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 주택 일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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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

  • @가을상자-z1b
    @가을상자-z1b Год назад

    잘보았습니다
    그럼 분양권 취득후 3년이내 종전주택팔면 분양권완공후 거주의무 없나요

  • @이미소-h2i
    @이미소-h2i 2 года назад

    좋은정보 영상 감사합니다^^!!

  • @이불빨래-s2w
    @이불빨래-s2w 2 года назад +2

    영상 잘봤습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기존 주택 보유 없는경우
    1. 분양권 먼저 취득 후 주택 매수 했다면 일시적2주택 안되는건가요?
    2. 신규주택매수 시 취득세 중과 인가요?
    너무 궁금하네요ㅠ

  • @hbkwon3016
    @hbkwon3016 2 года назад

    구청세무서~주택임대등록한~소형오피스텔a보유시에도~~동영상내용대로~종전주택b&신규분양c당첨시~일시적1세대2주택b비과세특례~적용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