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변호사가 유류분청구소송이 가능한지 직접 답변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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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6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

  • @방글이-d8y
    @방글이-d8y 2 месяца наза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집을 매도하고 일부 금액을
    한자녀에게 생전증여(등기부등본상에 매매,형제 이름으로 매수)로
    집을 사줬는데 이것도
    유류분소송 할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 @길가는나그네-y9n
      @길가는나그네-y9n 2 месяца назад

      유류분은 유언장이후에 문제이다...무신놈에 새어머니..현실은 불효자가써먹는 몹쓸놈에 법이다..

  • @thesmartinheritance
    @thesmartinheritance  2 месяц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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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nnam1242
    @sunnam1242 2 месяца назад

    모두거짓으로 이루어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