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방법! | 상황별, 소득별 추천 방법 | 영상 하나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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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5 июл 2024
  • 안녕하세요~ 부자습관은 래빗해빛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3월의 월급이자, 13월의 폭탄! 이라고도 불리는 양날의 검,
    "연말정산"에 대해 준비해 봤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라서 연말정산을 이제 처음 준비 해야 하는 분들,
    그동안 너무 많이 뱉어내서 대비를 좀 해두고 싶으신 분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구간을 넘어서 많은 혜택을 챙기지 못하고 계셨던 분들!
    모두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24년도에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연말정산 제대로 준비해 보자구요!
    -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방법
    -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 연말정산 미리보기 시스템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까지!
    다양한 꿀팁들이 있으니까 꼭 참고하셔서 환급 많이 받으세요!
    ⭐️ 추가 부연설명
    - 청약통장 공제는 무주택+세대주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 청약통장 공제한도가 23년도 연말정산 까지는 월 20만원한도라 240만원이 맞고, 24년도 1월 납입분 부터는 월 25만원으로 상향되어 300만원 한도입니다❣️
    💌 타임라인
    00:00 미리보기
    00:15 오프닝
    01:27 연말정산이 뭔가요?
    02:12 소득공제/세액공제
    04:37 과세표준 구간별 집중해야 할 부분
    05:45 소득공제 항목
    09:48 세액공제 항목
    12:10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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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사회초년생#재테크#직장인#월급관리#청약통장#자기계발#갓생

Комментарии • 266

  • @yeoyunam
    @yeoyunam 4 месяца назад +8

    연말정산 되게 깔끔하게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잘되네요~ 구독하고 갑니다🙂

  • @RUBI-dg9sg
    @RUBI-dg9sg 4 месяца назад +3

    거를것하나없는 강의였어여! 감사합니다

  • @yongkim_
    @yongkim_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4

    그 어떤 영상보다 유익하네요~ 저도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으니 세액공제를 공부해봐야겠어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도 알아볼게용

    • @rabbit._.habbit
      @rabbit._.habbit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 @winninggiver
    @winninggiver 4 месяца назад +2

    도입부분 해주신 말씀 너무 공감합니다! ㅋ

  • @shoqras
    @shoqras 3 месяца назад +3

    소득공제 세액공제 깔끔하게 정리하는거 보자마자 좋아요 박음

  • @user-dn4io9uh6k
    @user-dn4io9uh6k 4 месяца назад +5

    와..설명을 잘해주셨는데 나같이 무식한놈은 복잡해서 들어도 뭔소린지 이해하는데 몇번을 들어보네..

  • @jinimini0311
    @jinimini0311 4 месяца назад +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깔끔하게 잘 설명해주시네요 ㅎㅎ

  • @windmg55
    @windmg55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너무 고우신데 정보도 잘 정리해서 알려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rabbit._.habbit
      @rabbit._.habbit  3 месяца наза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ㅎㅎ 좋은하루되세요~

  • @seok7404
    @seok7404 4 месяца назад +1

    구독했어요~ 좋은 정보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 @user-tg9gm2xl9r
    @user-tg9gm2xl9r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설명도 잘 해주시고 덕분에 도움 많이 됐습니다.
    이분 크게 될 분이야

  • @user-bu9hs2zp3j
    @user-bu9hs2zp3j 4 месяц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이 알아가요👍🏻👍🏻

    • @rabbit._.habbit
      @rabbit._.habbit  4 месяца назад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 @user-ll2jc4mv7f
    @user-ll2jc4mv7f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설명이 아주 깔끔👍

  • @Bong2z
    @Bong2z 4 месяца назад +6

    이번 연말정산에 내야되는 세금이 많아서 울상이였는데 이영상의 정보를 보고 다음년도를 잘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채권의 경우 채권발행기업이나 기관이 망하게 되면 투자한 원금을 손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지정한 기업이기 때문에 채권상품들 중에는 제일 안전하겠지만 어쨌든 "투자"이기 때문에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의 내용은 숙지하시면 좋을 듯 하네요.

    • @rabbit._.habbit
      @rabbit._.habbit  4 месяца назад

      좋은 부연설명 감사합니다❣️

  • @Lets-Eat-Walk-Sunshine
    @Lets-Eat-Walk-Sunshine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영상을잘봤습니다~^.^~감사합니다🇰🇷

  • @user-yi3oi1dh3b
    @user-yi3oi1dh3b 4 месяца назад +1

    너무 똑 부러지세요 멋집니다 좋은 영상 감사해요~

  • @user-so4jm1bi5w
    @user-so4jm1bi5w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쉬운설명감사합니다

  • @rudada9551
    @rudada9551 4 месяца назад +11

    제가 들었던 연말정산 설명 중 가장 쉽게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구독합니다🫶🏻

  • @kyo3195
    @kyo3195 4 месяца назад +3

    목소리가 좋아서 집중이 잘되네요.!

