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 걸릴 거 같아"…'땅값 비싼 동네' 어쩌다 이 지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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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9 фев 2025
  • 제보자는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의 한 4층짜리 상가건물 1층에서 7년째 의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새로 바뀐 건물주가 '재건축을 전제로 건물을 매수했으니 임대차 갱신 계약이 어렵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제보자에게 보냈다는데요. 제보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보호받을 수 있다. 그 기간 영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건물주 측의 보복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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