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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수정사항ㅠ] 5:20 본회의 의결 기준은 절반이 아니라 과반수 이상입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중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됩니다.
2:30 교과서는 녹색이 지역구고 흰색이 비례대표 투표용지라는데 뭐가 맞는거죠
다시보니 둘다 오류는 없는데 교과서랑 색깔만 반대로 되어있네요 색깔로는 외우면 안되겠어여ㅛ
과학만 열심히 하다가 사회는 포기 상태였는데 워너비님 과학 강의 듣다 사회도 강의 있는 거 보고 가슴을 부여잡고 달려왔습니다... 진짜 사랑해요
워너비 → 워니비맞춤법검사기에서 자동으로 고쳐졌네요..ㅜ
헐,,, 저랑 똑같은 상황..
난 과학 버렸는데
아무리 글로만 보고 이해할라고 해도 이해가 안갈때 이분 영상보면 다 이해감 ㅠㅠ 영상보고 책보면 다 알거같아요
선생님 영상 덕분에 사회 100점 맞았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만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4:03 책 깔피
2단원 막막했는데 잘볼게요...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번 사회 시험에서 54점이었던 거 이번에 96점으로 올랐어요 감사해요ㅠㅠㅠㅠ
ㅗㅜ 쉣
노력하셔서 그 점수 받은거에요! 잘하셨어요
개잘보셨네
이야 능력좋네 40정오른거면 노력많이한듯
대단하다..
국회 는격투기장 입니다
와미친이해개잘되요진짜 절받으세요ㅠㅠㅠㅠㅠㅠㅠㅠ
와 이해 진짜잘된다 개꿀채널 ㄹㅇ
국회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상임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국회의원도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상임위 하나에는 무조건 포함되어야 하고, 둘 이상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5:11 *참고* 150명 이상이 아니라 151명 이상입니다 녹음하실때 잘못 말하셨네요
3:34
교섭단체랑 상임위원회랑 차이가 있나요..?ㅠ
Thank you teacher
시험 3일전.. 보고 갑니다!
5분 20초 "절반 -> 과반수 이상의 국회의원이 출석하고 그 중 절반-> 과반수 이 찬성해야 법이 통과됨 워니비씨가 이 부분을 잘못 설명하셨는데 고쳐주세요. 300명 중 최소 151명 그리고 최소 151명 중 76명이 찬성해야 되는 거로 바꿔주세요
아 과반수군요 ㅠ 감사합니다. 댓글에 추가해놓겠습니다
저희책에는 5년이라고 되있는데 어떤게 맞는걸까요ㅠㅠ
뭔 소린지 ㅋㅋ
이런것도 오류가 생기나
5년은 대통령입니다
4년아님?
오늘 사회시험인데 망했습니다! ㅎㅎ
오 이쌤 사회도 있었네요
러시아와 우리는 노태우대통령이 동맹국으로 하셨다
본회의는 최종결정이 이루어지는 회의인데 정기회는 매년 1회열리고 임시회는 필요할때 열리는거잖아요 본회의와 정기회 임시회는 다른의미인가요??
정기회란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인데 본회의가 정기회에 해당합니다.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여는 회의입니다^^
상임위원회랑 교섭단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교섭단체 제도의 목적은, 국회에서 일정한 정당에 소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조정하여 정파간 교섭의 창구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일정한 사항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소수 의원들로 구성되어 법률안 및 기타 의안을 예비적으로 심의하여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구성된다.
갈려면 러시아를 위해 가야한다
[ㅠ수정사항ㅠ]
5:20 본회의 의결 기준은 절반이 아니라 과반수 이상입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중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됩니다.
2:30 교과서는 녹색이 지역구고 흰색이 비례대표 투표용지라는데 뭐가 맞는거죠
다시보니 둘다 오류는 없는데 교과서랑 색깔만 반대로 되어있네요 색깔로는 외우면 안되겠어여ㅛ
과학만 열심히 하다가 사회는 포기 상태였는데 워너비님 과학 강의 듣다 사회도 강의 있는 거 보고 가슴을 부여잡고 달려왔습니다... 진짜 사랑해요
워너비 → 워니비
맞춤법검사기에서 자동으로 고쳐졌네요..ㅜ
헐,,, 저랑 똑같은 상황..
난 과학 버렸는데
아무리 글로만 보고 이해할라고 해도 이해가 안갈때 이분 영상보면 다 이해감 ㅠㅠ 영상보고 책보면 다 알거같아요
선생님 영상 덕분에 사회 100점 맞았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만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4:03 책 깔피
2단원 막막했는데 잘볼게요...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번 사회 시험에서 54점이었던 거 이번에 96점으로 올랐어요 감사해요ㅠㅠㅠㅠ
ㅗㅜ 쉣
노력하셔서 그 점수 받은거에요! 잘하셨어요
개잘보셨네
이야 능력좋네 40정오른거면 노력많이한듯
대단하다..
국회 는
격투기장 입니다
와미친이해개잘되요진짜 절받으세요ㅠㅠㅠㅠㅠㅠㅠㅠ
와 이해 진짜잘된다 개꿀채널 ㄹㅇ
국회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상임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국회의원도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상임위 하나에는 무조건 포함되어야 하고, 둘 이상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5:11 *참고* 150명 이상이 아니라 151명 이상입니다 녹음하실때 잘못 말하셨네요
3:34
교섭단체랑 상임위원회랑 차이가 있나요..?ㅠ
Thank you teacher
시험 3일전.. 보고 갑니다!
5분 20초 "절반 -> 과반수 이상의 국회의원이 출석하고 그 중 절반-> 과반수 이 찬성해야 법이 통과됨
워니비씨가 이 부분을 잘못 설명하셨는데 고쳐주세요. 300명 중 최소 151명 그리고 최소 151명 중 76명이 찬성해야 되는 거로 바꿔주세요
아 과반수군요 ㅠ 감사합니다. 댓글에 추가해놓겠습니다
저희책에는 5년이라고 되있는데 어떤게 맞는걸까요ㅠㅠ
뭔 소린지 ㅋㅋ
이런것도 오류가 생기나
5년은 대통령입니다
4년아님?
오늘 사회시험인데 망했습니다! ㅎㅎ
오 이쌤 사회도 있었네요
러시아와 우리는 노태우대통령이 동맹국으로 하셨다
본회의는 최종결정이 이루어지는 회의인데 정기회는 매년 1회열리고 임시회는 필요할때 열리는거잖아요 본회의와 정기회 임시회는 다른의미인가요??
정기회란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인데 본회의가 정기회에 해당합니다.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여는 회의입니다^^
상임위원회랑 교섭단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교섭단체 제도의 목적은, 국회에서 일정한 정당에 소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조정하여 정파간 교섭의 창구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정한 사항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소수 의원들로 구성되어 법률안 및 기타 의안을 예비적으로 심의하여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구성된다.
갈려면 러시아를 위해 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