  • @LaGGung
    @LaGGung 4 месяца назад +1

    리얼... 구독박고 내년부턴 13월의 폭탄에서 13월의 월급으로 거듭나자

  • @kyeonghanlee9945
    @kyeonghanlee9945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진짜 똑부러지심..

  • @user-gt4ko9jq3u
    @user-gt4ko9jq3u 4 месяца назад +3

    세무 공부했던 인간으로써 오랜만에 해당 영상보고 공부했던 내용 상기 시켜봄 지금은 전혀 다른 일 하고 있지만….ㅎ

  • @JK-rt5jy
    @JK-rt5jy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영상 너무 잘봤습니다 도움되네요.. 혹시..연말에라도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갖추면 연초부터 납입금액들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ㅠㅠ

    • @rabbit._.habbit
      @rabbit._.habbit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무주택은 과세연도(1/1~12/31) 일년간 세대주,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인정
      2. 세대주는 12.31기준 세대주이면 인정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더블체크해주세요❣️

    • @JK-rt5jy
      @JK-rt5jy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공유해주셔서 감사해요 새해복 많이받으세요!

  • @Guyul
    @Guyul 23 дня назад +1

    사회초년생에게 단비같은 영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 @rabbit._.habbit
      @rabbit._.habbit  22 дня назад

      저도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skdl8023
    @skdl8023 4 месяца назад +2

    회사동기님 우연히 유튜브에서 발견되어 영상보게 됐네요
    퇴근하고나서도 진짜 다양하게 갓생사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앞으로도 화이팅하세요!!

    • @rabbit._.habbit
      @rabbit._.habbit  4 месяца назад

      반갑습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 @user-ig9dx4fe5g
    @user-ig9dx4fe5g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영상 잘 봤습니다.
    이번년 연말정산을 보니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금액이 2배~3배 정도 많았는데 앞으로는 신용카드를 먼저 쓰고 그 뒤에 지역화폐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게 좋을까요?

    • @rabbit._.habbit
      @rabbit._.habbit  4 месяца назад

      네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혜택보시면서 사용하시면 좋고, 그 이후로 공제금액 한도만큼은 체크카드, 지역화폐사용하시는게 공제가 더 많이됩니다!ㅎㅎ

  • @827djdj
    @827djdj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유익했어요 감사해요❤

    • @rabbit._.habbit
      @rabbit._.habbit  4 месяца назад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 @borahyunee
    @borahyunee 4 месяца назад +28

    연말정산 세액공제랑 소득공제 차이를 이렇게 쉽게 설명해주시다니...🩷

    • @rabbit._.habbit
      @rabbit._.habbit  4 месяц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도움이되었다니 너무 다행이에요!

  • @wansukim4940
    @wansukim4940 4 месяца назад +1

    멋있습니다!

  • @Your_headset
    @Your_headset 4 месяца назад +1

    구독하고 갑니다~

  • @connectingthedots0
    @connectingthedots0 4 месяца назад

    설명 감사합니다
    총급여액 개념이 너무 궁금했는데 드디어 적절한 유튜버를 찾았네요.
    식대(비과세)를 포함한 급여액 대비 카드 사용액 25%를 잡아야하나
    비과세를 뺀 급여액에서 25%를 잡아야하나 그게 궁금했었는데 해결되었네요.
    다만, 총급여액(비과세 제외) 4천이라고 하고 카드사용 소득공제 계산시 25%면
    1000만원 이니까
    여기서
    신카 체크카드 각각 800만씩
    총 1600만원 썼을때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서 1~8월까지 신카 체크 섞어서 1000만원 썼다고 치고
    9월부터 소득공제 시작인건지...
    만약 그렇다면, 9월부터는 신카는 서랍에 넣고 체크만 써야된다??
    이게 아니라는 말을 들어서요.
    다시말해
    1~8월까지 신카, 체크로 1000쓰고
    9~12월까지
    신카300, 체크 300만원 썼다면
    각 300만원에 대해
    신카는 15%이고
    체크는 15%인건지.
    아니면 1~12월
    총사용액 1600만원
    (신카800, 체크800) 에서 일단
    공제율이 낮은 신카부터 800 적용하고나서 체크 200 적용해서 1000만원 까고나서
    시작하는건지
    아니면 우선 1~12월까지 신카 체크 카드 사용액 통합한 후에 신카부터 우선 까는건지
    즉, 체크 600만원에 대해서 30%를 적용하는건지 궁금하네요
    저의 경우에는 1월부터 평소에 신카, 체크를 섞어서 쓰는데 4천만의 25% 까지는 의미가 없으니까 이때 체크를 쓰면 불리한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아 최신 댓글 보니까 답변 주셨군요.
    공제율이 낮은 신카부터 적용. 오케이
    그러면 연봉 4천짜리는 신카는 1000까지만 쓰고 카드 집어 넣으면 되는거겠군요??
    나머지는 체크 쓰구요.
    매월 섞어서 써도 상관없이 어차피 매월 신카 사용액 합해서
    1000 채워지면 이때는 신카 그만 쓰고요.

