된다 하더라도 그리 유리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사료 됩니다. 여유가 있다면 지금 납부를 추천 드립니다. 왜냐하면 소득대체율 상향도 미미하고 보험료율은 오르고, 미리납부하면 물가반영 화폐가치 재산정으로 보전하고 여러가지 종합하면 손해는 발생하지 않을듯 합니다. 분할납부는 여유가 없는분들의 차선책 입니다. 은행이자로 분할이자와 소득대체율, 매년 화페가치 재반영 등을 보전 할 수 없습니다.
예전 직장에 다니다가 (약 25년전에 )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았습니다. 그 후 10여년 전 부터 다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급여가 그리 높지 않아 불입액은 그다지 높지는 않은데요. 얼마 전 일시금 반환금 제도라는 게 있다고 들어서 알아보니, 제가 받은 일시금의 거의 두배를 다시 반환하면, 현재 불입한 것보다 훨신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일시금 반환도 추납처럼 늦게 하는 게 나을가요? 워낙 금액이 커서 24개월로 할부 납부하는 것도 있더라구요. 할부로 내는게 나은지. 목돈으로 내는 게 나은지도 알려주세요.
추후납부는 일시금으로 납부시 이자는 없고, 추후납부 일시금이 부담되어서 분할하여 납부시 분할에 대한 이자는 있습니다. 참고로 이와 별개로 예전에 반환일시금 이라 하여 중간에 찾은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반환하는 것을 반환일시금 반납금이라 하며 이것은 이자가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이자를 부담하더라도 이것은 무조건 반납하는것이 매우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같은 개월수 추납보다 몇배 이익 입니다. 반납전 원금+이자부담 총액이 얼마며 , 납부시 이로인한 증액된연금이 얼마인진 알려 줍니다. 금액대비 수익비가 놀라울 정도 입니다.
이 사람 재평가율을 제대로 모르네. 지금 추납하면 연금 받는 해까지 매년 재평가율만큼 복리로 납입인정금액이 늘어납니다. 지금 100만원 내고, 10년 동안 매년 재평가율이 4프로라고 치면, 100만원*1.04^10로 약148만원이 됩니다. 10년 뒤에 내면 그냥 100만원이구요. 심지어 재평가율은 지금까지로 보면 물가상승률보다 매년 2-3프로 더 높습니다. 재평가율은 국민연금 납입자들의 연봉인상률이라고 보심됩니다.
늘 잘 보고 도움 많이 받습니다. 올해 3월에 64세, 만 63세입니다. 저는 작년에 연금공단 문의했을 때 76개월이어서, 기본 9만원× 76= 684만원 내면 월 20만원 받는다고 합니다. 최대한 늦게 넣으라고 해서 연금 받으려면 이제 3월 전에 추납 684만원 내야하겠지요? 만약, 천 만원을 내는 것과 684만원만 내는 것, 어떻게 다른지요... 소득대체율이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제는 추납을 해야 될 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참, 저는 유족이 없습니다. 바쁘신 중에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30대 중반입니다 첫번째 : 급여는 점점 올라간다는 가정 . 두번째 : 성장률과 출산율이 유지되어 과거 30년 물가상승률보다 앞으로의 30년의 물가상승률이 훨씬 적다는 가정 . 세번째 : 평균수명인 80세 이상 생존한다는 가정 . 네번째 : 연금이 개혁되어 더내던 덜받던는걸로 개정된다는 가정 . 다섯번째 : KDI에서 발표한 세대별 연금으로 신연금으로 분리된다는 가정 이 가정들이 성립할때 추가납입 119개월 다 하는게 유리할까요? 대충 계산해보니 저는 추납시 늘어나는 월 수령액이 추납원금에 도달하기까지 5.6년정도 걸리고 그걸 예금에 30년동안 넣을시 받는 이자에 추가로 도달하는것도 4년정도라 수령후 10년째부터 즉 75세부터는 굉장히 유리한거 같은데 맞을까요?
