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을 멈춘듯한 서울 신축 다가구, 방갯수 무려 12개.. 5억?? 경매시장에서 다시 볼 수 없는 물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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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97

  • @ksj
    @ksj  2 года наза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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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향수-m9r
    @김향수-m9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너무 감동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 @2sdle112
    @2sdle112 2 года назад +66

    경매랑은 상관 없는 내용인데, 이 건물은 99%전세 사기임. 건축주 송ㅇㅇ부자가 보존등기한 다음 지금 소유주 이ㅇㅇ에게 이전 했는데 둘의 주소가 바로 옆집임. 위장전입이 아니라면 옆집 아줌마한테 풀전세 채워서 팔았다는건데...정상적인 매매로 보기가 힘듬. 그러곤 지금 이ㅇㅇ소유의 부동산 6개가 한번에 경매 넘어간건데 든솔신협 가압류금액이 34억임. 이건 의도적으로 터트린거라고 볼 수 밖에 없네요.

  • @kuibokpark7550
    @kuibokpark7550 Год назад +2

    대장님 마인드가 존경스럽습니다.감사드립니다

  • @여름이-e9j
    @여름이-e9j Год назад +1

    대장님!혹시. 경매대행도. 해. 주시나요?

  • @김경숙-e7s8i
    @김경숙-e7s8i Год назад +1

    와! 정말욕심나네요.하지만세입자분들 생각하니 마음아프네요.

  • @자-u4b
    @자-u4b Год назад +1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 @전승희의다육이
    @전승희의다육이 2 года назад +3

    귀하고 소중하신 정보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없번창 승 승장구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PIAO9
    @PIAO9 Год назад +1

    건물은 대출이 안되지 않나요?

  • @수쌤-i7w
    @수쌤-i7w 2 года назад +19

    대장님, 저희동네라 유심히 보고 있었고 집사람하고 대장님 출동할만한 물건이라고 했는데 진짜 촬영 오셨네요^^

  • @jiyoon8415
    @jiyoon8415 2 года назад +13

    좋은정보와 감동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

  • @하미-s4e
    @하미-s4e 2 года назад +2

    대장님~유튜브 보다관심을 갖게 됩니다 ~설명도 세심하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영상날마다 듣고있어요
    좋은 기회를 갖고싶네요

  • @Chonttang
    @Chonttang 2 года назад +7

    차분한 말씀과 진실된 대화내용이 참으로 인상적이시네요 그래서 전문가는 필요한 가 봅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늘 응원합니다 화이팅

  • @하얀목련-j3p
    @하얀목련-j3p 2 года назад +1

    마지막 해주신 말씀이 진솔하고 좋습니다~^^

  • @user-hx9yx3mw9u
    @user-hx9yx3mw9u Год назад +1

    이 물건 낙찰 되었나요?

  • @신경림-f5t
    @신경림-f5t 2 года назад +3

    항상 명쾌하구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는모습 맛있어요~^^

  • @하늘아래-o3p
    @하늘아래-o3p Год назад

    어제부터 영상 몇 편 봤는데 설명도 잘 해주시고 산 지식도 많으시네요..괜찮은 꼬마빌딩 하나보고 있는데 수익률이 너무 낮네요..혹시 서울가면 상담도 받아주시나요? 여기가 경북 시골이라 멀어서요

  • @이두봉-g5m
    @이두봉-g5m 2 года назад +3

    대장님. 파이팅입니다.

  • @tnswkdja3780
    @tnswkdja3780 2 года назад +1

    온라인 강이도 있나요

    • @ksj
      @ksj  2 года назад +1

      온라인 강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대장tv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 @wj0401ari
    @wj0401ari 2 года назад +10

    임차인들 결국 보증금 떼인단 소리네요.. 매력있는 곳 맞아요

  • @oo-dm9dr
    @oo-dm9dr 2 года назад +5

    마지막 멘트에 감동받고 갑니다~

  • @레드소나무
    @레드소나무 2 года назад +4

    감사합니다.. 항상 많은 공부하고 있습니다

  • @땡맹구
    @땡맹구 2 года назад +3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읍니다

  • @이동환-g7o
    @이동환-g7o 2 года назад +4

    대박이네요 항상감사드립니다

  • @Hey.RollUp
    @Hey.RollUp 2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선 댓글 후감상 잘보고 배우겠습니다!

