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은 부동시로.....이명박은 기관지 확장증으로 ...황교안 권한 대행은 담마진으로 요리조리 잘도 빠져 나가던데.... 재벌가도 만만치 않죠. 일반인보다 면제율이 몇배 이상 높습니다. 특히 신세계 부회장 정용진은 단 1kg 과체중으로 병역 면제임.... 나참.. 아침에 화장실 다녀와도 1kg 가까이는 와리가리 하지 않나요? 재검떄 1~2kg 만 찌워도 군대갈수 있는데 안 갔네? 이게 안보와 멸공을 외치는 보수들의 현실임.
@@rainystreet511아마 지금도 무조건 비자발급을 거부하는게 아닌걸로 압니다. 스티브 유가 발급 받을려는 비자가 F4 비자라서 거부하는걸로 아는데요? 알기론 예전에도 한국에 누구였는지 기억이 가물거리는데 죽어서 잠시 입국했었던걸로 압니다. 일반 관광비자나 단순 몇일 체류하는 비자는 나오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스티브 씨가 왜 억울한지 모르겠는 1인입니다. 재외동포법에 못 들어오는 이유 정확히 나와있네요. 스티브 씨는 확실히 국익을 해쳤죠.. 회상해 보자면 그 당시 저도 해외에 살고 있었는데 스티브 씨 때문에 생각에도 없었던 아 이렇게 하면 군대 쨀 수 있구나 하고 저희 세대 애들한테 동기부여 많이 주긴 했죠. 그런 생각을 싹트게 해준 자체부터가 질서유지 및 국익을 해친 게 아닌가요?
@@산제이 군대 빠져나갔다는 사람중 국내에서 신검과 입영통지서를 받은 상태에서 귀국보증제도를 이용해 국적을 바꾸는식으로 병역기피를 한 케이스가 단 하나라도 더 존재하고 그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면 사례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대대수가 어린 나이부터 외국에 거주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케이스들입니다.
@@rnrnrnrn-ho5fj 1차소송전 1심과2심은 병역기피성시민권 취득이라고 했으나 대법원은 유승준을 병역기자라고 칭한 사실이없다 ㅋㅋ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게 맞지 유승준이 20여년 있었으니 돈있도 빽있는애들 외국서 20년간 돈벌고 커리어 쌓고 복귀해서 한국에서 아무일 없던듯이 사는애들 늘어날거고 또 지금은 20년이지만 이게 허락이 되면 점점 짧아저서 나중엔 2~3년 대충 짱박히다 들어오는 애들 많을지도 그러면 외국에서 대학졸업하거나 몇년 일하면서 경력만 쌓고 30살 되기전에 복귀해서 사는애들 많아질 테니 애초에 싹을 잘라야함 유슨준 입국해도 80살 이후에나 허가해야함
참고로 유승준씨는 입국은 원래 가능했습니다. 관광비자를 받아서 오는건 항상 가능했어요. 재외동포비자를 받아서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싶은데 이게 막힌겁니다. 따라서 정확히는 유승준씨는 단순히 한국에 오고싶다기보단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싶어서 이렇게 싸우는겁니다.
입국 거부를 받는 기간이 20년이건 100년이건 처벌을 받은 시간은 없다. 교묘하게 법을 악용해 병역기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국이 허용 된다면 또 다른 스티브유가 나올것이기 때문에 이를 막는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 패소를 하더라도 최대한 물고 늘어져서 늦추고 못들어 오게 막아야 한다. 스티브유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나라를 지키는 법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선진우-v8c 지랄하네 어디서 알지도 못하면서 거짓말하냐 ㅋ 세금때문에 한국입국시도한다??/ 아니다 한국입국을해도 미국에 세금을 내는건 변함이없다. 재외동포(F-4)비자로 '영리활동'해서 '미국 세금' 회피하고 '한국 세금'만 내려고 한다?…불가능! 유승준이 미국의 막대한 세금을 피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입국해 활동을 한뒤 한국에 세금을 납부해 절세를 하려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중과세를 피하면서 미국의 '해외금융계좌신고법 (FACTA·미국 국적자가 해외은행에 일정 금액 이상을 둔 경우 미국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함)'을 피할 목적이라는 것이다. 이 역시 엉터리 '관광비자설'을 퍼뜨린 유튜버 등이 내놓은 가짜뉴스다. 세무 관련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홍근 변호사(세무사·법무법인 한별)는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미국에선 세금이 없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면 미국보다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전 변호사는 "유승준 같은 외국인은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서 영리활동을 하면 국내법에 의해 납세의무를 지게되고 183일 이하로 일시적으로 있다면 미국에 세금을 내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도 한 쪽의 세금을 내는 방법으로 탈세하거나 절세하는 방법은 없다"며 "미국에 있는 재산이나 중국 등 해외에서의 수입까지 한국 세율을 적용해 절세하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 다시 말해 유승준이 한국이 들어와 영리활동을 할 가능성도 적지만,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세금을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현재 상태보다 더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분석이다. 미국 세법은 미국인의 해외소득을 미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외국에 납부한 세금은 공제해준다. 물론 미국은 외국과의 세율 차이만큼 추가 세수입을 갖는다. 따라서 유승준처럼 해외 활동을 하는 연예인은 세금을 중국 등 해외와 미국에 나눠낼 뿐 세금을 줄이지는 못한다. 한국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유승준이 183일 이상 체류한다면 한국 세법이 우선 적용돼 부과가 되지만 미국과 나눠낼 뿐 어떤 경우에도 세금이 줄진 않는다. 중국 수입도 공제를 거칠 뿐 전체적으로 세금이 줄어들지 않는 건 마찬가지다. 오히려 유승준이 한국으로 국적을 옮긴다면 미국은 국적을 포기한 해부터 10년 간 추가 과세를 한다. 그 경우에는 유승준이 오히려 미국인 신분을 유지하는 것보다 손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유승준은 한국에 와서 활동하는 방법으로 미국 세금을 피하거나 줄일 수 없다.
@@선진우-v8c 한국에 재산 있지도 않겠지만 또 있다고한들 그 묵은 돈을 끄집어갈려고 한국에 왜옴?ㅋㅋ 재외동포 재산반출은 굳이 한국에 안와도 한국내 법률대리인 선정해놓고 위임장 본인서명인증서 본인확인서 해당국 거주확인서 공증인등 그외 외국시민권자(재외동포)로서 준비해야할 서류만 등을 해당국에서 발급후 한국내법률대리인에게 전달후 처분진행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아포스티유를 맺은 협약국이기에 (아포스티유: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아포스티유 협약이 안된나라 시민권자보다 더 빠르게 진행된다.
@@선진우-v8c 재외동포가 국내재산을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재외동포 재산반출 절차를 취하므로 재외동포에 해당하는 비거주자는 동 국내재산 반출 시 지정거래외국환 은행을 통해 국내재산 반출이 가능하다. 여기서 재외동포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대한 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를 의미한다. 상기 이외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대외지급수단 매매 신고 절차를 통해 국내에 있는 본인 재산의 대외 송금이 가능하다. 대외지급수단 매매 신고에 필요한 서류 1. 한국은행 양식 신고서 2부 2. 자유형식의 사유서 3. 신고인 및 거래상대방의 실체 확인서류 개인:신분증 사본(여권, 비자사본 등) 법인: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해외법인은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등 이에 준하는 서류) 4. 신고인이 비거주자임을 증빙하는 서류:출입국 사실증명(출입국 관리사무소 또는 동사무소) 또는 재직증명서 5. 체납여부 및 신용불량여부 확인:납세증명서(세무서), 지방세납세증명(동사무소), 신용정보조회(은행) 6.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7. 재원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 발행),소득신고서(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및 매매계약서(부동산 매매시),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 계약서(부동산임대차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및 은행대출 계약서(본인 명의 부동산 담보대출 시), 보증계약서 등 8.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당해 신고 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 원본(비거주자는 영사관 발행 또는 현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을 추가 제출 위임장 작성 시 위임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위임문구는 한국은행 앞 대외 지급수단매매 신고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라고 기재. 9. 서약서 10.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외국환 거래법상 거주자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와 외국환 거래법령상의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기준이 상이한데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자 나. 비거주자이였던 자로서 입국하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 다. 그밖에 영업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2호 및 제6호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가.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자 2. 비거주자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가.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다.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이 경우 일시 귀국의 목적으로 귀국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체재한 경우 그 체재기간은 2년에 포함 라. 그밖에 영업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해 비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가.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 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교관, 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나.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 다.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 중인 자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가족은 해당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구분
대한민국에서 건드리지 말아야할 성역이 있다 그중에 하나가 군대이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도 신성한 병역을 거부할 권리는 없다... 고로 군대는 누구든 가야만 하는곳이다 그곳을 농락하고 기만한자를 입국하게 한다면 대한민국 전부를 기만한다고 볼것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알아서 잘 처리 할것으로 본다...
