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가 같을 필요는 없죠 같은 주거래 은행이면 돈만 이동하는거니깐 그냥 해준다는 말이고 횡령과 탈세는 다른 행위이고 탈세라 하면 그 근거가 있어야 성립되는것인데 이체만으로는 아무런 법률효과가 없어요 말하자면 긴데 과세관청에서 소득을 확인하고 과세하는게 아닌경우이니 개개인 거래를 계속 보고있을 순 없고요 타인 명의로 이체된 경우 일반적으로 증여세가 있을 수 있겠네요 돈을 받고 일정기간 이내 자진 신고 후 납부하면 됩니다 주체들과의 관계나 명목에 따라 세목은 다르게 잡힙니다 저 영상으로는 정확히 알 순 없죠
개인통장 이름은 맘대로니깐 법인명하고 비슷하게 해도 되고 법인통장에서 개인통장으로 이체하는건 이체 한도 내 에선 맘대로 보낼수 있습니다 횡령 배임 이거는 나중에 회계감사에서 적발되는거지 바로 즉시 적발하는건 아님. 법인대표가 본인 개인통장으로 이체했다가 다시 법인 통장에 채워놓아 복구만 시켜놓으면 됨
둘다 아무 문제 없어요. 우선 횡령은 안걸려요. 그건 고발을 하고 증빙을 해야 걸리는 죄에요. 유명한 사건중에 800원 횡령 사건이 있죠? 시내버스 기사.. 그걸로 몇년형을 받았더라? 암튼 엄마 돈을 내 주머니로 쏙.. 횡령이에요. 근데 누가 고발할거에요? 검사가 그걸 어떻게 알건데요? 몰라요. 계좌 이체? 그것도 몰라요. 잠시 옮겨둔건지 다른 용도가 있어서 넣은건지 그걸 누가 판단해요? 여러분도 같아요. 부친 계좌에서 10억을 자신의 계좌로 옮긴다고 해서 상속세나 증여세 대상이 되는게 아니에요. 그걸 쓸때가 문제가 되는거에요. 예를들어 부친 계좌에서 건설사에 돈을 입금해서 아들명의로 아파트를 샀다. 그럼 아들 명의 계좌로 옮기지 않았지만 이건 증여에요. 하지만 단순하게 아버지 계좌에서 아들 계좌로 돈을 넣었다고 해서 증여는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랬을 수 있잖아요. "계좌 이체 한도때문에 그런데 일단 네가 이거 갖고 있다가 내 명의 아파트 살때 같이 계좌이체해줘.." 이러면 증여도 아니고 상속도 아니고.. 아무 문제 없어요. 아버지가 편의상 자식 계좌에 옮겼다가 자기 재산 늘릴때 쓴거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계좌 이체만으로는 세무나 횡령 전혀 문제 없습니다.
시내버스 기사 800원 그게 상습인거는 몰랐나봐? 단순 1회성 상습성 이 둘은 엄연히 죄질에서 차이가 난단다. 800원이 8만원이 되고 8만원이 80만원이 되고 80만원이 800만원이 되고 800만원이 8000만원이 되는게 그게 상습이란다. 횡령 또는 배임에서 가장 중요한게 상습성 유무다. 1회성 단순 횡령은 소액은 기소유예 내지는 집행유예 다액은 징역 내지는 집행유예 상습성 횡령은 소액/다액 관계없이 징역형 내지는 집행유예다. 오스템 임플란트 일개 직원이 수천억을 횡령하기 전 조금씩 조금씩 횡령했었다. 그러다 수천억까지 갔다. 근데 버스기사라고 못할까?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그게 쌓이면 엄청난 돈이 된다. 제대로 된 판결문도 안읽어 보고 금액으로만 횡령의 죄책을 정하는 줄 아는 멍청한 새끼들
'800원 버스기사 그 걸로 몇 년형을 받았더라..?' 라고 글에 작성하셨길래 믿기가 어려워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판결문을 직접 보고 왔는데, 거짓을 사실인 것 처럼 작성하셨네요. 몇년 형을 받는 그런 형사재판이 아니고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 대한 재판이며, '해고가 부당하지 않다'는 판결이 있었네요. 400원을 2회 미납부해서 800원을 챙긴 배경이 있는 사건인데, 이 것이 해고사유가 된다는 것을 좀 많이 믿기 힘들었지만, 그렇게 판결을 한 사람이 있어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 까지는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마터면 몇년 형 까지 받았다고 거짓을 믿을 뻔 했네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라마 제목: 인사이더 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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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수사관님이 대단하시네
공수처장
은행원인데 새롭네요ㅋㅋ
역시 맘모스파 행동대장 출신 ㄷㄷㄷ 저러다 깡통차고 영화 똥파리에서 컨태이너잡고 일수뛴거구나
아주 대단하셔 우리 공수사관님
아.ㅋㅋ 음성지원 되네요.ㅋ
첫번째 의문은 법인이랑 개인이랑 어떻게 명의가 같을 수 있는지
두번째 의문은 법인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이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면 횡령과 탈세를 어떻게 막는건지
아시는분 댓글좀
드라마니까요 요호호호
명의가 같을 필요는 없죠 같은 주거래 은행이면 돈만 이동하는거니깐 그냥 해준다는 말이고 횡령과 탈세는 다른 행위이고 탈세라 하면 그 근거가 있어야 성립되는것인데 이체만으로는 아무런 법률효과가 없어요 말하자면 긴데 과세관청에서 소득을 확인하고 과세하는게 아닌경우이니 개개인 거래를 계속 보고있을 순 없고요 타인 명의로 이체된 경우 일반적으로 증여세가 있을 수 있겠네요 돈을 받고 일정기간 이내 자진 신고 후 납부하면 됩니다 주체들과의 관계나 명목에 따라 세목은 다르게 잡힙니다 저 영상으로는 정확히 알 순 없죠
개인통장 이름은 맘대로니깐 법인명하고
비슷하게 해도 되고
법인통장에서 개인통장으로 이체하는건
이체 한도 내 에선 맘대로 보낼수 있습니다
횡령 배임 이거는 나중에 회계감사에서
적발되는거지 바로 즉시 적발하는건 아님.