  • @변지영-v2t
    @변지영-v2t 2 года назад +1

    처음봤는데 자새한 설명 좋아요. 좋아요.구독산청했습니다.

  • @메종드에이미
    @메종드에이미 2 года назад +5

    항상 감사드립니다 ❤

  • @장군이-u8q
    @장군이-u8q 2 года назад +2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 @user-ls7fo7ls
    @user-ls7fo7ls 2 года назад +2

    영상 잘 봤습니다. 진심감사드립니다.👍👍👍👍👍

  • @김경희-m9c2u
    @김경희-m9c2u 2 года назад +4

    늘 희망을 주시고
    워로가 되는 말을 해주는 상준님
    감사합니다
    희망이 생겨요~^^

  • @단풍-j6v
    @단풍-j6v 2 года назад +3

    정말...어쩌다 어쩌면 좋아요 저분들...계약을 유도한 중개 부동산도 문제가 많고 나쁘네요 꼭 어려움에 처하신 많은 세입자들분들이 힘을 합쳐 소송을 잘 하셨으면 ...동네 부동산들 정말 나쁜사람들 많아요 조심하시고 계약할때 꼼꼼하게 살피셔야 합니다 살면서 남의 등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정말 안됩니다 반대로 요즘은 무고한 건축주를 등쳐먹는 가게주인들도 많습니다 무조건 들이받는다고 하나요 ? 정말이지 그래서는 서로 같이할수없습니다 서로 신세진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정당한 월세 받고있지만 "주인은 내 등쳐먹는 사람이다 " 란 식으로 공격적이고 무례한 사람들 많더라구요 없어도 있어도 비상식적으로 행동해선 안됩니다 서로 신세진다는 마음으로 대해야.
    저는 전재산 털어 5층 소형 상가주택을 지었다가 팔았어요 에전에 좀더일찍 주식대장님을 알았더라면...신축건물을 지으며 한 고생 관리하며 한 맘고생 팔며 너무 큰 상처와 소중한 재산을 잃지는 않았을텐데.... 우선 건물을 안지었겠죠
    이렇게 좋은 경매정보 이용해 공부하고 경매로 샀겠죠

  • @박헌성-u5k
    @박헌성-u5k 2 года назад +4

    저도 유심히 봤던 물건인데 역시는역시군요~

  • @소박하게-n1f
    @소박하게-n1f 2 года назад +4

    보증금 못받는 후순위 임차인들 불쌍하네요. 어떻게해요 ㅜㅜ

  • @oa-kkkk
    @oa-kkkk 2 года назад +3

    대장님 해당물건 관심가지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대장tv화이팅

  • @손빵숙
    @손빵숙 2 года назад +1

    참..제가 현재 1주택자라..이건물을 사면 취득세 중과아닌가요? 그럼 임대사업자가 가능할까요?

    • @ksj
      @ksj  2 года назад +1

      조정지역한에서는 중과되며 그외 임대사업자는 가능합니다!

  • @julilee4758
    @julilee4758 2 года назад +1

    제 댓글도 읽으실지 모르겠네요.
    많이, 잘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마지막 말씀, 압권입니다.
    과거에 연연말고 앞으로만!!

  • @생명나무-l8h
    @생명나무-l8h 2 года назад +1

    멋져요 대장님^^

  • @백두산-u9k
    @백두산-u9k 2 года назад +1

    대장님 안녕하세요
    이물건 대장님께 의뢰해도
    되나요.

    • @ksj
      @ksj  2 года назад

      대장tv 카페를 참고해주세요!

  • @조윤정-h2c
    @조윤정-h2c 2 года назад +1

    대장님 친필사인이 있는 흙수저루저
    금수저 되다를 받았습니다~
    너무 좋네요

  • @fxclimber
    @fxclimber Год назад +1

    관악구는 신축소형빌라천지인데 근저당있는채로 세놓는게 많나봐요. 뉴스에서도 몇번 본거같고. 이런류의 경매가 왠지 많을거같네요.

  • @CookTodays
    @CookTodays 2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 @복돌이님
    @복돌이님 2 года назад +5

    감사합니다.