이런 앞뒤 분간 상황 파악못하고 멍청한 소리를 하니깐 유승준이 계속 이기는거야 ㅋㅋ 물론 비자 발급 재거부처분할수있고 입국금지도 다시할수있다. 헌데 이제는 문제가 기존에 걸었던 출입국관리법 11조의 논리가 박살나고 깨져서 패했다는데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은 출입관리법보다는 재외동포법이 출입국관리법의 특별법으로서 우선적용된다 (법원내용: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법의 규정 취지, 문언, 체제에 의하 면 재외동포체류자격, 체류기간 등 재외동포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재외 동포법이 출입국관리법의 특별법으로서 우선하여 적용된다) 즉 이제 다시 입국심사를 하게될때에는 유승준은 재외동포로서 인정을 받았기때문에 출입국관리법보단 재외동포법이 우선적용되서 심사를받게된다.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의 출입국에대하여 대단히 포용적이고 무기한 입국금지를 하라는 법령이 없기때문에 입국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입국심사를하게 되는 법무부입장은 상당히 입국금지하기가 부담이크다 또 앞선 비자발급거부처분 소송의 법원 판결을 보면은 총영사관주장:“귀하가 2002년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시점에 국적을 변 경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면탈한 사실이,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는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제외사유인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습니다.” 법원판단:구 재외동포법 병역규정으로 거부할수있는건 38세까지만이고 그로인한 공익적인 이유를 들이대는것은 구법 병역규정이 상정하는 전형적인 행위 그 자체에 관하여 행위의 정도, 방식, 결과, 사후적 사정 등을 분석․열거한 것임 따라서 국익의 사유로 거부하려면은 이 사 건 처분일 기준으로 구법 병역규정이 예정․포섭하는 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행위 또는 상황이 있어야 함 (즉 재처분시에 원고가 북한에 무기를 밀매했다던지 대한민국에 테러를 하기로 획책했다던지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망언을했다던지 이런 정도급 사유의 행동이 있었는지 입증해서 처분해야함) 총영사관 또다른주장:원고가 유투브,sns등으로 거지같은 행동을했는데 이건 국익을해치는 행위잖음? 법원판단:열받는부분도있기는한데 그건 원고가 그동안 알려진 허위사실로 밝혀진 루머들때문에 더큰 비난을 받았기때문에 허위사실로 밝혀진 루머들(관광비자설,세금관련설,군관련 홍보대사설,병무청출국특혜설,병무청보증인 파면설 군입대단기복무설,군입대후 방과후 영리활동보장설,아프리카티비 욕설관련설 )에 대한 항변성이 더 짙게 있기때문에 이걸 국익의 사유에 해당한다 할수없습니다... 이렇게 판결했기에 출입국관리법 11조항 논리가 박살났고 이제 적용하기가 어렵고 다시 적용하려면 유승준이 북한에 무기를 밀매했다던지 대한민국에 테러를 하기로 획책했다던지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망언을했다던지 이런 정도급 사유의 행동이 있었는지 입증해서 처분해야하기때문에 사실상 입국금지처분을 다시하기가 불투명함
탈영범이라... 비자고 뭐고를 떠나 그냥 입국이 안 됨; 군형법 제6장 군무 이탈의 죄 제30조(군무이탈) 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유승준은 신검 후 입대날짜 기다리는 군무가 확정된 사람이었음. 즉, 탈영병과 마찬가지고 탈영해서 미국시민권 받아온 거랑 같음. 원래라면 처벌 해야 하는데 미국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한국이 마음대로 처벌 할 수 없으니 그냥 있는 거지 범죄자가 한국 땅을 멀쩡하게 밟고 다니게 해줄일 없음.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한국 땅 못 밟음. 아, 시체가 되면 들어올 수 있음. 시체는 처벌 안 하니깐;
1. 죄를 지은게 아니다? 대국민 대상으로 구라치고 도망간게 죄가 아니냐? 2. 처사가 너무 가혹하다? 이건 또 뭔 소리야 우리가 구금을 했어 소송을 걸었어 그냥 오지말고 외국에서 잘 살라고 여기서 제일 한심한 국회는 자기 자식 병역기피 시키니 법안을 못 내지 나 같으면 병역기피를 위한 해외도피하면 국내입국 거부사유 된다는 법안을 발의하겠다 한심... 재판부는 정해진 법이 없으니 그냥 짜증날 뿐이겠지
분단 국가인 한국에서 악의적으로 병역기피를 한 스티브유씨 절때 입국 허가 해주면 안된다 죽을때 까지 한국땅 밟지 못해야지 제 2,제3의 스티브유가 안나온다 공인이면 본보기를 보여야지 지금도 군대에서 병역 의무를 다하고 계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현역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인사드립니다
영상에도 나와 있지만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입니다. 스티브 유 사태가 발생한 이후 개정된 법률에서는 연령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스티브 유가 국내 입국을 위해 언론에 얼굴을 내밀기 시작한 것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에서 면제되는 40세가 지난 이후였습니다. 따라서 재외동포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벌어진 일이고 병역 의무에서도 면제가 되었으니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스티븐 유 씨, 당신은 내 어릴적 최고의 가수이자 최고의 엔터테이너였는데.... 그때에는 어렸고 미국국적 받는것이 뭔 큰일인가 싶었었지... 하지만 그 작은 불씨가 지금의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방의의무가 나라에서 정해놓은 필수 의무였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 의무를 약속했었고 당연히 할것이라는 기대심리를 국민들에게 주고 해외로 나갔지, 그후로 당신은 나라를 버리고 다시 돌아오려고 했어. 그게 지금의 당신의 모습과 1도 다르지 않은 모습이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나라를 버리고 영리목적으로 한국들 들어오려는 수십년전 입국거부를 받을때의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똑같단 말이다. 승소를 받았다 한들 당신은 우리나라에 절때로 들어오지 못할꺼야. 왜냐고? 국민들의 민심이 용서하지 않을것이고, 그 민심을 아는 외교부나 법무부 대한민국 입국심사원이 당신 하나의 이익을 위해 무모한 판단을 하지 않을 것이고, 너가 마다한 공익요원자리 뿐만 아니라 젊은 대한민국 청년들은 지금도 밤새 교대하면 국가 안보를 지키고 있기에 당신의 입국은 더욱더 어려울거야. 진정 당신의 가족을 위한 길이라면, 그냥 미국에서 혼자 평생 대한민국을 그리워하며 그자리에서 살아가길 바랄께... 부탁한다 내 젊은날의 영웅이여
인간이 얼마나 뻔뻔해질수있는지 처음알았던 21년전 그때. 군대간다고 약속해놓고 병무청허락받아서 해외로 나간다음, 바로 시민권따서 외국인이된것도 모자라 무슨일있냐는듯, 당당히 얼굴에 철판깔고, 뭐 어쩌라고?? 라는 식으로 대한민국으로 다시 들어왔을때, 정말 황당했었지 다행히 정부에서 입국금지한게 신의 한수였다.
@@zicelrp1970 세금관련 팩트체크 재외동포(F-4)비자로 '영리활동'해서 '미국 세금' 회피하고 '한국 세금'만 내려고 한다?…불가능! 유승준이 미국의 막대한 세금을 피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입국해 활동을 한뒤 한국에 세금을 납부해 절세를 하려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중과세를 피하면서 미국의 '해외금융계좌신고법 (FACTA·미국 국적자가 해외은행에 일정 금액 이상을 둔 경우 미국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함)'을 피할 목적이라는 것이다. 이 역시 엉터리 '관광비자설'을 퍼뜨린 유튜버 등이 내놓은 가짜뉴스다. 세무 관련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홍근 변호사(세무사·법무법인 한별)는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미국에선 세금이 없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면 미국보다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전 변호사는 "유승준 같은 외국인은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서 영리활동을 하면 국내법에 의해 납세의무를 지게되고 183일 이하로 일시적으로 있다면 미국에 세금을 내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도 한 쪽의 세금을 내는 방법으로 탈세하거나 절세하는 방법은 없다"며 "미국에 있는 재산이나 중국 등 해외에서의 수입까지 한국 세율을 적용해 절세하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유승준이 한국이 들어와 영리활동을 할 가능성도 적지만,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세금을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현재 상태보다 더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분석이다. 미국 세법은 미국인의 해외소득을 미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외국에 납부한 세금은 공제해준다. 물론 미국은 외국과의 세율 차이만큼 추가 세수입을 갖는다. 따라서 유승준처럼 해외 활동을 하는 연예인은 세금을 중국 등 해외와 미국에 나눠낼 뿐 세금을 줄이지는 못한다. 한국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유승준이 183일 이상 체류한다면 한국 세법이 우선 적용돼 부과가 되지만 미국과 나눠낼 뿐 어떤 경우에도 세금이 줄진 않는다. 중국 수입도 공제를 거칠 뿐 전체적으로 세금이 줄어들지 않는 건 마찬가지다. 오히려 유승준이 한국으로 국적을 옮긴다면 미국은 국적을 포기한 해부터 10년 간 추가 과세를 한다. 그 경우에는 유승준이 오히려 미국인 신분을 유지하는 것보다 손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유승준은 한국에 와서 활동하는 방법으로 미국 세금을 피하거나 줄일 수 없다.