🟠 연금에 대해 궁금한 점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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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1800-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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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에 분할연금 받을 수 있는방법 좀알려주세요.
이건 직장인 연말정산시 공제 여부에 대한 부분이 미반영되어 혼돈되네요..연말정산 에서 국민연금 추납분은 전부 공제되니? 이게 더 유리할수있는거아닌가요 ㅎ
추납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결코 지금보다 좋아질 수는 없을듯해요 최대한 빨리 넣는게 좋아요
국민연금 개혁 2가지를 제안합니다. 1. 형평성에 문제있는 추납 및 반납제도 없애야 형평성에 맞습니다. 2. 중국인등 외국인이 한국에 거주하고 일할때 잠깐일 한것가지고 추납으로 평생연급축냅니다. 국내 합법적 거주 기간만 연급가입해주고 10년 안되면 연금지급하면 안됩니다. 미국도 그리합니다. 자국으로 돌아간 경우 나중에 연금막아야…. 세계적인 호구 국민연금!
맞습니다. 젊어서 국내에서 세금도 안내고 해외에서 돈벌고 그 나라에 세금낸 인간들이 늙어선 한국와서 건보료 국민연금 헤택 다 가져가는데 국민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윗분들 자식들이 검은머리 외국인이 많아서 입니다
이런 얘기 하면 외국사는 교포들 지랄지랄 합니다 , 전 건강 보험도 외국인, 이중국적자들 손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 하면 외국사는 교포들 지랄지랄 합니다 , 전 건강 보험도 외국인, 이중국적자들 손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이나 이중국적자는 국민연금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그럼 이중국적자 군대도 보내지 마요.
꼭!!!!!
@은비-h3z 이중국적 자 군대 안가도 되는걸로 아는데요.?
갑론을박이 있는게요. 나중에 추납하면 금액이 많아지더라구요. 당연한 얘기겠지만요. 돈 여유 있을때 내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지금이든. 나중이든요.
저도국민연금이 최고 인듯합니다
반대생각 왜냐면 이미 무제힌 에서 10넌 으로 줄어 들었고 앞으로도
지금보다 나을거라는 생각은 도박같은
생각 입니다
추후납부 늦을 수록 이자 붙어요.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아요.
추납이 이자는 없지만 사람에 따라 몇 천도 되서 분할 납부시 이자 붙는 듯
그냥 돈 있을 때 넣어요. 달달이 조금씩 넣어요. 안 모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ㅋㅋㅋ
늦게는 내고싶어도 낼돈이 없을수도있어요 만65세가 다되어가는데 여윳돈이얼마나될까요 조
직장인이면 추납어 대한 소득 공제있어 고소득자는 대략 35%환급 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점도 큰 고려 사항 일 듯 합니다
연금 개혁 후 추납을 하면 9%가 아닌 12%~13% 내게 되는데 부담이 안될까 싶네요.
119개월 추납함 나중에 돈이 없을 경우 추납 못 할수도
개인적 의견이지만 저의 의견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추납을 하면 납부금액의 백프로 소득공제됨. 납입금액의 일부를 환급받음. 세액공제가 아니므로 고소득자는 상당하게 유리함. 납입기간 변화로 장애 또는 유족연금 올라가서보험으로서 상당히 매력적임(팩트체크 필요) 국인연금은 납입 중 장애 또는 사망시 유족연금을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음.
어차피 국민연금은 보험성 상품입니다.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능력될 때 추납하여 하세요. 나중에 늙어서 못합니다.
저도 추후납부해서 70세에 조금더 풍족하게 살려구요. 5년 연기해서요. 36프로 올라간다고 하니 우리세대는 아마도 100세까지 갈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행합니다.
10년까지 추납 없어지기전에 신청해야지요^^
경우에 따라 다른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 작년말에 3천3백만원 추납해서 30만원 연금액 올렸는데 작년 소득대체율이 지금보다 높은것도 좋지만 추납분만큼 소득공제가 되어 작년에 낸 기타소득 제세공과금 770만원을 올해 5월 종소세 신고때 환급받아 2천5백만원 내고 매달 30만 연금액 늘리는 효과를 내었습니다.