  • @아진-아내말은진리
    @아진-아내말은진리 2 года назад +10

    미쳤다 진짜
    급매로 내놔도 못판건지
    경매당하게 유도한건지 ㄷㄷ

    • @2sdle112
      @2sdle112 2 года назад +6

      불법건축물이라 매매도 힘듭니다.

    • @아진-아내말은진리
      @아진-아내말은진리 2 года назад +2

      @@2sdle112명도받고 옥상 건축물 양지화하는데 몇푼 안듭니다

    • @2sdle112
      @2sdle112 2 года назад

      @@아진-아내말은진리 양성화에 대충 어느정도 들까요? 몰라서 물어봐요.

    • @아진-아내말은진리
      @아진-아내말은진리 2 года назад +1

      가건물 철거해야되면 철거비 몇백
      인데...
      살리고 싶으시면 불법부분 부분 철거 후 허가받고 증축 하시면 되져
      옥탑방 판넬 증축 견적은 직접 받으셔야 겠죠? 10평 내외 3천 정도면 되겠네요

    • @2sdle112
      @2sdle112 2 года назад

      @@아진-아내말은진리 3천이요???평당300인데 몇푼 아닌게 아닌거 같은데 ㅠㅠ

  • @bugidad
    @bugidad 2 года назад +1

    감동~♡

  • @여수경-t2i
    @여수경-t2i 2 года назад +4

    와우 욕심나네요.
    가격적인면도,빌라상태도~~~❤
    마지막멘트
    든든합니다^^

  • @새랑이-o3s
    @새랑이-o3s 2 года назад +1

    도전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멀 먼저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ㅜㅜ

    • @ksj
      @ksj  2 года назад

      대장tv 카페를 통해 같이 소통하며 진행해 보시죠!

  • @루키-y8v
    @루키-y8v 2 года назад +3

    대장TV 최고입니다~~^^

  • @수쌤-i7w
    @수쌤-i7w 2 года назад +3

    질문 드려봐요, 불법건축물은 레버리지에서 제한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잣돈이 부족할경우 잔금을 납부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ksj
      @ksj  2 года назад +2

      미약한 불법건축물은 금융사에서도 인정하고 경락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 금융사와 상담받아 보셨으면 합니다~

  • @Blade1787
    @Blade1787 2 года назад +17

    서울 봉천동에 다가구 건물이 5억 7천 이라니 이건 정말 파격가 인거 같습니다. 2가지 단점 있다고 해도 매력적인 물건 인거 같습니다. 오늘도 대장님 어록 과거를 보지 말고 미래를 준비하고 행동 하라가슴에 새기며 실천 하는 삶을 살아 가겠습니다.오늘도 양질의 영상 감사합니다.

    • @mangogood6488
      @mangogood6488 2 года назад +5

      대항력있는 임대보증금 다 더하면 어차피 원래가격 아님??

  • @kbm9170
    @kbm9170 2 года назад +3

    경매 추천 감사합니다
    보증금 5천7백만원 있으면 정말 드가보고 싶네요

  • @모링가-i8f
    @모링가-i8f 2 года назад +4

    감사 해요
    매번 좋은 조언 감사 합니다
    언젠간 저도 저런건물 소유주가 될수 있겠죠?

  • @이크리스탈-b9v
    @이크리스탈-b9v 2 года назад +3

    와~~우. 진짜 대박입니다

  • @김준수-i5d
    @김준수-i5d 2 года назад +6

    대장님이 얘기하신 문제점 중에 6개의 물건이 다 낙찰되야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건 낙찰받고 나머진 유찰되면 낙찰자는 보증금만 내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건가요?? 책잘보고있습니다^^

    • @ksj
      @ksj  2 года назад +4

      동시배당을 진행하기에 명도협상에대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im-auctioneer
      @im-auctioneer 2 года назад +9