유승준 한참 잘 나갈 때 국방부 홍보대사도 하고 군대 가려고 신검까지 받아놓고 가기 싫어서 미국으로 도망감. 다른 나라에서 번 돈 세금 덜 내려고 다시 한국 오려 하는 거고, 그런 얘기 쏙 빼고 마치 본인이 엄청 억울한 사람인 것 마냥 행동한다 해서 한국이 받아주면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가수들에게 한국을 우습게 알게 되는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될 거임
세금관련 팩트체크 재외동포(F-4)비자로 '영리활동'해서 '미국 세금' 회피하고 '한국 세금'만 내려고 한다?…불가능! 유승준이 미국의 막대한 세금을 피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입국해 활동을 한뒤 한국에 세금을 납부해 절세를 하려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중과세를 피하면서 미국의 '해외금융계좌신고법 (FACTA·미국 국적자가 해외은행에 일정 금액 이상을 둔 경우 미국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함)'을 피할 목적이라는 것이다. 이 역시 엉터리 '관광비자설'을 퍼뜨린 유튜버 등이 내놓은 가짜뉴스다. 세무 관련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홍근 변호사(세무사·법무법인 한별)는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미국에선 세금이 없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면 미국보다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전 변호사는 "유승준 같은 외국인은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서 영리활동을 하면 국내법에 의해 납세의무를 지게되고 183일 이하로 일시적으로 있다면 미국에 세금을 내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도 한 쪽의 세금을 내는 방법으로 탈세하거나 절세하는 방법은 없다"며 "미국에 있는 재산이나 중국 등 해외에서의 수입까지 한국 세율을 적용해 절세하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유승준이 한국이 들어와 영리활동을 할 가능성도 적지만,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세금을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현재 상태보다 더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분석이다. 미국 세법은 미국인의 해외소득을 미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외국에 납부한 세금은 공제해준다. 물론 미국은 외국과의 세율 차이만큼 추가 세수입을 갖는다. 따라서 유승준처럼 해외 활동을 하는 연예인은 세금을 중국 등 해외와 미국에 나눠낼 뿐 세금을 줄이지는 못한다. 한국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유승준이 183일 이상 체류한다면 한국 세법이 우선 적용돼 부과가 되지만 미국과 나눠낼 뿐 어떤 경우에도 세금이 줄진 않는다. 중국 수입도 공제를 거칠 뿐 전체적으로 세금이 줄어들지 않는 건 마찬가지다. 오히려 유승준이 한국으로 국적을 옮긴다면 미국은 국적을 포기한 해부터 10년 간 추가 과세를 한다. 그 경우에는 유승준이 오히려 미국인 신분을 유지하는 것보다 손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유승준은 한국에 와서 활동하는 방법으로 미국 세금을 피하거나 줄일 수 없다.
이추운날에도 칼바람맞아가며 나라지켜주시는 군인분들께 감사하네요.
스티브유는 절대 허락해선 안됩니다.
유승준 유툽 피자먹방에서 메뉴는 포테이토피자 불고기피자 병역기피자가 나왔었죠 ㅎㅎㅎ
현직 대통령은 부동시로.....이명박은 기관지 확장증으로 ...황교안 권한 대행은 담마진으로 요리조리 잘도 빠져 나가던데....
재벌가도 만만치 않죠. 일반인보다 면제율이 몇배 이상 높습니다.
특히 신세계 부회장 정용진은 단 1kg 과체중으로 병역 면제임.... 나참..
아침에 화장실 다녀와도 1kg 가까이는 와리가리 하지 않나요?
재검떄 1~2kg 만 찌워도 군대갈수 있는데 안 갔네?
이게 안보와 멸공을 외치는 보수들의 현실임.
법무부 응원합니다. 앞으로 한 20년 정도 스티붕유 비자 내주지 말고 질질 끌다가 스티븡유 한 70살 넘었을 때에 3~4일 조건부 체류 비자 내주면 됩니다.
@@rainystreet511아마 지금도 무조건 비자발급을 거부하는게 아닌걸로 압니다. 스티브 유가 발급 받을려는 비자가 F4 비자라서 거부하는걸로 아는데요? 알기론 예전에도 한국에 누구였는지 기억이 가물거리는데 죽어서 잠시 입국했었던걸로 압니다. 일반 관광비자나 단순 몇일 체류하는 비자는 나오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마
잘 알고 있으면
고무신이나 거꾸로 신지 마라
스티브 씨가 왜 억울한지 모르겠는 1인입니다. 재외동포법에 못 들어오는 이유 정확히 나와있네요. 스티브 씨는 확실히 국익을 해쳤죠.. 회상해 보자면 그 당시 저도 해외에 살고 있었는데 스티브 씨 때문에 생각에도 없었던 아 이렇게 하면 군대 쨀 수 있구나 하고 저희 세대 애들한테 동기부여 많이 주긴 했죠. 그런 생각을 싹트게 해준 자체부터가 질서유지 및 국익을 해친 게 아닌가요?
초기에는 매국노 보다 못한 시선으로 바라 봤는데요 이젠. 뭐 그냥 입국시켜도 상관없지 않나 싶어요 한국와서 얼굴까고 길거리 당당하게 걸어보면 다시 미국가고싶은 생각이 들수도...
스티브는 쓰래기입니다. 남자인 저희들의 존심을 상하게 한 대한민국의 영원한 적입니다. 북한대사관에서 비자신청하시면 바로 받아줍니다
관광비자로 오면 될일을 일하러 취업비자 해달라고 하는건대 이게 기본권은 아니지
누명같은 소리하고 있네 해외에서 잘 살아라
윤상과 아르헨도를 보면 답나옴
왜들 그시절 다들그랬는지
윤상은 제대후에 유승준 사건땜에
불똥튈까봐 도피성 유학감
@@taipingkorean4852 완전 출입금지로 못들어오는걸로 앎. 관광비자 상관없음.
잘한다! 절대 못 들어 오게 하라! 병역의 의무를 위반하고 도주한 범죄자를 대한민국에서 받아주어야 할 이유는 절대없다!
스티브 들어와서 돈벌면 ,
연예계 나쁜 선례로 남아 다 그렇게 해도 당연하다고 해서 안된다.
민방위도 끝났을 나이지만 몸도 좋은데 지금이라도 스스로 현역 갔다오면 민심이 조금은 돌아서려나? ㅋㅋㅋ 지금 신분으론 못가겠지만 ㅎ
유승준 유툽 피자먹방에서 메뉴는 포테이토피자 불고기피자 병역기피자가 나왔었죠 ㅎㅎㅎ
지가 뭐라고? 방탄소년 도 다 군대간 마당에
한가지 분명한건 스티븐씨가 지금 전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의 자세는 아니란거다
계속 다른이유 핑계 되면서 잘못도모름 인간아님ㅋㅋㅋ
@user-nt6rg4wc8z당신은 뭔데 저분한테 그렇게 말하냐?? ㅋㅋㅋ 누가봐도 잘못 인정안하는구만!! 젊엇을적 같은 나이대 청년들보고는 군대가라고 그렇게 그루밍 해놓고 막상 본인은 가려니 가긴 싫고 알긴 뭘알아요??
@user-nt6rg4wc8z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군대 갔다온 남자로써 인간 으로써 됐니? 넌 누구판단 한적없니?
@user-nt6rg4wc8z 넌 뭔데 판단하니?
사람은 누구나 자기 선택에 책임질 줄 알아야한다. 미국 시민권 본인의 선택 아닌가.
스티븐님 군대 안거려고 뺑끼쓰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좋은 사례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왜해 걍 저놈은 국가 반역죄로 처벌해야함
@@Poos7 근데 문제는 지금도 들어 올수 있어요 구지구지 F1으로 와야 한다는게 문제죠
@@Poos7왜 타국인가요 스티붕인데? 저분은 미국시민권자에요
@@Poos7용~~서~~?용~서~? 98년도 입대 했는뎅
난 용서가 안되네요 절 때로~
그 당시 남자들은 군대는 그냥
같다가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네요 ㅅㅂ 판새들 이것들도 그냥 병으로 처 가야됨
군대안간건 당연히 문제가되고 해병대간다고 개설레발 치다가 미국으로 토낀 괘씸죄도 상당하죠~
아들 군대보내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유가 알길 바란다,,,지금도 군 복무하고 있는 대한민국 아들들과
그 가족들이 애태우고있다,,
군 복무 마치고 돌아온 아들이
넘 자랑스럽다,,,베트남전도
다녀오신 가수 선배님도계시고
월드스타도 군대 다녀오셨다,,
용서가 안된다,,,
얼마든지 올 수 있으면서 경제활동 가능한 조건의 비자로 오려고 저렇게 소송.. 이 추운 겨울에 고생하고 있을 국군 장병들에게 고맙고 미안합니다. 이런 뉴스 보니까 새삼 더 생각나네요.