  • @예돈이
    @예돈이 2 месяца назад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결국 소득공제의 경우 인적공제, 청약통장,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적당한 비율, 소득공제형 채권으로 연말정산 비용을 절감 하셨군요
    세액공제의 경우 월세 및 연금계좌로 절세를 하셨군요
    궁금한게, 투자 할 벤처기업을 고르신 기준도 알 수 있을까요?

  • @user-hi5tt6hz4n
    @user-hi5tt6hz4n 4 месяца назад +40

    급여가 7천만원 이상 이시군여 부러워요. 게다가 이렇게 똑부러지는 설명까지 최고입니다

  • @yspark6900
    @yspark6900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얼굴도 이쁘고 설명도 쉽게 잘하네요!

  • @user-lj5mn2lq6r
    @user-lj5mn2lq6r 4 месяца назад +6

    오호~~ 너무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 @rabbit._.habbit
      @rabbit._.habbit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donmini777
    @donmini777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이번에도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 @rabbit._.habbit
      @rabbit._.habbit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pppark1137
    @pppark1137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알려주신 부분중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1. 연봉4천의 25프로면 천만원인데
    체크 천만원, 신용카드로 천만원 쓰면
    먼저 사용한 걸로 하는 건지 아니면 비율 대비해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서 체크카드로 먼저 천만원쓰고 신용카드로 천만원쓰면 15%인 150만원 한도밖에 못받는거고 반대로 먼저 신용카드로 천만원쓰고 체크카드로 천만원 써서 30%받으면 300만원한도 꽉채우는거라서요
    2. 지역화페는 4월1일~12월31일에 쓴것만 소득공제된다는건가요?

    • @rabbit._.habbit
      @rabbit._.habbit  4 месяца назад +1

      1. 국세청에서 카드 소득공제를 할때 결제 순서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금액부터 먼저 공제를 합니다! 체크 1000만원, 신용 1000만원을 사용하신경우,
      신용카드 금액 먼저 반영되고
      체크카드 1000*30%로 300만원 공제됩니다
      2. 표에나온것은 해당기간에 +10%로 추가공제를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지역화폐도 직불카드와 동일하게 기간 상관없이 30% 공제이며, 전통시장 사용분이 아닌 일반사용분일경우 체크카드 한도에 포함됩니다

  • @yjs0891
    @yjs0891 Месяц назад +1

    정말 깔끔 굿..!

  • @user-ys6gl5tx3t
    @user-ys6gl5tx3t 6 дней назад

    연말정산 너무 몰랐는데 완전 유익해요

  • @user-lx7qo9mg6k
    @user-lx7qo9mg6k Месяц назад +1

    너무 도움됩니다 !!! 감사해요

  • @user-fm2uf4pm7u
    @user-fm2uf4pm7u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여 잘봤습니다
    저는 22년에 모아둔돈으로 23년도에 카드로만 5천만원가까이 썼는데
    일 쉬다가 23년에 3달만 일해서 연봉1400만원 이하에요
    이럴때 유리한건
    1. 체크시 1-12월 모두 체크하는게 좋은가요? 아니면 10-12월만 좋은가요?
    2. 지금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내라는데 지금 내는게 좋은가요? 아니면 개인으로 5월에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복잡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ㅠ

    • @user-xw8ke2uh7o
      @user-xw8ke2uh7o 4 месяца назад +3

      애초에 카드공제금액은 근로한 달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받을수있어요 10~12월만 일하셨으면 조회도 그 달만 체크해서 자료제출해야함
      총급여 1,400이면 자료 아무것도 안내도 내 소득이 1400-750-150=500 이라고 보고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회사에서 떼고받은 4대보험료와 사용하신 3달치 카드사용액이 신용600넘는다치면 그정도만 적용해도 결정세액 0원 나오겠는데요??
      그냥 자료제출하고 끝내시는게 편하겠네요

    • @user-jz3js7ll6n
      @user-jz3js7ll6n 4 месяца назад

      지금 내든 5월에 종소세 신고하던 똑같아요.

