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형법 속 ‘정(情)을 아는 자’를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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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9 дек 2024
- [법률방송]
법률방송 연중기획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앞서 석대성 기자의 리포트와 김외숙 법제처장 인터뷰 보내드렸는데요.
오늘(22일)부터 매주 화, 목요일 'LAW 투데이'는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기획을 통해, 황당한 법률용어의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그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한 가지씩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정(情)‘, 일반적으로는 ‘사랑이나 친근함을 느끼는 마음’을 일컫는 고운 말로, 이 '정'이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텐데요.
그러면 ‘정을 아는 자’는 무슨 뜻일까요.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일까요.
우리 형법에 이 ‘정을 아는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무슨 뜻으로 쓰는지 한 번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