(올해는 기타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추납해도 내년에 환급받을 세금이 없습니다.)
결국 연금시작후 7년이면 추납금 환수가 됩니다.또한 향후 소득대체율이 지금보다 올라가기가 힘든것도 있지만 소득대체율이 올라가도 반대로 임의가입자든 월급생활자든 현재의 9%가 아닌 13~14% 그이상으로 납부금액이 그이상 올라가므로 지금보다 가성비가 안좋아지는거 아닌가요?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내년에 환급받을 세금이 있거나 여유가 있는경우라면 지금 당장 추후납부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소득대체율의 매년 0.5% 낮아지는 걸 고려할 때 빨리 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국민연금 납입금액 13% 올리고
소득대체율 44% 올린다고 여야합의 조만간 통과예상
해마다 소득대체율이 떨어지는건 언급 안하시네요 이게 큰데 말입니다
올해 생일 지나면 조기 자격이 주어지는데. 고민이 많아. 30% 감액은 너무 많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한20개월정도 추납할수있는데
60세나 65세 가까이에 가입해야겠습니다.
지금 납부하고싶지만 돈이 없네요.
여유가 있는대로 조금씩 나눠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언니-g7t 근데
그때까지 가입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함
돌아가는건 같죠. 늦게내고 뒤에 바로죽음 그게그저죠. 언제죽을지 어찌안다고
추납하고 기초연금
짤렸는데
다른유트브에선
추납 하라네요
국민연금 많이 나온다고요
개인별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당연히 있겠지만 추납할 의사있는 여유가 있는 분이라면 추납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1. 소득대체율이 매년 0.5%씩 28년까지 하향 됩니다.
- 추납납부 개월수 그대로 그해 소득대체율로 일괄 반영 합니다.
2. 납부 금액을 연금 수령시 까지 매년 소비자물가를 반영하여 재산정, 화폐가치를 보전하여 계산 연금을 지급합니다.
- 같은 금액 이라도 지금 납부한 사람과 10년후 납부한 사람과는 연금액이 차이가 당연히 납니다.
3. 중간에 보험료율이 상향 된다면 납부 금액을 더내면서 혜택은 그대로....
3. 납부 중이든 연금수령중이든 사망시 유족연금 수령자가 있다면 유족연금 지급율(액)이 상향 됨
4. 사업자, 근로자 연말정산시 추납금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수 있음.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올 해 9월부터 연금을 수령합니다. 반납금, 추납금 제도를 최근에 알게 되어, 둘 다 납부했습니다. 그리하여 연금을 추가로 79만원 더 받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추가로 79만원?
님 말을 신뢰할수없다는건
아니지만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오죠?.
불가능할듯한데ᆢ
@@알타리배추 중간에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길어서 반납금, 추납금을 모두 채워 넣어서 그렇습니다. ^^
@@세차가이그러니깐
나이로보나 연금시작 시점으로보나
반납제도(1998전까지수령)추납제도(119)
에 맥시멈으로 넣어도
추가로 80만원은 ᆢ
갸우뜡일세ᆢ
@@알타리배추 ㅎㅎ 제가 낸 반납금과 추납금이 3800 만원입니다. 92년인가 그 이전 기간의 미납금은 증액률이 높습니다.