    • @user-km8es8yp1d
      @user-km8es8yp1d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일한게 있는달만체크하는거라 10~12만 해야합니다.
      2. 결과는 둘다 똑같습니다. 5월은 개인이 해야해서 귀찮으니 회사 통해서 하세요.
      그리고 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300이라 5천이 아니라 5억을 써도 차이 없습니다

  • @user-do6xm9cr4w
    @user-do6xm9cr4w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이쁘시다...

  • @JasonAMG-
    @JasonAMG- 4 месяца назад +5

    올해는 연금저축도 알아봐야겠어요 영상 감사합니다😊

    • @rabbit._.habbit
      @rabbit._.habbit  4 месяц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올해 대비 잘 하셔서 내년 2월에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MixedHealing
      @MixedHealing 4 месяца назад

      ​@@rabbit._.habbit🎉

    • @SuperYoonsungwon
      @SuperYoonsungwon День назад

      연금보험이 있고 저축이 있으니 연말정산 절세필요라고 필히 말씀하세요. 비과세 적용 보험경우 절세 안됩니다.

  • @user-qp5bl1nm3u
    @user-qp5bl1nm3u 4 месяца назад +5

    소득공제형 채권은 어떻게 알아봐야 할까요?

  • @ha_garu
    @ha_garu 3 дня наза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user-to3ys8jg1m
    @user-to3ys8jg1m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고 제가 작년기준 연봉5천초반받았고 지출은 약7천정도 사용하였는데 환급은 15만원정도 나왔습니다..확인을 해보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 @Amethyst185
    @Amethyst185 4 месяца назад +6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무주택자가 아니라 무주택'세대주'만 가능, 부모님 집에 살아서 세대원이면 불가능합니다.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 @rabbit._.habbit
      @rabbit._.habbit  4 месяца назад

      맞습니다! 무주택+세대주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부연설명 감사드립니다❣️😊

  • @user-mg3ld3iw4k
    @user-mg3ld3iw4k 4 месяца назад +1

    하,,,,,,,,,,,,그냥 말이 안나온다

  • @user-wk2bz6hz8r
    @user-wk2bz6hz8r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알기 쉽게 알려주셔서 오늘 하나또 배웁니다

  • @user-oy4fi2ms5t
    @user-oy4fi2ms5t 4 месяца назад +3

    똑똑 깔끔 그 자체다..

  • @user-bd5bq7qx8m
    @user-bd5bq7qx8m 4 месяца назад +1

    개인 사업자 에서 알바하는 4대보험가입자는 4월인가 5월에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자체를 안하더라구요 ㅠ

    • @rabbit._.habbit
      @rabbit._.habbit  4 месяца назад

      아르바이트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 3개월 이상 근무하는 일반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이 가능하지만,
      단기알바나 일용근로자, 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고 급여를 받는 사업소득자라면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해주시면됩니다!

  • @user-mz4tw4fd9l
    @user-mz4tw4fd9l 4 месяца назад +7

    연봉 7000만원이고 소득공제채권 1000만원 구매해 소득공제 1000만원되면 소득6000만원으로 잡혀 청약통장 공제나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rabbit._.habbit
      @rabbit._.habbit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초반에 언급했듯이 모든 소득기준은 소득공제 받기 전 “총급여“기준으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총급여 7000만원이하 무주택자라면 청약, 월세공제 가능합니다!
      소득공제채권으로 공제받는 금액은 과세표준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것이며, 소득기준이되는 ”총급여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gym5084
      @gym5084 4 месяца назад +1

      그럼 3년 뒤에는 채권1000만원이 소득으로 다시 잡히나요??

    • @rabbit._.habbit
      @rabbit._.habbit  4 месяца назад

      아뇨 이자에대한 소득세만 뗍니다!ㅎㅎ

  • @yikorn1
    @yikorn1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이쁘다 이뻥

  • @user-to7gi1sh6v
    @user-to7gi1sh6v Месяц назад

    나중에 집같은거 살때 자금출처 증빙해야하는데
    많이 쓴걸로 연말 정산 받는거라
    그만큼 돈을 모일수 없다고 조사 들어오진 않나요?

