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M] 화재 유독가스 막는 '제연 댐퍼'…불법 개조 땐 큰일 [MBN 뉴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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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

  • @nagne7272
    @nagne7272 Месяц назад

    하늘색도 그렇고, 빝에 초록색과 붉은색 테두리로 된것도 배기뎀퍼 스위치로 보이는데요, 숫자가 없다고해서 불법이 아니라 배기는 풍압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관리자에게 허락 받고 열어 보셨나요?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나 관리자만 만질수 있는 남의 건조물입니다 . 다른 사람이 함부로 열어보거나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특이나 중계기는 충격에 약할수 있는 민감한 전자 장치 이기도 합니다. 소방시설에 관해 자격을 갗추지 못한분이 단순하게 판단할수 잇는 분야가 압니다. 소방시설 점검 업체에 도움을 받으시어 더 확실하게 취재 하시길 바랍니다

  • @nagne7272
    @nagne7272 Месяц назад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장님이 왜 저런 말씀 하시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배기 댐퍼가 벽면형인 경우 그곳에 같이 설치 되어 있지만 천정형인 경우 급기 댐퍼 스위치와 같이 설치 되어 있는게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설치 되어있는데 뭔가 문제인건지, 불이났을때나 점검때 수동으로도 조작 할수 있어야 하는데 천정에 설치해야 할까요? 전실 댐퍼를 뭐하러 불법개조 할까요? 아무 목적도 의미도 없고, 게다가 몇년전 2급이상의 거의 모든 빌딩이 소방특별조사를 받았는데, 왜 그때 문제가 되지 않았을꺼요?

  • @nagne7272
    @nagne7272 Месяц назад

    제데로 조사시신것인지 의심되네요 . 제가 보기엔 첫번째 파란색 사각형과 두번째 장면에도 좌축의 사각형으로 된 장치는 중계기입니다. 별도의 불법 개조가 아니라 방재실과 신호를 주고 받는 아주 중요한 장치 입니다,. 그리고 두밴째 그림의 우측 작은 빨간색 장치는 배기 댐퍼 조작 스위치 입니다. 출입구 앞에 천정에 배기 댐퍼가 있는 경우 조작 스위치는 급기 장치와 함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 개조가 관행이라구요? 그 곳엔 법적 책임을 지고 소방안전관리자가 있고 1년의 두번 외부 업체가 법적 점검을 하고, 소방 서에서 특별점검도 나오는데 이 들이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할수가 없습니다. 혹시 제보자가 일반인 아닌가요? 소방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취제 제대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