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문서작성법] 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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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차용증 작성법에 대한 조금더 상세한 내용은 추가 영상( • [법률문서작성법] 차용증 )을 참조 바랍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52

  • @엉클닉
    @엉클닉 3 года назад +16

    어떻게 작성해야하나 고민이었는데,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남개-w4v
    @남개-w4v 11 дней назад

    이럴 때 머니가드서비스 모바일 차용증 알아두면 아주 요긴한 것 같네요! 저도 유뷰브 보다가 알게 되었는데 짱이네요!
    딱 저런 모습이 핸드폰 화면에서 주르륵...

  • @howknow4941
    @howknow4941 3 года назад +5

    영상 감사합니다. 차용증을 적고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는 계좌이체 내역을 보여줘야 하나요?? 돈이 오고 갔다는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혹은 이자납부, 원금 납부에 대한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 @law-school
      @law-school  3 года назад +3

      차용증 금액과 시기에 해당하는 금액이 송금된 송금 내역이 가장 확실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해당 기간에 해당 금액이 인출된 자료라도 확보해야 하고, 이자 변제를 받았다면 그 내역이 간접적으로 대여사실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 @필기왕자-q7x
    @필기왕자-q7x 2 года назад +2

    차용증 작성 시 모든 내용을 자필없이 타자로만 치고 도장만 찍어도 되나요??
    예를 들어 이름, 주민번호 등을 자필로 안 쓰고
    타자로 쳐도 되는지요

    • @law-school
      @law-school  2 года назад +1

      형식은 상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 작성자가 작성사실을 부인할 때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타이핑된 문서에 막도장을 찍으면 증명이 곤란하겠죠. 타이핑 하더라도 지문을 그 위에 찍으면 부인하기 어렵겠죠.

    • @필기왕자-q7x
      @필기왕자-q7x 2 года назад

      @@law-school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구독하고 갑니다👍

    • @필기왕자-q7x
      @필기왕자-q7x 2 года назад

      @@law-school 선생님 죄송하지만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도 차용증이 효력이 있나요??

    • @law-school
      @law-school  2 года назад +2

      @@필기왕자-q7x 당연히 차용증이 효력이 있긴 한데요, 만약 소송으로 간다고 하면 차용증 내용에 따른 금액이 실제 대여 되었는지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금 내역이 없다면 해당 차용증 작성 시점에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돈 빌린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는 없습니다.

    • @필기왕자-q7x
      @필기왕자-q7x 2 года назад

      @@law-school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khj750701
    @khj750701 3 года назад +3

    음마야 요즘에 안뜨길래 방송 안하시는줄 알았어용~~~
    유용한정보 감사히 시청할게요~~

    • @law-school
      @law-school  3 года назад +1

      예전에 올렸던 영상을 보셨군요.^^ 감사합니다.

  • @B글이랑
    @B글이랑 2 года назад +3

    차용증 검색하다가 너무간단히 잘써주셔서 이걸로 제출용으로 써도되겠죠? 주택구입하는데 자금조달에 차용증이필요해서 여러가지 찾아봤는데 이게젤나은것같아요.

    • @law-school
      @law-school  2 года назад +1

      차용증은 핵심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명란에 추가 영상 정보 있으니 같이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 @한수기-q8l
    @한수기-q8l 2 года назад +1

    청약에 당첨되서 정당계약을 하려했더니 자금조달계획서를 쓰다보니 차용증을 써야할것같은데 주소가같은동거인한테 빌려야할것 같은데 두사람 주소가 같아도 상관 없을까요 알려주세용

    • @law-school
      @law-school  2 года назад

      주소는 사람을 특정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실제 돈 빌린게 맞다면 주소는 상관 없습니다.

  • @rvrv-p2w
    @rvrv-p2w 18 дней назад

    저는 요즘 머니가드서비스 모바일 차용증으로 돈 거래 합니다!ㅎㅎ
    쓰는 방법 찾을 필요없이 양식다 있고, 빈칸만 입력하면 1분만에 작성 끝이구, 3분만에 발급돼요!
    완전 편해서 추천합니다!

  • @미카엘지은사랑
    @미카엘지은사랑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 @law-school
      @law-school  2 месяца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공일공구사이오이오육
    @공일공구사이오이오육 6 месяцев назад

    한달동안 여러번 몇일에 걸처서 빌려준걸
    차용증 한장으로 몰아서 써도 되나요?
    몇일에 얼마 몇일에 얼마 해서 합이 얼마
    이런식으로요

    • @law-school
      @law-school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 @공일공구사이오이오육
      @공일공구사이오이오육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두장을 써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한장씩 가져야 하나요? 한장을써서 채권자만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law-school

    • @law-school
      @law-school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전하게 두장으로 하나씩 나누세요.

