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모총장 대장쯤 되서 나라의 군권을 쥐게 되면 반드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 물론 그러니까 자기 심복을 임명 하지만 군의 정치적 중립에 비춰 볼때 이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을 동원 한거는 명백한 공범이다 그럼 판단과 지휘가 없는 군사령관이 무슨 필요가 있나 누구를 위한 명령 수행 인가는 한번도 생각해 뷰지 않았다는 건가 육군대장이 이게 할 소리 인가
@holicsoo4431 내 말은 군인중에서도 이러한 명령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사람들까지 몰아 붇히자 말자는 겁니다. 당신이 군인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명령권자에게 총을 겨눌수 있겠습니까? 누구보다 미친*이라 생각하고 단 한번도 대통령이라 생각한적 없습니다. 군인 모두를 몰아 붙이지 말고 주동자들은 업격히 처벌한되 시늉만한 군인들의 입장도 어느정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Articles 87, 88, 89 and 90, Criminal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Treason is classifie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collective crimes, dividing participants into # Leaders, # Key Role Participants (those involved in planning, directing, etc.), # Active Accomplices, and # Mere Participants. Punishment varies according to each individual's role, ranging # from a maximum of Death Penalty # to a minimum of Five Years of Imprisonment or Confinement. # Attempts at treason, as well as # Preparation and Conspiracy, and # Incitement and Propaganda are also punishable. However, if a person voluntarily surrenders before the act is executed, the punishment may be mitigated or exempted. ("대한민국형법 제87, 88, 89 및 90조: 내란죄는 집단범죄의 특질에 비추어 그 관여자를 # 수괴(首魁), # 중요임무 종사자(모의참여·지휘 등), # 부화수행자(附和修行者) 및 # 단순 관여자(單純關與者) 로 나누고, 각자의 역할에 따라 형(刑)의 경중(輕重)을 두어 # 최고 사형에서부터 # 최하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禁錮) 에 처한다. 내란죄의 # 미수범 뿐만 아니라 # 예비·음모와 # 선동·선전 도 처벌한다. 다만, 예비·음모는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한다.")
참모총장 대장쯤 되서 나라의 군권을 쥐게 되면 반드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 물론 그러니까 자기 심복을 임명 하지만 군의 정치적 중립에 비춰 볼때 이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을 동원 한거는 명백한 공범이다 그럼 판단과 지휘가 없는 군사령관이 무슨 필요가 있나 누구를 위한 명령 수행 인가는 한번도 생각해 뷰지 않았다는 건가 육군대장이 이게 할 소리 인가
수사 컨트롤 타워는 국회의원이해야합니다
박완수 사령관 13년도 진짜사나이에 나왔던 분인데 존경받던 사람이고 안타깝네요
나라가 영구집권 독재국가가 될뻔했고 무고한 국민들이 생명이 빼앗겼을 수도 있었다
안타깝게 생각할게 아니라 철저한 수사를통해 중대한 댓가를치르게 해야한다
검찰이 수사하면 안됩니다
검찰은 섞었어요
검찰 수사중지
군복 벗으면 되지 뭐하려 가담해. 성공해도 반란군이다. 후세가 반란으로 인정한다.
석렬이 수장은 못잡아들이고 하수인 붙들고 무슨 꼬라지 인지 국방차관 한테 돼야지 체포하라고 해야되는거 아닌가
괴벨스도 똑같은 말을 하다 갔지요~~~
네가 사병이나? 모르면서 군대를 지휘하고, 부하들 목숨이 네 손에 달려있다.
저건 사형인데?
가담한거네. 명령대로 따르는게 지 가 할 일이라니 위법한것도 알면서 했다이거지 넌 내란공범이다
적어도...3달전에사전모의작당했었것같은..
군인, 경찰들 너무 겁박하지 마시오.
최상위 명령권자는 더 많은 고급정보를 가지고 명령하므로 (예를 들어, 미국, 일본등의 정보에 의한 북한, 중국, 러시아 동향 등)
수명자는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따지지 않고 즉각 선 실행 후 확인 합니다. . .
박선원 적당히 해라 군인이라도 적아는 구별하자
적당히는 저거 5일꺼다 멀 적당히 하냐 계엄사령관이 ㅂㅅ인데 그런척 하는건지
미친~ 사망자가 10만명 날뻔했다..
미얀마 꼴 나는거 순식간이다..
@holicsoo4431 내 말은 군인중에서도 이러한 명령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사람들까지 몰아 붇히자 말자는 겁니다. 당신이 군인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명령권자에게 총을 겨눌수 있겠습니까?
누구보다 미친*이라 생각하고 단 한번도 대통령이라 생각한적 없습니다. 군인 모두를 몰아 붙이지 말고 주동자들은 업격히 처벌한되 시늉만한 군인들의 입장도 어느정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승찬 잘듣고있나? 부승찬은 빼라
🏛️ Articles 87, 88, 89 and 90, Criminal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Treason is classifie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collective crimes, dividing participants into
# Leaders,
# Key Role Participants (those involved in planning, directing, etc.),
# Active Accomplices, and
# Mere Participants.
Punishment varies according to each individual's role, ranging
# from a maximum of Death Penalty
# to a minimum of Five Years of Imprisonment or Confinement.
# Attempts at treason, as well as
# Preparation and Conspiracy, and
# Incitement and Propaganda
are also punishable.
However, if a person voluntarily surrenders before the act is executed, the punishment may be mitigated or exempted.
("대한민국형법 제87, 88, 89 및 90조:
내란죄는 집단범죄의 특질에 비추어 그 관여자를
# 수괴(首魁),
# 중요임무 종사자(모의참여·지휘 등),
# 부화수행자(附和修行者) 및
# 단순 관여자(單純關與者)
로 나누고, 각자의 역할에 따라 형(刑)의 경중(輕重)을 두어
# 최고 사형에서부터
# 최하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禁錮)
에 처한다.
내란죄의
# 미수범 뿐만 아니라
# 예비·음모와
# 선동·선전
도 처벌한다.
다만, 예비·음모는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