솔직히 연좌제 옳지 않지만, 저 사람 자녀, 가족은 200% 강력하게 적용해서 일벌백계 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그 누구도 시도나 생각도 못하죠.
국가를 상대로 장난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우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한국정부에 지대한 불만을 가진자를 입국시켜서는 안된다
유승준 유툽 피자먹방에서 메뉴는 포테이토피자 불고기피자 병역기피자가 나왔었죠 ㅎㅎㅎ
잊을만하면 방송에서 이슈화 시키네.저놈이 대단한놈도아닌데...
@@dreamofsing-ing4596 자기도 찔리는게 있으니까 댓글에 병역기피자 단거보고 뱌로 영상내림 ㅋㅋㅋㅋ
지금 이 시간에도 내 부모형제 나라위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을 장병들과 나라위해 희생한 순직한 장병들 위해서도 이런 쓰래기 받아주면 안됩니다 부디 개죽음 만들지 말아 주세요
무식하다. 가기싫어하는 군대를 정부를 탓해야지 왜 개인을 탓해 제대로 가스라이팅 당햇군
여자도 교련 부활하자. 교련세대만 불쌍한게 괜히 이대남한테 무시당해서지 뭐
@@Natt327 그럼 이민 가시던가
헌법에 국방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어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음
븅 신 적 당 히 해 라 뭔 너하고 관계도없는사람인데 그리 날리떠냐?? 개나소나 가는 군대 대단한거 아니야~~
@@Natt327정부를 왜 탓해? 가고싶어하는 군대 만들수 있을거같음???
법무부 기대한다
검토하지 말고 무조건 막아야 한다
들어오는 순간... 알지...?
들어오는 순간 한국의 젊은이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이며 그에따른 행동으로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군대 빠져나간 애들 수두룩한데 뭘 박탈감이야 ㅋㅋㅋ 유승준이 이렇게 마녀사냥으로 만만하니까 쉽나보네
청년박탈감 니가뭐 대변인이냐 남생각 줜나한다 그치? 니앞길이나 생각해
@@산제이안 걸리면 무죄임. 걸렸으면 벌 받아야지 ㅋㅋ 명백히 법원에서도 병역불이행이라고 했는데 마녀사냥은 무슨 ㅋㅋ 그 논리로 걸린 놈도 처벌못하면 법원이 뭐가 필요하냐.
@@산제이 군대 빠져나갔다는 사람중 국내에서 신검과 입영통지서를 받은 상태에서 귀국보증제도를 이용해 국적을 바꾸는식으로
병역기피를 한 케이스가 단 하나라도 더 존재하고 그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면 사례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대대수가 어린 나이부터 외국에 거주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케이스들입니다.
@@rnrnrnrn-ho5fj 1차소송전 1심과2심은 병역기피성시민권 취득이라고 했으나 대법원은 유승준을 병역기자라고 칭한 사실이없다 ㅋㅋ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꼼수뿌리는 이런것들은 절대로 입국시키면 안된다
과한처분이라고 입국시켜주면 선례가 남는다. 전부 병역기피한다. 절대 안된다. 80세 되면 해줘라! 그래야 병역법이 무서운지 안다.
이게 맞지 유승준이 20여년 있었으니 돈있도 빽있는애들 외국서 20년간 돈벌고 커리어 쌓고 복귀해서 한국에서 아무일 없던듯이 사는애들 늘어날거고 또 지금은 20년이지만 이게 허락이 되면 점점 짧아저서 나중엔 2~3년 대충 짱박히다 들어오는 애들 많을지도 그러면 외국에서 대학졸업하거나 몇년 일하면서 경력만 쌓고 30살 되기전에 복귀해서 사는애들 많아질 테니 애초에 싹을 잘라야함 유슨준 입국해도 80살 이후에나 허가해야함
유학와서 영주권따고 병역기피하는게 40년전인데.... 지금 어느시대에 살고 있는지 ㅎㅎ탈조선 답이다... 그런데 왜 65세 지나야 이중국적 허용해주는지... 한국 이상해!!!
80세엔 왜해줌? 뼈도못오게해야지
백세 시대 입니다요 😅
@@KEVIN_travelogue난 니가 이상해
사과하고 바로잡을 기회가 몇번이나있었는데 그때마다 국민들과 나라를 기망했다. 영원히 미국영주권자로 사시길…
아들이 내일 4일 입영이네요 잠시후 진주로 출발하는데 ㅠ 아빠눈엔 마냥 어린애 같아요 그래도 씩씩한 모습이 자랑스럽네요~
오~자랑스런 대한민국 군인~~아들 화이팅! 밤낮으로 국민을 지켜주려 입대하시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아들 감사합니다~
자랑스러운 아들이죠
공군 ㅎㅎ
건강하게 다녀오길 바랍니다
참고로 유승준씨는 입국은 원래 가능했습니다. 관광비자를 받아서 오는건 항상 가능했어요. 재외동포비자를 받아서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싶은데 이게 막힌겁니다. 따라서 정확히는 유승준씨는 단순히 한국에 오고싶다기보단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싶어서 이렇게 싸우는겁니다.
경제활동을 하고 싶어서가 주목적이 아니라 한국에서 살고싶은게 주 목적인겁니다 정확히 좀 알고 쓰세요
한국에서 살려면 일을해야하고 유승준은 애초에 방송 일 전혀 안할거라고 했구요
@@slayers9401그게 사실인지 어떻게 믿나요? 한번 신의를 저버린 사람은 또 그럴수 있다는 게 인지상정!
@@Korea-Allclass 지금 유승준은 미국 사람인데?
@@user-kw9gj5cy2 님아 어차피 유승준은 방송 못타요 누가 써준다고 함?
지금 오히려 설레발 치는건 님들임
저사람 스티브예요 유승준 지가 지스스로 한국국적 포기한사람이예요 군대안갈려고
뻔뻔하네 가족들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는 놈이 옛날에 우리국민들 배신 하고 미국으로 도망쳤냐?
절대 올 생각 하지마라
상당히 이기적인 발언이죠
방탄도 군대갔다
좋도 아닌게 넌 영원히 끝이다
형님 제가 04군번인데
들어오세요 날계란 한판들고 인천공항에서 기다릴게요
유승준보다 훨신죄가많은 사람들도 떵떵거리고 사는데 유승준이 잘못이 있긴 했지만 입국못할 죄는 아니지
@@뽀고리호두니좋보다 더커요
솔직히 충격이었지
자기 입으로 군입대 한다하고 그래서 더 좋아하고 그런분도 많았든건데 미국으로 도망가고 .진짜 역대급 x
미국국적 취득했으면 미국에서 잘 지내면 되는데, 왜 한국으로 기를 쓰고 오려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rtorexe155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글에는 써놓진 않았지만...
직업이 직업인지라 돈별려고 그러는거겠죠
저사람능력으로 미국에서 경쟁력이 떨어져서?
어차피 관광비자로는 상시 입국이 가능한 상태인대
취업비자때문에 저러는거니
@rtorexe155정말 끝까지 비열하다는 생각밖에는 안드네요
@rtorexe155초딩임? 응애응애면 설명해줌 ㅋㅋ
@rtorexe155이양반 뭘 잘 모르네. 여기저기 인터뷰 하자고 난리일텐데 그게 다 돈이야
병역을 기피한사람들은 많지만.... 군 영장까지받고 기피한 유일한 외국인
절대 불허하라
대한민국국민의 자존심이다 병역기피라는 딱지가얼마나 힘든것인줄 국민은안다
그러니 법을지키는것이다 피했다가 시간지나서 들어온다는것 이게국민들에겐 우롱하는꼴이지 그것도펜들의 덕으로살아가는공인인데
외국인이든, 재외국민이든 ,,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이정도 됐으면 그냥 안오시면 안돼요? 어차피 들어와도 얼굴 들고 다니기 힘들 거 같은데 에휴,,
유승준씨는 절대 입국시켜서는 안된다. 군대는 의무다. 의무를 배반한 사람은 국가도 없는 거다.
너무너무 좋으신 판단입니다
유승준이라니요? 스티븐슨 유 입니다.
