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설치의무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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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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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새 아파트는 총 주차면수의 5%, 기존 아파트는 2% 이상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는 법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의 경우 총 주차면수의 5%로,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2%로 정해졌습니다. 현재는 신축시설 의무설치 비율은 0.5%, 기축시설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령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8일부터 개정법과 함께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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