맞아요. 저도 1500백만원 추후납부하면 20십만원더 올라간다고 하더군요.@@세차가이
쉽게 잘 설명해주셔셔 도움 마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금 박사님 말씀 지금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추후 납부를 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은 증가하겠지만, 그만큼 건강보험료도 증가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국민연금 내기 아까워서 대부분의 횟수동안 안넣었는데😅
저도 조금씩 내고있어요
나중에 한꺼번에 내는거 쉽지않아요
우와 역시 박사님이십니다❤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에 쏙 들어오네요~~
돈 있을 때 추납하는게 좋아요~ 괜히 돈 들고 있다가 딴데 써버림
연금박사님 덕분에 도움이 많이됩니다
감사합니다😊
은행예금으로 돈벌고 십년뒤 천삼백 추후납부해도 되는것을 후회했지만
미리해서 좋은점은 맘 편한거
앞일 어찌될지모르니ᆢ
추납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도 감안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납부액만큼 소득공제되니 근로소득세 많이 낼 때 납부하는 것이 좋을 듯
🙆♂️좋아요 ~ 감사합니다 ~,~🫶
월 최저소득 임의가입자인데 추납을 해야되나 말아야 되나 몇달을 고민했는데 이 영상 보고 나니 낼 이유가 사라졌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어차피 저소득 직종에 있는 사람은 직장에 있을 때 추납하는게 맞겠죠
왜냐
나중에 회사 퇴직하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보험료가 확 뜁니다
그 보험료x추납기간 따지면 저소득자가 감당할 금액이 안됩니다
가성비도 떨어지고요
월급 150만원 정도 받는다 그러면 회사 다닐 때 추납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돈 몇 푼에 잔머리 굴리지 말고
더 큰 것에 수익을 내라.
제가 그 꼴~~
ㅎㅎ ᆢ
추후납부를 미루면 , 납부해야할 이자도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추납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월차 내고 추후납부하러 가려다
다행히 영상을 시청을 하고
큰 도움 됐읍니다 감사합니다
더구나 저는 자식이 없는 혼자라 유족도 없읍니다
다시금 감사드리며 선한 영향력으로 아낌없이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10년치 추납하는중인데 5년분할해서 내년이면 끝납니다. 천만원가까이 추납하는건데 18만원 올라갔습니다. 경우에따라 다릅니다~
저도 추납 119개월 납부 하니,30만원 정도 올랐어요.
감사합니다
소득대체율이 올라가면 기존에 추납했던 사람들이 가만있겠어요? 본인들 손해가 뻔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데ᆢ제도에 따라 대응하는건 맞지만 불합리한 부분은 수정이 되겠죠
법은 통과된 담날부터 적용
임의가입자 연금보험료 인상될수도있으니 일찍내는게 좋아요. 지금 윤정부에서 연금개혁하려고하는데 그때되면 임의가입자 최저보험금도 인상됩니다.
이혼하면 연금제도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수는 있겠지만, 저도 일찍 내는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집에 여유가 많은 사람이야 지금이나 10여년뒤나 별반 차이가 없어 납부에 부담이 없겠지만,
일반 월급쟁이들은 돈벌때 추납하지 않으면 나중에 목돈 넣기가 숩지 않을수 있을것 같아요. 그냥 주식에서 손해본샘치고 일찍 추납했습니다.
잘하셨네요.주식해서 개미가 벌긴 힘들어요 그냥 정기 예금이면 모를까.... 거기서 다 날리는거 보다 추납이 났죠 ㅎ
또다른 장점이 목돈은 자식들 손타지만 연금은 안전하죠~ 😊
그냥 드는 생각...
연금 더 줄테니 더 내라?
연금 고갈 매꾸려고 더 걷으려는 잔머리는 아닌지 ^^
2020년 12월전까지는 무제한이였는데 이제는 119개월만 되는군여..아쉽네여ㅜ 알았다면 미리 추납했을텐데..애구
불리지못하고 날리수도 있다는거~
12:44
추납하시고 절대 돌아가시면 안됍니다에 뻥 터짐 ㅋㅋ
벌써 냈어유
사망일시금은 얼마정도 나오나요? 어떤식으로 계산이 되나요
현재9%에서 13% 대로 올라가면 추납도 올라가지않나요?
추납은 9% 그대로 인가요?
같이 올라 갑니다.
과거 퇴직시에 연금환급받은사람도 추납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반환일시금 다시 내시고 추납도 하시고 저도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좋은정보답변 감사합니다
많이 도움됐어요
20년에 이미 10년이상 추납해서ㅋ
이 분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제대로 모르고 자극적으로 영상 만드는 사람인 듯..
