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3년에 화성시 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를 매수하여 현재 실거주 중입니다 2020년에 전북남원시 대강면에 위치한 농가주택의 토지를 부친으로 부터 증여 받았고, 건물은 돌아가신 조부명의로 등기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화성시의 아파트를 매도 한다면 비과세가 될까요? 현재 건물 등기가 사망한 조부라서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우선권이 있어서 1가구 2주택에 해당 된다고 하는 분도 있고, 건물의 법정상속인이 손자가 아닌 부친과 그 형제들에게 있기 때문에 2주택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도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손자인 저는 부친으로 부터 토지만 증여 받은 상태입니다 면단위의 작은 토지라 400만원 이하입니다
너무확실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큰도움이 되었읍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 12월31일까지 매수하는 주택에 적용되며 토지면적제한은 없어졌습니다 ^^
감사합니다 늘 궁금했거든요
세심함이 느껴집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최근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택수 비합산 특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003.8.1 이전에 구입한 농가 주택은 농어촌 주택이 아닌가요?
3년이상 보유 실거주 2년이라고 되어있는데 주말주택으로는 해당사항이 없는거죠?
실제 거주 를 안하면 별장으로 취급받아서 보유세가 많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나요 ?
혹시 지금 홍천에 주택을 사고, 서울 주택을 내년에 사는 것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나요?
주말 주택으로 쓰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2013년에 화성시 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를 매수하여 현재 실거주 중입니다 2020년에 전북남원시 대강면에 위치한 농가주택의 토지를 부친으로 부터 증여 받았고, 건물은 돌아가신 조부명의로 등기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화성시의 아파트를 매도 한다면 비과세가 될까요? 현재 건물 등기가 사망한 조부라서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우선권이 있어서 1가구 2주택에 해당 된다고 하는 분도 있고, 건물의 법정상속인이 손자가 아닌 부친과 그 형제들에게 있기 때문에 2주택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도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손자인 저는 부친으로 부터 토지만 증여 받은 상태입니다 면단위의 작은 토지라 400만원 이하입니다
시골살다가 직장때문에 도시이주 후 혹시나하는 마음으로 아파트 청약 넣어서 당첨되었습니다 시골집이 평수가 작아서 무주택으로 당첨되었는데 이럴때는 어찌되나요? 시골집매도 해야하나요? 팔릴지모르겠네요~ㅠㅠ
시간이지나 뎃글 보실려나 의문이네요 ㅎ
1가구 2주택이 서울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나요? 타지역에 주택있어도 해당되나요?
기존주택이 어디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TheZzz3977 네 랜드님이 써놓으신 글에 서울에 라고 하셔서 햇깔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