외국인임 ㅋㅋㅋ
더만주공산당 군대 다녀온 사람 몇명 없어요 ㅋㅋㅋㅋㅋ
더마주공산당? 뭐라는거에요? ㅋㅋㅋㅋㅋㅋ뭔 뜻임?@@jjang6974
이사람 입국하는순간 군복무했던 모든사람들의 분노는 극에달할껍니다
그걸 왜 유승준한테 지랄함ㅋㅋㅋㅋㅋ
@@똥깡-c7v 군대안갔다왔지?
말바꾸지말고 군대 다녀왔음 지금도 톱스타 였을거 같은데....
@user-nt6rg4wc8z 저03군번입니다만?
이러다 말겠지 생각 했게죠
군면제 나이돼서 다시 입국시도한점, 아프리카 방송후에 꺼지지않은 마이크 너머로 들린 상대적으로 가볍게들린 목소리와 어투, 정권에 편승시도하려 했더 퍼포먼스등... 첫번째 사유만 봐도 일부러 기피한 정황이 역력한데 왜 아직까지 오바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가네...
돈을 많이 먹여놔서 교만했나보죠. ㅎㅎ
지금은 예민할때니 안된다고 해서 화났나봄
절대로 스티브유는 대한민국에 못오게해야한다!
일당5억노역 판결이나내리는 함량미달인 판사들을 무시하고
외교부.법무부는 소신대로 하세요.
춥고 배고프고 외로운 새벽밤 국가를 위해 근무서고 있는 국군 장병들 항상 건강하고 힘내세요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고 했지
입국이 가능 하다고는 안했다
그리고 좌우 어느쪽이던 저 한명때문에
최소 몇백만표 영향받을수 있는일을 국민정서에 반하여
처리 할수 있는 정권이나 당이 있을까
그것도 제일 예민한 군면탈 문제를
스틴븐유가 머라도 되나~~~!!!
지금도 입국은 가능해요
유승준이 저렇게 목숨걸고 매달리는건 그냥 입국가능한 단기비자가 아니라 사업등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재외동포 비자예요
@@jae12-u9h 입국도 불가합니다
한물간 댄서가수가 외 F4 비자를 원하는가
그냥 관광비자로 들어오면 될것을
@@jae12-u9h비자발급자체가안되는데 몬 지금도입국이 가능해 이 ㅂㅅ아 이렇게 무식한것들은 좀 키보드다갖다버리고 집구석에서 티비나 보면좋겠다
한국에들어올순있는데 공항에서 입구컷되겠지ㅋㅋ법무부가허가안내주면
대법원 판결을 한 대법관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 하신분들인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국방의무를
져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스스로가 버리고 도망간
짐승만도 못한 인간을 어찌
그리 판결을 하는지요.
절대 들어와서는 안됩니다
영구 입국 금지! 이 마음 변함이 잆다 저런 인간은 절대금지다!
진짜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한국 땅에 한발자국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유승준 아니 스티붕유 법을 따로 안들어서 아예 평생 못들어 와야 함
스티븐씨 군대 안 가고 튄 순간 가족에게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미국시민권으로 하라고 유도하셨다는 것같던데.. 가족도 같이 이 상황만든거니 너무 가족에게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될것같습니다..
입국 거부를 받는 기간이 20년이건 100년이건 처벌을 받은 시간은 없다. 교묘하게 법을 악용해 병역기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국이 허용 된다면 또 다른 스티브유가 나올것이기 때문에 이를 막는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 패소를 하더라도 최대한 물고 늘어져서 늦추고 못들어 오게 막아야 한다. 스티브유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나라를 지키는 법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병역은 힘든 과정이지만
신성한것이다ㆍ
나라가 없으면 모든것도 없다ㆍ
지금 이 시간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대한의
아들 딸들에게 감사함을
표합니다ㆍ
딸이 뭐하는게 있다고 딸이들어가냐 까놓고 스티붕유보다 한국 여자들이 나을게 뭐있는데??
아~ 몰랐었네요 어제부터 딸도 징집 대상인걸요
국익을 해친 놈이 맞긴하지 나라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군대를 유지하는것이다 저런 얍삽한 탈영범을 봐준다면 나라를 유지하지 못할것이고 이것은 테러범보다 더 나쁜 놈이다 입국불허가 아니라 처형 시켜도 못자란 엄청한 범죄다
난 아직도 딱 한마디가 잊혀지질 않네
"군대를 간다는건 팬들과의 약속이었을뿐, 니들은 약속 다 지키면서 사냐 ? 한번도 거짓말 안했어 ?"
진짜 명언이었는데 ㅋㅋㅋㅋ
이인간은 부끄러움을 나이 처먹어도 모르네
들어오는 순간 구속시켜라.............대한민국을 우습게 알고 기망한 죄보다 더 큰죄가 뭐가 있겠냐........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방의 의무를 져버린 저런 인물을 다시 들인다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국민들과 지금도 이행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에게 크나큰 분노와 허망함을 느끼게 할것입니다. 국민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한국땅을 다시 밣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받아주지맙시다
군대간 사람들도 생각해야죠
야이 ㅄ아 군대안간사람은 인간도 아니냐? ㅋㅋㅋㅋㅋ
군대간 사람들은 특별히 신경 안씀. 예비군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남. 아무렇지 않음
@@산제이응 아니야
@@산제이신경쓰는데요? 들어오는거 자체가 짜증
@@YWCho-je6dx 걍 모른체 살아요 뭐 아직도 감정이 남아있어 20년이 넘은걸;;
유승준이 아니라 스티브유~~
군 입대를 앞두고서 군 입대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미국에 나가고 그곳에서 국적까지 포기한 사람에게 입국거부는 타당하다고 본다. 죽어서도 절대 한국에 못오게 해야된다.
국민의 의무를 저버린 자가 왜 입국하려는 건가?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백억 쓴다는 보장 있으면 와라.
@@처럼-k8l ㅋㅋ 쓰기만하고 돈 버는건 안돼 ㅋㅋㅋ
아니 이렇게까지 거부하면 나는 그냥 포기 하고 살아갈 것 같은데
굳이 저렇게 용을 쓰면서 들어올려고 하는 거 보면 뭔가 있는 것 같음.
그러니 못 들어오게 막는 게 맞음.
뉴스좀보시죠... 무슨비자인지 한국에있는 재산이랑 세금및 활동하려고 저러는거 알사람은다아는데..
@@선진우-v8c 지랄하네 어디서 알지도 못하면서 거짓말하냐 ㅋ
세금때문에 한국입국시도한다??/ 아니다 한국입국을해도 미국에 세금을 내는건 변함이없다.
재외동포(F-4)비자로 '영리활동'해서 '미국 세금' 회피하고 '한국 세금'만 내려고 한다?…불가능!
유승준이 미국의 막대한 세금을 피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입국해 활동을 한뒤 한국에 세금을 납부해 절세를 하려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중과세를 피하면서 미국의 '해외금융계좌신고법 (FACTA·미국 국적자가 해외은행에 일정 금액 이상을 둔 경우 미국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함)'을 피할 목적이라는 것이다.
이 역시 엉터리 '관광비자설'을 퍼뜨린 유튜버 등이 내놓은 가짜뉴스다.
세무 관련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홍근 변호사(세무사·법무법인 한별)는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미국에선 세금이 없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면 미국보다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전 변호사는 "유승준 같은 외국인은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서 영리활동을 하면 국내법에 의해 납세의무를 지게되고
183일 이하로 일시적으로 있다면 미국에 세금을 내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도 한 쪽의 세금을 내는 방법으로 탈세하거나 절세하는 방법은 없다"며
"미국에 있는 재산이나 중국 등 해외에서의 수입까지 한국 세율을 적용해 절세하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 다시 말해 유승준이 한국이 들어와 영리활동을 할 가능성도 적지만,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세금을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현재 상태보다 더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분석이다.
미국 세법은 미국인의 해외소득을 미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외국에 납부한 세금은 공제해준다.
물론 미국은 외국과의 세율 차이만큼 추가 세수입을 갖는다.
따라서 유승준처럼 해외 활동을 하는 연예인은 세금을 중국 등 해외와 미국에 나눠낼 뿐 세금을 줄이지는 못한다.
한국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유승준이 183일 이상 체류한다면 한국 세법이 우선 적용돼 부과가 되지만 미국과 나눠낼 뿐 어떤 경우에도 세금이 줄진 않는다. 중국 수입도 공제를 거칠 뿐 전체적으로 세금이 줄어들지 않는 건 마찬가지다.
오히려 유승준이 한국으로 국적을 옮긴다면 미국은 국적을 포기한 해부터 10년 간 추가 과세를 한다.
그 경우에는 유승준이 오히려 미국인 신분을 유지하는 것보다 손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유승준은 한국에 와서 활동하는 방법으로 미국 세금을 피하거나 줄일 수 없다.