법인대표가 본인 개인통장으로 이체했다가
다시 법인 통장에 채워놓아 복구만 시켜놓으면 됨
3000억이면 어떤거래든 자동 국세청에 온라인 보고 되어 추적 들어 갑니다
경우에 따라서 긴급 세무조사 대상이 될수도 있고요
저 자금출처 뿐만 아니고 수신계좌도 전부 추적대상입니다
잘하면 국세청이 아니고 남부지검에서 진술할지도 ㅋㅋ
첫번째 법인의 대표이사와 개인이 일치하다는 말인데 이상하구요ㅋㅋㅋ
두번째는 이체 하는것은 어렵지않습니다
단, 이체 후 금감원에 보고될것이고 세무조사에서 횡령으로 걸리죠
특전 사령관님...
며칠간 쇼츠로...이 드라마! 다본듯하네
드라마임
드라마다...
@startagainfromthebeginning 악...미안합니다. 드라마 😀
인정
그래서 나는 ㅋㅋ 티빙 으로 틀어놓음
국내은행에서 원화 3천억은 지준이체 대상이라 명의에 상관없이 그냥 쏜다고 바로 안들어갑니다.
그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맞음. 기업에서 자금업무 해본사람이면 다 아는 사실임 ㅋㅋ
3000억 그것도 1회 송금한도가 삼성도 안될껄.
한국에 있는 시중 은행은 그렇지. 근데 드라마에서 나오는 은행은 한국에 있는 시중 은행이 아님.
둘다 아무 문제 없어요.
우선 횡령은 안걸려요. 그건 고발을 하고 증빙을 해야 걸리는 죄에요. 유명한 사건중에 800원 횡령 사건이 있죠? 시내버스 기사.. 그걸로 몇년형을 받았더라?
암튼 엄마 돈을 내 주머니로 쏙.. 횡령이에요. 근데 누가 고발할거에요? 검사가 그걸 어떻게 알건데요? 몰라요.
계좌 이체? 그것도 몰라요. 잠시 옮겨둔건지 다른 용도가 있어서 넣은건지 그걸 누가 판단해요?
여러분도 같아요. 부친 계좌에서 10억을 자신의 계좌로 옮긴다고 해서 상속세나 증여세 대상이 되는게 아니에요.
그걸 쓸때가 문제가 되는거에요.
예를들어 부친 계좌에서 건설사에 돈을 입금해서 아들명의로 아파트를 샀다.
그럼 아들 명의 계좌로 옮기지 않았지만 이건 증여에요.
하지만 단순하게 아버지 계좌에서 아들 계좌로 돈을 넣었다고 해서 증여는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랬을 수 있잖아요.
"계좌 이체 한도때문에 그런데 일단 네가 이거 갖고 있다가 내 명의 아파트 살때 같이 계좌이체해줘.."
이러면 증여도 아니고 상속도 아니고.. 아무 문제 없어요.
아버지가 편의상 자식 계좌에 옮겼다가 자기 재산 늘릴때 쓴거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계좌 이체만으로는 세무나 횡령 전혀 문제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돈 절도했다고해도 고소도못하고 처벌도안돼서 증여세 안내도된데요
시내버스 기사 800원 그게 상습인거는 몰랐나봐?
단순 1회성
상습성
이 둘은 엄연히 죄질에서 차이가 난단다.
800원이 8만원이 되고 8만원이 80만원이 되고 80만원이 800만원이 되고 800만원이 8000만원이 되는게 그게 상습이란다.
횡령 또는 배임에서 가장 중요한게 상습성 유무다.
1회성 단순 횡령은 소액은 기소유예 내지는 집행유예
다액은 징역 내지는 집행유예
상습성 횡령은 소액/다액 관계없이 징역형 내지는 집행유예다.
오스템 임플란트 일개 직원이 수천억을 횡령하기 전 조금씩 조금씩 횡령했었다. 그러다 수천억까지 갔다.