      입찰실시결과 최고가 매수자가 결정되면,
      법원에 보증금 맏기고 돌아가시면,
      일주일 후에 낙찰허가결정을 내려지게 됩니다.
      낙찰허가결정이 있은 후 7일 내에 항고가 없으면,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되고, 잔금 납부기일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잔금을 내시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시게 되죠~ 여까지는 이미 알고 계시죠?
      내가 낙찰받은 집에 세입자가 있다면!!
      그 임차인은 배당을 받기 위해,
      낙찰자에게 명도확인서을 받아 퇴거일을 합의하는데..
      이런 시리즈경매물건은 법원에서 모든 물건을 다 매각,종결 한 후 채권자(임차인,근저당권자,압류권자)에게 배당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돈을 받지 않고 먼저 나가주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이사를 나가셨거나, 어차피 받을거니 빨리 이사를 나가 주겠다거나.. 이런경우는 아주 좋은 경우가 될 것같습니다. 케바케 인것 같습니다

    • @김준수-i5d
      @김준수-i5d 2 года назад +1

      명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 @해보기나했어자네
    @해보기나했어자네 2 года назад +6

    기임차인6000인데 호실당8000은 어떻게 받는지 궁금합니다

    • @허춘자-y4o
      @허춘자-y4o 2 года назад +5

      말소기준 2019년 3윌20 일입니다 근저당8억4000천있구요 세입자 전입일 모두 말소기준 이후입니다 세입자모두이사실을 알던모르던 부동산중개업소는 당연히 무조건알고있엇구요 그래서이당시는 다른집들보다 가격이많이쌋던겁니다 그래서부동산에서 안전하다고 가격무기로 제시햇을겁니다 그래서낙찰받고새롭게 다정리하고 세입자맞추실때는 8000까지 가능한물건입니다

  • @안녕몽실-f9e
    @안녕몽실-f9e 2 года назад +6

    감사합니다

  • @theocoolie1371
    @theocoolie1371 2 года назад +9

    대장님 오늘 나중에 한 멘트 넘 감동이에요. 나의 인생은 나의 책임! 대장님 멋진분이십니다

  • @백두산-u9k
    @백두산-u9k 2 года назад +1

    저는 대구에 있습니다.

  • @찐리
    @찐리 2 года назад +1

    위반건축물 정상화하기전까진
    대출이 안나오는지요?

    • @ksj
      @ksj  2 года назад +1

      미비한 부분은 금융사별로 대출이 실행되기에 입찰전 최대한 많은 금웅사와 상담받아 보셨으면 합니다!

  • @응답하라2024
    @응답하라2024 2 года назад +2

    밝고 선한 영향력덕분에 아침기지개를 폅니다 고마워여~~^^

  • @시월불꽃놀이
    @시월불꽃놀이 2 года назад +2

    이 물건은 대출은 얼마나 나올까요?

  • @찰스-n5w
    @찰스-n5w 2 года назад +1

    6.57억에 낙찰 되었네요.

  • @주식회사제이디드림
    @주식회사제이디드림 2 года назад +4

    영상 재밌게 잘봤습니다.
    이건의 경우 여러 사건이 묶여있어 낙찰받고도 소유주가 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거로 예상하셨는데, 그러면 낙찰후 잔금을 모든사건이 해결된후에 내는건가요? 아니면 잔금까지 치르고 명의가 넘어오는데 시간이 걸리는건지요?

    • @ksj
      @ksj  2 года назад +4

      잔금이후 임차인들이 동시배당을 받기에 명도부분에 있어 일부 지연될 수 있는점 참고해주세요!

  • @지니-t8h5k
    @지니-t8h5k 2 года назад +3

    저비용양성화어떻게하는건가요

    • @부엉이TV
      @부엉이TV 2 года назад +2

      건물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이번 사건은 적은 비용으로 양성화가 가능해 보인다 라고 의견을 낸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애-l5n
    @김경애-l5n 2 года назад +2

    만나뵙고 상담하고싶습니다

  • @송영애-b3e
    @송영애-b3e 2 года назад +2

    대장님 너무반갑습니다
    지금어렵다고들하는데
    꾸준하게 활동하시는모습
    대단하시고 존경스럽습니다
    유독 대장님만 하시는거같아요 보는거마다 다욕심이납니다 꼭저도
    경맨노 성공하겠습니다
    대전에 송영애 멘티
    입니다 대장님 보고싶기도 햅니다

  • @send84
    @send84 2 года назад +1

    와 이건 1차에서 먹어도 이득아니었을까요

  • @whitewhale0225
    @whitewhale0225 2 года назад +1

    노후준비 끝났다는데 경매로...?