왜. 뭘
어떤저에서??? 가르쳐주세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셔서 지금은 잘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 보세요
법 개정전에 이미 10년 추후납부를 한적있고 지금은 납부유예중인데 법개정이후 안낸금액을 나중에 또 추후납부를 할수 있는거지요?
도움이 됐습니다.감사합니다.
내년에 조기 신청 할려고 추납 질렀습니다.
원래는 65세까지 악착같이 버틸려고 했는데, 개혁안이 68세가 된다네요. 그러면, 못 버텨요.
혹시라도, 조기 신청 나이도 늦춰질까, 불안감에 올해 추납 했고 내년 2월에 조기 신청 할 생각입니다.
당장 시행은 아니고 2025년 정도부터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도 얻어들은 내용입니다😅*69년생~72년생
> 65세 지급~
*73년생~76년생
> 66세 지급~
*77년생~80년생
> 67세 지급~
*81년생~
> 68세 지급
이라던데...
잘 확인해보시고 신중하게 진행하심이 좋을듯합니다 😊
현명하십니다😊
@@youngKim000❤😂
1월이 아니구 2월에 신청하는 이유가 있나요?
@@무병장수-b6i 매년 1월에 소득재평가율 적용 시켜주는데 그거 적용받고 신청하는게 이익 입니다.
연말정산까지따져보면 추후납부도 그냥내면돼지
연금박사님 2번째 항목엔 약간 문제가 있음. 소득대체율 올라간거보다 납부요율(9%-13%)상승 리스크가 더 클거같음. 고로 죽을자신 없는분이 추납을 고려하고 있다면 내년 납부요율 오르기전에 추납하는것이 유리하다 봅니다.
추납을 적게 한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개인연금보다 가성비가 좋다면 많이 할수록 좋아요~
나중에 추납을 하라는데 인정액이 119개월치 밖에 안된다면 20년 후 30년후가 65세라면 64에 연금추납을 한다면 10년치 밖에 못하지만, 지금 십년치 하고 십년 9만원씩내면 20년치 추납할수있어 연금이 늘어나는것 아닌가요
추납은 최고 119개월이라네요.
군 크래딧이 왜 2008년 이후인가요? 국민연금 개시 시점부터 반영이 되어야지 무슨 형평성 없는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누가 이기준을 만들었나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는 군기간은 누구든 포함되어야죠. 말이안되는 법은 잡음을 만듭니다.
참고로 저는 1991년 제대한 1인으로 30개월간 복무했고 그때당시 월급여가 4500원~10000원으로 브라보콘 30개 사면 끝인 금액이죠.
그까짓 돈천만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빨리 추납해버리지 뭘그렇게 잔머리굴려
안녕하세요.
연금박사님 채널을 자주 보고 깨달은게 있는 구독자입니다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요.
내년에 국민연금을 130만원정도 받고, KB시세 아파트 5억원짜리 1채 있는데 기초연금 얼마라도 받을수 있겠습니까?
의료보헝오르나요
60개월분 1200만원 추납하려다.. 계산해 보니 월7만원정도 연금이 올라가는데.. 일찍죽으면 돈날리고.. 차라리 이율높은 정기예금이나 개인연금에 넣는게 낫지 않나 싶어.. 추납 단점을 검색하다 이 영상을 만났습니다.
궁금했던 사항을 꼭꼭 짚어 명쾌하게 알려주시네요
60세이후 소득 적을때 추닙을 하던지 해야겠어요. 가성비땜시..
추후 납부가 좋을까요
그러면 기초 연금 삭감되는되요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추후납부 몰랐는데. 여기 유툽시청하고 1월말 천칠십일만원 납입하고 2월달부터 연금받게 됩니다
잘한일인가요!
119개월 추납하니까 321000원에서 20만원 상승했어요
정확하게 223380원 상승해서 2개월째 받고있지요
축하합니다!!
참잘하신것 같아요. 저도 추납 780만원 더내면 15만원 더 받게 된다해서 그렇게 하려고요.