    • @공일공구사이오이오육
      @공일공구사이오이오육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답변 들으니 그게 좋겠네요
      감사합니다@@law-school

  • @정호용-c2e
    @정호용-c2e 3 года назад +3

    채무자를 기재하지 않거나 지장 날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나요?

    • @law-school
      @law-school  3 года назад +4

      추가로 올린 차용증 작성 영상 참조해 주세요. 채무자의 변제의사가 명시되지 않으면 차용증으로 기능은 못합니다. 지장이나 인감 등이 없으면 초안에 불과해서 상대가 부인하면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 @까르보나라-z5o
    @까르보나라-z5o 3 года назад +4

    수기로 작성해야 하나요? 컴퓨터 출력도 가능한가요?

    • @law-school
      @law-school  3 года назад +3

      둘다 가능합니다. 당사자 의사만 확인되면 됩니다.

  • @본계정-p4k
    @본계정-p4k 3 года назад +7

    혹시 a4용지에 볼팬으로 작성해도 효력이 있나요?

    • @law-school
      @law-school  3 года назад +1

      당연히 효력이 있습니다. 컴퓨터로 작성한 것보다 사실 증명력은 더 큽니다. 자필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작성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작성후 중요내용(금액, 이자, 변제기 등)에 지장을 찍어 두면 좋습니다.

    • @본계정-p4k
      @본계정-p4k 3 года назад +1

      @@law-school 감삼당!!

    • @본계정-p4k
      @본계정-p4k 3 года назад +1

      @@law-school 혹시 주민등록번호 적는건 뒷자리도 적는건가요?

    • @본계정-p4k
      @본계정-p4k 3 года назад +1

      적는게 좋다고 들어서...

    • @law-school
      @law-school  3 года назад +1

      차용증을 작성하는 이유는, 그러한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의 의미입니다. 많은 정보가 들어갈수록 어느 일방이 번복하기 어렵죠. 다 적고 인감에 지장에 서명에 인감증명서에 신분증까지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와 내용이 특정될 정도라도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과 주소 정도 적으면 해당 정보를 가진 당사자는 우리나라에 한명밖에 없을테니 당사자 특정이 되지요. 따라서 뒷자리를 반드시 적지 않더라도 당사자 특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되도록 인적사항을 많이 적는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 @mariamoon9183
    @mariamoon9183 3 года назад +10

    궁금했었는데 감사해요

  • @연우-i8y
    @연우-i8y 3 года назад +4

    제가 친구한테 일주일전 13만원을 빌려줬는데 빌려주고 그후에 써도 상관은없는건가요?

    • @law-school
      @law-school  3 года назад +2

      네. 작성시기는 관계 없습니다. 늦게라도 받아 두는 것이 유용합니다.

  • @터저버린각도기
    @터저버린각도기 2 года назад +1

    차용증을 작성햇는데 채무자가 채권자모르게 개인회생 혹은 파산 을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 @law-school
      @law-school  2 года назад

      회생 또는 파산으로 면책되면 채무가 소멸합니다. 담보 없이 금전을 대여 했을 때 채권자에게 발생하는 최악의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회생, 파산을 몰래 진행하기는 어렵지만 결과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 @외톨이-h6v
    @외톨이-h6v Год назад

    채무자가 차용증 직접 썼는데~
    차용증 자필로 적고 싸인으로 했는데~
    괜찮을까요?

    • @law-school
      @law-school  Год назад

      채무자 자필인 점을 나중에 증명할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 @라딘-j2e
    @라딘-j2e 7 месяцев назад

    4천만을 빌려서 2천갚고 2천만중 천만원만 갚으면 탕감해준다고 하면 금액을 어떻게 써야할까요?

    • @law-school
      @law-school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합의서 형태로 내용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잔여 채무 천만. 변제시 나머지 면제.
      이런 취지로요.

  • @XXX-l6s5k
    @XXX-l6s5k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채권자가 성인이고
    채무자가 미성년자여도 상관없이 효력이 있나요?

    • @law-school
      @law-school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채무자는 법정대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 @이종진-u7u
    @이종진-u7u 9 месяцев назад

    혹시.동영상으로 직접 사인하는걸 찍어도 안되나요?

  • @johnpark-v7s
    @johnpark-v7s 15 дней назад

    요즘 머니가드 전자차용증 꽤 잘되어 있음

  • @정우-l1k
    @정우-l1k Месяц назад +1

    주민번호가 안들어가도 되는건가요!?

    • @law-school
      @law-school  Месяц назад

      개인정보는 당사자가 특정될 정도만 들어가도 됩니다. 생일,주소.이름 만으로도 특정이 되면 주민번호 안써도 무방합니다. 심지어 주소나 생일 없이 이름만 있어도 재판이 가능하기도합니다. 주민번호 넣으면 당사자특정이 쉬우니까 넣어서 나쁠건 없습니다. 개인정보가 많아서 나쁠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