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방법 1편 - 연말정산을 위해 꼭 필요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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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1

  • @쟈니-m6q
    @쟈니-m6q 2 года назад +4

    연말정산 강의중 최고에요 👍

  • @박지현-i1c
    @박지현-i1c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설명 정말 쉽게 잘하십니다.
    이해 쏙쏙 쏙쏙되었어요^^

  • @yklee800311
    @yklee800311 2 года назад +4

    잘 설명해 주셔서 쉽게 이해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 @저축유발자
      @저축유발자  2 года назад +1

      이런 댓글 진짜 힘이 됩니다. ^^ 감사합니다.

  • @ddeungeum
    @ddeungeum Год назад

    소장님. 영상 너무 잘봤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꺼 자세히 봐야겠네요.
    최고입니다~!^^

  • @찡긋-r4o
    @찡긋-r4o 2 года назад +2

    설명이 너무 좋으시네요 ^^

    • @저축유발자
      @저축유발자  2 года назад

      감사 합니다. 더 좋은 영상 많이 올라가기를 제 스스로가 바라고 있는데...가능할지..ㅜㅜ

    • @찡긋-r4o
      @찡긋-r4o 2 года назад

      @@저축유발자 힘내셔요.... ^^

  • @혜림찌-m7v
    @혜림찌-m7v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13급여 는 세금떼기전 상여 시간외 수당 다 포함한 월급의 일년치를 말씀하시는건가요?
    14상여도 1년치 명절 설 떡값만 있는데 그거 를 말하는건가요?

  • @빨간망토챠챠-m6u
    @빨간망토챠챠-m6u 2 года назад

    설명 감사합니다. 올해 남편 연말정산을 준비하다보니 과세표준금액이 구간점프하기 직전이어서 내년엔 어떡하지.. 소득공제를 늘릴수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중입니다. 올해에는 알바를 구할 생각이었는데 제가 빠지면 바로 구간점프라 세금이 오르더라도 일하는게 얼마나 이득인지, 그냥 집에서 계속 애들잘보는게 나을지 여러모로 고민좀 해봐야겠어요ㅠ

    • @jeremykr
      @jeremykr 2 года назад +1

      사실 연봉이 오른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구간이 올라가면 세율이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올해 소득공제 구간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 사실상 배우자에게 카드 사용액을 다 몰아줘서 카드공제라도 최대한 받는 수 밖에는 없긴 합니다.
      소득공제는 한계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소득세율구간이 올라간다면 그건 그냥 깔끔히 포기하시고...세액공제를 추가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노후 준비도 한다고 생각하시고 연금저축펀드 하시고 그래도 여유가 있으면 IRP를 추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구간의 학원비도 아마 남편 명의의 카드로 다 사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이가 있으시다면요.
      제가 곧 2편과 3편도 올릴 생각이니...한번 더 보시고 2022년도 연말정산 준비를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 @빨간망토챠챠-m6u
      @빨간망토챠챠-m6u 2 года назад

      올해자료를 기반으로 저를 부양가족에서 빼고 나머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남편쪽으로 몰아봤더니 남편세금이 기존보다 30만원만 뛰는걸로 시뮬결과가 나왔습니다!
      15프로에서 24프로가 되면엄청 많이 뛸줄알았는데 24%에서 또 5백넘게 누진공제를 더빼주고 세액공제 해줘서 결과적으로는 구간이 오르더라도 20~30만원 정도만 더내면 되는거 같더라구요^^ 30더내고 맘편히 알바하러가렵니다^^

  • @소민-f5q
    @소민-f5q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혹시 다른 원천징수영수증으로도 한번 더 설명영상 찍어주실수 있나요??

    • @저축유발자
      @저축유발자  2 года назад

      본인걸 제공해 주신다면...제가 샘플로 이용해서 찍어보겠습니다. ^^ 물론 가릴건 다 가립니다. ^^

  • @kgpark1231
    @kgpark1231 2 года назад

    설명도 꼼꼼하고 알기쉽게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신용카드사용금액이 한 700만원정도 사용했는데 120만원으로 기재됐어요 왜그런거에요?

    • @저축유발자
      @저축유발자  2 года назад

      카드공제는 자신의 연소득에 몇 프로 이상을 쓴 것부터 됩니다. 그건 홈텍스에서 카드사용한도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겁니다. ^^ 다 해 주는게 아닙니다.

  • @yujin2938
    @yujin2938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4월 6일 퇴사인데 그 전에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놓으려고 원천징수영수증 서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은행에서 '전년도 및 전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4월 이후로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뜬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회사 이름 뒤에 ****이 있고 은행제출용으로는 사용불가능 하다고 하는데요,
    꼭 회사에서 발급받은 것만 은행제출용으로 사용할수있나요?

    • @저축유발자
      @저축유발자  2 года назад

      ^^ 이건 대출을 실행하려는 금융사의 서류 원칙이 있는거라서 해당 기관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

  • @그냥해-s8t
    @그냥해-s8t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페이지2 69. 월세액 에서 공제대상금액 300만원에 세액공제액 27만원 이고
    70 .세액공제액 60만원정도 써있는데
    이건 무슨말인가요... 내야한다는건지 받는건지

    • @저축유발자
      @저축유발자  2 года назад

      답변이 늦었습니다. 매우 늦었네요. 세액공제는 공제대상금액이 있고, 실제로 세금을 빼주는 다시 말해서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9%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300만원까지 월세공제를 해 주는데...실제로 공제대상금액의 9%를 해 주니 본인은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에서 27만원을 공제 다시 말해서 덜 내게 된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