지역가입자로되고나서 20개월을 안냈는데... 바로 통장압류가 들어오더라구여. 한번 압류를 당했고 이번에 남은 금액도 내라고 하면서 안내면 압류릉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추후납후를 할 수있나요? 이게 구마다 정책이 틀린건지 다른지인들은 안내도 압류가 안들어오던데 왜구런건지 참..
희안하네요 압류안들어오는게 맞아요 납부유예신청을 따로 해보세요
추후 납부는 연금 받기 직전에 한꺼번에 납부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연금 받기 직전보다 한달전에 납부해야 안전하지 않을까요
제가 2급장애인입니다 국민연금공단 문의 하였는데
제가 임의가입자가 아니고 지역가입자로 해야한다고 만27세 이상이고 미혼이라고... 맞나요? 예시)우선! 국민연금 가입을 하고 납입하다가 5년, 정도 사정상... 일시중단을 하고...세월이 흘러~ 어머니가 사망하시고 유족연금으로 전환 돼어 제가 수령할때~ 유족 연금을 선택하면 , 5년 낸 제 국민연금을 다 돌려 받을수 없다하네요. 일부만 받을수 있다 하네요 제가 안내 받은 내용이 맞나요? 또 제 수령 나이는 만68세입니다 장애인인데 국민연금을 들어야 할까요? ㅠㅠ
조기 수령 50만 원이면 평생 50만 원만 나오나요 아니면 매년 물가 상승률 반영하여 조금씩 오르나요
후자입니다 😊
물가상승률 반영됩니다
선생님 제가 11월이면 만60세가 되는데요 9년을 납부했습니다 계속 납부해서 10년을 채울수있나요?
61년생 직장가입자로 퇴직시 120개월 미만이어서 임의 선택으로 지역가입자로 계속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역국민연금관리공단에 방문하셔서 알아보시는게 도움이 될것입니다
자세히 알려주더라고요
문의드립니다. 현재 직장인이고
내년 2월이면 만 60세가 됩니다. 연금 납부 가능 기간이 두 달 남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안 낸 기간이 있어서 추후납부 가능합니다. 추후납부 하려는데 남은 두달에 걸쳐 추납액 전액을 내야 하나요?
노령연금 수급전인 62세 12월까지 납부가능합니다.
그리고 60세가 되는 2024.2월부터는 국민연금을 더이상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의가입하여 62세12월,즉 2027년 2월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 때까지 재직한다면 소득기준 납부할 수 있고,퇴직하면 지역가입자로 하여 개인이 해당금액 100%납부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역 국민연금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고정월급은 아닌데 기본금은 백만원이고 수당을 포함하면 이백만원정도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의료보험은 그달받는월급에서 제대로 퍼센트로 납부하는데 국민연금은 백만원에대한 퍼센트계산을 해서 월급계산하는데 그렇게 계산을해서 사업주에게 이득이되서그런건가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한번 결정되면 다음해 7월에 변동됩니다. 급여가 아무리 변동되어도 국민연금은 그때마다 달라지지 않고 그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년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됩니다.
국민연금 고갈나네 마네 하던데 추후납부를 왜 119회만 받나요? 200회까지 받아버리지.
국민연금은 120회 이상 부어야 받을수있습니다..이미 가입자만 추납가능하니 120-1=119로 연금받는 최소기준으로 개정된거죠
임의가입해 높은금액으로 선납으로 한상태에 금액을 낮추어 차액 돌려 받을수있을까요?😢
추후납부하려고하니 해마다못낸이자적용해서 납부하라고하네요
추후납부는 일시금으로 납부시 이자는 없고, 추후납부 일시금이 부담되어서 분할하여 납부시 분할에 대한 이자는 있습니다.
참고로 이와 별개로 예전에 반환일시금 이라 하여 중간에 찾은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반환하는 것을 반환일시금 반납금이라 하며 이것은 이자가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이자를 부담하더라도 이것은 무조건 반납하는것이 매우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같은 개월수 추납보다 몇배 이익 입니다. 반납전 원금+이자부담 총액이 얼마며 , 납부시 이로인한 증액된연금이 얼마인진 알려 줍니다. 금액대비 수익비가 놀라울 정도 입니다.