@@선진우-v8c 한국에 재산 있지도 않겠지만 또 있다고한들 그 묵은 돈을 끄집어갈려고 한국에 왜옴?ㅋㅋ
재외동포 재산반출은 굳이 한국에 안와도 한국내 법률대리인 선정해놓고
위임장 본인서명인증서 본인확인서 해당국 거주확인서 공증인등
그외 외국시민권자(재외동포)로서 준비해야할 서류만 등을 해당국에서 발급후 한국내법률대리인에게 전달후 처분진행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아포스티유를 맺은 협약국이기에
(아포스티유: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아포스티유 협약이 안된나라 시민권자보다 더 빠르게 진행된다.
@@선진우-v8c 재외동포가 국내재산을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재외동포 재산반출 절차를 취하므로 재외동포에 해당하는 비거주자는 동 국내재산 반출 시 지정거래외국환 은행을 통해 국내재산 반출이 가능하다. 여기서 재외동포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대한 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를 의미한다. 상기 이외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대외지급수단 매매 신고 절차를 통해 국내에 있는 본인 재산의 대외 송금이 가능하다.
대외지급수단 매매 신고에 필요한 서류
1. 한국은행 양식 신고서 2부
2. 자유형식의 사유서
3. 신고인 및 거래상대방의 실체 확인서류
개인:신분증 사본(여권, 비자사본 등)
법인: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해외법인은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등 이에 준하는 서류)
4. 신고인이 비거주자임을 증빙하는 서류:출입국 사실증명(출입국 관리사무소 또는 동사무소) 또는 재직증명서
5. 체납여부 및 신용불량여부 확인:납세증명서(세무서), 지방세납세증명(동사무소), 신용정보조회(은행)
6.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7. 재원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 발행),소득신고서(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및 매매계약서(부동산 매매시),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 계약서(부동산임대차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및 은행대출 계약서(본인 명의 부동산 담보대출 시), 보증계약서 등
8.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당해 신고 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 원본(비거주자는 영사관 발행 또는 현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을 추가 제출
위임장 작성 시 위임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위임문구는 한국은행 앞 대외 지급수단매매 신고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라고 기재.
9. 서약서
10.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외국환 거래법상 거주자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와 외국환 거래법령상의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기준이 상이한데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자
나. 비거주자이였던 자로서 입국하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
다. 그밖에 영업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2호 및 제6호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가.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자
2. 비거주자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가.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다.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이 경우 일시 귀국의 목적으로 귀국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체재한 경우 그 체재기간은 2년에 포함
라. 그밖에 영업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해 비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가.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 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교관, 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나.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
다.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 중인 자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가족은 해당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구분
대한민국 국익에 유해한 자 이므로 절대 입국 불허해야 합니다 지금도 추위에 힘든 군대생활하는 군인들에게 너무 미안한데 군입대를 피하기위해 나라를 버린 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군대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절대 입국금지해야합니다
유승준 유툽 피자먹방에서 메뉴는 포테이토피자 불고기피자 병역기피자가 나왔었죠 ㅎㅎㅎ
제발 국개의권 자식들 편법으로 군대 안간놈들도 같이 추방해야됨. 똑같이.
관광비자로 오면 될것을
꼭 F4 비자를 원하냐?
@@cch1763관광비자로도 못 들어온다, 입국심사나 알아보고 와라
@@cch1763 관광비자로도 입국 안됩니다 법무부가 그를 입국 금지자로 지정했고 이를 해제하지 않는 이상은 국내 입국이 안됩니다
유승준이 들어오면 현역 예비역군인들을 싸그리 무시하는 행동이며,선례를남기면 악용의 가능성이 너무 높아진다
군복무 싫어 떠난 놈은 절대 입국시키지마라.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으면 오지마세요
병역 기피자는 절대로 우리 땅을 밟게 해서는 안된다 혹시 들어어게 되더라도 공항에서 되돌려 보내야한다😢😢😢😢
대한민국에서 건드리지 말아야할 성역이 있다 그중에 하나가 군대이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도 신성한 병역을 거부할 권리는 없다...
고로 군대는 누구든 가야만 하는곳이다 그곳을 농락하고 기만한자를 입국하게 한다면 대한민국 전부를 기만한다고 볼것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알아서 잘 처리 할것으로 본다...
병역이 신성하냐? 대한민국 특성상 어쩔수없이 의무를 부여한거지 그리고 거부할 권리도 있지ㅋㅋㅋ 무조건 가냐? 사정이 있고 그게 적법하다면 면제도 되고 하는거지 개오바 떨고 있고 ㅋㅋㅋㅋ
@@천재고양이타이올리거부할 권리는 없다 게이야
@@천재고양이타이올리너 면제냐? 왜 거품물어 맞는말하는구만 너같은 놈 천지면 군대는 누가가냐? 군대가면 이미 손해보고 사회생활 하는건데. 생각은 좀 하고살아
@@천재고양이타이올리 지잡
공익이였고 많은 혜택과 배려까지 했는데 런한거라...
아들 군대가있구요. 날씨가 추워지니 얼마나 장병들 마음쓰이는지 모릅니다.
산불나면 산불나서 더우면 더워서 추우면 추워서.
그 전에는 몰랐던 군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알게 되었네요.
스티브 유씨는 그냥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면됩니다.
유승준 개인 대단해 일단 LA총영사관 무력화 시킨뒤 이번엔 한국법무부를 한개인이 무력화 위해 애쓰네 응원한다. 절대 입국반대.. 감히 미국인이 한국 법치주의를 우습게 보는것 같네 20년이 지났지만 유승준 안되겠다.
유승준 입국반대
유승준이 아니라 스티브 유 입니다
어느 댓글에서 봤는데 맘만 먹으면 쟤 평생못온다고함 사유 변경으로 무제한 입국금지 때려버리면 쟤는 할때마다 소송 몇년 승소 다시 다른사유 입국금지 이거 평생가능하다고함
변호인쓰는거보니 돈벌어놓은게 많은가봅니다 변호인수임비용 준내비싸던데 그것도 저건이면..몇백오고갈텐데..
@@보흐입국 금지 과 허용은 한국의 고유 권리 입니다 재판부도 함부로 입국 허용 해주라고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도 독도에 관련 된 일을 하는 한국 연예인들을 입국 금지 하는 거처럼
이런 앞뒤 분간 상황 파악못하고 멍청한 소리를 하니깐 유승준이 계속 이기는거야 ㅋㅋ
물론 비자 발급 재거부처분할수있고 입국금지도 다시할수있다.
헌데 이제는 문제가 기존에 걸었던 출입국관리법 11조의 논리가 박살나고 깨져서 패했다는데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은 출입관리법보다는 재외동포법이 출입국관리법의 특별법으로서 우선적용된다
(법원내용: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법의 규정 취지, 문언, 체제에 의하 면 재외동포체류자격, 체류기간 등 재외동포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재외 동포법이 출입국관리법의 특별법으로서 우선하여 적용된다)
즉 이제 다시 입국심사를 하게될때에는 유승준은 재외동포로서 인정을 받았기때문에
출입국관리법보단 재외동포법이 우선적용되서 심사를받게된다.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의 출입국에대하여 대단히 포용적이고 무기한 입국금지를 하라는 법령이 없기때문에
입국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입국심사를하게 되는 법무부입장은 상당히 입국금지하기가 부담이크다
또 앞선 비자발급거부처분 소송의 법원 판결을 보면은
총영사관주장:“귀하가 2002년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시점에 국적을 변 경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면탈한 사실이,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는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제외사유인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습니다.”
법원판단:구 재외동포법 병역규정으로 거부할수있는건 38세까지만이고
그로인한 공익적인 이유를 들이대는것은 구법 병역규정이 상정하는 전형적인 행위 그 자체에 관하여 행위의 정도, 방식, 결과, 사후적 사정 등을 분석․열거한 것임
따라서 국익의 사유로 거부하려면은 이 사 건 처분일 기준으로 구법 병역규정이 예정․포섭하는 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행위 또는 상황이 있어야 함
(즉 재처분시에 원고가 북한에 무기를 밀매했다던지 대한민국에 테러를 하기로 획책했다던지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망언을했다던지 이런 정도급 사유의 행동이 있었는지 입증해서 처분해야함)
총영사관 또다른주장:원고가 유투브,sns등으로 거지같은 행동을했는데 이건 국익을해치는 행위잖음?
법원판단:열받는부분도있기는한데 그건 원고가 그동안 알려진 허위사실로 밝혀진 루머들때문에
더큰 비난을 받았기때문에 허위사실로 밝혀진 루머들(관광비자설,세금관련설,군관련 홍보대사설,병무청출국특혜설,병무청보증인 파면설
군입대단기복무설,군입대후 방과후 영리활동보장설,아프리카티비 욕설관련설 )에 대한 항변성이 더 짙게 있기때문에 이걸 국익의 사유에 해당한다 할수없습니다...