  • @HSlim-me5ie
    @HSlim-me5ie 2 года назад

    전세 9천? 5평인데? 서울 무섭다

  • @TSNam-nf5pp
    @TSNam-nf5pp 2 года назад +3

    늘 삶의 기준에서 말씀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으십니다.
    항상 감사히 보고 있습니다. 화이팅 ~~ 입니다. ^_^

  • @김피오레
    @김피오레 2 года назад +1

    경쟁자가 많겠어요~~^^ 담배피우면 바보에 빵 터졌어요

  • @유영건-p8g
    @유영건-p8g 2 года назад +6

    안타깝네요. 좋은 결과가 있어서 세입자 피해를 최소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 @harry-i7y
    @harry-i7y 2 года назад +5

    아~유머 센스 갑 👍
    바보~ㅋㅋ

  • @jack7502
    @jack7502 2 года назад +6

    이 동네 사는데 엄청난 고바위 에 위치하긴 합니다 ㅎㄷㄷ

    • @정분순-i3g
      @정분순-i3g 2 года назад +1

      위반건축물 있어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 @bca9417
    @bca9417 2 года назад +3

    왜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건가요?! 소액임차인이면 낙찰금액에서 제일 먼저 변제해야하는것 아닌가요?! ㅎㅎ

    • @ksj
      @ksj  2 года назад +3

      임차인들에 전입일이 말소기분권리보다 후순위라 별도 인수되는 보증금은 없습니다!

    • @im-auctioneer
      @im-auctioneer 2 года назад +37

      말소기준권리 선순위 근저당권이 2019년 이기 때문에 이때 기준을 따라 소액임차인을 판단 합니다.
      이때 소액임차인 기준 9차를 보면 서울지역기준이
      소액임차인 판단기준은 1.1억 이하가 소액임차인 이되고, 최우선 배당금은 3천700만원입니다.
      따라서 이 물건의 경우 모든 임차인 분들의 보증금이 모두 1.1억 이하이므로 소액임차인인이 되고,
      우선 변제 받을 권리를 부여해 줍니다.
      하지만, 소액임차인 보다 우선 되는 비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1. 법원경매비용
      2. 당해세
      입니다. 이것을 제하고 소액임차인 부터 배당을 하게되죠
      그렇다면 소액임차인이 모두 3천700만원씩 우선 배당을 받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1과2를 제한 나머지 금액중 소액임차인을 위한 배당금액은 50%를 넘지 못합니다.
      이 물건의 경우 만약 6억에 누군가 낙찰을 받게 된다면 ,
      1. 12명의 세입자는 2천500만원 정도 먼저 배당 받고
      배당금 50%로 최우선변제를 받으시고 더이상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2. 102호 거주자이신 세입자분은 대항력이 있으므로 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2천500을 추가로 배당 받으십니다.
      3. 나머지는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습니다.
      나머지 소액임차인 분들은 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소유자에게 집단 보증금반환소송과 부동산중개사에게 소송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소액임차인 걱정없다고 말하는데, 소액임차인 우선배당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물건의 경우 8.96억 이상 낙찰이 된다면 소액입차인 모두에게 3천700만원이 최우선변제가 되고 102 세입자는 나머지 1천300만원을 추가로 배당 받으시게 됩니다.
      참고로 이경우, 모든 세입자가 보증금 전액을 100% 배당을 받으려면 낙찰금액이 16억6천7백만 이상되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물건은 감정가 7.2억의 50%로 보증금 3.6억(3천X12)에 맞추고, 근저당을 3.6억에 맞췄다면
      안전했을 물건인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1. 근저당이 8.4억인걸보니 120%로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원금이 7억으로 보입니다.
      2. 그리고 세입자 입주기간이 2019년 1월 ~ 9월까지이고
      3. 선순위 근저당 하나은행 이후에도 2019년 5월에 박*순님에게 1억을 추가로 근저당 설정을 합니다.
      이 건물을 통해 소유자가 근저당 8억과 세입자 7.55 총 15.55억을 해먹은 악성 사례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소송에서 이겨서 모두 받아내시길 소망합니다. ~

  • @hjmo9707
    @hjmo9707 2 года назад +1

    내가 갖고 싶다

  • @마이클리-c1v
    @마이클리-c1v 2 года назад +3

    자상하신 설명 매우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