@@은하은하수일시금으로 이자없이 납부하는게 좋나요? 아니면 은행에 넣어놓고 분할납부 하는게 좋나요?
@@혀니-l2r 50대 중,후반이면 올해안에 일시금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소득대체율이 0.5%씩 감액 됩니다. 추납개월수를 납부당시 소득대체율로 일괄 반영합니다. 또한 수령시기 까지 매년물가반영도 합니다. 40대 ~ 50대 초반은 연금법 개정 동향을 보고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단 연금 개정 동향을 보면 개정된다 하더라도 그리 유리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사료 됩니다. 여유가 있다면 지금 납부를 추천 드립니다. 왜냐하면 소득대체율 상향도 미미하고 보험료율은 오르고, 미리납부하면 물가반영 화폐가치 재산정으로 보전하고 여러가지 종합하면 손해는 발생하지 않을듯 합니다. 분할납부는 여유가 없는분들의 차선책 입니다. 은행이자로 분할이자와 소득대체율, 매년 화페가치 재반영 등을 보전 할 수 없습니다.
오래살면 됨...
오래산다는게 맘 먹은데로 안되지...
국민연금은 회사4.5 근로자 4.5자나요. 예를 들어 지금 직장에서 국민연금 20만원을 낸다고 했을경우 추후납부 금액이 20만원x개월수 인가요? 아니면 10만원x개월수가 되는건가요?
추가납부시 정할수 있습니다. 저는 기간만 늘리려고 월9만으로 계산했습니다.
소득액의 9프로 납부니깐 추납한다면 20만원 나가는걸로 알고있어요 회사가 개인의 추납에 반을 납부해주는건 아니니깐요
@@kansei74 정할수가 있어요? 지금 보험료와 상관없이요? 그리고 추납을 미리 하능게 좋을까요?
@@제이시디 죄송합니다. 제 기준으로 말했네요. 소득기준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때 잠시 소득이 없을때 최저 월소득인 100만원으로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20×개월수입니다
추납한 사람입니다
궁금사항 있습니다?
30년 전 30개월 군복무 공백기간
추후납부시 30년에 대한 이자율이 상당할 것 같는데 국가에서 원금외 이자부담 없시 현재시점에서 30개월 만큼 불입하면 가능한지요?
네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세요.
연금 수령 연도가 24년도 입니다
연금 추후납부 상담시 이젠납부할수가 없다고 하던데요 임의가입자가 아니어서 그랬던걸까요?
이미 수령 중이면 추납 안되죠 😢😢
받기시작하면 추납 안된대요
11분부터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언제 죽을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예전 직장에 다니다가 (약 25년전에 )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았습니다. 그 후 10여년 전 부터 다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급여가 그리 높지 않아 불입액은 그다지 높지는 않은데요. 얼마 전 일시금 반환금 제도라는 게 있다고 들어서 알아보니, 제가 받은 일시금의 거의 두배를 다시 반환하면, 현재 불입한 것보다 훨신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일시금 반환도 추납처럼 늦게 하는 게 나을가요? 워낙 금액이 커서 24개월로 할부 납부하는 것도 있더라구요. 할부로 내는게 나은지. 목돈으로 내는 게 나은지도 알려주세요.
일시금반환시 토해낼 이자%와 그 돈으로 투자했을때 얻을수 있는 수익율을 비교해 보시고 판단하면 되겠지요.
연금 많이 받으면 건보료 폭탄 맞고 기초연금도 못받을. 그냥 먹고 놀아야됨. 연금은 사기입니다.
추후납부?이자졸라 비싸다. 추후납부. 하지마라.
추후납부는 일시금으로 납부시 이자는 없고, 추후납부 일시금이 부담되어서 분할하여 납부시 분할에 대한 이자는 있습니다.