근데 버스기사라고 못할까?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그게 쌓이면 엄청난 돈이 된다.
제대로 된 판결문도 안읽어 보고 금액으로만 횡령의 죄책을 정하는 줄 아는 멍청한 새끼들
@@뭐-n2w 그거판결한 판사가.. 검사 고액횡령에는 자비를 베풀어서 문제가 됐었죠.
물론 남의돈 100원이라도
가져가면 안되죠.~
판새들이 판치는 법정
'800원 버스기사 그 걸로 몇 년형을 받았더라..?' 라고 글에 작성하셨길래 믿기가 어려워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판결문을 직접 보고 왔는데, 거짓을 사실인 것 처럼 작성하셨네요. 몇년 형을 받는 그런 형사재판이 아니고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 대한 재판이며, '해고가 부당하지 않다'는 판결이 있었네요.
400원을 2회 미납부해서 800원을 챙긴 배경이 있는 사건인데, 이 것이 해고사유가 된다는 것을 좀 많이 믿기 힘들었지만, 그렇게 판결을 한 사람이 있어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 까지는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마터면 몇년 형 까지 받았다고 거짓을 믿을 뻔 했네요.
살기는 좋으나 2~3천만원만 이체하고 하면 저나올꺼야 내돈으로도 내 맘대로 못한다는게 이 나라다 ㅋㅋㅋ
일일 이체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을텐데요.
애초에 깡패가 3천억이 어딨노 ㅋㅋㅋㅋㅋㅋ 2천도 없지
그냥깡패가 아니니까 있죠 영화를 안보신듯
@@snook3253님도 안보신듯 드라마임
@@hcy1854 저 봄 근데 까먹었음 ㅎ
2천원이요?
강남 클럽쪽 사례보면 그 이상도 가지고 있는거 보면 비현실적인것만은 아닌듯
돈많은 한국인들이 기부 안해서 문제지. 기부 회사 문제냐
나 왜 이해가 안되냐.. 개인계좌에 3천억? 그리고 법인계좌에서 같은명의 개인계좌가 이체가 가능한가? 은행도 그럼 횡령공동범죄 아닌가?
기부천사
에구야
3000억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OTP는?
법인에서 개인으로 가면 탈세 혹은 배임 뭐 그런것 아닌가
응 안돼 인증받을거 졸라많음
3천마넌~~
한번네 3천억 이체라길래 코인인줄 알았네 ㅋ
인터넷뱅킹 하루 이체 한도가 5억임.... 블러핑 오지네 깡패가 무식해서 다행이네 vvip가 와도 1회 최고 이체 한도 1억 하루 이체 한도 5억 강하늘 할애비가 와도 그건 안변함
그건니가 가난해서
인터넷만 찾아봐도
농협 OTP 한도 50억
이체 한도 1억 5억은 웃기네요 ㅋㅋㅋ
아저씨 한국은행 Vvip다 하루 최대
1조를 빼고 하는데 걍 웃고 갑니다 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웃고갑니다 법인이라는 자체가 개인이랑 같은 명의일수없는데 뭔 개소리여 ㅋㅋㅋㅋ 그리고 같은명의로 돈옮기더라도 한번에 3000억 이체 한도받으려면 웬만한 기업으로 안됩니다^^
니 가서 한도제철 인수해온나. 내 3000억 이상은 절대 몬준다.
영화는 영화로좀봐라 좀
그러니까 3천억은 일론머스크도 후달리는거여~~
@@유나또 영화보면 답답해서 죽을듯여
으휴 진진충
@@짬뽕마왕그건 아님 자산의 1000분의 1도 안되는걸
저 세계관에선 된다잖아. 왜 드라마를 자꾸 현실에 대입해ㅋ
드라마를 다큐로 보는 인간들 정말 많네 거참 인터스텔라는 다 사실이고?
내 경험상으로 볼때
3천억은 원클릭 가능하던데 😂
한도를 5천억으로 설정했지 😊
너엉담~
제목
영화니까 그러려니하고 좀 보자. 아주 사람이 철로만든거 타고 날아디니면 전국의 이과생들 다 모이겠네..
선생님! 우리는 그런 걸 비행기라고 부릅니다. 이과생들 안모여도 됩니다. ㅎㅎ
@@만두아빠비행기 철로 만들어? 아닐걸?
@@위대한-k3j요새 비행기는 가벼운 금속 합금쓰겠지만 완전 초창기 라이트 형제 시절 비행기는 철과 나무, 기타 재료 등을 엮은 수준임.
@@김재규-x9x 영화면 영화로보자? 그럼 왜 친일 영화 동북공정 드라마는 왜 영화 드라마로 못보고 국민청원까지하는데?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과 지식을 담는것 자체가 문제인거임
드라마에 무슨 현실고증이야 드라마자체가 현실이 아닌데 ㅋㅋ 뭐.....드라마보다 더한 현실도 있긴하지만.
아무튼 나 좀만줘~
삼성일가도 못하는걸 드라마에선 하고있네
ㅋㅋㅋㅋㅋㅋㅋ 현실고증은 좀 하자 진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