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양도세] 분양권 증여후 매매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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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5

  • @햇살-l2r
    @햇살-l2r 6 лет назад

    유익한 정보 감사하고 찾아뵙고 싶습니다

  • @서형수-e8r
    @서형수-e8r 6 лет назад

    중요한 것은 중도금대출 및 프리미엄 산정방법에 대한 내용이 정작 중요하죠

  • @jhkaka
    @jhkaka 5 лет назад

    현재 부동산대책 이후에도 해당이 되는 내용인가요?

  • @jjjj-ry3ug
    @jjjj-ry3ug 6 лет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유익한 강의 잘 보고있어요~~ 혹시 대출이 있어서 부담부증여할때는 세금이 어떻게 변할까요?

  • @강의호-u9p
    @강의호-u9p 6 лет назад

    분양권 증여(배우자) 후 매매시 중도금 납입후에는 세금납부해야 된다고하는데 알수가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