참고로 이와 별개로 예전에 반환일시금 이라 하여 중간에 찾은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반환하는 것을 반환일시금 반납금이라 하며 이것은 이자가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이자를 부담하더라도 이것은 무조건 반납하는것이 매우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같은 개월수 추납보다 몇배 이익 입니다. 반납전 원금+이자부담 총액이 얼마며 , 납부시 이로인한 증액된연금이 얼마인진 알려 줍니다. 금액대비 수익비가 놀라울 정도 입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받으면 본인사망시 유족연금 지금 안되나요?
무조건조기수령정답
이 사람 재평가율을 제대로 모르네.
지금 추납하면 연금 받는 해까지 매년 재평가율만큼 복리로 납입인정금액이 늘어납니다.
지금 100만원 내고, 10년 동안 매년 재평가율이 4프로라고 치면, 100만원*1.04^10로 약148만원이 됩니다. 10년 뒤에 내면 그냥 100만원이구요.
심지어 재평가율은 지금까지로 보면 물가상승률보다 매년 2-3프로 더 높습니다.
재평가율은 국민연금 납입자들의 연봉인상률이라고 보심됩니다.
늘 잘 보고 도움 많이 받습니다.
올해 3월에 64세, 만 63세입니다.
저는 작년에 연금공단 문의했을 때 76개월이어서,
기본 9만원× 76= 684만원 내면
월 20만원 받는다고 합니다.
최대한 늦게 넣으라고 해서 연금 받으려면 이제 3월 전에
추납 684만원 내야하겠지요?
만약, 천 만원을 내는 것과
684만원만 내는 것, 어떻게 다른지요...
소득대체율이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제는 추납을 해야 될 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참, 저는 유족이 없습니다.
바쁘신 중에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월받는금액이 올라가겠지요 돈을 더내니
남편이 64년생인데 국민연금120개월을 못채웠다면 만 60세가 넘었기때문에 일시반환금 청구할수있나요??~추납할형편이 안되서 연금을포기하려구요
아무리 어려워도 연금은 포기하지마세요
10년 채우면 죽을때까지 연금나오고 남편이 먼저 사망시 유족연금도 받을수있습니다
일시 상환금 받으면 흐지부지 없어질건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3~4년 후부터 연금받잖아요
아니 이렇게 유리한 나이대의 분이 연금왜 포기하시나요. 10년채워서 받으세요. 나이더들면 후회하십니다.
절대 포기 아니되오
저도같은사항인데 나머지는매달 연금받기전까지 낼 생각입니다ㅡ2월부터 납부예정 ㅡ지금일시금으로 받으면 흐지부지쓰게됩니다ㅡ 나이들어소액이라도 꾸준히 입금되는돈이 생활에 보탬이된다는 생각입니다
포기하지마십시오
모조건이익입니다
질문드려요~
54세 직장인 입니다. 공단에 상담해보니 119개월 추납 가능하고 노후에 백만원 정도 받을 계획이라 했더니 2천6백 추후납부 하면 된다고 하던데 100만원 연금받으면 건보 많이 내나요?
30대 중반입니다 첫번째 : 급여는 점점 올라간다는 가정 . 두번째 : 성장률과 출산율이 유지되어 과거 30년 물가상승률보다 앞으로의 30년의 물가상승률이 훨씬 적다는 가정 . 세번째 : 평균수명인 80세 이상 생존한다는 가정 . 네번째 : 연금이 개혁되어 더내던 덜받던는걸로 개정된다는 가정 . 다섯번째 : KDI에서 발표한 세대별 연금으로 신연금으로 분리된다는 가정 이 가정들이 성립할때 추가납입 119개월 다 하는게 유리할까요? 대충 계산해보니 저는 추납시 늘어나는 월 수령액이 추납원금에 도달하기까지 5.6년정도 걸리고 그걸 예금에 30년동안 넣을시 받는 이자에 추가로 도달하는것도 4년정도라 수령후 10년째부터 즉 75세부터는 굉장히 유리한거 같은데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