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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소장님 ㅎ
감사합니다ᆢ
도데체 무슨말인지..
조정지역 1주택 상태에 입주권 구입시(건물 올라가는중) 경우 입주권 취득세는 중과세 되나요? 어찌되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입주권은 보존등기를 하는거라서 취득세는 주택수와 상관없습니다.완공된 아파트가85제곱이하는 추가분담금에 대해 2.96%,85즤ㅣ곱초과면적은 3.16%입니다.
@@ChorongRE 답변 감사합니다
소장님감사합니다~
소장님 20/8/12 이전에 철거된승계조합원이 이거 하나만 있을시입주때까지 지낼 2번째집을 사면2년지난후 1주택 비과세 되는지요?
아니요....
취득세는 현황부과 원칙이라서...양도세는 관.처후 오랜기간동안 철거가 안된 주택은 입주권으로 보더라구요...그래서 1주택 비과세가 안됨요..ㅠ
철거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요?부분철거도 있을것이고아니면 법적으로 이주및철거 단계?을 말씀하시는지?
늦은시간까지 소중한 꿀팁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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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감사합니다 소장님 ㅎ
감사합니다ᆢ
도데체 무슨말인지..
조정지역 1주택 상태에 입주권 구입시(건물 올라가는중) 경우 입주권 취득세는 중과세 되나요? 어찌되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입주권은 보존등기를 하는거라서 취득세는 주택수와 상관없습니다.
완공된 아파트가85제곱이하는 추가분담금에 대해 2.96%,85즤ㅣ곱초과면적은 3.16%입니다.
@@ChorongRE 답변 감사합니다
소장님감사합니다~
소장님 20/8/12 이전에 철거된
승계조합원이 이거 하나만 있을시
입주때까지 지낼 2번째집을 사면
2년지난후 1주택 비과세 되는지요?
아니요....
취득세는 현황부과 원칙이라서...
양도세는 관.처후 오랜기간동안 철거가 안된 주택은 입주권으로 보더라구요...
그래서 1주택 비과세가 안됨요..ㅠ
철거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요?
부분철거도 있을것이고
아니면 법적으로 이주및철거 단계?을 말씀하시는지?
늦은시간까지 소중한 꿀팁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