  • @yhy5370
    @yhy5370 2 месяца назад

    저 나이에 7천이상이라니 대박이네요. 좋은회사를 다니셔서 그런듯

  • @mindgreen7190
    @mindgreen7190 4 месяца назад

    외벌이면 와이프는 주부라 소득이없는데 와이프 개인카드나 통장을 써도 인적공제에 들어가서 상관이 없을까요

  • @ghb8773
    @ghb8773 4 месяца назад

    브이로그 같은거 올리셔서 먼저 구독자수 늘리는것도 좋을듯

  • @user-pe7qe3to4h
    @user-pe7qe3to4h 4 месяца назад +4

    이쁘네요

  • @Water_Buff
    @Water_Buff 4 месяца назад +31

    청약통장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인지 확인하셔야합니다
    부모님이랑 같이 사신다면 보통 "세대원"으로 되어있어서 공제 못 받아요
    이번에 나오는 드림청약도 같습니다

    • @rabbit._.habbit
      @rabbit._.habbit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첨부 이미지 상에 나와있습니다!
      중요한점 다시 짚어주셔서 감사해요❣️

    • @JK-rt5jy
      @JK-rt5jy 4 месяца назад +3

      오 감사합니다! 혹시.. 연말에라도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갖추면 연초부터 납입금액들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ㅠㅠ

    • @user-eq4xm8nz2w
      @user-eq4xm8nz2w 4 месяца назад +1

      ​@@JK-rt5jy네 세대주 조건은 12월31일 기준입니다~

    • @user-nu5zk5sb9y
      @user-nu5zk5sb9y 4 месяца назад

      부모가 만 60세가 넘으면 자식은 무주택자로 된다는거는요?

    • @doyeonkim5233
      @doyeonkim5233 Месяц назад

      ​@@user-nu5zk5sb9y그건 청약 순위만 해당이고 연말 정산에는 해당 사항없습니다

  • @user-ki6lj2yc2r
    @user-ki6lj2yc2r 3 месяца назад

    연소득 5000미만이면 신용카드만 써도 되는군요?
    직불카드랑 혼합해서 사용 안해도 되는군여?

  • @user-xm3bx2tm8t
    @user-xm3bx2tm8t 3 месяца назад

  • @storyxellos
    @storyxellos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이쁘다…

  • @user-by7bb2yz9m
    @user-by7bb2yz9m 4 месяца назад +1

    멋있네요 23살이 배우고갑니다

  • @user-yq3lo5yb1j
    @user-yq3lo5yb1j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소득공제 채권은 어디서 해야해요? 지동으로 반양이 되나요?

    • @korea-kr
      @korea-kr 4 месяца назад

      브이펀드에서 가입가능합니다
      중소기업채권만 가능합니다 리스크 큽니다
      소득공제 최소최대금액은 가입금액300만이상 3000만이하 비추드립니다
      100프로이지만 비추입니다
      채권만기까지3년기다려야합니다

  • @Darby808
    @Darby808 4 месяца назад

    요번에 직장동료들 년차 비슷한 동료들이나 고연봉자나 환급금을 자기 자신들도 놀랄만큼 많이들 받았는데 소득공제,인적공제,기부금 등 연금저축,청약등등 비교를 하고 계산을 해봐도 저보다 많이 받을수없는 부분들이였고, 1년동안 월급 명세서 또한 세금 떼가는것도 다 비슷합니다 누가 엄청 많이떼고 그런부분도 없었어요.. 원청징수영수증 받아서 확인했는데 누락된 부분은 없었고 뭐가 잘못된건지 너무답답하네요...

  • @user-nv5zt1xv8d
    @user-nv5zt1xv8d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월세 첨부못한거 추가로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KYGZZANg
      @KYGZZANg 4 месяца назад

      추가로 신고하면 과거 몇년까지도 가능한걸로 아는데 확실치는 않음. 무주택세대주고 연 소득 7천 이하면 월세 세액 공제도 적지 않아서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 @jineu1467
    @jineu1467 4 месяца назад

    집이 있으면
    예전부터 넣던 청약통장 해지하기싫어 10만씩 넣어도
    소득공제가 안되는건가요?

    • @rabbit._.habbit
      @rabbit._.habbit  4 месяца назад

      네 무주택자 대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저는 집이 있어 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이율이 높은 편이라 꾸준히 저축하고 있어요😊

  • @user-be2io2to3x
    @user-be2io2to3x 4 месяца назад +6

    할머니랑 같이 안살고 등본에도 저 혼자 산다고 돼있어도 할머니를 인적공제에 올려도 되나요???