이렇게 판결했기에 출입국관리법 11조항 논리가 박살났고 이제 적용하기가 어렵고
다시 적용하려면 유승준이 북한에 무기를 밀매했다던지 대한민국에 테러를 하기로 획책했다던지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망언을했다던지 이런 정도급 사유의 행동이 있었는지 입증해서 처분해야하기때문에
사실상 입국금지처분을 다시하기가 불투명함
스티브 유는 입국금지다. 영원히!
중요한건 일반비자로는 출입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굳이 영리활동할수 있는 비자를 발급 받으려는 것 때문에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거야.
그렇게 한국땅을 밟고 싶고 가족들의 짐을 들어주고 싶으면 일반 비자 받아
중요하지 않아.
일반비자든 뭐든 입국금지가 안풀리면
출입 안된다고...
이상한놈들이 퍼트린 가짜뉴스에 속지마.
탈영범이라... 비자고 뭐고를 떠나
그냥 입국이 안 됨;
군형법 제6장 군무 이탈의 죄
제30조(군무이탈) 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유승준은 신검 후 입대날짜 기다리는
군무가 확정된 사람이었음.
즉, 탈영병과 마찬가지고
탈영해서 미국시민권 받아온 거랑 같음.
원래라면 처벌 해야 하는데
미국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한국이 마음대로 처벌 할 수 없으니
그냥 있는 거지
범죄자가 한국 땅을 멀쩡하게 밟고 다니게 해줄일 없음.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한국 땅 못 밟음.
아, 시체가 되면 들어올 수 있음.
시체는 처벌 안 하니깐;
@@goat_2222 군형법은 입대한 군인에게만 적용된다 ㅋㅋ
아니 일반비자든 뭐든 입국자체가 안되는 거라니까..그리고 들어오면 앙대
잊을수가 없다.. 무릎꿇고 울고 다 해놓고 오디오 켜져있는줄 모르고.. "어때, 나 괜찮았어?" 라는 그 한마디를 ㅋㅋㅋㅋ
스티브유는 지금까지 카메라 앞에서 전부 연기임을 안거죠 ㅋ
저도봤는데 진짜 이런 사람이였구나 하고 대실망ㅋ
말지어내는것봐라 ㅋㅋㅋ 나어땠어 한적이없는데 ㅋㅋ
@@BUBBLEBUBBLE7 ㅋㅋㅋ 다시 보고와
ㅋㅋㅋㅋㅋㅋㅋㅋ 쇼
1. 죄를 지은게 아니다?
대국민 대상으로 구라치고 도망간게 죄가 아니냐?
2. 처사가 너무 가혹하다?
이건 또 뭔 소리야 우리가 구금을 했어 소송을 걸었어 그냥 오지말고 외국에서 잘 살라고
여기서 제일 한심한 국회는 자기 자식 병역기피 시키니 법안을 못 내지
나 같으면 병역기피를 위한 해외도피하면 국내입국 거부사유 된다는 법안을 발의하겠다 한심...
재판부는 정해진 법이 없으니 그냥 짜증날 뿐이겠지
유승준은 미국가서 죽었잖아..
스티브지...
외노자로 안받는다 돌아가라
법무부에서 입국금지하면 됨
법무부가 살아있어야되는데
절대 해주면 안된다. 청년들의 자존심 문제도 있다
아무것도 몰랐던 꼬꼬마 시절이었지만 정말 많이 좋아했었고 노래는 지금도 종종 들으며 그 엄청난 재능을 매우 아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절대 입국 허가와 F-4비자 발급은 안 됩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당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십시오 스티브 유 씨.
옳으신 판단 굳이 비자도 영업비자 죽일넘
에효 ~징하다 징해 😢
그냥 거기서 살아라 쫌!
이번에 승소한 건 비자 발급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걸 인정한 것일 뿐이라 또 다시 절차 거쳐서 비자 발급 거부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결국 계속 소송 걸어봤자 도돌이표밖엔 안됨.
2000년넘게 입국거부해도 전혀과하지않다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따져야한다
권리를 말하면서 의무는 외면한다면 그건 쓰레기 인성이다
대한민국 병무청을 응원합니다.
진짜 줏대없다. 그당시에 입국 거부되고 나서 몇년인가 후에 인터뷰에서 분명
'한국 다시 입국 할 생각 없다'고 과거 인터뷰 한거 전 아직도 똑똑히 기억해요 스티붕유 :-)
본인 소신대로 사세요. 여기에 뭐 숨겨놨음? 왜 자꾸 기어들어와.
비자는 발급해주고ᆢ공항에서 계속 입국거부되었으면 좋겠다. 국방의무는 신성한 것이다. 신성한것을 모독했으니 평생 사죄하고 고통받고ᆢ그런게 이치 아닐까?
0:54 가족들이 왜 고통을 받지? 미국인이 한국에 못 들어오면 고통 받나?
여러분들 걱정 하지 마세요. 다른덴 다 통과 되도 우리에겐 병무청이 있습니다. 병무청이 있는한 우려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관광비자로 올수 있는데도 저러는 이유는 분명 다른 저의가 있다.
유승준 아니라고~~스티브유 라는 이름을 가진 외국인 이라고 쫌~~
미들네임에 승준도 있던디
순간의 선택은 10년을 좌우하는것이 아니고 평생을 좌우한다.
국민을 기망 한 것도 입국금지
국민만 기만한게 아니라 정부도 엿맥였죠
반동
분단 국가인 한국에서 악의적으로 병역기피를 한 스티브유씨 절때 입국 허가 해주면 안된다 죽을때 까지 한국땅 밟지 못해야지 제 2,제3의 스티브유가 안나온다
공인이면 본보기를 보여야지
지금도 군대에서 병역 의무를 다하고 계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현역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인사드립니다
하나의 판례로 군대갔다온 이들에게 실망과 좌절감, 배신감을 느끼게되여 애국심과 전의상실하는 결과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법을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막아라
당근입니다
병역기피자 ㅋㅋㅋㅋ
법을 안 만들어도 법무부에서 영구 입국 금지 해제하지 않는 이상은 비자 있어도 입국 안될 겁니다 법무부에서 입국 금지자 해제를 하지 않는 이상 비자를 발급 받아도 입국은 안된다고 알고 있어요
법을 만들 필요도 없이
입국이 안 됨;;
처벌이 불가한 탈영범 범죄자라...
@@homan-jjang 비자는 나오는데 취업비자를 받고 싶어서 그러는겁니다. 여행비자로는 지금도 들어 올수 있습니다.
한국에 오고싶어서 환장하는 외국인이 있다더니..
정말 한국 자랑스럽습니다.
저런놈은 절대 입국시켜서는 안된다.입국시키면
대한민국 군필 남자들 단체로 국가를 상대로 군복무기간 보상 소송 해야한다.
많은 선택이 있는데도 계속 소송하는건 누가 이슈화되고 욕먹으면 풀어준다는 생각에서다
국가는 다양한 이유로 외국인을 거부힐 권리가있고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한국 병무청을 속인 외국인은 절대 허락하면안됨
외교부는 제대로 하시리라 믿습니다.
함량미달인 판사분들이 하는짓이란?
함량 미달 판사
쓰레기통으로 보내고 싶네요
38살넘어면 줘야된다는 저런썩어빠진 법자체를 없애버려야된다 ㅡㅡ
영상에도 나와 있지만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입니다. 스티브 유 사태가 발생한 이후 개정된 법률에서는 연령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스티브 유가 국내 입국을 위해 언론에 얼굴을 내밀기 시작한 것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에서 면제되는 40세가 지난 이후였습니다. 따라서 재외동포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벌어진 일이고 병역 의무에서도 면제가 되었으니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Kicker21 연령삭제 안되었고 41세로 연령상향 조정만되었다
외교부 잘한다 ~
스티븐 유 씨, 당신은 내 어릴적 최고의 가수이자 최고의 엔터테이너였는데.... 그때에는 어렸고 미국국적 받는것이 뭔 큰일인가 싶었었지... 하지만 그 작은 불씨가 지금의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방의의무가 나라에서 정해놓은 필수 의무였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 의무를 약속했었고 당연히 할것이라는 기대심리를 국민들에게 주고 해외로 나갔지, 그후로 당신은 나라를 버리고 다시 돌아오려고 했어. 그게 지금의 당신의 모습과 1도 다르지 않은 모습이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나라를 버리고 영리목적으로 한국들 들어오려는 수십년전 입국거부를 받을때의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똑같단 말이다. 승소를 받았다 한들 당신은 우리나라에 절때로 들어오지 못할꺼야. 왜냐고? 국민들의 민심이 용서하지 않을것이고, 그 민심을 아는 외교부나 법무부 대한민국 입국심사원이 당신 하나의 이익을 위해 무모한 판단을 하지 않을 것이고, 너가 마다한 공익요원자리 뿐만 아니라 젊은 대한민국 청년들은 지금도 밤새 교대하면 국가 안보를 지키고 있기에 당신의 입국은 더욱더 어려울거야. 진정 당신의 가족을 위한 길이라면, 그냥 미국에서 혼자 평생 대한민국을 그리워하며 그자리에서 살아가길 바랄께... 부탁한다 내 젊은날의 영웅이여
정말 멋진 글입니다 이글을 쓰레기 승준이가 보고 반성좀 해야됄건대 ...
