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취득세 주택수 계산 잠시 헷갈리면 몇천만원 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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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3

  • @화니핀라이프
    @화니핀라이프 3 года назад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세븐-m2k
    @세븐-m2k 3 года назад

    정보 감사합니다 소장님 ㅎ

  • @김혜정-y7f
    @김혜정-y7f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ᆢ

  • @리아이화
    @리아이화 3 года назад +1

    도데체 무슨말인지..

  • @피아노-c2t
    @피아노-c2t 3 года назад

    조정지역 1주택 상태에 입주권 구입시(건물 올라가는중) 경우 입주권 취득세는 중과세 되나요? 어찌되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 @ChorongRE
      @ChorongRE  3 года назад

      입주권은 보존등기를 하는거라서 취득세는 주택수와 상관없습니다.
      완공된 아파트가85제곱이하는 추가분담금에 대해 2.96%,85즤ㅣ곱초과면적은 3.16%입니다.

    • @피아노-c2t
      @피아노-c2t 3 года назад

      @@ChorongRE 답변 감사합니다

  • @jaylee9675
    @jaylee9675 3 года назад

    소장님감사합니다~

  • @양파-g1i
    @양파-g1i 3 года назад

    소장님 20/8/12 이전에 철거된
    승계조합원이 이거 하나만 있을시
    입주때까지 지낼 2번째집을 사면
    2년지난후 1주택 비과세 되는지요?

  • @룰루랄라-h4w
    @룰루랄라-h4w 3 года назад

    취득세는 현황부과 원칙이라서...
    양도세는 관.처후 오랜기간동안 철거가 안된 주택은 입주권으로 보더라구요...
    그래서 1주택 비과세가 안됨요..ㅠ

  • @강민수-t1m
    @강민수-t1m 3 года назад

    철거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요?
    부분철거도 있을것이고
    아니면 법적으로 이주및철거 단계?을 말씀하시는지?

  • @에너지에너지
    @에너지에너지 3 года назад

    늦은시간까지 소중한 꿀팁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