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 최대한 미루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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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1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5

  • @뜰-k4v
    @뜰-k4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혼한부부.친권은 아빠가,자녀들은 성인이 되었고 몇년전에 친권자인 아빠가 돌아가셔서,
    상속문제도 있었을테고..이런상황에 오래전 이혼한 엄마가 자녀들한테 현금증여 하고싶은데 친권자인 돌아가신 아빠 상속부분하고
    이혼한 엄마 현금증여 하고싶은 부분에있어..세금이 발생 하는지 궁금합니다?

    • @jae_tax
      @jae_tax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아버님 상속에 대해서는 재산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한다면 세금이.발생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 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머님은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존속에 해당한다면 10년간 증여공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가능 합니다.

    • @뜰-k4v
      @뜰-k4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jae_tax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싶은건
      돌아가신 아버님한테 상속받은후
      어머니가
      세금법위내에서(성인5천만원)
      현금증여해도
      돌아가신 아버님한테 상속받은 것과는
      아무 관련
      없이..증여세가 없다는건가요?

    • @jae_tax
      @jae_tax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user-lg8fk2fk4p 네 상속과 증여는 별도로 보기 때문에 세금 없습니다.

    • @뜰-k4v
      @뜰-k4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jae_tax

      도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