    • @rabbit._.habbit
      @rabbit._.habbit  4 месяца назад +3

      네 동거하지 않아도 등록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ㅎㅎ

    • @skylee7481
      @skylee7481 4 месяца назад

      @@rabbit._.habbit헐.. 이걸 이제알았다니ㅠ 감사합니다

  • @aikawa1
    @aikawa1 4 месяца назад +4

    IRP900만원. 장기주택차입금이자 항목으로 공제받고 있습니다. 저는 230 들어오네요 이번에. 좋은영상 잘봤네요

  • @ju_u9
    @ju_u9 4 месяца назад +61

    청약저축은 부모님과 같이 사시는 분들은 어차피 무주택여부를 떠나 세대주가 아니라 안 됩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되요.

    • @rabbit._.habbit
      @rabbit._.habbit  4 месяца назад +1

      부연설명 감사합니다😊 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 대상이므로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user-yd5hk3sl5e
      @user-yd5hk3sl5e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이번에 나온 청년 주택드림 청약은 세대주 아니라도 가입 가능할텐데요

    • @user-ob7de8nk7v
      @user-ob7de8nk7v 4 месяца назад +9

      ​@@user-yd5hk3sl5e가입만 가능하지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면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은 못 받습니다

    • @user-ox1nx4wd2d
      @user-ox1nx4wd2d 4 месяца назад

      난 돈많아서 걍 이거 대충함 ㅋ 얼마나된다고

    • @minsseok
      @minsseok 4 месяца назад +1

      @@user-ox1nx4wd2d그런 놈이 여기와서 이 영상에 대댓을 담?😂

  • @dubrovnik6212
    @dubrovnik6212 4 месяца назад

    신경좀 썼더니 올핸 600 넘게 돌려받았어요~😊

  • @user-vx8hi2hj6h
    @user-vx8hi2hj6h 4 месяца назад +2

    표까지 정말 깔끔하고 듣기 편하게 전달해주셔서 좋네요 ㅎㅎ 구독하고 잘보고갑니당

    • @rabbit._.habbit
      @rabbit._.habbit  4 месяца назад +1

      구독 감사합니다!👍

    • @user-vx8hi2hj6h
      @user-vx8hi2hj6h 4 месяца назад

      @@rabbit._.habbit 혹시 경제,재테크,금융상품 관련 용어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시는 영상 찍어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인기 많은 상품들 추천영상은 많은데, cpi pce 등등 경제용어와 금리,주가,시장영향의 상관관계 이런 설명영상은 없어서 추천드려요ㅎㅎ

  • @7RaDyq8A.
    @7RaDyq8A. 4 месяца назад +1

    😮

  • @user-ch2wj7gh9e
    @user-ch2wj7gh9e 4 месяца назад +3

    인적공제 혼자나와살고 주민등록도 혼자빠져나와 있는데 가족을 넣을수있나요???

    • @rabbit._.habbit
      @rabbit._.habbit  4 месяца назад +1

      네 기본적으로 동거가 원칙이지만, 부모님의 경우따로 살고 있어도 나이/소득요건에 부합하시고 부양하고 있다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 @user-ch2wj7gh9e
      @user-ch2wj7gh9e 4 месяца назад

      @@rabbit._.habbit 감사합니다!! 부모나 형제가 일을하고있고 연말정산을 하고있다면 넣을순없는거죠??

    • @thumbsup_10
      @thumbsup_10 4 месяца назад

      @@user-ch2wj7gh9e 부모님의 경우 위 설명하셨고, 형제자매의 경우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까지 갖추셔야합니다.

    • @user-ch2wj7gh9e
      @user-ch2wj7gh9e 4 месяца назад

      @@thumbsup_10 아하 그럼 저혼자나와있으면 부양가족 아무도 못넣는군요 ㅠㅠ

  • @user-rv4bu2qc5w
    @user-rv4bu2qc5w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영상보고 연말정산관련 내용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득공제 채권 및 주택청약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현재 제 연봉이 7,500만원 정도라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 소득공제 채권을 1천만원을 한다면 소득범위가 (7500-1000 = 6500)이 되어서 주택청약 소득공제도 혜택을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연봉 범위가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볼수 없는범위라서 해달 혜택은 볼 수가 없나요??

    • @rabbit._.habbit
      @rabbit._.habbit  4 месяца наза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기준은 “총급여”이기 때문에
      소득공제 채권과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 채권은 과세표준에 영향을 줍니다!😊

  • @user-pk5mu9pw9h
    @user-pk5mu9pw9h 2 месяца назад +3

    직장인 프로 갓생러 래빗해빛님🐰☀️ 연말정산 화이팅입니당🎉

  • @ahndaehyun
    @ahndaehyun 4 месяца назад +1

    혹시 월세 월50씩 내고 있는데, 이 경우에 ‘연봉의 25% 이상 사용해야 신용카드/체크카드 공제‘ 와 ’월세 공제‘ 두 경우 동시에 적용되는 건가요?