맞는 말 하시네요 만약에 민심이 일어사서 폭동까지 갈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사람이 저랬을때. 10대였고. 커서는 저러지 말자라고 생각 했습니다
가슴시원합니다 판사넘들 국민의 소리는 듣고있는지
인간이 얼마나 뻔뻔해질수있는지 처음알았던 21년전 그때.
군대간다고 약속해놓고 병무청허락받아서 해외로 나간다음, 바로 시민권따서 외국인이된것도 모자라
무슨일있냐는듯, 당당히 얼굴에 철판깔고, 뭐 어쩌라고?? 라는 식으로 대한민국으로 다시 들어왔을때, 정말 황당했었지
다행히 정부에서 입국금지한게 신의 한수였다.
병역기피도 나쁘지만
국민을 속인죄가 더 무겁다
세계적인 스타 BTS 도 군입대하는데..
유승준..
군대 않갈려고 이중국적하고 핑계로 미국으로떠나이제와서 왜그럴까.. 미국인이..
절대 입국 불허..
병무담당 정말잘하고 있음
인간이라면 부끄러워 서라도 조용히 살겠네요.
과정이 우째됐든 스티브 유씨는 대한민국 법을 어긴자입니다.
그냥 조용히 미국에서 사세요
군대가기 싫어 조국을 내챙개칠땐 언제고 참, 이제와선 무슨 마음인지
씁슬합니다
자라나는 청소년과 젊은 현역분들을
위해서라도 절대 막아야 합니다.
무슨 맘이긴요..
미국인이면서 자국에 돈 더내기 시러서 꼼수 쓰고..
한국인도 아니면서 한국에서 돈벌고 싶다고 떼스는거조...
진짜 나 같음 쪽팔려서라도 못들어오겟네..
얼마나 철판이면 대단하다.. 증말..
미국배우 마동석은?
@@zicelrp1970 세금관련 팩트체크
재외동포(F-4)비자로 '영리활동'해서 '미국 세금' 회피하고 '한국 세금'만 내려고 한다?…불가능!
유승준이 미국의 막대한 세금을 피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입국해 활동을 한뒤 한국에 세금을 납부해 절세를 하려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중과세를 피하면서 미국의 '해외금융계좌신고법 (FACTA·미국 국적자가 해외은행에 일정 금액 이상을 둔 경우 미국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함)'을 피할 목적이라는 것이다.
이 역시 엉터리 '관광비자설'을 퍼뜨린 유튜버 등이 내놓은 가짜뉴스다.
세무 관련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홍근 변호사(세무사·법무법인 한별)는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미국에선 세금이 없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면 미국보다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전 변호사는 "유승준 같은 외국인은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서 영리활동을 하면 국내법에 의해 납세의무를 지게되고 183일 이하로 일시적으로 있다면 미국에 세금을 내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도 한 쪽의 세금을 내는 방법으로 탈세하거나 절세하는 방법은 없다"며 "미국에 있는 재산이나 중국 등 해외에서의 수입까지 한국 세율을 적용해 절세하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유승준이 한국이 들어와 영리활동을 할 가능성도 적지만,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세금을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현재 상태보다 더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분석이다.
미국 세법은 미국인의 해외소득을 미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외국에 납부한 세금은 공제해준다. 물론 미국은 외국과의 세율 차이만큼 추가 세수입을 갖는다. 따라서 유승준처럼 해외 활동을 하는 연예인은 세금을 중국 등 해외와 미국에 나눠낼 뿐 세금을 줄이지는 못한다. 한국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유승준이 183일 이상 체류한다면 한국 세법이 우선 적용돼 부과가 되지만 미국과 나눠낼 뿐 어떤 경우에도 세금이 줄진 않는다. 중국 수입도 공제를 거칠 뿐 전체적으로 세금이 줄어들지 않는 건 마찬가지다.
오히려 유승준이 한국으로 국적을 옮긴다면 미국은 국적을 포기한 해부터 10년 간 추가 과세를 한다. 그 경우에는 유승준이 오히려 미국인 신분을 유지하는 것보다 손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유승준은 한국에 와서 활동하는 방법으로 미국 세금을 피하거나 줄일 수 없다.
스티브유씨 그냥 당신 나라에서 사시오 한국은 당신이 버린 나라요 우리도 당신을 버릴 자격이 있소 당신만 버릴수 있는거 아니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오고 국민이 거부한다
나라를 지켜야지요 스티브가 들어오면 국가가 위험에 집니다 ᆢ
스티븐유 한사람이 한국젊은이들이 38세까지 해외나라에서 기간때우면 한국군법자체를 생각없이 돌아왔어 다른젊은이들에 보호에 살아가는것도 생각없이 직업권리 돈부자로만 살아가것지요
너 유승준 대한민국에 뭘했니 !!!
저렇게까지 해서 기를쓰고 한국을 왜 들어오려는거지
본인이 선택한 길이었으면 후회하지 말아야지
한국에서 이럴거라는거 생각못했나
유승준 한참 잘 나갈 때 국방부 홍보대사도 하고 군대 가려고 신검까지 받아놓고 가기 싫어서 미국으로 도망감. 다른 나라에서 번 돈 세금 덜 내려고 다시 한국 오려 하는 거고, 그런 얘기 쏙 빼고 마치 본인이 엄청 억울한 사람인 것 마냥 행동한다 해서 한국이 받아주면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가수들에게 한국을 우습게 알게 되는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될 거임
세금관련 팩트체크
재외동포(F-4)비자로 '영리활동'해서 '미국 세금' 회피하고 '한국 세금'만 내려고 한다?…불가능!
유승준이 미국의 막대한 세금을 피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입국해 활동을 한뒤 한국에 세금을 납부해 절세를 하려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중과세를 피하면서 미국의 '해외금융계좌신고법 (FACTA·미국 국적자가 해외은행에 일정 금액 이상을 둔 경우 미국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함)'을 피할 목적이라는 것이다.
이 역시 엉터리 '관광비자설'을 퍼뜨린 유튜버 등이 내놓은 가짜뉴스다.
세무 관련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홍근 변호사(세무사·법무법인 한별)는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미국에선 세금이 없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면 미국보다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전 변호사는 "유승준 같은 외국인은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서 영리활동을 하면 국내법에 의해 납세의무를 지게되고 183일 이하로 일시적으로 있다면 미국에 세금을 내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도 한 쪽의 세금을 내는 방법으로 탈세하거나 절세하는 방법은 없다"며 "미국에 있는 재산이나 중국 등 해외에서의 수입까지 한국 세율을 적용해 절세하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유승준이 한국이 들어와 영리활동을 할 가능성도 적지만,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세금을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현재 상태보다 더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분석이다.
미국 세법은 미국인의 해외소득을 미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외국에 납부한 세금은 공제해준다. 물론 미국은 외국과의 세율 차이만큼 추가 세수입을 갖는다. 따라서 유승준처럼 해외 활동을 하는 연예인은 세금을 중국 등 해외와 미국에 나눠낼 뿐 세금을 줄이지는 못한다. 한국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유승준이 183일 이상 체류한다면 한국 세법이 우선 적용돼 부과가 되지만 미국과 나눠낼 뿐 어떤 경우에도 세금이 줄진 않는다. 중국 수입도 공제를 거칠 뿐 전체적으로 세금이 줄어들지 않는 건 마찬가지다.
오히려 유승준이 한국으로 국적을 옮긴다면 미국은 국적을 포기한 해부터 10년 간 추가 과세를 한다. 그 경우에는 유승준이 오히려 미국인 신분을 유지하는 것보다 손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유승준은 한국에 와서 활동하는 방법으로 미국 세금을 피하거나 줄일 수 없다.
진짜 옳으신 말씀
이 열정과 끈기로 2년만 고생하고 왔으면 꽃길이였을 텐데.....😂
군생활 운전병으로 30개월 복무했는데 겨울에 산에서 내려오다가 죽을뻔한 기억이 새삼 납니다.
국가 반역죄로 처벌로 해라
비자발급해주고 입국시켜주세요.좀 불쌍하네요.대신 101살대면 해줘요 ㅋㅋㅋㅋ
물흐르지말고 절대 오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