    • @rabbit._.habbit
      @rabbit._.habbit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경우는 별개라서
      1. 총급여 5500/7000이하, 무주택자, 전입신고 되어있으면 월세공제 가능(시가 4억원, 85m2이하 집)
      2. 총급여의 25%이상 사용분부터 신용/체크카드 공제 가능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됩니다!ㅎㅎ

    • @ahndaehyun
      @ahndaehyun 4 месяца назад

      @@rabbit._.habbit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번의 경우에는 해당되는데, 제가 월세로 계좌이체하는 금액이 총 급여25% 사용에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rabbit._.habbit
      @rabbit._.habbit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아아~월세는 계좌이체라서 카드사용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ㅠ “카드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이상부터 소득공제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돼요!
      예를들어 총급여 4000만원, 카드사용금액 1200만원이라면 25%인 1000만원이 넘는 200만원에대해서 소득공제가 됩니다!

    • @ahndaehyun
      @ahndaehyun 4 месяца назад

      @@rabbit._.habbit 아 카드사용분이 아니군요.. 감사합니다!

    • @winni6520
      @winni6520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월세 세액공제 받지 않고 현금영수증 하여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만 세액공제가 세제혜택이 큽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소득공제 중복 안됩니다.

  • @user-yr4jm7ie9m
    @user-yr4jm7ie9m 4 месяца назад

    1억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 말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rabbit._.habbit
      @rabbit._.habbit  4 месяца назад

      세액공제쪽을 물어보셔서 답변드리면,
      자녀가 있다면 교육비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것 같고, 총급여 기준이 없는 의료비, 기부금 쪽으로도 알아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dingading3375
    @dingading3375 4 месяца назад

    사회 초년생이자 맞벌이 부부이구요, 본인명의 집이 이니면 무주택인가요?

    • @rabbit._.habbit
      @rabbit._.habbit  4 месяца назад

      주택 취득한적이 없으시고 타인명의의 집에 월세나 전세 살고 계시면 무주택입니다😊
      다만 유주택 부모님집에 함께 사시는거면 유주택 세대원으로 인정이 되실거에요(이경우, 세대분리를 통해 세대주 등록가능)
      무주택 이외에 세대주기준도 충족해야하므로 이부분도 함께 알아보세요❣️

  • @ribbodaddy
    @ribbodaddy 4 месяца назад

    벤처투자 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moonk1327
    @moonk1327 4 месяца назад

    1년이상 일해야(4대보험 가입)연말정산에 해당되나요?

  • @user-zc1er5wh9j
    @user-zc1er5wh9j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연말정산은 전략입니다

  • @user-hf7hn3jz3k
    @user-hf7hn3jz3k 4 месяца назад

    23년도 체크카드 미사용
    지역화폐카드 월 50 사용
    올 신용카드사용..
    소득세만 200넘게 냈는데
    연말정산 소득세,지방소득세 총합 140 환급받아요;;;; 억울하네요ㅠ
    체크카드 많이쓰세요
    신용카드는 1천만원 이상부터 공제라던데요ㅜ

  • @ten.bagger
    @ten.bagger 4 месяца назад

    채권 1000만원 사서 소득공제 받으면 3년짜리니 내년,내후년도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 @rabbit._.habbit
      @rabbit._.habbit  4 месяца назад +1

      구매한 당해년도에만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ya-ong_ya
    @ya-ong_ya 4 месяца назад

    7천만원 이상 미혼자들은 받을게 별로 없네요ㅠㅠ 슬퍼요 혹시 소득공제채권 관련해서 더 자세히 다뤄주실수있을까요???

  • @user-ch7sp1cr3z
    @user-ch7sp1cr3z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존나 이뿌다

  • @yookyeong
    @yookyeong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총급여랑 연봉은 다른개념이죠? 당직수당 따로인데..

    • @rabbit._.habbit
      @rabbit._.habbit  4 месяца назад

      네 연간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 총 급여라 흔히 알고계시는 연봉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연말정산 내역 보시면 총급여라고 따로 나와있을거에요!

  • @user-jp3fd8he2j
    @user-jp3fd8he2j 4 месяца назад

    매년 거의 30만원 환급받았는데 이번엔 1만원만 환급되있어요 소득도,신용카드사용량도 다 동일한데 어떤경우일까요ㅜㅜ

    • @user-zg2jn3vy8b
      @user-zg2jn3vy8b 4 месяца назад

      연봉이 작년보다 높아졌을수도 있구
      이번년도 공제율도 조금 변경된 부분도 있구요

  • @user-ym9zo5td3m
    @user-ym9zo5td3m 4 месяца назад

    소득공제채권하더라도 무주택이 아니면 주택청약은 안되는거죠?

    • @rabbit._.habbit
      @rabbit._.habbit  4 месяца назад

      네 청약공제는 무주택+세대주여야 가능합니다!

  • @winni6520
    @winni6520 4 месяца назад +12

    추가적으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기초적인 부분을 댓글로 남겨놓자면..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고 ‘회사’에서 세무서로 제출하는 거에요.
    회사측에서 근로자들 연말정산을 해준 뒤 세무서에서 환급금을 받아갑니다.
    - 개인이 따로 연말정산 못합니다. 못하거나 놓친 부분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하세요.(종합소득에 근로소득이 포함임)
    - 회사측에서는 회사측에서 지급한 급여가 그 사람의 수입 전체라는 가정 하에 연말정산 진행합니다. 연중 두군데 이상에서 근로했다면 각 회사에서 연말정산 해도, 1년 총급여가 통산이 안되겠죠? 5월에 또 소득세 신고 해야됩니다.

    • @rabbit._.habbit
      @rabbit._.habbit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추가설명 감사합니다❣️

    • @moonk1327
      @moonk1327 4 месяца назад

      그럼 근로자가 할거는 없고 연말에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건가요? 또 연말정산 신청 내역은 어디서 조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jm981366
      @jm981366 4 месяца назад

      댓글로 이런걸 물어보네요..
      다름아니고 회사 다니면서 알바를 해서 3.3 떼고 급여를 받는데 5월에 종소세 신고하면 조금씩 더 돌려받더군요 이번에 처음으로 연말정산 돈을 내야하는데 5월에 종소세 신고하면 또 돌려받을지..(회사에서 신고한 금액이차이가 나는 굴레에 빠지는건지) 궁금합니다.

  • @Jung_Chan_Woo
    @Jung_Chan_Woo 4 месяца назад +1

    irp 공부좀 해야겠네요 ㅠㅠ

  • @user-re7xr2wr2k
    @user-re7xr2wr2k 4 месяца назад

    와이프도 같이 등록해서 연말정산이 가능하나요?

  • @user-fp1uj5up4y
    @user-fp1uj5up4y 4 месяца назад

    따로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양 가족으로 등록하면 끝나는게 아니라, 매달 생활비를 보냈는지 등 증빙할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 @mindgreen7190
      @mindgreen7190 4 месяца назад

      정말요 ?! 그럼 증빙자료 없으면 등록해도 아무 소용없는거네요 ??😢

  • @hololo-sv5qm
    @hololo-sv5qm 4 месяца назад

    부모인적공제는 60세 이상이긴하나 부모가 수입이 있으면 공제 등록 못하지 않나요?

  • @user-pr8qb1cl5j
    @user-pr8qb1cl5j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아니왜캐이쁘지

  • @Jangmociwaa
    @Jangmociwaa 4 месяца назад +1

    부모님집에 살고있고 저는 세대원인데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 @rabbit._.habbit
      @rabbit._.habbit  4 месяца назад

      인적공제와 세대주/세대원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부모님 인적공제 조건에는 부모님의 나이와 소득요건이 있으니 해당조건 확인해보시면 될거에요❣️

  • @user-fw4rs4ex7l
    @user-fw4rs4ex7l 7 дней назад

    세대주만 세액 공제 받는거죠?????

  • @user-db1en1pt6d
    @user-db1en1pt6d 19 дней назад

    오피스텔 보유중 이고 월세 거주중인데 이런경우도 환급 받을수 있나요?

    • @rabbit._.habbit
      @rabbit._.habbit  19 дней назад

      주택이 있으시면 월세 세액공제는
      어렵습니다 ㅠ 다만 무주택자 조건인 사항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방법들로 잘 세팅하시면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유주택자인데 환급 받았어요!

    • @user-db1en1pt6d
      @user-db1en1pt6d 19 дней назад

      @@rabbit._.habbit 감사합니다 ^^*

  • @user-cs4vm6gi8z
    @user-cs4vm6gi8z 4 месяца назад

    기부금은 어떻게되는지 알려주시면 좋을것 같아요

  • @user-jo6kk3ii8r
    @user-jo6kk3ii8r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와.. 이거 돈내고 배워야하는거 아닌가요..ㄷㄷ

  • @hyeonjukim8010
    @hyeonjukim8010 4 месяца назад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세대주의 경우에만 가능하죠. 화면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멘트에도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네요. 6:24